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

1 개요

한 국가가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자국민의 영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타국 혹은 국제기관에 설치한 기구. 대부분의 경우, 파견국의 외교관련 부처에 소속되어 있다.

담당하는 부서는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대개의 경우 외무부이다. [1]

2 특권

기본적으로 외교관(대사, 공사, 영사 등)이 근무하며, 이외에도 외교관의 행정보조를 위해 행정직원도 근무한다.

외교공관 외부는 주재국의 경찰/헌병이 경비를 담당해준다.

다만 외교공관 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따라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법집행을 하거나 군경이 진입할 수 있다. 중국을 통해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들어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는데, 일단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 경찰측에서는 관내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외교공관 내부도 경비가 필요한 고로, 파견국에서 경비병력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주이라크 미국대사관과 주아프가니스탄 미국대사관. 대한민국의 경우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경비를 해병대가 맡은 바 있다.

외교공관 뿐만 아니라, 외교차량도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을 받는다. 특히 외교차량의 경우, 일반 번호판과는 다른 것을 달고 다니는데, 접수국의 사법관할권 배제 및 외교특권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견국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파견국과의 통신을 위해 통신수단 이용의 자유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외교행낭: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에 의해 보호받으며, 세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외교행낭은 비엔나 조약 27조 3항에 의해 개봉, 유치, 반송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악용해서, 북한의 경우 위조 달러를 외교행낭으로 보내다가 적발 된 사례가 있다. 단, X선 검사와 같은 비파괴적인 검사행위를 "개봉"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에 조약을 위배하면서라도 행낭 개봉에 들어간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2]모사드님이 이 항목을 좋아합니다
  • 영사행낭: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 보호주체인 조약 종류가 다르고 외교행낭과는 다른 개념이다. 영사행낭의 경우 영사관계에 협약에 의거 언급된 서한, 서류 또는 물품을 제외한 기타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중대한 이유를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접수국이 인정한 대표 입회 하에 개봉이 가능하고, 개봉 거부 시 반송된다.

2.1 외교공관의 치외법권

외교공관이 절대적인 치외법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외교공관에 대한 잘못된 상식 중 하나이다. 가령 대사관 내부는 파견국의 영토로 대우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령 주한 미국대사관에 들어가는 경우, 그곳도 여전히 한국 영토이므로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비엔나 외교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권리가 보호받고 있으며, 그 특권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듯 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소재지의 법률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 권한은 아니고, 당사국 간에 합의된 조약으로 보호받는 것일 뿐이다.

외교공관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일반 경찰이 쉽게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북한은 여기서도 영사관 내부에서 카지노를 돌리는 등의 만행을 벌였다고 한다. 과연 반국가단체 아무리 좋게 봐줘도 불량국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3 외교공관의 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3.1 대사관

大使館/embassy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인 대사가 상주하는 재외공관. 19세기에는 공사관계가 주류였기 때문에 공사가 상주하는 공사관이 이 일을 대신하고 대사는 특명전권대사라 하여 요즘의 국가원수 특사처럼 중요한 일에만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세기 들어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 때문에 대사관으로 대체 되었다. 주로 당사국의 수도에 위치하며 정부간 공식적인 채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게 된다.

대사관은 해당국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에도 크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주한 오만대사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옛 주한미국경제협조처 청사로, 미국이 1+1으로 지어준 건물이다.[3][4]출처출처2출처3 때문에 증정품인 바로 옆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과 크기와 디자인이 동일하다. 작은 국가의 경우에는 일반 오피스 건물 일부나 전부를 빌려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그 나라의 얼굴이 되는 곳이니만큼 허름한 건물보다는 깔끔한 건물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종로구의 대표 건물 중 하나인 교보생명 빌딩이 있고, 그리스의 경우는 한화그룹과의 인연 덕분에 한화그룹 본사에 대사관을 꾸렸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사관을 세울 때 아예 건축 설계부터 시공까지 미국 건설회사를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청 방지 등 보안 때문이라고 한다.

대사관에서 수도 외에 다른 도시에 대사관의 분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분관이라고 불리게 된다. 주독일 한국대사관이 독일 통일 이후 수도인 베를린으로 대사관을 옮긴 뒤[5] 대사관이 있던 에는 분관을 두고 있다.

