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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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식홈페이지

2013년 6월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 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2013년 12월 27일에 탄생한 철도 운행 사업자이다. 한국철도공사자회사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코레일의 지분률이 100분의 50을 넘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아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코레일은 주로 재무적 투자자들이 SR에 투자를 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회사 형태에 가깝다고 인정하였다.[1]

설립 당시 2013년 말 자회사 설립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2] 설립 당시 사명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였으나 2014년 6월 10일 현행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수도권고속선을 경유하는 SRT를 운영할 예정이며, SR의 의미는 Supreme Railways와 Safety, Reliable을 표방한다. 물론 실제론 Suseo Railway에서 따온듯.

2 설명

SRT 개통 후, 정부가 소유하게 될 수도권고속선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레일의 KTX_산천, 시설, 장비 등을 임차해서 사용할 예정이다. SR이 발주한 열차도 있긴 하나 10편성에 불과하여 사실상 철도판 진에어or 에어부산...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다.

  • 철도 부채 감축 등 국민부담 완화
  •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 철도산업 발전

2014년 12월 12일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52억, 기업은행 120억, 산업은행 100억원 투자유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로 인해 (주)SR은 (2014년 12월 기준) 코레일 41%(328억), 사학연금 31.5%, 중소기업은행 15%, 한국산업은행 12.5% 지분구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부여받았고, 풋옵션 행사할 경우 코레일의 지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3 특징

2014년 12월, 철도 동호인들을 상대로 직원과 차실 고유명칭 공모를 실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존 KTX의 특실과 일반실 외에 중간 단계인 가칭 Private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홈페이지 오픈 이후, 서비스는 일반실(Economy Class)과 특실(First Class)로 구분해 이 계획은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실에 항공기용 선반이 설치되는 것이 특색이다. 2015년에는 아시아나 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4 연혁

  • 2013년 12월 27일 : 이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일[3]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설립인가 직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의해 고속철도 운수업 면허를 발급받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속철도 운수업 면허를 바로 발급해 주려고, 법인 설립등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면허 발급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모조리 완료해 놓고, 발표만 하면 되는 상태였다. 그래서 법인 설립등기 1시간만에 면허가 나온 것이다.
  • 2014년 1월 10일 :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공식 출범 선언.
  • 2014년 6월 11일 : 사명을 SR로 변경함.
  • 2014년 12월 12일 :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3곳에서 472억원 투자를 유치받았다. 이를 통해 (주)SR의 자본금은 코레일이 투자한 328억원을 포함해 8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다.
  • 2015년 10월 20일 : SR 소속의 첫번째 열차가 출고되었다. KTX-산천 120000호대와 외장은 동일하나, 내부는 상이하다. 열차명은 KTX가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다.
  • 2016년 2월 1일 : SR 소속의 열차명을 SRT로 결정하였다고 보도되었다.8월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 열차이름은 SRT 기사에 소개된 뜻은 SR이 운영하는 열차라는 SR Train이란 뜻과 Super Rapid Train이란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의 고속철도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5 기타

사옥 설립과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철도 부채감축, 방만경영 탈피를 외치면서 기껏 별도의 사업법인을 만들어 놨더니 강남에 사옥을 짓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으면 어쩌자는 건지(...) 차라리 수서역 내부 한켠에 사옥을 지으면 몰라도, 강남에 건물 하나 사서 제대로 된 사옥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소지가 크다.

2016년 10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의 한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영업손익 전망’에 따르면 이 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경쟁체제를 구축할 시, 영업비용 절감과 수익증대로 한국철도공사의 부채가 연간 5,000억원 이상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더라도[4] 매년 3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나며, SRT와 동일한 요금으로 책정 시, 최대 연 1,7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연 5,000억원의 적자가 일시적으로 해소된다는 것은 아니고 코레일이 KTX 요금을 10%를 인하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 영업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뒤이어 철도경쟁이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국민의당 의원은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안전 및 유지보수 등의 필수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게 행해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당사의 SRT 선로사용료는 코레일의 KTX보다 훨씬 높은 매출액의 50%[5] 로 살벌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운임이 KTX보다 약 10%가량 낮게 책정되어 있고, 상당수의 열차가 임차로 운영 될 예정이라 순이익이 얼마나 날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면허상 사업영역이 고속철도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등 기존 철도와 연계해서 운행할 수 없다.

6 관련 항목

  1. 코레일은 SR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다 직접적으로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 다만 코레일이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추천권과 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어 만약 SR에 경영상 문제가 생길 경우,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관리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이명박 정부 당시, 해당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맡겨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다가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3. 상법에서는 회사의 창업일을 보통 법인 설립 등기일로 잡는다. 공식 출범이나 실제 매출 발생 시작일보다는 준비위원회 성격이 강하지만 회사 자체는 있어야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 회사는 법인 설립 자체가 논란이 되었기에 중요한 날짜다.
  4. KTX 마일리지 제도 시행 이전의 요금체계
  5. 세계 평균 20~30% 수준으로 코레일의 34%도 상당히 높은수준이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2015년도부터 31%에서 34%로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KTX 선로사용료를 매출액의 4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