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畜産業 / Animal Husbandry
1 개요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
동물을 번식하고 키워서 고기나 가죽, 유제품 등을 얻는 산업을 일컫는 말. 농업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고는 한다. 이 중에서 유제품을 얻는 산업은 낙농업[1]이라고 한다. 넓은 뜻으로는 축산물을 가공하는 것도 축산업에 포함된다.
인류가 목축을 시작하면서부터 축산업이 시작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유목민들은 동물을 키워 고기를 얻어 생활하기 때문에 유목 또한 축산업의 일부라 할수 있다.
조류 중에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산업은 가금업이라 한다.
지렁이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된다(...)(축산법 제2조 제1호, 축산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키워져서 결국 잡아먹히게 되는 동물에 감정이입해보면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삶. 감수성이 풍부하면 못해먹는다(...).
2 관련 항목
- ↑ 진한유즙 락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