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

1 대한민국행정구역

대한민국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자치구
행정시일반구
(법정동, 행정동)


行政洞 / Dong of Administration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설치 등)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행정동(行政洞)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일종이다.

특별시광역시아래의 자치구, 아래의 자치시 혹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1]특별자치시 아래의 하위행정구역이다. 즉 광역시 소속의 아래에는 거느릴 수 없다.

1.1 행정동을 쓰는 경우

  • 흔히 '읍면동' 할 때의 '동'은 행정동을 가리킨다.[2] 법정동· 아래의 법정리와 같은 개념이다(단, 법정동의 지위는 읍·면과 동급이다).
  • 행정동에는 주민센터(舊 동사무소)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어서 실질적인 지역의 행정업무를 보게 된다.
  • 행정구역 개편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선거구 획정은 이 행정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향토사단 예하의 동대들은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단위로 편제되어 있으며, 동대 본부도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건물에 붙어있다. 해당 행정동의 인구(예비역 자원)가 많은 경우에는 1동대, 2동대(OO동 1·2동대, XX1동 1·2동대 등) 식으로 다시 나누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예비군 동대를 나누는 것이지, 행정동 자체를 나누는 게 아니다. 괄호 안에 예시된 표현을 자세히 보자.

기존의 지번 주소(XX시 XX구 XX동)의 경우,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표기한다. 문제는 대체로 주민들이 이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 이러한 문제는 도로명주소 체계가 도입되면 해결될 듯 하나, 토지대장 등에는 지번 주소를 계속 활용할 것이고 도로명 주소 체계하에서도 편의를 위해 뒤에다 병기하는 XX동이라는 이름은 법정동을 써야한다. 몰라 뭐야 그거 무서워. 예를 들어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23 부영아파트 AAA동 BBB호"를 관할하는 행정동은 부흥동이지만, 도로명 주소에 동이름을 병기할 때는 "전남 목포시 삼향천로 35 AAA동 BBB호 (옥암동, 부영아파트)"라고 써야 한다.

1.2 행정동의 설치 이유

행정동을 알기 위해서는 법정동을 우선 알아야 하는데, 법정동(법정리)는 전통적인 지역(동네, 마을) 이름으로, 세종로종로1가 등 길 이름이 그대로 법정동명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정동은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토지대장 등의 기준이 되고, 우편을 주고 받을 때 기준이 되는 동이다. 즉 우리가 말하는 지번식 주소[3]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동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불문법, 법률 또는 대통령령)[4]에 따라 정해지며, 대규모 도시개발등으로 지번을 전부 다 갈아엎거나 행정구역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동대로 행정을 펼치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떠한 동은 인구나 면적이 너무 작고, 어떠한 동은 너무 커서 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도시는 그 때 그 때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짜놓아도 구도심 공동화로 도심 쪽 동들의 인구가 감소한다거나 신도심 개발로 외곽에 있는 법정동의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거나 도시개발이나 도로 개설등으로 생활권이 다른 동으로 이동하였는데도 기존 동에 속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생긴 제도가 행정동이다.

따라서, 행정동은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조례 개정만을 통해 신설/통합/폐지될 수 있고 경계를 조정할 수도 있다. 법정동의 경우와 다르게 행정동의 개편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 따위는 필요없이 순전히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얼마든지 명칭변경, 경계조정, 통폐합, 분리가 가능하다. 행정동의 명칭변경을 둘러싼 지자체 간 법적 분쟁에서도 법원이 타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임의대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시행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줄 정도로, 행정동 개편에 관한 것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가령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을 예로 들면, 법정동은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을지로1가, 을지로2가, 남대문로1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회현동3가, 충무로2가, 명동1가, 명동2가, 남산동1가, 남산동2가, 남산동3가, 저동1가로 16개가 잘게 쪼개져 있는데, 도심 공동화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행정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명동'이라는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고 명동주민센터 하나만 설치한 상태이다. 반면 외곽쪽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은 아파트단지로 인구가 폭증하면서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이라는 8개의 행정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계10동까지 있다는 점을 보면 과거 행정동이 10개였지만, 주민센터를 통합으로 짓거나 인구 감소등의 이유로 행정동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혹은 A동 100번지는 법정동 이름을 딴 행정동 A동에 속했으나, 도로개발에 의해 A동 중심지보다 B동과 더 가까워져 B동의 생활권에 속하게 되었다면, 행정동간의 경계를 조절하여 100번지만 법정동은 A동에 속하더라도 행정동은 B동에 속하게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법정동은 주소의 기준이 되는 고유한 지역명칭이고, 행정동은 그 곳을 관할하는 동주민센터(구, 동사무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질적인 시의 모든 행정이나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은 이 행정동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洞)이라 하면 바로 이 행정동을 가리킨다. 동사무소에서 이 행정동을 기준으로 "XX동 주민여러분 부자 되세염~" 이라고 하고, 자신이 일을 보러 가는 동사무소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주소에다가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법정동을 기준으로 써야한다. 나는 이사를 안 갔는데, 동사무소가 쪼개질 때마다 우리집 주소가 바뀌면 이상하잖아 도로명주소를 쓰면 된다

2 사례

이러한 이유로 한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을 관할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법정동이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야말로 카오스.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존재하나, 법정동 상의 경계선과 행정동 상의 경계선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다. ㅎㄷㄷ 이 경우는 도시계획·개발에 따라 큰 도로나 철도 등이 생겨 시가지나 생활권이 분리되거나, 한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때 둘 이상의 법정동 경계에 걸쳐 조성했거나 등의 사유가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가 일치하게 조정을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정동이 지나치게 많아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행정동은 일제강점기의 정회(町會)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회는 정(町), 정목(丁目, ちょうめ)을 단위로 하여 설치된 부(府)의 말단협력 보조기관이었다. 정(町, まち)이 일본식 냄새가 심하게나는 관계로, 독립 이후 이 정(町)이란 행정단위는 동(洞)으로 통일되어 갔다.

또한 서울 강북, 영등포[5] 및 부산 구도심 지역에서는 1동, 2동 등으로 분할된 행정동의 정식 명칭으로 ~제1동, ~제2동으로 되어 있다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2동) 서울 강서 및 강남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제'가 붙지 않는다. (예: 반포1동 (O), 반포제1동(X))

일부 지역에는 대동제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다.

동 아래의 행정구역으로 이 있다.

또한 이 곳 나무위키에서 동 관련 문서(항목)를 생성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6]

3 당진시의 법정동(...)

杏亭洞 / Haengjeong-dong

당진시에 있는 법정동이며 행정동으로는 당진2동에 속해 있다.
  1. 현재로서는 제주시서귀포시만 존재
  2. 이에 따라 위키백과에서는 '행정구역'으로서의 '동'은 행정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여 동 (행정 구역) 항목에는 행정동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으며, 법정동은 엄밀히 말해 행정구역으로서의 동이 아닌 '관습(법)적 구역'으로 보아 법정동이라는 별개의 항목에서 서술하고 있다.
  3. 도로명 기준으로 한 도로명주소가 아니다.
  4. 다만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자체의 조례로도 법정동의 폐치분합 및 조정이 가능하며, 실제로 최근에는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법정동이 관리되고 있다.
  5.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지역 한정
  6. 위키백과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정동 기준으로 항목을 생성하되, 여러 법정동을 한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등은 행정동 기준으로 항목을 생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