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親子確認 / Paternity Test
1 개요
막장 드라마에서 한 번씩은 나오는 거
부 또는 모와 자식간 진짜 혈육이 맞는지 확인하는 유전자검사.[1] 다른 방법으로써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유전자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주로 유전자검사로써 하는 것이 친자확인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 개인들이 사사로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사소송(주로 친자관계소송)에서 법원에서 유전자 감정 권유나 명령을 하기도 한다. 2016년 현재 태아를 상대로 하는건 불법이다.[2]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에 심심하면 등장하는 검사이다.
부와 달리 모는 출산으로 인하여 친자관계가 명확해서 모자간의 친자확인은 별로 안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꼭 그렇지도 않다. 그 까닭은 아래 서술 참조.
유사한 검사로서 부계혈족확인, 모계혈족확인이 있다. 친자간 일방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친자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갈음하여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과학적 원리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한 두 명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을 검사 기관에 갖다 준다. 보통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이나 입 안 상피세포를 많이 사용한다. 검사기관에서는 DNA 이중나선에서 비교표본을 뽑아 검사하기도 하고, 모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특성을 대조하기도 한다.
네이버캐스트에서 유전자 검사에 대해 쉽게 설명해놓은 글이다. 비유 등을 통해 매우 쉽게 설명되어있어 일반적인 대중도 이해하기 쉽다.
당연히 검체가 피검자의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설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직원이 반드시 인증샷을 찍고 피검자의 신분증 사진을 첨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수 김현중의 친자확인 검사를 위해 김현중의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장면. 김현중의 변호사가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원래 유전자검사를 할 때 촬영하는 사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 측에서 해당 검사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받기를 거부하여 대학병원에서 친자확인 검사를 하게 되었다.
친자확인에는 STR(short tandem repeat)# 등을 검사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3 법률에서의 친자확인
법률상 친자확인이라고 하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출생의 비밀을 연상하기 쉬운데,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막장 드라마의 악영향을 알 수 있다. 친자확인을 할 경우란 비단 그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3.1 유전자검사 일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다. 해당 법의 6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전자검사 강요 금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의무화,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 필수화 등이 규정되어있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할 때는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법률을 어겨서 한 업체가 부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판례가 있다. 기사 참조.
3.2 친자관계소송 등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헥헥헥. 달랑 한 문장이 400자가 넘네.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은 친자관계소송을 위하여 수검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내지 관계인더러 유전자검사를 받으라고 명하는 제도이다.
인격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머리카락을 뽑는다든가(...) 할 수는 없어서, 과태료 내지 감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검을 강제하고 있다.
위 규정은 얼핏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실제로는 친자관계소송에서는 무조건 수검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인된 사설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유전자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쪽을 오히려 가정법원에서도 당사자에게 권하고 있다.[3] 검사결과가 믿을 만한데다가 수검명령에 의하는 경우보다 신속, 저렴하기 때문이다.
- 다만, 유전자검사를 당사자가 알아서 받는 것은 쌍방이 협조가 되어야 가능한 일임은 당연하므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수검명령에 의하게 된다. 위에 예로 든 김현중 사례의 경우에도, 애엄마 쪽에서 아마도 김현중에 대한 불신이 극심했기 때문인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라 친자확인을 하게 되었다.
- 수검명령에 따른 검사는 소송법상 감정의 일종이고, 보통 대학병원에 촉탁한다.[4] 사설 유전자검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검사비용은 대체로 검사 인원수에 비례하는데, 사설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보다 곱절 가까이 비싸다.
- 수검명령이 주효하지 못할 경우가 당연히 있다. 당사자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수검명령에 과태료결정, 감치결정까지 받고서도 생깐다든가... 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일반적인 증거조사(대개는 증인신문)에 의해 판단한다.[5] 사실 과학의 발전에 의하여 친자확인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친자관계소송을 진행했다고 한다.
- 다만, 아무리 수검명령이 우린 안 될 거야 아마이더라도, 친자확인이나 이에 준하는 증거조사를 시도는 해 봐야 하고 수검명령을 해 보기는 해 봐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서 다른 증거만 갖고서 친자관계판결을 하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다.
3.2.1 친자관계소송
친자확인이 문제되는 소송이라면 재판상 인지를 연상하기 쉬운데, 친자확인이 필요한 친자관계소송은 비단 이에 한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들은 밑줄 친 소송들이다).
