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1 請援

국민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문서의 형태로 진정/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의 한 형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의 형태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청원을 제기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이 가거나 하지 않는다. 일반 중앙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청원법 관할이며, 국회에 청원하는 것은 국회법, 지방자치단체에 진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관할이나, 청원법이 일반법의 역할을 하여 보통은 청원법의 양식대로 다른 기관에 청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충청북도 청주시일반구

항목 참고.

3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2014년 6월 30일까지 충청북도에 있었던 기초자치단체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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