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

2015년 12월 21일부터 국민은행/기업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 나라사랑카드에 대해서는 나라사랑카드/2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나라사랑카드는 징병검사를 받는 모든 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는 전자통장현금카드, 전자병역증 기능을 가진 체크카드다. RFID를 이용한 전자여권 같은 카드다. 외교부의 전자여권만큼이나 국방부가 공을 들여 진행한 사업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혹은 입대할 때 단말기에 대면 '삑'하고 신분 확인이 된다. 연결계좌는 각 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이며 군 급여나 신체검사, 예비군 여비 등이 자동으로 여기로 입금된다. 현역병이나 학군사관으로 입대하면 나라사랑카드가 발급되고 그 외 간부로 입대하면 국방전자카드가 발급된다. 물론 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대학 졸업 후에 학사사관으로 입대하는 경우 혹은 학군사관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모두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심지어, 학군사관의 경우 일반 나라사랑카드+ ROTC 나라사랑카드가 따로 있으니 세 종류를 따로 만들 수 있는건가? 사관학교를 재수생 이상 학령으로 진학하게 되어 입시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경우[1]도 마찬가지. 다만 국방전자카드라고 하는 물건은 예비역으로 전역하면 군무원으로의 재임용이 아닌 이상 가족카드까지도 해지하여야만 한다.

입영통지서와 함께 받는 순간 자국을 원망한다는 점에선 모순적인 네이밍 센스다. 사실 나라가 입대해준걸 사랑해서 주는 카드카더라. 군인에 대한 대우를 보면 높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 쪽 취향인가 보다.

2 연혁

전자여권처럼 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한 사업으로, 신한카드신한은행을 주 사업자로 하여 2007년 1월부터 발급되었다. 2007년 1월 29일 이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발급되며, 해당일 이전에 입대 및 신검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상 미발급.

2015년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의 새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신한금융지주과의 계약 기간이 2015년부로 종료되었기 때문. 2006년 당시엔 아무도 관심없던 이 사업에 이제 그 가치를 알아차렸는지 많은 시중은행들이 재계약 입찰을 두고 이를 매우 눈독들였고, 입찰 결과 다음 10년간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 국민은행기업은행이 선정되었다. 기사 자세한 내용은 나라사랑카드/2기 항목 참고.

신한 나라사랑카드병무청의 2015년도 병역판정검사 업무가 종료된 후, 12월 19일부로 발급이 되지 않는다. 이후 신체검사 대상자는 전부 2기 사업자의 나라사랑카드를 받게 되며, 2기 사업자들은 12월 말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3 종류

나라사랑카드
신한카드국민카드, 기업은행(BC카드)
1기2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발급된 1기 신한 나라사랑카드와 2016년부터 발급되는 2기 국민/기업 나라사랑카드가 있다. 각 발급사마다 일반용과 ROTC용 두 종류로 나온다.

4 발급

지방병무(지)청 신검장 내의 은행 창구 또는 입영부대(육군훈련소, 102보충대, 해군교육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입영 대상자에 한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라사랑카드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신검을 받을 나이인 만 19세에 발급받는 것이 다수이기에 보통은 만 29세까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재발급한 날짜로부터 10년으로 갱신돼버리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 게다가,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2007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2016년 현재 그 어느 누구도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만 29세가 지나면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카드가 자동 해지된다. 이는 유언비어다. 군 입대를 늦게 하여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아 만 29세를 넘겼지만 여전히 해당 카드가 유효한 사례가 있다.[2]

지방병무(지)청에 신검을 받으러 가면, 직원이 나라사랑 카드와 연결 계좌에 대해 대강 설명을 해준 뒤에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신검의 첫 관문인 지필 검사장으로 보낸다. 참고로 훈련소에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아예 해주지 않는 훈련소도 있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복무기간 급여가 들어온다. 본인이 별도로 만들 수도 있으나, 절차가 쓸데없이 귀찮다. 나라사랑카드 없이 병 복무를 한다면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KT공중전화 이용 서비스나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이 안 된다.

신검 도중 은행 직원들이 주는 계좌개설+인터넷뱅킹+체크카드발급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름과 카드번호가 적힌 나라사랑카드와 보안카드를 발급해 준다. 연결계좌는 전자통장이기 때문에 나라사랑카드의 IC칩 안에 들어 있고, 종이통장은 안 준다. 다만, 카드를 발급 받은 후 나중에 종이통장 및 신한은행 계좌가 필요하다면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계좌 및 종이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신검 전에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라면 보안카드를 보고선 "이건 뭥미? 먹는 건가...?"라고 의아해하며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길 바란다. 심히 골룸해진다.

게다가 전자통장이다보니 통장 거래용 여섯 자리 PIN 암호도 입력했지만, 2016년부로 신한은행의 PIN암호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서 사라졌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에 징병검사를 받고 입대한 경우에는 신규 발급이 불가능하다. # 하지만 입대 시기가 2007년 이후인 경우 나라사랑포털 계정이 생성되므로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비역들이 전역 후 발급한 사례가 꽤 있다.

