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구


1 개요

一般區

대한민국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형태의 구(행정구역)이다. 일본에서는 정령지정도시 밑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특정시 밑에 있다.

2 대한민국의 일반구

대한민국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자치구
행정시일반구
(법정동, 행정동)

一般區 / District (Non-Autonomous) / Gu

대한민국기초자치단체 밑에 있는 .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일반구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 포함)는 특정시라고 불린다. 법률적 위상이 기초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1]이므로 자치구와 달리 구청장을 선출하지 않고 특정시장이 임명하며, 3~4급 지방공무원을 앉힌다.[2]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 중 하나인 자치구청장의 경우 1~2급 정무직 공무원 대우를 받지만[3], 일반구청장은 전형적인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경력직,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므로 당적 보유도 불가능한 등 여러가지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철밥통이다 또 자치구가 아니므로 실국이나 산하 기관(보건소, 각종 사업소) 그리고 공기업을 둘수 없다. 자치구가 아니기에 자치구세도 없으며, 구의회도 없다.

(1) 인구가 50만 이상
(2) 기초자치단체
이 두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일반구를 설치할 자격은 갖춘 것이다. 다만 모든 특정시가 일반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며, 2010년 통합 이전의 창원시처럼 일반구를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재량).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의 행정구역 운용기조가 '광역화'이기 때문에, 통합청주시나 통합창원시 처럼 시군이 통합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4] 일반구 신설이나 분구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갖춰도 쉽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족 이후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상실하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일반구를 둘 수 없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애초에 광역자치단체라 일반구를 둘 수가 없으며, 자치구마저도 관련 특별법에 의해 설치가 억제되어 있다.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또는 )가 되기 전[5]의 중간 단계적인 성격을 띄는 행정구역이나,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승격 이후 특정시광역시로 승격시켜준 사례가 없어서 일반구의 단계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구들이 많아졌다.

도농복합시라도 앞의 두 조건을 갖춘다면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는 달리 읍과 면이 함께 있을 수 있다. 한 예로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는 구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통째로 울주구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구 중 유일하게 읍면만 있는 일반구였다. 참고로 울주구는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하여 경상남도에서 분리된 후 울주군으로 다시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특별시, 광역시 산하 자치구들의 기원은 이 일반구에 두고 있다. 서구권의 대도시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은 여러 개의 소도시가 하나의 대도시를 구성하거나 하나의 중추도시가 주변의 위성도시들을 합병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에 따라 시골 지역을 합병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편의를 위해 대도시를 일반구들로 분할한 것이기 때문.[6]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기존의 대동제와 유사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일반구의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이 제도를 발표한지 불과 1년만인 2016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가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면 중단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일반구의 신설은 최근 10년간 시군 통합을 제외하면 사례도 전무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고 추가적인 행정 계층을 만드는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아래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각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 강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 발표 책임읍면동제 중단 관련기사

2016년 7월 4일에 부천시가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함으로써 일반구가 폐지되었다.

2.1 대한민국의 일반구 목록(가나다순)

◇표는 도농복합시.

2.1.1 사라진 일반구

3 일본의 일반구

일본에는 도쿄도의 23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정령지정도시(대한민국특정시에 해당)들에 있는 구(행정구역)들이 전부 일반구이다. 오사카시나 나고야시 등 정령지정도시들은 전부 다 일반구를 가지고 있다.

4 중화민국(대만)의 일반구

직할시, 성할시 밑에 있는 는 전부 일반구이다. 단, 대만 원주민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자치구이다.

  1. 쉽게 말해서 독립된 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청의 행정지원과, 노인복지과등과 같이 시청의 "하위부서"로 인식된다는 뜻
  2. 통합특례로 창원만 3급이고 나머지는 4급이다.
  3. 이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정당에 가입하여 당적을 가질 수 있다.
  4.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시끼리 통합하는 경우에 흡수된 기존 자치시를 통합시 산하의 일반구로 둘 수 있다. (진해시 → 창원시 진해구)
  5. 이렇게 되면 특정시광역자치단체(광역시)로 승격
  6. 실제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와 도 소속의 시에 설치된 구간의 법적인 구분은 없었다. 다만 법적인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지 위상이 같았다는 뜻은 아니다.
  7. 20세기 마지막으로 일반구를 신설하였다.
  8.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2005년 일산구에서 다시 분구되었다.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일산 지역을 고양시에서 분리하여 일산시로 독립시키려 하였으나 취소되었다.
  9. 1991년 중원구에서 분구되었다. 이 쪽 역시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분당 지역을 성남시에서 분리하여 분당시로 독립시키려 하였으나 취소되었다.
  10. 21세기에 처음으로 분구된 일반구이다.
  11. 21세기에 처음으로 일반구를 신설하였다.
  12.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일반구 이름을 딴 구청역이 들어선다.
  13. 경기도에서 유일한 도농복합형 일반구이다.
  14. 단, 성산구진해구는 도농복합구가 아니다.
  15. 2010년 창원권 통합 전 창원시의 인구도 50만을 넘어섰으나 분구 대신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창원권 통합과 함께 2개 구로 분구되었다.
  16. 1990년 옛 마산시가 합포구·회원구를 설치했다가, 인구 감소로 인해 2000년 폐지됐다. 그러나 창원시에 통합되면서 옛 합포구·회원구와 완전히 같은 영역으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가 설치되었다.
  17.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한 통합청주시는 옛 청주와 옛 청원 지역을 모두 4개로 분구했다. 이 중 옛 청주에 존재했던 상당구는 상당구·청원구로, 흥덕구는 흥덕구·서원구로 분구하고 청원 지역을 흡수했다.
  18. 책임읍면동제로 인해 2016.7.4부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