대사관은 접수국의 수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미국 주재 대사관은 워싱턴 D.C에 두며(소수 국가가 뉴욕에 두고 있는데, 유엔 관련 업무도 겸하기 위함이다. 다음 문단 참조), 대한민국 주재 대사관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그리고 명목상의 수도와 사실상의 수도가 다른 경우 행정 편의를 위해 사실상의 수도에 대사관을 두는 경우가 있다. 네덜란드의 명목상의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지만, 행정부가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는 주네덜란드 대사관을 헤이그에 두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수도 대신 다른 도시에 대사관을 두는 경우도 있다. 주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정부 소재지로 명실상부한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의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 그리고 바티칸처럼 영토가 작은 나라는 각국 대사관을 둘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이탈리아에 바티칸 주재 대사관을 두는 나라도 많다(이탈리아 주재 대사관이 겸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별개로 두기로 한다. 한국도 로마에 주 이탈리아 대사관과 주 바티칸 대사관이 모두 있다).[7] 여기서 살짝 골때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중화민국과 바티칸은 상호 수교관계이고 대사관까지 설치해두었는데, 이 대사관은 미수교국인 이탈리아에 있다. 물론 로마에는 주 바티칸 대사관뿐만 아니라 주 로마 타이베이 대표부도 있다.

다만 대사관을 유지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사관을 개설하지는 않는다. 중요국 주재 대사관이 인근 국가의 업무까지 같이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대사관을 아예 두지 않고 평소 대사가 본국에 머물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만 담당 국가로 가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한국은 몰디브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나 몰디브 현지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없다. 스리랑카 주재 대사가 몰디브 주재 대사를 겸임하는 것이다. 이 대사는 평소에 스리랑카에 있다가 몰디브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몰디브에 갔다가 처리가 끝나면 스리랑카로 돌아오는 식. 반대로 많은 작은 나라들은 주대한민국 대사관을 두지 않고 다른 나라 주재 대사가 주한 대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주위에 세계구급 외교 강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일본이 있어, 작은 나라들은 주로 이 두 나라의 수도(베이징, 도쿄) 주재 대사가 대한민국 주재 대사를 겸임한다. 즉 평소에 베이징이나 도쿄에 머물다가 필요하면 한국에 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낮아서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오히려 피지 같은 나라는 특이한데, 대한민국과 일본에 모두 대사관을 두고 있다. 반면 모스크바에는 두지 않고 도쿄 주재 대사가 러시아 주재 대사까지 겸한다. 한편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은 미국 영토지만 유엔은 미국과는 별개의 국제기구이므로 미국 주재 외교공관과는 다른 별개의 외교공관이 또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주재 대사관을 워싱턴 D.C.에 두고, 뉴욕의 유엔본부에 별도로 대표부를 두며, 뉴욕 시내에 총영사관을 또 따로 둔다. 다만 어떤 나라들은 주미 대사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주 유엔 대표부가 미국 주재 대사관을 겸하기도 한다.[8]. 미국과는 외교 관계가 없는 북한 같은 나라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뉴욕에는 유엔 대표부를 두고 있다.

심지어는 대사관이 설치되는 나라가 적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아예 없는 경우는 리히텐슈타인이 대표적이며, 리히텐슈타인 자국내에 설치되는 대사관은 1개국도 거의 없으므로 겸임국은 주로 스위스 베른 주재 자국대사 또는 제네바 유엔 사무국 등을 통해 겸임하고 있으나 일부는 베를린, , 브뤼셀 주재 대사가 리히텐슈타인을 겸임해서 따로 파견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다.

단 1개국만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투발루, 쿡 제도, 니우에가 대표적이며 투발루는 중화민국 대사관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고 니우에쿡 제도 같은 곳은 뉴질랜드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있다.

2개국만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부탄, 모나코, 안도라, 나우루, 산마리노[9]가 대표적이다. 먼저 부탄은 주로 인도 공화국방글라데시만 설치되어 있고, 모나코에는 프랑스이탈리아가, 안도라에는 스페인프랑스가, 산마리노의 경우 이탈리아바티칸을, 나우루호주중화민국이 있다. [10][11] 또한 3개국이 대사관을 설치한 국가는 팔라우, 마셜 제도가 대표적이다.[12] 4개국이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는 주로 오세아니아의 일부 국가에 한하여 거의 집중되어 있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레소토스와질란드 등 일부에 국한되며, 몰디브는 과거 4개국이 설치되었지만 훗날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이 추가하여 7개국으로 늘어난다.

