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헬멧

< 자전거(자전거용 헬멧에서 넘어옴)
300px
일반형 헬멧(지로 최고중량 Ionos)

1 개요

자전거 탑승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 안전모. 헬멧

사고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이다. 앞 머리 부분과 후두부분의 윗쪽을 보호해 주는 반원형태에서부터 머리 및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풀페이스형 등 몇가지의 형태가 있다.

일반적인 형상은 이마 위쪽에서 뒷통수까지 덮이는 유선형의 본체에, 뒷통수에 맞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조이개와 턱끈으로 고정되며, 본체에 구멍이 많고 가볍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전거의 엔진은 사람인지라, 열날 때 냉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 땀에 의해 머리 및 머리카락에서 냉각되는 열이 20~30% 정도 된다고 한다. 고급헬멧의 경우 이 공기흐름을 최적화하여 우수한 방열특성을 갖도록 만든다. 그리고 헬멧이 무거우면 장거리 라이딩 시 목이(…) 종류에 나오기는 하지만, 구멍없는데다가 무겁기도 한 TT용 헬멧도 있기는 있다.

제대로 된 자전거용 헬멧은 대부분이 충격 흡수 소재[1]이고 겉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덮여있는 형상이지만, 너무 싼 헬멧은 대부분 플라스틱에 약간의 스폰지를 붙인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KPS 자율안전확인 같은 인증을 꼭 확인하자.

참고로 헬멧은 내부의 충격흡수층이 깨지면서 머리에 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되있기 때문에 일회용이다. 그러므로 사고가 난 뒤에는 정비하면서 헬멧도 꼭 새로 구매하도록 하자.

2 구조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통기용 구멍이 숭숭 나 있으며, 오토바이용 헬멧에 비해 엄청 가볍고[2] 로드용처럼 후두부까지만 딱 보호해 주는 놈의 경우 목 바로 위 뒷머리쪽에 조절용 다이얼이 달려있어 잔차질 중 훌러덩 벗겨지지 않도록 잡아주게 만들어져 있다. 어반용 하프패이스나 풀페이스의 경우 통상적인 오토바이용 하프페이스/풀페이스와 구조 및 생김세는 거의 유사하다.

