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 영어 : electronic cash
  • 일본어 : 電子マネー

사이버 머니가 아니고

1 개요

화폐의 일종인데, 가치가 종이나 금속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저장된 것.

넓은 의미에서는 교통카드, 하이패스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고, 실물거래수단 없이 인터넷같은 것으로만 거래하는 것도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가맹점 업종이 5개 이상이어야 하고 누군가가 현금으로 즉시 지급을 보증하는 것만이 전자화폐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외국에서는 마스타카드몬덱스가 가장 유명하다. 대한민국에도 K-Cash라고 금융결제원이 만든 전자화폐가 있긴 있다. 물론 둘 다 망한 걸로도 유명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인 것은 오직 K-Cash뿐인데, 이게 쫄딱 망했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전자화폐라는 말[1]을 볼 일은 없을 듯하다(...) 그래도 나라사랑카드 덕분에 발급량은 엄청 많다. 수수료 2,000원이 들어서 그렇지 현금카드에 K-Cash가 달린 건 아직 나오고 있다.

2 종류

추가바람
  1. 법적으로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 전자화폐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하면 불법이다. 법령상 티머니, 캐시비 따위는 모두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전자화폐의 하위호환 카테고리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