한편 ROTC 후보생의 경우 이미 가지고 있어도 새로 하나 더 만들며 카드 디자인이 다르고 ROTC라는 문자가 그려져 있다. ROTC용 나라사랑카드는 여성도 발급받을 수 있다.

4.1 추가발급

신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국민/기업 나라사랑카드 추가 발급이 가능하나, 병무청 지정 여비입금계좌와 국군재정사업단 급여통장이 신규발급카드의 연결계좌로 변경되니 현역인 경우에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카드 발급 후 돌아오는 급여일 전날에 인트라넷 통합급여시스템에서 이달의 급여명세서를 뽑아보면 급여계좌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어차피 병 급여계좌는 각 부대 재정담당자에게 신청서와 통장사본만 주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국민은행은 입영 예정자, 현역 및 예비역의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현역부사관, 전문하사, 단기간부사관, 학사장교 등 신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현역 신분이 간부인 경우 발급되지 않는다. 국민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이전에 받은 신한카드는 해지하거나 파손되지 않는 한 유효기간 내에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나라사랑카드 발급시 기존 신용/체크카드의 결제계좌가 페어링 상품인 나라사랑우대통장으로 변경된다.

4.2 재발급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은 해당 은행 지점 및 카드회사 콜센터에서 신청만 가능하며 각사의 발급센터에서 처리 후 등기우편이나 특송으로 보내준다.

주의사항으로 나라사랑 카드를 재발급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타 체크카드와 달리 초창기 신한나라사랑카드는 재발급 수수료가 3,000원이었는데 이걸로도 부수익이 엄청났을 듯하다. 그런데 워낙 악평이 많았던지 2013년 3월 4일 이후로는 재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물지 않는다고 한다.

분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주 안 쓰니까 분실하는 경우. 입대 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드물게 카드 자재불량으로 재발급할 경우. 신한 신자재의 경우 IC칩 고장이 잦다. 그리고 엠보스가 아니라 지갑 등을 이용하지 않고 주머니 속에 굴리면 카드번호 등이 지워지는 수도 있다. 어쨌든 사회에 있을 때 자재불량인 것을 확인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입대 후 자재불량인 걸 확인하면 재발급될 때까지 굉장히 불편하므로 미리미리 ATM에서 입·출금 거래가 잘 되는지 확인해보자.

참고로, 나라사랑카드를 해지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나라사랑카드와 연결계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전화로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는데, 먼저 처음 카드를 발급한 영업점[3]에 전화를 걸어 발급 받을 일시를 정해야 한다. 이후에는 해당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기존의 카드 정보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 절차가 꽤나 복잡하므로 미필자라면 절대로 나라사랑카드를 해지하거나 연결계좌를 폐쇄하지 말자. 그리고 동원예비군여비 등을 수령하는데 약간 귀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어차피 딴 계좌 불러줘도 되니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최초 발급 이후 개명한 사람은 이전 카드를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5 문제점

한 줄로 요약하면, 신한은행은 1988년~1996년, 국민은행기업은행은 1997년~2006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거의 모든 남성의 개인정보를 가지게 되는 셈이 된다.[4]

별 인기가 없던 1기 사업자 선정에서 이 사업을 맡음으로서 신한은행신한카드는 정말 땡잡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십만 명의 고객이 들어오는 셈이 아닌가?[5] 물론, 신검 전부터 신한은행/신한카드 고객이었던 인원들의 비율을 절반 정도라고 잡아도 매년 15만명 이상의 신규 고객 유치가 독점으로 가능하다는 소리. 게다가 병역의 의무를 끝낼 때까지 잡아둘 수 있다.

2기 사업자 선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두 개의 금융지주회사를 선정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현역병 우대 적금상품 개발에 가장 충실했던 두 은행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일개 사은행에게 병역의무자들의 정보를 나눠주고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또한 은행의 경우 한 번 그 은행과 거래를 하면, (금융실명제 덕인지?)모든 계좌와 인터넷뱅킹을 해지해도 고객정보는 영원히 보관한다.(안전행정부에서 죽은 사람의 신상까지 영구 보관하는 것처럼) 신한은행은 1988년~1996년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모든 남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게 되는 셈이 된다. 이건 문자 그대로 모든 인데, 나라사랑 카드는 징병검사장에서 만드는 거고 군을 면제받으려면 징병검사를 거쳐야 하니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피해갈 수 없는 셈. 정부가 나서서 사은행에게 전국민 절반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정보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째 아무도 언급이 없다. 아무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가 있다 한들 개인정보를 국가와 은행에 바치는 것도 의무는 아니다.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신한은행,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벌어지지 않은 게 다행일지도. 설마 이거 때문에 짜증나서 재계약을 포기한 건가

게다가 군인공제회는 수수료라며 카드 당 2000원씩 받아먹는다고 한다. 군인공제회가 아니고 똥별공제회란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다 어렸을 때 다들 상상해보던 우리나라 사람 전부한테 "2원씩만 받아도 1억" 이 "우리나라 남자한테 2000원씩 받기"로 실현됐다

6 탈퇴

전역 에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은 영업점에 가서 해지하고, 발급사의 남은 카드가 없다면, 탈회는 전화로 탈회신청을 할 수 있다. 카드 사태에서 보듯 카드사의 해지와 탈회는 별개다. 물론 위에서 서술했듯이 은행은 탈회란 개념이 없다(...)