대사관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들도 물론 존재한다.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 일본, 인도 같은 경우 이 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152개국, 인도는 156개국, 중국은 165개국이나 설치하고 있으며, 유럽 같은 경우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등 유엔 상임이사국에 오른 나라들이나 EU 본부가 집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들의 경우 대사관이 설치된 개수를 보면 영국은 164개국, 독일은 158개국, 프랑스는 157개국, 벨기에는 183개국, 러시아는 148개국, 이탈리아는 140개국으로 많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많이 설치되는 것은 재외공관과 관련된 외교 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주, 아프리카 등 외곽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34개국, 이집트는 140개국, 브라질은 130개국, 캐나다 역시 128개국이나 존재하며, 미국은 180여 개국이나 설치되어 있어 전세계적으로 150개국 이상 설치 국가로는 미국,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중국 등 8개국이나 되고, 오세아니아 최다 재외공관인 호주의 경우 104개국의 상주공관을 설치한 것으로 나왔다. [13]
더불어 바티칸 대사관은 영어 표기법상 embassy가 아닌 Apostolic Nunciature라고 별도로 표현된다. [14]

3.2 고등판무관 사무소

高等辦務官事務所/High Commission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영연방 회원국 간의 외교 사절단으로 역할은 거의 대사관과 똑같다. 그러니까 High Commissioner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어, 대사관과 구분된다.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인도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몰타, 키프로스, 파푸아뉴기니 등 이러한 회원국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영사관

領事館/consulate
영사가 주재하는 외교 공관을 의미한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영사관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등급의 외교시설이었지만, 현대에는 영사관은 일반적으로 현지 대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영사관은 비정치적인 이슈 즉, 재외국민 보호, 통상우호촉진, 자국 항공기, 선박 감독 및 파견국의 행정업무(비자 발급을 예로 들 수 있다)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영사업무는 대사관에서 영사업무를 겸임하는 외교관이 보는 경우가 많으나, 영사업무의 수요가 큰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영사업무를 분리한 영사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15] 그 외에도 자국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자국민의 여행이 잦은 곳에 영사관을 설치하며, 규모가 큰 영사관의 경우에는 총영사관이라고 불리게 된다.[16] 이외에도 영사업무가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은 곳에는 출장소가 설치된다. 그래서 한 나라를 지역별로 나누어 관할하는 것. 즉 상대국 수도권은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영사관 근처 지역은 그 영사관에서 업무를 맡는 것.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공관을 예로 들자면 주미대한민국대사관은 워싱턴 D.C에 있지만, 영사관뉴욕, 로스엔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 등 9개나 되며, 댈러스(휴스턴 총영사관 관할), 앵커리지(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하갓냐(괌)(호놀룰루 총영사관 관할)에 있는 3곳의 출장소까지 합치면 미국에 있는 한국의 전체 외교공관은 13개나 된다.[17] 또한 일본의 경우, 도쿄에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이 있고, 후쿠오카, 히로시마, 고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니가타, 센다이, 삿포로에 총영사관이 있어 일본에는 10개나 되는 외교공관이 있다. 일본 주재 외국 외교공관 수로는 세계 최고 수준.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나라인데다가 일본에 한국인이 많이 살고 지금도 물적, 인적 교류 규모도 크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총영사관 개설이 늘어나고 있다.[18] 이에 비해 현재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가 큰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대사관 외에 총영사관급 외교공관을 둔 나라는 주변 강대국인 일본[19],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연방밖에 없다. 총영사관은 세 나라가 모두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광주광역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두고 있다. 이외에 역시 주변국인 몽골, 인도네시아, 미국가 부산에 영사관을 두고있으며, 미국은 부산에 영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한적인 외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사관만 운영하고 있다가 이를 정식 영사관으로 승격했다. 링크

대사관 영사과와 영사관의 주된 역할은 비자발급 외에도, 자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 혹은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 그 주재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처리 되지 않는지 감시하고, 또 다른 주재국의 '국내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밟는 데는 국가의 외교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대국은 자국민이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서 조속한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주재국 경찰에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다.# # 좋은 예로 예전에 미국 청년이 싱가포르에 가서 길거리 차에 락카칠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태형 6대가 선고되었고 이에 외교공관은 물론 미국 대통령 및 국무장관이 특별히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태형 4대로 감형되었다.

