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일본의 관위와 역직

중세 일본의 관직체계와 그 변천에 대한 문서.

관위의 경우, 일본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세 일본의 관위와 역직이라는 표현이 옳지 못하나 이 문서의 경우 막부 성립 이후 신설된 막부 역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중세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일본의 율령제의 흔적은 최근 까지도 존재할만큼 매우 길어서, 중세에도 물론 율령제가 형식이나마 존재하고 있었다. 실권 따윈 없다

1 관위(官位; かんい 칸이)

1.1 개요

덴노로부터 받는 관위를 총칭한다. 아스카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율령격식으로 구성되었다.[1]

한반도의 율령제는 삼국시대에 잠깐 쓰이다가[2]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독자 발전 및 상당한 변형이 가해진 반면에, 일본은 견당사를 통하여 당나라의 제도를 적극 모방해 체계적인 법전을 편찬하고 오랜 기간 시행하였다. 즉, 율령제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국가는 일본이라는 뜻. 그러나 중국 원형의 율령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고, 일본 특유의 정치색이 가미되어 영외관(令外官)과 권관(権官) 등이 포함되었다.

기본적인 일본 율령제의 골격은 다이호 율령에서부터 시작된다. 지토 천황 3년 6월(689년)에 최초 일본의 율령인 아스카기요미하라 령(飛鳥浄御原令)이 반포·제정되었으나, 일본의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여, 몬무 천황 때, 오사카베 황자(忍壁皇子), 후지와라 후히토(藤原不比等), 아와타 마히토(粟田真人), 시모쓰케노 고마로(下毛野古麻呂) 등이 율령 선정을 담당하여 700년에 령이 거의 완성되고 남은 율의 조문 작성이 이루어져 다이호 원년(701년) 8월 3일, 다이호 율령이 완성되었다.

다이호 율령은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2관 8성(태정관(太政官)·신기관(神祇官)의 2관, 중무(中務, 나카츠카사)·식부(式部시키부)·치부(治部지부)·민부(民部민부)·병부(兵部효부)·형부(刑部교부)·대장(大蔵오오쿠라)·궁내(宮内구나이)의 8성)의 관료 기구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본격적인 중앙 집권 통치 체제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관청에서 사용하는 문서에는 연호를 사용하며, 인감을 찍고,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 이외에는 수리하지 않는 등 문서와 수속의 형식을 중시한 문서주의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막부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본 율령제와 관위는 급격히 그 권력을 잃게 되었고 전국시대에 이르면 유명무실한 자리가 되고 만다.

1.1.1 참칭 및 햐칸나 풍습

막부 체제의 성립은 조정의 정치권한을 무사정권이 대행하는 기이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정과 트러블이 잦았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등은 막부의 정식 중개와 승인 없이 조정에 직접 임관하여 벼슬을 받는 것을 엄금하고 이를 어긴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츠네를 주살하기까지 했다. 이런 과정에서 관위는 점차 정치 실권과 유리되어 간다.

거기에 더해진 전국시대의 혼란상으로 인해 중앙 조정의 관위 체계와 기존 사회질서가 완전히 붕괴한 뒤에는 많은 관직들이 실제 조정의 해당 직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단순한 호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급 무사의 경우는 조정에 일정한 돈을 바쳐 관위를 사기도 했지만, 하위 무사들이 제멋대로 관위를 참칭하는 경우가 늘어 전국시대로부터는 관위가 실제로는 아무 의미나 권력이 없이 단순히 지방의 일개 하급무사들의 이름을 대신해 부를 때 사용하는 별호나 호칭 구실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경우는 '햐칸나(백관명)'이라고 하여 실제 관위와 상관이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가명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3] 실제 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폼이 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이묘들이 사적으로 가신들에게 관직명을 붙여주기도 했을 정도. 한편 조정과 관계가 밀접하고 교토와 기나이 인근에까지 힘이 미치는 강력한 다이묘의 경우는 조정에 헌금을 해서 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거나 아예 공경의 반열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런 실제 관위의 경우는 단순 사칭에 불과한 다른 관위들보다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관위를 호칭으로 쓸 때는 보통 성과 이름 사이에 넣어서 쓰는데, 이시다 미츠나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시다 지부쇼유 미츠나리가 되고, 줄여서 이시다 지부, 더 줄이면 이시지부라고 불렸다. 관위가 지방직일 경우는 해당 지방의 약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고니시 유키나가는 관위가 셋츠노카미였고, 주로 고니시 셋슈라고, 셋츠노쿠니의 약칭으로 불렸다. 또 다른 변형으로 관위를 당명, 즉 중국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신겐의 동생 다케다 노부시게는 자칭한 관위가 사마노스케였는데, 사마노스케의 당명, 덴큐라고 불렸고, 이를 이름과 같이 덴큐 노부시게로 불렸다. 도쿠가와 미츠쿠니 역시 미토 주나곤이라고 하지 않고 주나곤의 당명인 고몬으로 불려, 미토 고몬으로 호칭됐다. 고급 다이묘의 경우는 자신의 영지 명을 성 대신 붙이기도 했는데, 우에스기 카게카츠의 경우 세키가하라 당시 영토인 아이즈와 당시 관위 츄나곤을 더해 아이즈 츄나곤이라 불렸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간토 나이다이진, 혹은 간토 나이후 라고 불렸다. 햐칸나 호칭은 실제 벼슬과 관계를 잃고 가명에 가깝게 사용되다 보니, 나중에는 이름보다 관위가 유명해지는 경우도 생겼다. [4]

