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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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 / Judgement[1]

1 개관

옷을 마를려면 생각을 해야하듯이, 판단한다는 의미로, 옳고 그름을 살피어 판단함.

법적 쟁송(爭訟)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 법원 또는 그 재판관이 내리는 판단. 쟁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형사·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결정·명령 등이 있음.

보통 수개월 내에 끝나지만 길어질 경우 1년 이상 가기도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회에서 주목하는 흉악범죄의 경우 죄상이 명백한 현행범이더라도 유죄만 확정이지, 양형 부과는 이야기가 달라서 정상 참작, 감형 혹은 가중처벌 사유 한두개만으로도 징역 수년 증감은 기본에 간혹 무기징역이냐 유기징역이냐가 뒤집히기도 하므로[2] 검찰은 물론 재판부까지 집중심리를 하고도 기본이 1년 이상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은 상고 기각 기준을 두고 있는데, 우선 검찰의 상고는 사실관계에 심각한 오인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다. 피고인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한정하여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양형부당이 이유일 때는 무조건 기각한다.

2 판결,결정,명령,심판

재판은 그 주체와 형식, 성립절차, 효력 등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으로 구별된다.

판결결정명령
주체법원[3]법관
형식법관이 서명날인한 재판서(이유 기재 필요)법관이 기명날인한 재판서(이유 기재 불요) or 조서에의 기재
변론필요적임의적
효력발생선고기일에 선고고지(말로 고지 또는 재판서 송달)[4]
자기구속력[5]×
불복방법항소,상고항고,재항고

주의할 것은, 법에서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재판이라도 재판의 주체가 법원이라면 그 법적 성질은 명령이 아니다(대개 '결정'에 해당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사비송사건 제1심에는 '심판'이라는 특유의 재판형식이 있는데, 이는 판결과 결정의 중간적 성질을 지니는 재판이다.
이는, 기일 외에서 할 수 있고 법관이 기명날인하며 즉시항고로써 불복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정과 유사하지만, 재판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자기구속력이 있으며 상소기간이 14일이라는 것은[6] 판결과 유사하다.

3 민사소송의 재판

재판의 제원칙(자유심증주의, 처분권주의, 직접주의),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내용 참조.

3.1 판결

민사소송법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제207조(선고기일)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실제로 법정에 가 보면 재판장이 본인소송을 하는 당사자더러 "판결문은 댁으로 보내 드리니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7]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8]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9]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판결문을 보면 당사자의 표시 다음에 "주문(主文)"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기판력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사법연수원 가면 민사재판실무 시간에 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주문 쓰는 법과 정당한 주문을 내기 위한 증거법적, 실체법적 판단 방법이다.

"청구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 심리 결과 주문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뜻이다. '청구취지'가 판결의 결론인 줄로 잘못 아는 당사자들이 가끔 있다(...).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지 재판의 누락이 혹시 있는지 여부는 주문과 청구취지를 대조해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다.

소액사건에서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변론을 종결한 날짜(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는 기판력의 표준시가 되므로 기재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판결문을 받아 보면 맨 뒷 페이지에 '정본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문서가 정본(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사본)이라는 뜻이다.

3.2 결정, 명령

민사소송법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①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서나 명령서를 만들어서 송달하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기일에 말로 고지하고서 이를 기일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지한다.

민사소송법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3 심판

가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終局裁判)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主文)
3. 이유
4. 법원
③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4 형사소송의 재판

추가 바람

5 관련 문서

  1. 영어로는 우리 법의 '재판'과 '판결'을 모두 judgement라고 한다.
  2. 실제 군사법원에서 휴가 중에 모친을 살해했다가 붙잡혀 구속된 패륜아를 재판한 적이 있는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가 나중에 양형 참작 사유 몇 개가 추가되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서 이준석에게 고의 살인죄가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로도 상당히 많이 다퉜다.
  3. 즉, 재판부.
  4. 예외적으로 기일에 선고해야 하는 결정도 있다. 감치결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5. 재판을 하고서 법원(또는 법관)이 이를 아차 싶더라도 다시 고칠 수 없는 효력
  6. 일반적인 즉시항고기간은 7일이다.
  7.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그런데 무변론판결 등에서 상계항변이 제출될 리가 있나?
  8.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
  9. 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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