나라사랑 포털사이트의 로그인과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강제되고 액티브액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병무청 홈페이지와 함께 군인공제회 서버도 함께 교체되어 새로운 나라사랑포털은 오픈 브라우징이 가능하다. 탈퇴 버튼은 개인정보수정 페이지 맨 하단에 있다.

e머니 환불 과정도 거쳐아 한다. '내 돈'이니까. 또한 잔액이 남아있다면 탈퇴가 안 된다. 남아 있는 e머니는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수수료는 없는 듯. 대부분 자동충전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동충전을 해지하고 적립금 환불이 되면 나라사랑 카드 포털사이트의 탈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포털사이트는 정부인 국방부-병무청 소속이고, 탈퇴해도 여전히 메일 주소는 병적기록부에 남아 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추가로, PX에서 공중전화카드를 사서 쓰지 않고 대신 kt의 나라사랑 카드 공중전화 할인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후불 서비스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연체정보도 반드시 확인할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요금 연체 등록이 되어있을 수도 있다.

6.1 예비군 통지서 수령 문제

언제부터인가 전역 후에 예비군 통지서를 우편으로 우선 발송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다.

  1. 나라사랑카드 앞면에 적힌 이메일로 예비군 통지서를 발송
  2. 이메일로 보냈으니 이메일 읽어보라는 우편을 발송 기가 막힌다 종이낭비의 산실
  3. 이메일에 첨부된 통지서를 읽거나
  4. 혹은 읽지 않으면 며칠 뒤 다시 예비군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냄(...)

위와 같은 별 해괴한 방법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세금낭비 + 종이낭비가 따로 없다. 낭비라고 생각은 한 건지 보완책이랍시고 어느 제도를 도입했는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 이메일 주소는 강제로 가입되는 나라사랑 포털의 계정[6]을 말하는데, 탈퇴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해당 사이트를 탈퇴 하기 위해서는 나라사랑 포털사이트에서 명예회원으로 등급 변경을 신청한 뒤 회원정보수정에서 탈퇴해야한다. 명예회원은 전역한 뒤 나라사랑 포털사이트 우측 퀵메뉴-QnA-나라사랑포털-가입및탈퇴 게시판에서 개별적으로 명예회원 전환을 신청하면 관리자가 등급을 바꿔 준 뒤 답변글을 써 준다. 전역한 명예회원이 아니면 탈퇴버튼 자체가 없으므로 군입대 전이나 현역 신분으로는 탈퇴가 불가능하다.

현역병들은 인트라넷으로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받을 이메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인트라넷 병 개인자력 열람 페이지로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최초로 뜨는 화면이 전역 후 예비군 관련 메일 수신동의여부와 이메일 주소를 설정하는 창인데, 이곳에서 자기가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를 넣고 수신동의하면 된다. 국가에게 이메일주소 헌납 어차피 예비군신청페이지에서 폰번호 메일주소 다 헌납하게되어있다 아예 병 개인자력 열람시 우편물로 수령을 선택한 경우 예비군 훈련 통지에 한해 이메일 통지가 생략되고 우편물만 온다. 육군의 경우 병 개인자력 열람을 전역 1~2개월 전 반드시 본인이 실시하도록 상급부대에서 통제[7]하고 있으므로, 말출 전에 행정병을 갈궈서라도 꼭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수정하도록 하자.

7 바깥고리

  1. 졸업예정자로 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각 군의 신체검사를 받게 되므로 따로 만들지 않는 한 국방전자카드만 갖게 된다.
  2. 이런 발급 사례는 후술.
  3. 징병검사 중에 발급한 경우는 각 병무지청의 은행 출장소 등.
  4. 특이질병이나 수형사유로 인한 징병검사 미실시로 제2국민역이나 완전면제가 된 남자는 제외. 이 비율 자체가 5% 미만이므로 진짜 모든 남자다.
  5. 2009년 징병검사 수검 인원은 324,818명. 관련 자료.
  6. 카드 앞 이름 밑에 적힌 이메일계정 나라사랑 카드에 적혀진 숫자로 구성된 이메일, 수검지역(2자리)+날짜(6자리)+일련번호(4자리)@narasarang.or.kr 을 말한다.
  7. 이 때 열람 기록이 없으면 전역명령 발령시 군번이 조회되지 않아 단위부대에서 아무리 공문을 올려줘도 인사 실무부대에서는 전역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