당연하겠지만 부당하게 처리 되었다 판단되면 국가간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다. 국내 구제절차 완료원칙이 충족되어도 주재국의 법이 상식적으로 부당하다 판단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다. 너 고소

영사관이 반드시 한 국가의 수도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만 있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고 난 뒤에도 서울에 타국의 영사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1936년 동아일보는 경성 주재 각국 영사관을 순방한 연재물을 싣기도 했다. 당시 경성에 있던 영사관들은 중화민국[20],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영사관이 있다. 그 나라들은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었던 나라라 일본 영토였던 서울에도 영사관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사관이 없어 영사관만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볼리비아칠레 양국의 외교 공관이 이에 해당된다. 서로 미수교국이기 때문이며, 오래 전 한국에 설치되었던 이집트 영사관도 서울특별시에 상주한 이력이 있었고, 일부 국가에 겸임국을 두지만 영사관 형태로 유지되는 국가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과거 호주몽골 울란바토르에 설치하였던 호주 총영사관이 있었으며(현재는 대사관으로 승격) 벨라루스 민스크에도 몽골의 대사관이 없이 총영사관만 있다.

3.4 이익대표국

3.5 대표부

代表部/representative
국제기구미수교국, 미승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으로써, 위에 열거된 외교면책을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하나 대부분의 경우 존중의 의미에서 상당한 수준의 면책특권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설치된 대표부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파견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파견되는 공관장의 등급도 대사급이다. 당연히 이쪽은 국제'기구'라서 대표부라고만 했을 뿐 '대사'로 호칭되며 면책특권이 적용된다.UN주재 러시아 대사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고다니는 이유 미수교국에 설치된 대표부는 파견국을 대표하는 역할 외에도, 파견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쪽이 면책특권이 적용 안 되는 것.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표적인 미수교국이자 미승인국중화민국(대만)의 경우 타이베이에 대한민국 대표부가 있다. 반대로 중화민국 역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한 대만대표부(타이베이 대표부)가 서울 광화문빌딩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원래 1992년까지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상호간에 대사관을 설치했으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로 인해 대사관이 철수하고, 협상 끝에 비공식 관계로 대표부가 개설되었다. 양안관계하나의 중국을 참조. 이런 식의 영사업무가 가능한 이유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외교관계의 단절이 영사관계의 단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관계의 수립은 특별한 명시가 없을 시 영사관계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팔레스타인의 수도 라말라에도 대한민국 대표부가 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승인한 국가들은 대사관 이름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미승인한 국가들은 대표부나 이스라엘예루살렘 영사관 이름으로 설치하고 있다. 한국은 전자, 미국은 후자의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도 북키프로스에 자국 대표부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이들 국가에도 북키프로스 대표부가 있다.

남북관계에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과 평양 양측에 북한과 남한의 대표부가 설립되는 것을 가장 처음의 단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링크 아무래도 남한과 북한은 서로 국가적인 실체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만, 정식 국가로 상호 승인하기에는 헌법상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보다는 대사관의 기능에 준하게 되는 대표부의 설치가 어울린다.

분단국가라 할 수 있는(?)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도 상호 대표부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온전히 외교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대표부는 아니고, 중화민국은 대만 해협양안관광여유협회(台灣海峽兩岸觀光旅遊協會)라는 이름의 기관을 베이징에 두고[21], 중화인민공화국은 해협양안여유교류협회(海峡两岸旅游交流协会)라는 기관을 타이베이에 설치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대표부는 명목으로는 상대 지역에 대한 관광 진흥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외교업무를 안 하는게 아니다. 하지만 해협회-해기회 간 회담이 양안 외교회담에 좀 더 가깝긴 하다.

독일 통일 이전 동베를린과 본에도 서독동독의 대표부가 있었다. 통일을 전혀 지향하지 않았던 동독은 이것을 대사관으로 격상시키고자 하였으나 서독은 이 체제 유지를 희망해서 대표부로 머물렀다.