1.1.2 대중문화

신장의 야망에서는 통솔과 정치를 올려준다. 조정에 대한 공적 수치에 따라 관위를 받는다. 물론 공적 수치가 높을 수록 높은 관위를 받으며 관위가 클수록 어드밴티지는 크다.(관백은 무려 통솔·정치를 12씩이나 올려준다) 이것이 바로 관위의 존재 이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1.2 태정관과 신기관 그리고 사등관(四等官)

2관 중 하나인 태정관은 사법·행정·입법을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이다. 장관은 태정대신이나, 상설직이 아니었던 탓에 통상적으로는 좌대신과 우대신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중국의 율령제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3성(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尚書省))이 이를 보좌하는 체제임에 반해, 일본의 율령제는 천황과 각 성(省)의 사이에서 천황의 대리 기능을 하는 관대한 합의체인 태정관을 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헤이안 시대에 접어들면서, 섭정과 관백의 자리에 신설되어 그 힘은 약해졌으나 가마쿠라 막부때 까지 정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 그러나 무사들이 일본 역사의 주역이 되는 무로마치 막부에 오면 그런 거 없다

신기관은 국가의 제사를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이다. 기관의 "신기"(神祇)는 천신지기(天神地祇)를 줄인 것으로서, 하늘과 땅의 신을 뜻한다. 아베노 세이메이 등이 신기관의 관위에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문서에서는 신기관의 관위는 제외하였다.

또한 일본의 관위는 사등관(四等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장관(長官; かみ 카미), 차관(次官; すけ 스케), 판관(判官; じょう 죠우), 주전(主典; さかん 사칸)으로 차등적으로 네 등분되어 있어 각기 맡은 관위의 상대적인 권력 크기를 구분한다.[5]

8성에 대한 설명은 하단의 표 비고란을 참고하라.

1.3 정일위

정일위는 일본의 관위 체계 하에서 최고의 직위다.

통상 어떤 직이 정일위라 규정된 것은 아니고, 관백, 태정대신, 정이대장군[6]을 포함해서 주요 고위 관료가 공을 세운 경우 생전, 혹은 사후에 이 위계를 부여받았다.

그나마 사후 정일위는 비교적 개나소나받는 거지만[7] 생전에 정일위를 받는 건 그 관백 취임보다도 넘사벽으로 어렵다. 일본역사상 정일위를 생전에 받은 사람은 총 6명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산조 사네토미는 19세기 후반에 받았는데 그 이전에 생전 정일위를 받은 사람은 12세기 사람이다. 듣보 출신으로 아득바득 관백이 되어 원평등귤 규칙을 깬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생전 정일위에는 임명되지 못했다.

일본의 3대 천하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사람은 전부 사후 정일위에 추증되었다. 특히 오다 노부나가는 최후의 정일위[8]고, 그 앞이 히데요시[9]다.