일반적인 자전거용 헬멧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외피(Shell)
    헬멧의 외관과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 주로 내면에 인쇄된 투명한 PET 수지필름 혹은 고급품의 경우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등의 소재를 사용해서 형틀에 넣고 열을 가해 압착하거나 진공성형(Vacuum molding)으로 헬멧의 외형대로 성형해서 만든다.
    공기구멍은 열선 등으로 잘라서 성형하고, 이렇게 성형된 외피를 돼지본드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충격흡수층에 접착하거나, 충격흡수층을 성형할 때 같은 몰드에 집어넣고 한번에 압축, 밀착시켜 접착한다.[3]
    충격흡수층인 라이너와 함께 턱끈 등을 고정시키는 틀로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며 라이너에 비해 마찰에 강해 땅바닥에 갈아붙인다든지(…)하는 충격은 이 외피 부분에서 막아준다.[4]
    어반용이나 산악용, 기타 내충격성이 더 요구되는 헬멧의 경우 하드쉘이라 부르는 좀 더 딱딱한 형태로 제작하는데, 오토바이용 헬멧보다 살짝 약한 정도의 수준으로 만든다. 재질 역시 오토바이용 헬멧과 거의 유사하게 폴리카보네이트나 유리섬유 등을 사용한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Fiber Rainforced Plastics)을 사용한다. 대신 내부의 라이너는 조금 얇은 경우가 많다.
  • 충격흡수층(Liner)
    라이너(Liner)라고도 부른다. 충격을 받았을 때 자체의 탄성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일정 이상의 충격에서는 파괴되면서 충격을 흡수/분산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든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주로 압축 스티로폼[5]을 사용한다.
    단순히 압축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라이너 내부에 나일론 시트 혹은 구조물을 넣는다거나 섬유강화 플라스틱(주로 탄소섬유)을 사용한 구조물을 덧대어 충격을 보다 원활히 분산하고 라이너가 깨져 나가더라도 형상을 유지해서 2차, 3차 충격에 대해 어느 정도 보호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구조물을 삽입한 것들도 있다.
    실질적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하며 그 외에 공기흐름을 결정하는 내부구조나 헬멧의 고정 및 맞춤장치, 머리와 접촉하는 부분의 특성 결정 등 헬멧 설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 패드(Pad)
    라이너 내부에 부착하는 폭신, 말랑한 안감. 오토바이용 헬멧과 달리 공기구멍이 숭숭 지나가기 때문에 머리에 닿는 부분이 좁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딱딱한 라이너가 머리를 압박하는 것을 막아줘서 편안한 착용감을 내 주는 놈. 보통 손가락 만한 쪼가리 서너너댓개로 구성되며, 고급 비싼헬멧의 경우 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항균처리를 한다든지, 한벌 더 끼워 판다든지, 겨울용으로 전면 공기구멍을 어느 정도 커버해 주는 둥글넙적한 패드를 같이 주기도 한다.[6]
    잔차질 자체가 워낙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땀 흡수가 잘되는 재질로 주로 만들며, 보통 이 패드를 빼서 세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어반용처럼 하프페이스, 산악용 풀페이스의 경우 일반 오토바이용 헬멧과 비슷한 수준의 패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맞춤조정부분(Fitting system, Adjust dial/knob)
    이거...집집이 말하는 명칭이 달라서...여튼, 대부분의 보급형(…) 자전거용 헬멧의 경우 어른의 사정으로 단 한가지 사이즈로 나오며, 고급형이라 하더라도 대/중/소 세가지 크기가 다이기 때문에 헬멧에 머리를 맞춰야 사용자의 머리에 알맞게 맞출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부품이 달려있다.[7]
    보통 뒷머리 부분에 다이얼 형식으로 머리 둘레에 걸친 벤드를 조이거나 풀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형식이며, 특이하게 머리 윗 부분과 옆 부분을 동시에 조절 가능한 제품도 나온다.]
  • 턱끈
    일반적인 오토바이용 턱끈처럼 생겼다. 재질은 튼튼하고 땀 흡수 및 발산이 용이한 나일론 재질이 대부분. 헬멧의 종류에 따라 목이나 턱 부분이 쓸리지 않도록 패드를 덧댄 제품들도 있다.
    일반적인 헬멧의 경우 조절다이얼등을 돌려 약간 끼일 정도로 머리와 헬멧을 고정해 주고, 턱끈은 입을 크게 벌릴 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살짝 헐렁하게 여며준다.이는 원활한 호흡과 위급 시 크랙션(…)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하프/풀페이스의 경우 우선 머리에 맞는 사이즈를 구해서 머리와 헬멧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해 준 다음[8] 턱 끈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여며준다. 하프/풀페이스가 사용되는 곳이 거친 산악이나 하프파이프 등 비교적 위험한 곳이기 때문.

이 외에 부가적인 부품으로 햇볕가리개(Sun visor)나 소형카메라 장착용 브라켓, 어반용의 경우 리본이나 꽃장식(…) 정도의 소소한 악세사리가 있다.

2.1 종류

2.1.1 일반형(Road/MTB Race)

흔히 볼 수 있는 구멍 숭숭뚫린 그거. 맨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놈.
로드용과 MTB용이 구분되어 나오기는 하나 구조나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고, 무엇보다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그냥 로드용에 차양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공용타입 혹은 차양(바이저)이 없어도 어느 정도 햇빛을 막을 수 있도록 앞 부분이 살짝 길게 되어있는 것도 있다.[9]
쉽게 말해서 차양(바이저)가 없는 제품은 로드용, 차양이 탈착식인 제품은 공용, 차양이 고정되어 있거나 앞이 튀어나온 형태의 헬멧은 MTB용이라 보면 된다(각 메이커 별로 1-2 가지 제품군 밖에 없다.).
대부분이 머리에 얹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뒷머리 부분에 고정 및 조절용 장치가 달려있으며, 앞/뒤로 통기구멍이 매우 많이 뚫려있거나 크고아름다운 구멍들이 뚫려있어 라이딩 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주는 기능을 겸하고 있다.[10]

2.1.2 어반(Urban)

sam_1397.JPG
말 그대로 도심에서 정장이나 케주얼복에 어울리도록 디자인 된 군용 헬멧과 비슷하게 하프페이스 정도의 둥글게 생겨먹은 것. 대체로 귀를 덮지 않는 것들이 많으며, 공기구멍의 숫자가 적고 깔끔한 외관을 갖고 있다.[11] 그렇지만, 통기용 구멍이 적은 만큼 여름철에는 뇌가 잘 삶아진다. 감당할 수 없을만큼 더울 수 있어 도심에서 주로 자전거를 탄다고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일반용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내부는 하드쉘을 사용한 헬멧이지만, 외형을 일반 모자처럼 천으로 만들어놓은 어반헬멧들도 꽤 많이 나와있어서 말 그대로 정장차림이나 케쥬얼차림으로 사용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도록 만들어진 놈들도 있다.

