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에서 넘어옴)

psychiatry

1 개요

의학 분과의 하나. 예전에는 '신경정신과'(신경과+정신과)로 합쳐져 있다가 1982년 신경과와 분리되었다.[1] 하지만 신경과와 분리된 후 아직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정신과 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과로도 잘만 부르는 게 함정(...) 심지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는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였다.

신체의 상해가 아닌 정신질환을 상담한 뒤 치료하는 의학 분과이다. 신경과는 신경증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 간질, 뇌졸중 등 한마디로 신경계에 직접적인 질환이 있는 것을 치료하는 곳이니 오해하지 말자.[2]

선진국에서는 21세기 말쯤에는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라 점점 도태되고 신경과에 통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뇌전증, 치매가 그랬듯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점점 생물학적 기전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3]

2 한국 내 상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개인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정도이다.
개인의원은 외래 진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도 하지만 대규모의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경우, 과거에는 입원실과 외래를 모두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수익성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 (폐쇄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길거리에 정신과 간판을 달고있는 동네병원 의사들은 주로 신경증이나 성격장애 등 가벼운 질환을 진료한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증의 경우 동네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흔히 정신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여겨지나 개인의원의 경우, 1차 진료를 담당하는데 특정 질환을 주로 진료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정신과적 질환 중 심하지 않은 상태를 위주로 진료한다. 조현병 (정신분열병) 환자라도 현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면 개인의원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고, 성격장애 (이게 왜 가벼운 질환이라고 서술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도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게 된다.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원의 경우, 심한 정신증 환자들을 입원할 수도 있다.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등의 경우 여러명의 전문의가 근무하며 각자 전공분야가 다르다. 아무래도 자신이 전공한 분야가 아니면 그 분야를 전공한 의사보다는 모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개인의원 등)을 방문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은 후 1차적인 치료를 받고 그 치료 효과를 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거나 혹은 1차 의료기관에서 보기에 매우 심한 경우, 치료 없이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게 된다. 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고 곧바로 2-3차 의료기관으로 간다고 해도, 1차적 치료는 비슷하다. 단 1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 보다는 많이 비싸다. 그리고 환자 본인/가족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면 엉뚱한 전공분야의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진료를 받게 된다면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접수/진료비 + 면담료 + 약값 (원내처방의 경우) + 검사비
검사비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되는데 보통 검사가 시행되는 시점은 처음 방문시, 증상의 심한 변동시, 그리고 치료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이다. 기간은 1년에 1~2번 정도 이다. 그 외에 약물투여, 면담 이외의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비가 추가되기도 한다.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1.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의료급여 환자는 기본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의료급여 혜택에 해당이 안되지만 그래도 돈이 없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문의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각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동사무소, 기타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협조를 통해 가능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매우 드물게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3. 위의 1,2 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만 병원에서 하자는 모든 검사, 치료를 하기는 어렵다면 일단 의사에게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정말 어려우니 꼭 필요한 것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웬만하면 정말 필수적인 것 아니면 일부 검사 등은 안하고 진료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를 안하거나 하는 경우 환자나 의사 모두 진단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경증인지 정신증인지 여부로 외래냐 입원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자살시도, 자해, 범죄 등 공격적인 경우와 환각, 망상장애 등이 따라올 경우 입원치료를 하게 된다.

2010년대 들어서는 정부의 게임규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4] 중독정신의학회는 1996년에 출범한 신생학회라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남성이고 미필일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정신과에 간다면 진지하게 치료받으러 왔더니 뜬금없이 군대 관련 질문으로 시작해서 정신과 의사에게서 편견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저 필요한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정도이다. 될 수 있으면 필요하다고 하는게 좋다.

기본 비용이 병원마다 워낙 심각하게 오락가락하는 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이다. 비급여가 더 많고 의료보험 적용 문제가 골 때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밀검사와 약 복용량과 종류에 따라서 약 값도 달라져서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결국 방치하게 되고 이런 쪽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쁘기에 아무도 지원해주기 꺼린다. 그래서 말도 없이 치료를 중단하면 기본적인 이유가 대부분 돈이 없는 경우다.[6] 치료를 중단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하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해 더욱 안좋게 바라보고 있다.


정신병원 항목 참조.

3 주요 검사

  • 심리검사 : 정신의학적 진단을 보조하고 치료의 방침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 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인데 종합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가격이 40만원 이상 나온다. 가능하면 기록이 제대로 남는 큰병원에서 받자.
  • 전산화 뇌전기 활동도 검사(QEEG) : 자동화된 뇌파 분석 시스템으로 뇌파의 스펙트럼 분석, 유발전위 검사등을 통해 새로운 신경정신과적 집단 도구로의 유용성이 입증된다.
  • 전산화 신경 인지 기능 검사(NCFT) : 뇌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뇌의 문제를 측정하여 환자를 진단하는 검사
  • 수면검사 : 수면의 여러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4 관련 항목

  1. 이 때문에 치매와 같은 질환은 정신과 의사도 신경과 의사도 전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합쳐져 있던 시절 신경과를 전공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도 나중에 분리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된 경우도 많다.
  2. 참고로 정신과가 신경정신과로 더 많이 불렸던 이유가 있었다. 신경정신과가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되었는데 그 후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야 했지만 신경과로 가는 일이 빈번하여 결국 정신과 앞에 신경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3. 출처: "정신의학의 역사" 에드워드 쇼터 저, 최보문 역, 바다출판사. pp532
  4. 중독정신의학회에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숙원사업이라고 스스로 인증하면서 제대로 어그로를 먹고 있다. 중독법 대표발의한 의원부터가 정신과 의사 출신이니 더 이상 말이 필요한지?
  5. 또한, 이 '게임뇌' 이론은 실제로는 일부 의사 및 교수의 독자연구 수준이라 학계에서도 논쟁이 자주 일어나는 주제이다
  6. 정신병은 대부분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