1.4 관위 목록

관위발음위계비고
関白
관백
かんぱく
칸파쿠
종일위 or 정일위· 일본 천황을 대신하여 정무를 총괄하는 관위
· 사실 율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외관(令外官)이다.
· 조선과 중국으로 치자면 상국(相國)의 위치 상국은 왕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다.
실권 없는 천황을 대신하는 일본 특유의 관위라고 볼 수 있다.
·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받은 관위[10]로 유명하다. 히데요시는 살아 생전 종일위, 사후 정일위가 되었다.
· 보통 관백으로 임명된 사람은 통상 종일위에 해당했으며, 관백으로서 공훈이 크거나, 혹은 사후에 추서되는 이에 한해 정일위가 되었다. 그런데 살아서 정일위가 된 사람은 벼슬을 불문하고 일본 사상 총6명이다.
太政大臣
태정대신
だじょうだいじん
다죠다이진
종일위 or 정일위· 태정관의 최고위, 장관급
· 중국 율령제와는 다른 일본 특유의 관위이다. 비상설직이다.
· 조선으로 따지면 영의정 위치
· 관백은 말 그대로 천황의 대리라는 거고 태정대신은 일종의 신하들의 수장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신라 시대로 보자면 관백은 진골 귀족들의 최고 회의 화백회의의 수장 상대등이고, 태정대신은 최고 행정 기관인 집사부의 수장인 시중으로 볼 수 있으며, 현대에 비유하자면 국가원수 권한 대행과 총리의 차이?[11]
· 관백과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다. 보통 관백은 후지와라의 직계인 고셋케만이 할 수 있었고 태정대신은 그보다 격이 낮은 세이카케[12]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관백이 더 높게 취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태정대신은 공석인 기간이 훨씬 길었고 정말 원로급 인물이 아닌 한 되기 어려웠다. 외려 관백 경력자가 태정대신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마디로 다른 이들이야 태정대신 되기가 훨씬 쉬웠지만 고셋케 입장에서는 관백보다 더 되기 어려웠다.
· 막부의 경우, 무로마치 막부에서 아시카가 요시미츠같이 전례없는 권력을 구축한 이 혹은 에도막부에서 전직 쇼군에 해당하는 오고쇼가 명예직으로 태정대신에 오르는 일이 많았다. 에도막부의 경우 현직 쇼군들은 대체로 그보단 하위직인 대신급[13]을 받았다.
· 이 자리에 대하여 천하 3인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이 재미있다. 오다 노부나가는 조정으로부터 태정대신 자리를 추천 받았으나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좋다구나 태정대신을 받았는데 이미 관백을 받은 뒤였다. 관위를 끼얹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막부를 창건하고 조용히 태정대신이 되었다.
· 보통 태정대신으로 임명된 사람은 통상 종일위에 해당했으며, 공훈이 크거나, 혹은 사후에 추서되는 이에 한해 정일위가 되었다.
그런데 살아서 정일위가 된 사람은 총6명이고 그 중 가장 마지막에 받은 사람이 메이지 시대때 태정대신을 역임한 산조 사네토미다.
左大臣
좌대신
さだいじん
사다이진
정이위 or 종이위· 태정관의 (사실상) 최고위, 장관급
· 태정대신은 전관예우로 명예직에 가까웠거나 공석인 경우가 많았기에 보통 덴노-관백(섭정) 다음의 대접을 받았다.
· 조선의 좌의정 위치
右大臣
우대신
うだいじん
우다이진
정이위 or 종이위· 태정관의 최고위, 장관급
하지만 미묘하게 좌대신에 밀렸다. 콩라인
· 조선의 우의정 위치
· 오다 노부나가도요토미 히데요리[14]가 조정에게 받은 마지막 관위
内大臣
내대신
ないだいじん
나이다이진
정이위 or 종이위· 태정관의 영외관
· 좌대신·우대신 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 대신 직무를 역임하는 자리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임명된 자리기도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기 얼마 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받았다.[15]
大納言
대납언
だいなごん
다이나곤
정삼위· 태정관의 실무 오브 실무직, 차관급
権大納言
권대납언
ごんだいなごん
곤노다이나곤
정삼위· 권관(権官; 정원 외 관리)의 일종이다.
· 맡은 직무는 대납언과 다르지 않다. 차관급.
일본 명문가인 후지와라 가문 자식들에게 한자리씩 주기 위해 만들어진 관위
· 미나모토 요리토모[16]가 역임했던 자리
中納言
중납언
ちゅうなごん
츄나곤
종삼위· 태정관의 영외관, 차관급
· 하는 일은 대납언이다. 만들어진 관위 만들어진 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