일반형에 비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넓으므로 BMX나 어반 바이크로 하프파이프를 탈 때나 트라이얼을 할 때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

2.1.3 다운힐용

fox-goggles-and-helmet-16-620x489.jpg
일반적인 XC(Cross country)모델들은 위에 서술한 일반형으로 거의 흡수 되어 따로 구분하는 경우는 적으나 햇볕가리게가 달려있는 놈의 경우 산악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운힐이나 프리라이딩용으로는 주로 풀페이스 타입[12]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단순히 산악험지 뿐 아니라 비포장도로경기인 BMX나 트라이얼에서도 라이더의 보호를 위해 많이 사용한다.

사용환경이 환경인지라 일반형보다 당연히 더 튼튼하며 풀페이스의 경우 오프로드용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안면부 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오프로드용 오토바이 헬멧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무게는 800~1500 g 내외로 오토바이용보다 가볍지만 내구성이 약하다. 이런 이유로 모양이 비슷하다고 오토바이용으로 쓰거나 반대로 오토바이용을 자전거용으로 쓰지말자. 한 두 시간 라이딩 후에 목과 승모근에 격렬한 쥐가 날 수도 있다

2.1.4 올마운틴용

STIK_A1LAUNCH-75.jpg
일반적인 XC용 모델과 다운힐용 모델 사이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품들로 오토바이용 헬멧에 비해 가볍긴 해도 전천후 라이딩용으로는 사용하기 힘든 다운힐용 헬멧 대신 사용할 수 있는 800g 전후로 가격에 비해 가볍고 안면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다. 전체 헬멧 제품을 통틀어서 몇 가지 없고 형태는 주로 다운힐과 비슷하지만 조금 약한 풀페이스 형태의 모양과 인몰드 방식의 일반용의 재료로 구성된다.

2.1.5 타임 트라이얼(Time Trial)

cunegosytoncarbonaction-600.jpg
에일리언
개인 및 단체독주 경기를 할 때 쓰는 헬멧. 생김새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형으로 목 뒤 거의 등까지 쭉 뻗는 물방울 형상을 갖고 있으며, 얼굴을 반쯤 가리는 고글까지 일체화되어있는 것도 있다.

생김새 이외의 특징으로는 공기저항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공기구멍이 극단적으로 작게 설계되어있거나 아예 없다는 점. 덕택에 한시간 정도 이거 뒤집어쓰고 달리면 말 그대로 뇌가 익는 느낌이다. 여름철에 이 헬멧을 착용하고 직선코스를 수시간 달리다 보면 탑튜브와 스템 인근에 땀이 뚝뚝 떨어져서 몇시간이 지나면 소금기가 하얗게 낀다. 귀 부근도 막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변 라이더들의 신호와 자동차 소리를 듣기 힘들게 만드므로 조심해야한다. 대신 겨울엔 이것만한 헬멧도 없다. 귀 시려울 일도 없고.

3 헬멧의 착용 방법

일반적인 헬멧의 착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 앞 쪽으로는 눈썹 위로 2~3cm 정도
  • 뒷 쪽으로는 뒷머리를 넘기지 않는 상태로
  • 턱끈은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약간 조일 정도로 살짝 헐렁한 수준으로 길이를 조절하고
  • 조절다이얼 등은 머리가 많이 눌리지 않을 정도로 여며주어 헬멧이 헐렁하게 놀지 않도록 해 준다.
  • 하프/풀페이스의 경우 좌우로 빙글빙글 돌지 않고(…) 위아래로 헐렁하지 않는 선에서 목끈을 조이면 된다. 물론 그 전에 머리 크기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거고.

대충 정리하자면 즉 뒤로 까뒤집어 쓰거나 헐렁하게 놀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13] 뒤로 까뒤집어 쓰면 사고발생 시 이마, 안면부, 전두엽부분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물론 헬멧 쓴다고 100% 손상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덜 손상된다는 것이다. 꿰매어야 되는 정도를 찰과상이나 혹하나 수준으로 경감시켜준다.
후두부 위치에 정확히 보호할 수 있도록 착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자빠링이후 어께, 등쪽으로 떨어질 때 반사적으로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머리가 땅에 부딪치는 부분이 뒷머리쪽일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헐렁할 경우 사고발생 시 머리에서 헬멧이 분리되어 날아갈 수 있고,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설명이 必要韓紙?

