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 한자: 職務代行
  • 영어: acting

1 개요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인원이 부재인 경우에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리(署理)라고 하기도 한다.

법률용어나 사전에는 직무대리(職務代理)로 표현되지만 약간 좀 다르다. 명확히 정립된 것이 없어 뭐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직무대행은 권한의 완전 위임에 가까운 용례로 쓰이고 직무대리는 특정 직무만을 위임받는단 뉘앙스가 강하다.

권한대행[1]과도 다르지만 대체로 정부 레벨이 아닌 이상은 권한대행이란 말 자체를 쓸 일이 없다.

2 종류

2.1 휴가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휴가 등으로 해당 인원이 부재라서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이 경우에는 생판 해당 직무랑 상관없는 사람을 시키지 않고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활용한다. 인사명령의 형태로 내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2.2 사퇴/경질/유고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이 경우에는 보통 부서장급의 직무범위를 대행하게 되며 사규법률 등으로 해당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보통 직급에서 그 아래 사람이 대행하게 된다. 가령 군대를 예로 들어본다면 합참의장이 갑작스런 사임으로 공석이 될 경우에 정식 인원을 지정하기 전에 합참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지자체를 예로 들자면 시장이 사퇴나 유고하면 부시장이 재보궐선거때까지 시장직을 대행하는 식이다.
  1.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신 한다든가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