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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신협약/제3차 한일협약/정미7조약(한글)
韓日新協約/第三次韓日協約/丁未七條約(한자)
한일합병과정 | ||
1904년 2월 23일 | 한일의정서 |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대한제국의 군사적으로 보호 |
1904년 8월 22일 | 제1차 한일협약 | 고문을 두어 내정에 간섭 |
1905년 11월 17일 | 을사조약 |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
1907년 7월 24일 | 정미 7조약 | 통감의 행정권 감독, 군대 해산 |
1909년 7월 12일 | 기유각서 | 사법권과 교도행정권 일본에 위탁 |
1910년 8월 29일 | 경술국치 | 한국병합 |
1 개요
대한제국 행정권이 박탈당한 조약이자 대한제국군 군대해산을 예고한 조약.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은 1907(융희 1)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 이라고도 한다. 별칭 으로는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조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의 별칭이 있다.
2 내용
1907년, 고종황제가 헤이그 특사를 보낸 것이 일본에게 발각되었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당시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로 하여금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하여 결국 7월 20일 고종이 양위하여 순종황제가 즉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완용의 전권을 이용하여 대한제국의 국권을 장악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일본국 정부 급(及) 한국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圖)하고 한국민의 행복을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좌개조관(左開條款)을 약정(約定)함. *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 * 제2조 한국 정부의 범령의 제정 급(及)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예히 통감의 승인을 경할 사. *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행정사무와 차(此)를 구별할 사. *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차를 행할 사. *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사. *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고빙(고聘) 아니할 사. * 제7조 명치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사. 우위증거(右爲證據)함으로 하명(下命)은 각본 국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수하여 본 협약에 기명조인함이라.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훈이등 이완용 메이지40년 7월 24일 통감후작 이토 히로부미 |
이 조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이는 대한제국군 해산이 그 내용이었다. 그리고 각 부의 차관자리에 일본인 관리가 다수 임명되어 차관정치가 실시되었다. 그 후 일제는 1909년 7월 기유각서로 대한제국 사법권과 교도행정권을, 경찰권을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있기 직전인 6월에 빼았았다.
3 체결자
정미칠적 참조
4 여파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1907년 8월 1일 강제해산 당일,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자 이에 분노한 군인들이 대대 일부 장교들의 지휘에 따라 무기고를 부수고 총을 꺼내 일본군과의 교전을 시작하였다. 남대문 전투 항목 참조.
이후 해산 군인들은 각지의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정미의병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