4 안전성

[1]

위 만화는 노리린

자전거용 헬멧을 쓴다고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죽을 정도의 충격을 덜 죽을 정도로 완화하거나 뇌진탕이 일어날 것을 타박상 혹은 찰과상 정도로 완화시켜 줄 뿐. 그렇다고 쓰나 안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병크는 터뜨리지 말자. 조금 아래 나오는 동영상만 봐도 그냥 쓰고 싶을테니.(혐짤 아니니깐 긴장안해도 됨)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제일이다. 알아서 살살타자. 다만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드니 보험 하나 들어두는 셈 치고 자전거를 탈 때는 저렴한 것이라도 꼭 안전모를 착용하자.

제대로 된 헬멧이라면 시속 30km/h 이상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옆차가 갑자기 연 문에 핸들이 부딫쳐 자전거가 V3반전킥을 시도하고, 본인이 한바퀴 반 공중회전하고 뒷통수부터 아스팔트에 부딪쳐도 괜찮아! 튕겨냈다! 머리는 무사하고 헬멧이 깨지지만[14] 심한 경우 뇌진탕이나 목 디스크 발생하기도 하고, 정말 재수가 없어 길어께 모서리에 정통으로 해딩할 경우 사망할 수있다. 하지만 뇌진탕을 일으킬 충격이라면, 헬멧이 없는 경우에는... 으앙 죽음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라서 충격흡수가 되지 않는 엉터리 헬멧의 경우는 (이하생략). 일부 최상급 헬멧은 고압축 스티로폼 내부에 그물 모양으로 합성 수지나 카본으로 이루어진 뼈대가 들어 있기도 하다. 이런 헬멧은 가볍고 보호 효과가 좋은 데다(이게 가격의 한 10%) 간지가 철철 흐르기 때문(이게 나머지를 차지한다)에 20만원대를 훌쩍 넘는다.[15] 물론 모든 라이더의 친구 HJC가 있고, 버섯돌이만 어케 극복한다면 마빡 맥백(Macbak)이 있으니 돈이 별로 없어도 안심.

아무리 구려도 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기본 보호 기능을 갖춘 거라 착용하지 않은 것보단 백배 나으니,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자. 가능하면 좋은 거[16] 쓰고. 참고로 안전에 관계된 스포츠 용품, 기구들은 수입시에 일정 수량의 샘플을 제출하여 안전 검사를 받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정식 수입된 헬멧이라면 믿고 써도 좋다.

하지만 한국의 자전거의 주요 이용층인 중고딩 및 대딩직딩은 폼이 안난다, 머리 눌린다라는 이유로 잘 쓰고 다니지 않는다.[17] 또한 특정 자전거 픽시 타는 사람들이 멋이 안난다며 헬멧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실은 헬멧을 써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도리어 쓰고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수준. 일본에서도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 전파녀와 청춘남이란 라이트 노벨에서 미후네 류코라는 천연 캐릭터의 기행 중 하나로 헬멧 쓰고 자전거타기가 있는 상황이니.. 현실에서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헬멧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고, 패션의 일부로 인식하는 동호인, 맨땅에 직접 헤딩을 한두번 해본 사람(…) 정도. 법적으로도 자전거 헬멧은 강제 착용 대상이 아니다.[18]

이것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명언이 있다.

헬멧 때문에 아무리 폼이 안 나도,
병원에서 머리 빡빡 깎고 침 질질 흘리고 있는 것보단 낫다

참고로 아래 동영상은 2010년 Tour de Suisse 스테이지 4에서 결승 스프린트 직후 발생한 사고다.[19] 18초 부근에서 찾아볼 수 있고 54초 즈음부터는 슬로우모션으로 확대된 영상이 나온다. 혐짤 아니니 부담갖지말고 감상하자. (1분 30초 부터 하우스르의 허벅지와 엉덩이 긁힌 상처와 팔꿈치 윗쪽 부분에 2군대 찢어진 상처가 나오기는 하나 부담스러운 장면은 아니며, 혹시라도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분들은 적절한 때 일시정지단추를 눌러주길 바란다.)