국제기구에 설치하는 대표부로는 UN대표부와 OECD대표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UN대표부는 UN 관련기구의 대사를 모두 겸직한다. 그러니까 UN 대사가 IMF대표와 세계은행 대표, WHO 대표 등을 전부 겸직한다는 의미. 물론 UN 대사가 활동하는 UN을 제외하고 다른 기구에서 실제 협상장에 나가는 건 각국에서 파견한 수석대표가 따로 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대표부는 별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기구들도 많은데, 이쪽에 파견가는 국제기구 대사들은 제네바대표부라는 한 대표부에 모여있다. 대한민국유럽 각국뿐 아니라 유럽연합과도 외교관계가 따로 있어서 한EU FTA를 하기 전에 한국과 EU 간에 대사급 대표부를 설치해놓고 있다. 주한 EU대표부 주 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벨기에 대사가 유럽연합 대사를 겸직하는 형식)

3.6 사무처

대표부를 대사관급으로 보면 영사관급에 해당하는 장소는 '사무처(事務處)' 혹은 '판사처(辦事處)'라고 한다. 기능 역시 영사관에 준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무처로는 중화민국부산에 설치한 주 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부산사무처가 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인근에 있다.

3.7 출장소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대사관, 영사관 외에 거리를 감안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관. 가령 미국 알래스카에는 앵커리지 출장소가 있고 괌에도 출장소가 상주한다. 만약 이게 없다면 알래스카 교민이나 괌 교민들은 사소한 업무를 볼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 혹은 호놀룰루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현재 한국이 외국에 설치된 출장소는 앵커리지, 괌(하갓냐), 다롄, 사할린(유즈노사할린스크) 등이 대표적이다.

4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해외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은 특유의 무성의한 민원처리와 나몰라라 하는 사고처리 태도 때문에 폭풍같이 까인다.[22] 가령 해외에서 자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데 대사관이 모른척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모양.# 때문에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구명운동을 벌이는 경우를 가끔식 볼 수 있다. [23]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업무는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상기한 것과 같이 행동하는 외교관이 있는 반면에 물심양면으로 교민과 주재원,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신경써주시는 분들도 있으니 색안경을 끼고 보는 행동은 지양하도록 하자.

결국 대사관이 2013년에도 일을 저질렀다. 탈북한 북한 꽃제비들이 라오스에서 경찰에 잡혔는데 손가락 빨고 있다가 제보를 받은 북한이 직원을 폭풍 급파하여 탈북 꽃제비들을 몽땅 데려간 것. 뒤늦게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심한 말로 하자면 순수 북한주민의 망명신청이라 미온적으로만 대응할수 있다 라고도 할수가 있지만.
중국으로 탈출하는 국군 포로 들의 탈출 및 보호 요청에도 아몰랑 톤으로 (방법이) 없어요. 라며 탁 끊어버린다. 그야말로 세금을 왜 내게 하는지 의심이 들게 만드는 자들이다.

반면에 본연의 임무인 외교에 충실하는 대사관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주네덜란드 대사관이다. 이기철 대사의 주도 하에 2012년부터 한국 바로 알리기 작업을 시작하여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을 소개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게 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헨드릭 하멜의 고향인 호리험 시의 17개 학교에서는 2013년 9월부터 아예 한국에 대해 따로 수업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거스 히딩크 감독까지 섭외했다니 흠좀무... 관련 기사 이 성과는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전 외교공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쾌거로 이기철 네덜란드 대사는 외교부 본청 재외동포영사대사로 승진되었다. 기사

5 실재하는 외교공관

외교공관들의 특성은 대부분 홈페이지가 촌스럽다는 것이다.

5.1 대한민국 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외교공관/대한민국 주재 외교공관 목록 항목 참조.

5.2 대한민국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외교공관/대한민국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 참조.

