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職務代行
- 영어: acting
1 개요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인원이 부재인 경우에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리(署理)라고 하기도 한다.
법률용어나 사전에는 직무대리(職務代理)로 표현되지만 약간 좀 다르다. 명확히 정립된 것이 없어 뭐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직무대행은 권한의 완전 위임에 가까운 용례로 쓰이고 직무대리는 특정 직무만을 위임받는단 뉘앙스가 강하다.
권한대행[1]과도 다르지만 대체로 정부 레벨이 아닌 이상은 권한대행이란 말 자체를 쓸 일이 없다.
2 종류
2.1 휴가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휴가 등으로 해당 인원이 부재라서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이 경우에는 생판 해당 직무랑 상관없는 사람을 시키지 않고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활용한다. 인사명령의 형태로 내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