선수들이 넘어질 때 어느 부위들이 땅에 부딪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그렇다. 어께나 등이 먼저 땅에 떨어진 다음 바로 머리가 땅에 떨어진다. 그냥 땅바닥에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땅을 후려치듯 부딪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머리는 꽤 무거운 축에 속하고, 당신이 마이크 타이슨급의 승모근을 장착하고 있지 않는 한 잔차질 하는 도중 자빠링을 할 경우 위 동영상 속의 시츄에이션을 연출할 확율이 80% 이상이다.[20]

물론 저정도의 고속주행에서[21] 발생하는 사고와 일상생활에서의 잔차질을 일대 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자빠링이 발생할 경우 손은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구르기 때문에 손을 짚거나 하는 여유가 거의 없게되고, 결과적으로 상기의 동영상과 유사한 모습으로 뒹굴게 된다.[22]
자전거에 앉았을 때 성인 기준으로 통상적인 머리의 위치가 180 ~ 200cm인 점을 감안하면 저속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충격을 머리에 받을 수 있다. 자꾸 말해서 짜증나긴 하겠지만, 본인을 위해서 꼭 헬멧 쓰고 잔차질하자.

5 헬멧 의무착용에 대한 논쟁

먼저, 분명히 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헬멧이 죽을 정도의 사고를 경감시켜주거나 중상을 경상 정도로 낮춰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오토바이 사고사례에서도 인정되는 점이며, 오토바이용 헬멧도 못해내는 일을 자전거용 헬멧이 해낼 턱이 없다. 그렇게 설계된 것도 아니고. 다만 두부에 받는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경미한 충격으로부터는 거의 완전한 보호를, 심한 충격으로부터는 어느 정도의 완화만 시켜줄 수 있다.[23][24]

따라서, 절대로 헬멧을 과신하지말고, 하지마라고 한 짓은 제발 하지마라 자전거를 타는 것은 매우 안전한 운동이며,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대비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활 확율을 반으로 떨춰주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이 글이 헬멧 안써도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글은 아니다. 어쩌라고? 쓰라고

스포츠라이딩이라 불리우는 주 3시간 이상을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일상생활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고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이들에게 헬멧은 무척 유용한 안전용구이기 때문이다. 많은 스포츠라이딩 동호회에서는 모임에서 헬멧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종종 발생하는 사고에서 분명 두부손상을 경감시켜주고 있고, 직접 사고를 당해본 당사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무착용은 하기의 주석내용 대로 2009년부터 만13세 이하 어린이에 한하여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기 되어있다.[25]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는 조성되어있으나 이를 자전거를 타는 모든 이들에 대해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가장 큰 논쟁점은 자전거를 타는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26]

이에 대하여 찬성파의 경우 사회기반적인 체계가 갖추어 지기 전 까지 개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반대파의 경우 실제 의무착용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나 도시 들에서의 장기적인 사고발생율과 두부손상, 그리고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과, 헬멧을 착용해야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점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를 타는 인구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 사회 전반적인 보건상태를 나쁘게 만들었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논문 혹은 저널은 본문에 별도표기하지 않는다. 바깥고리 항목 참조.

5.1 반엄파

  • 자전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네덜란드 등에서 헬멧 착용율은 소수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헬멧착용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실제 사고율도 무척 낮다.
  • 헬멧의 강제로 인하여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사람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전 사회적인 보건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며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헬멧에 투자한 것이 다른 사회자본에 투자한 것 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헬멧 착용의 비의무화로 자전거가 보편화 된다면 운전자들에게 자전거와 도로를 공유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이는 사고 위험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는 편이니 삼가하자.

  • 헬멧 제조업체의 로비
    "사고에 의해 벌어지는 신체상의 손상을 과대포장, 헬멧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수쓰는 짓이다." 라는 것.근데, 헬멧을 강제하게되면 자전거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 이는 사회보건적 측면에서 헬멧의 강제가 불러온 결과물(흔히 뉴질렌드에 대한 연구사례)에서도 지적된 제살깎아먹는 케이스. 오토바이의 경우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류도 있는 반면 자전거는 옵션이기 때문. 본격 팀킬.
  • 헬멧이 사고발생 시 신체손상을 완화시켜줄 수 없다
    자폭이다. 반증자료는 얼마든지 있고, 실제 사고를 당해본 사람들은 이런 내용 자체를 그냥 무시한다. 다만 헬멧에 의해 착용자가 오히려 손상을 입은 경우는 실재하며, 헬멧 곡면에 대하여 수직충격이 아닌 측면 충격으로 헬멧과 머리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뇌진탕 및 뇌막 박리손상을 입은 경우와 유아가 헬멧의 턱끈에 의해 질식한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헬멧을 개선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헬멧을 벗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5.2 찬성파