5.3 북한의 외교공관

5.4 일본의 외교공관

5.5 몽골의 외교공관

5.6 외국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6 참고 항목

  1.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 미국의 경우 국무부 등등.
  2.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1964년 이탈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외교행낭을 자칭한 나무상자에서 사람의 신음이 들려와 이탈리아 세관 당국이 행낭을 개봉하고 갇혀 있던 사람을 구출한 사건이 있다. (이른바 Josef Dahan 사건)
  3. 자세히 서술하자면, 두 건물 모두, 미국대외원조기관 USOM/USAID(미국 국제개발청)의 자금지원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건축 엔지니어(PA&E)와 빈넬(Vinnel)사가 주체가 되어 지은 것이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은 당시 빈넬사의 주임기사였던 이용재(李龍在·1897~1974)이다.
  4. 미국 회사가 주도가 되어 미국 회사인 빈넬사에 소속돼있던 이용재가 중책을 맡았다는 의미이며, 출처3에서 중책이라는 사실을 다소 부정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빈넬사 소속의 이용재가 시공에 참여한것은 사실이다.
  5. 원래는 서베를린 주재 한국 영사관이었지만 그곳을 대사관으로 바꾸었다.
  6. 국제법상 그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기 때문이다.
  7. 심지어 이탈리아는 주 바티칸 대사관을 자기네 영토인 로마 시내에 따로 설치해 두었다. 물론 주 이탈리아 바티칸 대사관도 로마 시내에 있다.
  8. 안도라, 코모로, 몰디브, 나우루,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 제도, 통가가 이 사례에 들어간다.
  9. 산마리노몰타 기사단 대사관은 제외.
  10. 나우루의 경우, 호주는 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중화민국대사관이다.
  11. 부탄에서는 향후 네팔일본 대사관을 추가할 예정에 있으면 2개국에서 4개국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래 전에 부탄에는 쿠웨이트 대사관을 설치한 이력이 있었다.
  12. 이들 두 나라는 미국, 일본, 중화민국 뿐이다. 팔라우에 설치된 필리핀 대사관은 오래 전 존재했으나 이미 폐쇄되었다.
  13. 향후 러시아에 자메이카, 말라위 등 2개국 이상의 대사관이 설치되면 일본과 비슷한 급의 재외공관을 설치하게 되는 숫자로 맞먹는다.
  14. 이를테면, 주한 교황청 대사관의 영문 명칭은 Apostolic Nunciature in Korea라고 쓰며, 한자는 敎皇廳大使館이라고 지칭하게 된다.
  15. 서울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그렇다. 중국대사관은 원래 명동에 있었으나 재건축 문제로 청와대 근처로 임시로 이전하였다가 최근 명동으로 복귀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남산에 있다.
  16.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던 몇몇 국가는 경성에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17. 한국의 미국 지역 영사 관할 지역은 여기를 참조.
  18. 상하이, 칭다오, 셴양,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홍콩 이 8개 도시에 총영사관, 다롄에는 셴양 주재 총영사관 소속의 출장소가 있다.
  19. 일본은 부산 주재 영사관에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를 관할하고, 제주 주재 영사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한 대사관 영사부에서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지역을 관할한다.
  20. 엄밀히 말하면 총영사관이다. 당시 중화민국은 부산, 신의주, 원산, 진남포에도 영사관을 두었다.
  21. 나중에는 상하이에도 설치했다.
  22. 2001년에는 마약 밀매혐의로 사형집행된 한국인이 뒤늦게 알려져 외교부에서 중국에 항의하고, 앞으론 상세한 혐의와 재판 내용을 통보하라고 일침을 놓겠다느니 어쩌고 난리를 쳤으나,# 그 '상세한 혐의와 재판 내용'을 받아놓고 읽지도 않고 구석에 쳐박아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개쪽을 당하기도 했다(…).# 다만 이 때 중국이 사형집행 통보는 사전에 하지 않고 판결문만 보낸 게 확인되기도 했다.
  23. 다만 해외여행객이 먼저 잘못해 놓고, 대사관이 안 도와준다고 하는 경우는 이 사례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안이 나쁜 여행금지국가에 자기 맘대로 갔다가 사고 당하고 국민세금으로 현상금을 내서 구해달라고 하거나, 여행하는 나라의 종교나 문화를 무시하고 마음내키는 데로 행동하다가, 사고나 범죄에 휘말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답이 없다. 대사관의 도움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안전장치. 해외에서 특히 치안이 나쁜 여행주의국가나 지역에서는, 여행객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