- 부의 결정 : 애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하자마자 재혼하고서 애를 낳아 버린 경우에, 전남편과 지금 남편의 친생추정이 경합하므로, 친생추정으로써 누가 애아빠인지 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부와의 친자확인을 받아 판결로써 부를 정하게 된다.[6]
- 친생부인 : 혼인중 출생자와 '모의 남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소송. 자세히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이 정도만 적어 둔다.
- 인지무효확인 : 친부가 아닌 사람이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신고를 해 버린 경우에 이를 다투가 위한 소송.[7]
- 재판상 인지 : 일명 '강제인지'라고도 한다.[8] 혼인외 출생자의 친부가 인지를 안 해 줄 경우에 친부와 부자관계를 생기게 하기 위한 소송.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얼핏 생각하기에 이걸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생략한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자관계소송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한다. 당연히 친자관계소송 중에서 단연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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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존재확인: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할 때에 하는 소송. 포지션이 좀 이상한 소송인데, 위에서 열거한 소송들과 달리 친자확인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역시 구체적인 설명은 너무 난해하여 생략하겠다.
A는 대기업의 고위 간부인 B가 원나잇을 하여 임신된 자식이다. A의 어머니는 A를 낳은 후 입양을 보냈고, 아버지인 B는 A를 자신의 골칫거리라고 생각해 A를 철저히 무시한다고 가정하자. 비록 현재에는 A와 B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지만 A는 B와의 친자관계를 성립시켜 엄청난 양의 유산을 받고싶어한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위키러가 A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감정몰입
바로 법률에서의 친자 확인 과정인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전에 인지라는 개념부터 알아야하는데, 인지란 재판이나 생부(간혹 생모)의 인정을 통해 생부모와 혼인 외의 자가 서로 친자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을 참조하자. 부모가 자신의 의지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인지를 강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지청구의 소이다.
A가 인지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A가 B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증거들은 기본적으로 A가 제출해야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는 법원의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때 그 증거로는 혈액형과 유전자 검사, A가 만들어졌을 때의 B와 A의 어머니 간의 성관계 유무, B의 의심갈만한 언동(작명, 생활비 지급 등)이 있다.
만약 이 소가 인용이 된다면 A와 대기업 고위 간부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가지게 되고, 또 동시에 B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개이득
재밌는 것은, 만약 B가 개인적으로 A를 만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 대학에 등록금 4년 치 이미 다 내놨어. 오피스텔도 대학 근처에 하나 구해줄게. 그러니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소송 취하하자"라고 제안한 후 A가 그것을 승낙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판례에 따르면, A는 여전히 B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를 청구할 권리는 일신전속권이라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위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 계약이 있던 해로부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B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소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드라마에서 봐왔던 내용들은 사실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인지는 고등학교 사탐 과목인 법과 정치에도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만큼 우리의 실생활에서 중요한 제도라는 것이니 대충이라도 알아두자.
친자관계소송이라면 뭔가 막장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큼 막장스러운 사안은 생각보다 드물다.
몇 가지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
- 부부였던 A남과 B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A남이 C녀와 동거하다가 결국 B녀와 이혼하고서 C녀와 혼인하였는데, 미처 B녀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C녀와의 사이에 아이 D가 생겨 버렸다. 이 경우에 D는 A와 B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되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D의 모가 C가 아니라 B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만다. 그 경우 모자관계를 바로잡으려면 C,D 사이의 친자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서 "B와 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9]
- 위와 좀 유사한 경우로서, 부부였던 E남과 F녀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F녀가 G남과 동거하다가 결국 E남과 이혼하고서 G남과 혼인하였는데, 미처 E남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G남과의 사이에서 아이 H가 생겨 버렸다. 이 경우에 H는 E와 F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되므로, H의 아버지로 G남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려면 G,H 사이의 친자확인을 받아 역시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 이때, 친생부인 소송을 할 경우가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할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는 역시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혹시 이 글을 읽는 위키니트 중에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이는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 미혼모가 애아빠를 상대로 하는 인지 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어찌됐든 결론이 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되게 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란만 말소가 되는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통째로 없어지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애시당초부터 구호적이 작성될수 있었던 출생신고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만큼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를 법원에 구하거나 의무자인 어머니가 다시한번 출생신고절차를 거쳐야지만 다시 가족관계등록을 살릴수 있는만큼 이에 대하여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경우 형식적으로 이 나라에서 무호적자로 살아야 한다. 주민등록 또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만큼 한번 판결확정이 나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수 없게 된다. 기존의 성씨 또한 부모-자녀 관계가 부정되는 것인만큼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가 없어진 것이니까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용할수 없게 되고 성본창설허가청구를 법원에 청구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또 거쳐야지만 사용이 가능해진다.