  • 네덜란드 등에서는 완벽할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수준이며, 자전거 보급율이 98%, 교통에서 자전거의 분담율이 무려 27%에 달하는 곳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오히려 자전거를 피해다닐 판인 곳인데. 아니, 그 전에 자동차 운전자 역시 자전거 운전자일 확율이 무척 높으며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돌아댕기는 곳인데 불편한 헬멧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특수한(그렇지만 매우 훌륭한 모델이되는) 곳 이외에서는 자전거사고로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은 바로 자동차와의 충돌에 의한 것이다.[27]
  • 자전거를 타는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300년 어쩌구 하는 것은 자전거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개념없는 자동차 운전자가 철철 흘러넘치는 차도로 몰리는 중국이나 한국 등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28]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암스테르담과 같은 환상적인 자전거환경을 만드는 일은 분명 요원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거처 매우 긴 시일이 걸리는 장기적인 인식개선과 정책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며, 그 동안 발생될 사고와 그 피해에 대해서 의무착용을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국가 혹은 단체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 장기간에 걸친 헬멧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헬멧의 무용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아니라 그동안 주변환경들이 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더 안전해 진 상황을, 사고율 감소와 달리 치명적인 부상비율 자체의 증가는 자전거로 MTB, 트라이얼, BMX 등 보다 위험한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친 헬멧의 유용성의 경우 논의할 가치는 있지만, 개별적인 사용자에 대한 헬멧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끝났다.

6 관련항목

6.1 바깥고리

아래 링크들은 주로 자전거 헬멧착용 의무화와 관련되어 논의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곳이다. 다만 영.어.크.리