· 별칭으로 황문黄門 또는 황문시랑黄門侍郎으로 불리며, 도쿠가와 미츠쿠니의 별칭인 미토고몬水戸黄門이 여기에서 따왔다.
権中納言
권중납언
ごんちゅうなごん
곤츄나곤
종삼위· 권관(権官; 정원 외 관리)의 일종이다. 차관급
· 하는 일은 중납언과 다르지 않다 놀고먹는 일
弾正尹
탄정윤
だんじょういん
단죠인
종삼위· 중앙 행정의 감찰을 담당하는 최고 관리자, 탄정대(弾正台)의 장관급
· 좌·내대신을 제외하고 부정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실상 체포는 어려웠다.
左近衛大将
좌근위대장
さこのえたいしょう
사코노에다이쇼
종삼위· 영외관 중 하나, 장관급
· 궁중 경호 담당
右近衛大将
우근위대장
うこのえたいしょう
우코노에다이쇼
종삼위· 영외관 중 하나, 장관급
·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겸직했던 자리
· 궁중 경호 담당
太宰帥
태재수
だざいのそち
다자이노소치
종삼위· 큐슈의 외교·국방 책임자 즉, 큐슈 도독, 장관급
· 주로 황태자가 역임했다. 영국의 웨일즈공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실권은 물론 없다
中務卿
중무경
なかつかさきょう
나카츠사카쿄
정사위상· 조정의 문서의 접수 및 심사를 맡던 관직, 장관급
参議
참의
さんぎ
산기
정사위하· 조정의 고문직으로 의정관(議政官)에 참여하였다 장관급.
· 별칭으로 재상宰相(さいしょう), 상공相公(しょうこ), 간의대부諌議大夫(かんぎたいふ) 라고 불렸는데, 주로 사이쇼라 많이 불렀다.
式部卿
식부경
しきぶきょう
시키부쿄
종사위상· 식부성(式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조정의 문관 인사, 일본 황실의 예식, 서훈, 행상 등을 책임
· 주로 천황가 인사가 임명되었다.
治部卿
치부경
じぶきょう
지부쿄
종사위상· 치부성(治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외국사절 접대 및 호적관계, 의례를 주관
民部卿
민부경
みんぶきょう
민부쿄
종사위상· 민부성(民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조정의 조세 및 재정 담당
兵部卿
병부경
ひょうぶきょう
효부쿄
종사위상· 병부성(兵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조정 내외의 무관의 인사고과, 무기관리 등 병사(兵事)를 주관
· 막부 설립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刑部卿
형부경
ぎょうぶきょう
교부쿄
종사위상· 형부성(刑部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재판 및 형벌 집행등의 사법을 전반을 담당
大蔵卿
대장경
おおくらきょう
오쿠라쿄
종사위상· 대장성(大蔵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조정의 재정 특히 출납을 관리, 조세는 민부경이 담당했으므로 재산의 관리하는 측면이 더 컸다.
· 2001년까지 일본의 재무성은 대장성 불리울만큼, 역사가 오래된 명칭.
宮内卿
궁내경
くないきょう
쿠나이쿄
종사위상· 궁내성(宮内省)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천황의 궁전의 식사, 관리, 의료 등의 전반을 담당
· 지금은 궁내청이라고 격하되었지만, 2001년까지 궁내성이란 조직과 명칭은 존재하였다.
左京大夫
좌경대부
さきょうだいぶ
사쿄다유
종사위하· 교토 동쪽의 사법, 행정,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자, 장관급
· 전국시대에 이르러, 무가의 가장 인기있는 관위가 된다.
대내가(大內家; 오우치), 무전가(武田家; 다케다), 후북조(後北条家; 후호조) 가문이 역임
右京大夫
우경대부
うきょうだいぶ
우쿄다유
종사위하· 교토 서쪽의 사법, 행정,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자, 장관급
· 전국시대에 역시 인기있는 관위였다.
弾正大弼
탄정대필
だんじょうだいひつ
단죠다이히츠
종사위하· 중앙 행정 감찰직, 차관급
左近衛中将
좌근위중장
さこのえちゅうじょう
사코노에츄조
종사위하· 영외관 중 하나,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左近衛権中将
관근위권중장
さこのえごんちゅうじょう
사코노에곤츄죠
종사위하· 영외관이면서 권관,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右近衛中将
우근위중장
うこのえちゅうじょう
우코노에츄죠
종사위하· 영외관 중 하나,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右近衛権中将
우근위권중장
うこのえごんちゅうじょう
우코노에곤츄죠
종사위하· 영외관이면서 권관,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左衛門督
좌위문독
さえもんのかみ
사에몬노카미
종사위하· 궁중 성문 경호 담당, 장관급
右衛門督
우위문독