3.2.2 그 밖의 가사사건
가정법원에서 친자확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친자관계소송이지만 그 밖의 경우에 친자확인을 하는 경우도 아주 아주 가끔은 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부인이 가출하여 외도를 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인은 '남편에게 쫓겨난 것이었으며 그 아이는 남편 아이가 맞다'라고 주장하자, '혼인파탄 책임 여하를 가리기 위하여' 그 아이의 친자확인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3.3 실종아동등의 발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②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외국의 사례
DNA검사를 시행하는 업체의 서비스나 키트를 이용한 검사가 상용화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DNA검사에 필요한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법원명령과 동의를 필요로 한다.
미국에는 마우리라는 TV 쇼가 있는데, 이 쇼의 주요 컨텐츠 중 하나가 친자확인이다. 아예 밈으로 정착한 내용이기도 하다. 친자확인서를 갖고 남자에게 'You are/are not the father!'라고 할 때의 표정변화가 백미.
뉴질랜드의 경우 일부가 아닌 모든 보호자들 (Guardian)의 동의가 없으면 친자확인을 할 수 없다.[10]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부인이 바람을 피워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11] 일부 여성단체에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를 주장하는 제도이기도 하다.아니 왜? 남자한테 너무 악랄한 제도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된다
5 기타
- 친자확인 및 출생의 비밀은 소위 막장 드라마의 주요소재이다. 그나마 하도 쓰인 탓인지 평범하게 친자확인 검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적다.
그거 하나 확인한다고 온갖 고생과 위협을 넘고 넘는다는 소리다그래도 어느정도 현실감을 가미해야하는 '리얼스토리' 표방 재연극에서는 여전히 자주 쓰인다. - 미국의 쇼 프로그램 중 모리 쇼(The Maury Povich Show)의 컨텐츠 중 하나가 친자확인 검사다. 1991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진행자인 모리 포비치의 '당신은 아버지입니다(You are the Father)' 혹은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You are not The Father)'가 명대사. 친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남녀의 반응이 참으로 재미있다.
6 관련 문서
- ↑ 사실 유전자검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현행법상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해진 검사의 종류만 열 개가 넘는다(...).
- ↑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 발견을 위한 몇 가지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 ↑ 어느 변호사는,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는 동의하면서도 자기 의뢰자와 함께 유전자검사기관에 가는 것은 극구 거부하는 바람에,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자기 의뢰자의 머리카락을 손수 뽑아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건네는 황당한 경험도 해 보았다고 한다(...).
- ↑ 변호사도 수검명령신청서를 처음 써 보는 경우 '어떻게 쓰지?' 하고 당황해 하게 마련인데, 아무개와 아무개에 대해 수검명령을 해 주십시오라고만 신청하면 법원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알아서 촉탁해 준다(...). 물론 비용은 예납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법원에서 안내서류가 온다.
- ↑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도 그런 식으로 인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 교과서나 실무서를 보면 '그런데 애가 전남편 애도 아니고 지금 남편 애도 아닌' 막장스러운 경우에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야 하는가에 관한 학설도 나온다(...).
- ↑ 인지이의라는 소송도 있기는 한데, 인지무효와 포지션이 거의 겹치고, 실무상 거의 인지무효에 의한다.
- ↑ 인지신고에 의한 인지를 일명 '임의인지'라고 한다.
- ↑ 왜 B,D 사이의 친자확인 검사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되기는 한다. 그러나 C,D가 검사를 받는 편이 여러 모로 훨씬 수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 ↑ 아동의 어머니의 경우는 보호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남편의 경우엔 조건부(아동이 태어났을때 결혼 여부, 부양여부, 가정 법원 결정 등)로 주어진다.
- ↑ 그래서 뉴질랜드 남편들은 옆나라 호주로 DNA샘플을 보내서 친자확인 검사를 한다...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