  • Bicycle Helmet Safety Institute 자전거 헬멧에 대해선 뭐든 다 나와있다.
  • Bicycle Helmet 위키피디아 영문사이트의 자전거 헬멧. 헬멧착용 의무화에 대한 요점 정리가 잘 되어있다.
  • BICYCLE HELMET RESEARCH FOUNDATION 자전거 헬멧에 대한 환상을 깨 준다. 파삭 깨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한계와 올바른 사용법 등을 보여준다. 본문에서 의무착용에 대하여 간단히 열거한 내용 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해설을 객관적으로 잘 다루고 있다. 헬멧에 대한 내용 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문화에 대한 내용들도 꽤 다루고 있다.
    • Research Index by Title본 항목의 헬멧 의무착용에 대한 논쟁 관련원문들은 이쪽을 참조하자.
  1. 대부분 압축 스티로폼을 사용한다. 고급형의 경우 폴리아마이드(나일론) 시트나 성형품, 혹은 섬유강화플라스틱(주로 카본파이버)으로된 2차 충격흡수제를 사용하기도.
  2. 로드용의 경우 300g 이하가 대부분이고, 풀페이스라고 해도 1kg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업라이트형(일반적인 자전거.)에서는 1kg이 조금 넘더라도 몸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지만, 로드바이크처럼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들어줘야 하는 자세에서는 300g 정도에서도 장거리 라이딩 시 상당한 피로를 유발한다.
  3. In-mold composite. 기술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놈이다. 자동차용 스티어링 휠이나 데쉬보드 등 발포 우레탄 등으로 마감할 때 몰드 내부에 코팅을 해 놓거나 필름을 삽입한 다음 몰드 닫고 우레탄 발포시켜 만드는 공정이랑 거의 유사. 몰딩 후 별도로 접착하는 것에 비해 치밀한 밀착과 깔끔한 외관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량나면 그냥 버려야 된다(…)
  4. 라이너는 대부분 압축 스티로폼으로 만든다. 땅에 갈면 서걱서걱 갈려나간다(…) 물론 머리는 안갈려나가기 때문에 보호는 해 주겠지만.
  5. 일반 포장용 스티로폼보다 훨씬 딱딱하고 질기다. ESP(Expanded polysterene) Liner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6. 가끔 매우 저렴한 물건의 경우 스펀지에 폴리에스터 천쪼가리 딸랑 붙어있는 것이 있기도(…)
  7. 한 사이즈로 나오는 제품은 당연히 대두 머리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머리가 작은 사람이 쓸 경우 버섯돌이가 되어버린다능...머리가 큰 사람이라도 충분히 여유있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머리가 큰 사람은 큰버섯돌이가 될 뿐이라는게 문제라면 문제다. 고급형의 경우 무려 세가지 사이즈로 나오긴 하는데...미국이나 유럽 제품의 경우 즈그들 머리형상에 맞춰 앞/뒤짱구형이 대부분이라 머리가 작은 사람이라도 미국/유럽에서 나온 제품을 쓰게된다면 망했어요(…)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머리 둘레가 맞는 사이즈를 구했더니 옆머리가 인정사정없이 눌려 두통을 유발한다든지, 한 사이즈 큰놈으로 구매했더니 옆머리 눌림은 없는데, 버섯돌이가 재림한다든지(…). 다만, 옆머리가 조금 눌릴 경우는 숟가락 신공을 발휘, 눌리는 부분을 숟가락으로 꾹 ~ 꾹 ~ 눌려 성형(…)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행이도 가까운 일본(…)에 오지게큰 OGK라고 하는 회사가 동양인의 머리형상에 적절한 헬멧을 만들기는 한다. 레이저(Lazer. 탈모치료용 레이저헬멧 만드는 곳)에서 나오는 놈들은 의외로 동양인의 두상에 싱크가 잘 된다고 한다.
  8. 머리와 헬멧의 피팅은 패드 두께로 조절하는 타입도 있다.
  9. 특히 로드바이크를 탈 때는 거의 엎드리다시피하는 자세로 타기 때문에 시야를 가릴 위험성이 있어 차양을 달지 않는다
  10. 여름 땡볕에서 이거 뒤집어쓰고 잔차질하면 쪄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헬멧을 스지 않는 것 보다 쓰는 쪽이 냉각효율이 더 좋다. 직사광선을 상당부분 차단해 주고, 라이너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 겨울철에는 이 통기구멍만 막아주는 것으로도 상당한 보온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11. 물론 공기구멍이 적은 관계로 다양한 그림이나 문양을 넣는다든지, 꽤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놈들이 많다. 가끔 해골바가지, 뼈다귀...뭐 그런거 그려져 있는 것도 있다(…)
  12. 일반적인 오토바이용 풀페이스가 아닌 모터사이클용의 오프로드 헬멧 모양을 말한다.
  13. 글로 써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위키러를 위해서 이것과 같은 동영상이 있다. 다만 영어크리(…)
  14. 이건 매우 운이 좋은 사례. 저정도에서의 사고에서는 충격이 흡수되도 어느 정도 전달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띵하다거나 하는 통증 정도는 수반 될 수 있다.
  15. 그 외의 비용으로는 프로팀 스폰이라든지, 광고비라든지(…)
  16. 좋은 거 ≠ 비싼 거. 비싼 게 좋긴 하지만 싸다고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다. 2011년 현재 저가형은 4~6만원 선, 그럭저럭 자세가 나오는 놈들은 10만원 내외, 일류선수들이 사용하는 제조사의 기함급 헬멧은 20~30만원 선이다.
  17. 단 중고딩들은 돈이 없어서라는 이유도 있다. 제대로 된 헬멧 사려면 돈 꽤나 많이 든다...지만, 명품(?) HJC 자전거 헬멧이 4만원에서 6만원 사이. 좋은건 15만원 넘지만 안 쓰는 것 보단 낫다. 자식 생각해서 하나 사주자.
  18.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인라인,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 착용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다. 사고 났을 때 자기 책임 비율이 달라질 뿐.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③항, 제50조 ③항 및 ④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장구),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②항 참조.
