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 한자: 職務代行
  • 영어: acting

1 개요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인원이 부재인 경우에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리(署理)라고 하기도 한다.

법률용어나 사전에는 직무대리(職務代理)로 표현되지만 약간 좀 다르다. 명확히 정립된 것이 없어 뭐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직무대행은 권한의 완전 위임에 가까운 용례로 쓰이고 직무대리는 특정 직무만을 위임받는단 뉘앙스가 강하다.

권한대행[1]과도 다르지만 대체로 정부 레벨이 아닌 이상은 권한대행이란 말 자체를 쓸 일이 없다.

2 종류

2.1 휴가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휴가 등으로 해당 인원이 부재라서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이 경우에는 생판 해당 직무랑 상관없는 사람을 시키지 않고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활용한다. 인사명령의 형태로 내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2.2 사퇴/경질/유고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이 경우에는 보통 부서장급의 직무범위를 대행하게 되며 사규법률 등으로 해당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보통 직급에서 그 아래 사람이 대행하게 된다. 가령 군대를 예로 들어본다면 합참의장이 갑작스런 사임으로 공석이 될 경우에 정식 인원을 지정하기 전에 합참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지자체를 예로 들자면 시장이 사퇴나 유고하면 부시장이 재보궐선거때까지 시장직을 대행하는 식이다.
  1. 이동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신 한다든가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