うえもんのかみ
우에몬노카미
종사위하· 궁중 성문 경호 담당, 장관급
左兵衛督
좌병위독
さひょうえのかみ
사효에노카미
종사위하· 덴노 가문의 경호 담당, 장관급
右兵衛督
우병위독
うひょうえのかみ
우효에노카미
종사위하· 덴노 가문의 경호 담당, 장관급
大宰大弐
대재대이
だざいのだいに
다자이노다이니
종사위하· 큐슈 부도독, 차관급
勘解由長官
감해유장관
かげゆのかみ
카게유노카미
종사위하· 지방 행정 감찰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中務大輔
중무대보
なかつかさたいふ
나카츠카사다유
정오위상· 조정의 조칙 및 후궁 인사까지 담당하는 사무직 최고위, 차관급
大膳大夫
대선대부
だいぜんだいぶ
다이젠다유
정오위상· 조정의 식사 담당 셰프, 장관급
부식, 조미료 등의 조달·제조·조리·공급 부분을 담당
· 다케다 신겐이 임명되었던 관위로 유명하다. 호랑이 요리사
修理大夫
수리대부
しゅりだいぶ
슈리다유
정오위상· 조정의 조영 및 건축 담당, 장관급
大宰少弐
대재소이
だざいのしょうに
다자이노쇼니
정오위상· 큐슈 부도독, 차관급
式部大輔
식부대보
しきぶたいふ
시키부다유
정오위하· 식부성(式部省)의 차관급
治部大輔
치부대보
じぶたいふ
지부다유
정오위하· 치부성(治部省)의 차관급
民部大輔
민부대보
みんぶたいふ
민부다유
정오위하· 민부성(民部省)의 차관급
兵部大輔
병부대보
ひょうぶたいふ
효부타이푸
정오위하· 병부성(兵部省)의 차관급
刑部大輔
형부대보
ぎょうぶたいふ
교부다유
정오위하· 형부성(刑部省)의 차관급
大蔵大輔
대장대부
おおくらたいふ
오쿠라다유
정오위하· 대장성(大蔵省)의 차관급
宮内大輔
궁내대부
くないたいふ
쿠나이다유
정오위하· 궁내성(宮内省)의 차관급
弾正少弼
탄정소필
だんじょうしょうひつ
단죠쇼히츠
정오위하· 탄정대(弾正台)의 차관급
· 우에스기 겐신이 임명되었던 관위로 유명하다.
左近衛少将
좌근위소장
さこのえしょうしょう
사코노에쇼쇼
정오위하· 영외관의 일종,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左近衛権少将
좌근위권소장
さこのえごんしょうしょう
사코노에곤쇼쇼
정오위하· 권관,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右近衛少将
우근위소장
うこのえしょうしょう
우코노에쇼쇼
정오위하· 영외관의 일종, 차관급
· 궁중 경호 담당
右近衛権少将
우근위권소장
うこのえごんしょうしょう
우코노에곤쇼우쇼
정오위하· 권관, 차관급
· 궁중 경호 담
中務少輔
중무소보
なかつかさのしょう
나카츠카사쇼유
종오위상· 조정의 조칙 및 후궁 인사까지 담당하는 사무직 최고위, 차관급
図書頭
도서두
ずしょのかみ
즈쇼노카미
종오위상· 도서료(図書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국가의 장서를 관리하였다. 오늘날 국립도서관장
· 중무성(中務省) 소속
内匠頭
내장두
たくみのかみ
타쿠미노카미
종오위상· 내장료(内匠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내장료는 관영 공방을 뜻한다.
· 중무성(中務省) 소속
雅楽頭
아악두
うたのかみ
우타노카미
종오위상· 아악료(雅楽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의 음악과 연주자 양성을 담당
· 치부성(治部省) 소속
玄蕃頭
현번두
げんばのかみ
겐바노카미
종오위상· 현번료(玄蕃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내 불사(佛事)의 담당 및 외국 사절 접대
· 치부성(治部省) 소속
主計頭
주계두
かずえのかみ
카즈에노카미
종오위상· 주계료(主計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세수의 파악 및 감사
· 민부성(民部省) 소속
· 직무와 그 필요성이 중대하여, 율령제가 무너진 지금에도
일본 재무성에 주계국과 주계관이란 명칭이 존재
木工頭
목공두
もくのかみ
모쿠노카미
종오위상· 목공료(木工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궁궐의 건축, 토목, 수리 담당
· 궁내성(宮內省) 소속
左馬頭
좌마두
さまのかみ
사마노카미
종오위상· 마료(馬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 내 말의 사육 및 조련
右馬頭
우마두
うまのかみ
우마노카미
종오위상· 마료(馬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조정 내 말의 사육 및 조련
兵庫頭
병고두
ひょうごのかみ
효고노카미
종오위상· 병고료(兵庫寮)의 최고 관리자, 장관급
· 의례 혹은 전쟁에서 쓰이는 조정의 무기의 보관 및 수리 담당
· 병부성(兵部省) 소속
左衛門佐
좌위문좌
さえもんのすけ
사에몬노스케
종오위상· 궁중 성문 경호 담당, 차관급
右衛門佐
우위문좌
うえもんのすけ
우에몬노스케
종오위상· 궁중 성문 경호 담당, 차관급
左兵衛佐
좌병위좌
さひょうえのすけ
사효에노스케
종오위상· 덴노 가문의 경호 담당, 차관급
右兵衛佐
우병위좌
うひょうえのすけ
우효에노스케
종오위상· 덴노 가문의 경호 담당, 차관급
左大弁史
좌대변사
さだいべんし
사다이벤시
정육위상태정관의 판관급 인사

