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택시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1]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삭제 <2014.1.28.>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1 개요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거나 택시 기사의 주축이 되는 택시 회사인 경우 및 배타적인 성향의 택시 회사가 조폭으로 돌변한 경우를 이른다. 특정지역에서 자신들의 거점을 정한 뒤에 오직 자기네 택시만 영업하도록 강요하는 짓을 한다. 이를테면 무조건 자기네 택시만 손님을 받게 하고 다른회사 택시나 개인택시가 오면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곳으로 내쫓아버린다. 그리고 미터기도 조작해서 장거리주행을 하게 되면 요금이 더욱 많이 나오도록 주작질도 한다.

또한 이들은 배타적인 이권을 지키기 위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범죄 조직들의 형성 과정과 흡사하다.

2 상세

일단 거점확보 → 법인설립 → 영업개시 → 타 택시 영업방해 등으로 택시회사를 운영한다. 특히 자기네 조직에 소속된 택시가 아니면 그 구역에는 아예 정차조차 못하게 막아버린다. 주로 강남이나 홍대, 서울대 근처에서 거점을 삼으며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근처를 거점으로 삼는 조폭택시는 안양에서 악명을 떨쳤던 타이거파 소속인 조폭들이 많다.

3 폐해

이런 사례(제주공항)이런 사례(부산역 코리아콜파)를 보면 기사들이 공항 내에 콜택시 회사를 만들어 영업하거나 전과자 출신들이 모여 택시 기사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 외의 다른 택시는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폭력 행사 및 협박을 일삼고 단속 경찰이 뜨면 골프채를 휘두르는가 하면 조직 결속을 위한답시고 정기 모임은 기본이요 체육대회까지 열고 지시에 불응하거나 모임에 불참하는 조직원은 기사는 강제 탈퇴시킨다거나 한 술 더 떠서 부산역 코리아콜파의 경우 기사란 작자들이 행동대장과 행동대원으로 기사들을 나누고 다른 택시들과 구별한다고 스티커까지 만들어 택시에 부착한 채로 활동하는 등 정말 택시 기사 갱단(...)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작자들이 줄줄이 경찰에 구속된 경우도 있고 홍대친목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취객들의 스마트폰과 지갑들을 훔쳐 파는 부업(...)을 한 작자들도 있다. 수원에서는 하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조직이 아닌 택시 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바가지 요금 등의 불법을 자행한 일이 보도되기도 했다.

물론 이런 루트의 끝은 불법 카르텔로 점철된 택시 회사의 개설. 이 중에 심하면 회사와 시골 지역이 결탁하여 택시 회원증을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을로써 살 때도 온갖 불법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갑을 몰아내고 혹은 스스로 애초부터 갑이어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니 그 끝은 말할 필요도 없이 추악함의 절정이다.

4 개선안

지역 기반이 아닌 다른 면허, 이를테면 의사 면허증처럼 전국 단위로 통일해서 면허를 발급하고 자격이나 면허의 관리도 선진국처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키러들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게 될 경우 다른 회사의 택시가 정차하지 못하게 막는 택시를 발견하면 그 택시는 절대 타면 안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100% 조폭택시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선량한 일반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위키러 본인들이 택시를 탈 때마다 바가지를 쓰게 된다.고마워요 위키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단체등의 조직)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