  19. 결승 직전 직선주로에서 스프린팅을 하는 도중 HTC Colombia 팀의 마크 카벤디쉬(Mark Carvendish)가 진로를 잘못 잡아 써벨로 테스트팀(Cervelo TestTeam)의 하우스르(Heinrich Haussler)쪽으로 대각선 주행으로 발생한 사고. 결승점 앞에서 스프린팅은 보통 70~80km/h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밟아댄다. 출력이 1마력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다.(1마력은 약 745.7W. 프로선수들의 경기 중 평균출력은 약 300Watt 정도이고, 이는 동호인 출력의 2배 수준이다. 이렇게 달리고도 심박은 Zone4(최대심박의 80% 수준)을 넘기지 않는다는게 사실 더 무서운 점.) 칸첼神이 2010년 플렌더스에 설렁설렁 놀러간 김에 Tour of Flanders우승하고 왔을때 탔던 잔차와 파워 등의 기록을 보고 싶은 사람은 Fabian Cancellara SRM Power data - Tour of Flanders 2010동영상 참조. 순간출력 기록을 보면 1,450Watt. 말 두마리다. ㅎㄷㄷ...
    따라서 스프린트 구간은 매우 위험한 관계로 직선주행만 허용되며, 대각선 주행은 심각한 진로방해로 간주되어 심한 경우 실격 등의 중징계를 가하기도 한다. 이 사고로 하우스르는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보이듯이 심한 팔꿈치 부상으로 결국 이후 스테이지 라이딩을 포기하고, 이 외에 다수의 선수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카밴디쉬는 200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25점 감점, 30초의 패널티만 주어졌으며, 벌어진 사고에 비하여 의외로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Crank Cycling News의 Tour de Suisse stage 4 carnage, Petacchi wins, Cavendish crashes and fined 기사 참조. 엔디쉴렉도 거기 휩쓸려 자빠졌다...엉엉 TㅅT
  20. 나머지 20%는 카벤디쉬 근처의 다양한 군상들을 참조하면 된다.
  21. 통상적으로 그랜드 투어에서의 스프린팅 속도는 65~75km/h 정도, 심한 경우 80km/h까지도 나온다.
  22. 밥 먹고 저짓거리만 하는, 세계 최고의 라이딩 기술을 가진 인간들도 자빠링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결과가 저거다. 당신은 과연 자빠링 때 최고의 프로선수들도 해 낼 수 없는 적절한 낙법을 구사할 자신이 있는가? (카벤디쉬 뒷쪽에서 자빠링한 다른 선수들의 경우 그나마 제동을 어느 정도 하고, 낙법(?)을 시도하기는 한다.)
  23. 바로 위 동영상 정도의 속도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에서도 사고 직후 2차 충격에 의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큰 사고의 경우 단순히 두부손상 뿐만 아니라 생명에 직결되는 경추부분의 부상 역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자전거용 헬멧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A helmet saved my life!를 참고할 것.
  24. 2011년 5월 9일 Giro d'Italia 3 스테이지에서 바우투르 베이란트(Wouter Weylandt) 선수가 60~70km/h의 속도(다운힐에서는 통상적인 속도이다.)로 다운힐 중 동료선수를 보기 위해 고개를 좌측으로 돌린 순간 살짝 왼쪽으로 치우쳤고, 왼쪽 패달과 발이 벽면과 마찰, 이에 컨트롤을 잃고 10여미터를 날아가 낙차했다. 낙차 당시 두부와 안면부 손상이 있었으며, 사망원인은 안면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한 내부장기(뇌) 손상. 사고당시 근처에있던 의무팀과 가민팀의 의무팀이 채 20초가 안되어 도착했으나 이미 상태는 심각했으며, 부검 결과 상기된 원인에 의해 즉사로 판정되었다. 4 스테이지는 추모경기로 진행되었다. 바우르트 베이란트 선수는 2010년 Giro d'Italia 3 스테이지 우승자이며, 2011년 사망당시 26세로 매우 촉망받는 선수였다. 그의 애인이 임신 5개월째 벌어진 일이라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로통상 네 번째 사망사고이며, 세 번째 사망사고는 19년 전. Giro d'Italia에서는 2003년부터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25. 다만 범칙시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력은 떨어지는 편. 피해자의 책임비율만 과중되는 문제점이 간간히 지적된다.
  26. 국내에서도 1999년에 이미 "미국의 자전거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Law and Policy for the Bicycle of the America) 황경수 (法과 政策, Vol.- No.5, (1999))"에서 이미 제목 대로 미국의 제도와 사례를 통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었으며 이 논의에서 반대파들의 주장하는 바인 자전거 사용자층의 위축 혹은 축소 역시 지적하고 있는 바다.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분석에 따른 안전개선 연구 = A study on Safety Improvement Strategies by the Analysis of Bicycle Accident Type 양은혜, 공주대학교 대학원,(2010)"에서는 실제 교통사고의 유형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하고 있다. 다양한 사고유형을 분석해두었기 때문에 자덕들은 꼭 읽어보고 주의해서 쾌적한 자덕생활을 누려보자.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 열람은 로그인 후 가능. 유료자료는 물론 돈을 내야 된다(…). 읽어보면 우리나라 자전거 상황의 현주소를 느낄 수 있다(…)
  27. 암스테르담은 이렇고 이런 곳이다. 연간 60명의 사망자, 1,500명 부상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바깥에 에어백을 달아야 된다고 하는 곳이 그곳이다. 게다가 본격 시내에서 자동차 없에버릴 기세인 곳이 암스테르담이다. 한편, 독일은 이렇다. 자전거에 대해서 막장을 달리는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다행이도 상주시 같은 곳이 있다.
  28. 자전거 도로에서조차 이런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