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22px-Flag_of_South_Korea.svg.png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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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승만헌법서명.jpg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 서명하는 이승만 대통령.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제헌절 노래》

制憲節

1 설명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바로 다음 해인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제를 확대시행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노무현정부에 의해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된 안습한 날. 하지만 여전히 국경일로는 친다.

2 위키피디아의 균형적 설명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7월 17일. 법정 공휴일이었던 날이지만...

이제는 식목일, 국군의 날과 함께 그냥 흔한 평일이다. 즉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세간의 인식은 이제는 그냥 흔한 평일로 남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제창하고 있는 현대국가로서 개천절조차 법정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는 마당에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다 못 해 제헌절인지 표시조차 안 된 달력도 나오는 와중이다. 제헌절? 먹는 건가요? 우걱우걱

참고로 국경일에는 휴일이 아니라도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제헌절은 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관련 기사. 유사한 사례로 국군의 날도 휴일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제는 제헌절과 국군의 날은 그냥 흔한 평일이 되고 말았다보니,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이 거의 없어졌다(...) 쉬지를 않으니 제헌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것.

이로써 4월과 11월에 이어 7월도 공휴일 없는 달이 되었다. 참고로, 2월과 9월은 음력을 따르는 설연휴와 추석연휴 상황에 따라 매년 약간씩 달라진다.

3 이야깃거리

7월 17일은 바로 조선왕조의 건국일. 정확히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고,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이다.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부러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한다. 원래 음력인데 양력으로 기준을 맞춘 것으로는 개천절과 비슷하다.

국회에서 헌법 성안이 만들어진 것이 7월 12일이어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도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대륙법계에서 법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절차로 본다. 즉 국회에서 성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고, 7월 17일은 헌법 제정 및 공포일이 맞는다. 그러니 저걸 두고 7월 17일이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거나,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기록으로서나 양일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12일과 17일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러나 저러나 17일이 제헌절임은 틀림없다.

다만 다른 의견도 있는 게, 제헌 헌법에서 현행 제9차 헌법까지 모든 판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제정일'이 1948년 7월 12일이라고 써있다. 이미 헌법에 7월 12일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 다른 이론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 이게 다 조선건국일 끼워맞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다른 나라처럼 제정과 동시에 공포했으면 이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냥 헌법 전문 개정해서 7월 17일에 공포했다고 써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