진행중...

관련출처 :출처출처2

2 역직

2.1 개요

2.2 역직 목록

역직발음위계비고
征夷大将軍
정이대장군
せいいたいしょうぐん
세이이다이쇼군
상황에 따라 다름그 유명한 '쇼군'직을 말한다.
* 막부의 최고직
* 쇼군의 품계는 그 때 그 때 다르다. 도쿠가와 막부의 경우 쇼군은 사후 거의 전부[17] 정일위로 추증되었다. 그 이전은 진짜 개판인데 미나모토 요리모토나 아시카가 다카우지같은 경우는 종이위,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종일위, 전국시대의 아시카가 요시테루와 요시아키 형제는 종사위하였다.
(진행중..)
  1. 율령은 중국에서 수·당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 체계로, 고대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중앙집권 행정 체계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쓰이는 율령제라는 단어는 율령격식(律令格式)을 줄인 표현이다. 율(律)은 형법, 령(令)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格)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令)의 편집, 식(式)은 율령의 시행 세칙을 뜻한다.
  2.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3년(373년)에 율령이 반포되었으며,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년)에 반포되었다.
  3. https://ja.wikipedia.org/wiki/%E7%99%BE%E5%AE%98%E5%90%8D 이 문서에는 무사들이 주로 자칭하던 관위명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4. 키리시탄 다이묘로 유명한 타카야마 우콘의 경우 본래의 이름은 '시게토모'이지만, 통칭이자 관위인 '우콘'쪽이 훨씬 널리 알려져 있다.
  5. 장관에서 주전으로 갈수록 권력은 작아진다.
  6. 앞의 둘에 임명된 사람은 통상 종일위다. 정이대장군은 정이위인 경우가 더 많다.
  7. 가령, 메이지 유신 이후 공작에 추서된 시마즈, 모리 가문 당주, 거의 대부분의 도쿠가와 막부 쇼군, 심지어 일개 다이묘였던 도쿠가와 나리아키같은 인물도 받았다.
  8. 1917
  9. 1915
  10. 사실 히데요시 외에 다른 무사 출신 관백은 바지사장인 히데츠구 밖에 없다. 히데요시는 오섭가의 족보를 사는 등 엄청 고생해서 된 거다. 히데요시급의 권력자인 아시카가 요시미츠나 도쿠가와 막부 장군들도 대체로 그 아래 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급에 불과했다.
  11. 우리나라는 둘을 구별 안 하고 때로 총리가 국가원수 권한이나 지위 따위를 대행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외에는 그걸 구별 하는 나라들이 있다.
  12. 도쿠가와 가문도 이와 동급으로 취급되었다.
  13.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 등
  14. 이 시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좌대신으로 관위로 따지면 거의 비슷했다.
  15. 이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훗날 에도막부에서는 무가 중 쇼군만이 대신 타이틀을 쥘 수 있었다. 즉, 어떤 의미로 국가원수급 실권자도 아니었으면서 말석이나마 대신급 타이틀을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에 상당한 위상을 차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16. 가마쿠라 막부의 창건자
  17. 도쿠가와 요시노부만이 생전에 종일위로 승진하고 정일위를 추증 받지는 못했다. 대신 도쿠가와 이에노부의 부친 도쿠가와 츠나시게(徳川綱重)가 정이대장군과 정일위로 추증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