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틀:수능서술

2011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14'~17' 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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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는 계열에 관계 없이 필수 영역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1 개요

과목법과 정치
교과군사회(일반사회)
개설시기2009 개정 교육과정
분류일반사회
목표법ㆍ정치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비고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법과사회, 정치 2과목이 법과정치로 통합

중학교 비상 정치에다가 계약과 국제법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체화시킨정도라고 본다

법과 정치는 법ㆍ정치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사회교과의 선택과목이다.[1]

2009년 개정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1997년 제7차 교육과정/2007년 개정 제7차 교육과정의 정치법과사회가 통합된 일반사회 교과목으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에 포함된다.

사실 사회 교과, 특히 일반사회 계통은 계보가 조금 복잡하다. 제 6차 교육과정 때에 이르러서 정치. 경제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었고 1997년 제7차 교육과정때 정치에서 민법/형법 등을 다루는 부분이 분리되어 법과사회로 신설되었다. 그런데 헌법 파트는 법과사회에서도 다루지만 정치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근데 사실 수능 실시 이후 제6차 교육과정까지 존재했던 정치 과목군에서 제7차 교육과정때 개설된 법과사회의 내용은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다. 전개년 수능기출을 풀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법과사회는 사실상 7차 교육과정 때의 신설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헌법 파트는 정치와 완전히 겹치며, 그 외에도 정치와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었지만 민법, 형법, 노동법, 소비자법, 행정법 등 구체적으로 일상생활과 연관된 법 단원들은 신생 단원이었다.

2017 수능에 적용되는 교육과정부터 5단원의 내용이 일부 축소되며[2], 3단원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룬다. 생각해보면 안 다루는 현행 교육과정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다 2021 수능부터 적용되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이라는 앞뒤만 바꾼 이름을앞뒤가 똑같은 과목이름 갖게 된다.

2 법과사회정치의 시기 (2005 수능 ~ 2013 수능)

2.1 법과사회

법과사회(법사)는 2002년 신입생부터 2011년 신입생까지 적용된 7차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과목인데, 이는 한국의 사회과 교육사상 최초로 법학 관련 내용을 과목명으로 표방한 과목이었다. 물론 그 전에도 1992년 신입생부터 2001년 신입생까지 적용됐던 6차 교육과정에서도 '정치'라는 과목 안에 법 관련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이때는 지금과 달리 과목명에 정치만 나타나 있었을 뿐더러 정치와 겹치는 헌법을 제외하곤 민법 등 순수 법 관련 내용은 거의 출제가 안 돼서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은 그냥 버리고 지나가는 내용이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들에게 리걸 마인드를 키워줌으로써 장차 사회생활에서 발생할 다양한 법적 문제상황에 대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목표 아래 법과사회라는 독립된 과목이 새로 생겼다. 이 시기에는 정치 과목과 법 과목이 분리되어 있었고, 그래서 챕터명도 '법과사회와 정치의 시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 관련 파트는 20년 전 교육과정의 정치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내용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이었는데, 일선 교육현장에는 법학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한 사회교육학 전공자가 없어 법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드는 데에 큰 애로사항이 꽃피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교과서가 국정도 아니면서 단 한 종밖에 나올 수가 없었고(교학사), 그 교과서의 내용조차 교과서만 독학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거나 교과서가 잘못 설명해 오개념만 잔뜩 생기기 쉬운 처지가 되어 버려서[3] 막장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었다.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들어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법과사회 교과서를 한번 검사해 봤는데, 이분들이 보기에도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공개적으로 대차게 깠던 이야기는 당시 매우 유명했다.

다만 단일교과서 채택 과목들의 특징이 으레 그렇듯이, 개념만 정확히 잘 잡고 나서 교과서를 파기 시작하면 상당히 내용이 잘 흡수되고 중요출제포인트가 한 눈에 바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이용재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이 사람은 고시공부를 오래 한 경력이 있기에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내공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외에 대부분의 일반사회 강사들과 교사들은 이걸 제대로 가르칠 능력이 당연히 없었다. 기초 3대법인 민헌형 중에서 사회교육학 전공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다루는 것은 정치 교과에서 다루는 헌법밖에 없기 때문. 이에 법과사회가 최초로 수능에서 시행됐던 04~05년 당시 일반사회 쪽 1타에 근접했던[4] 모 강사는 강의하다가 뭔가 자기도 이해 못한 부분을 설명하려다 말이 꼬이자 한숨쉬며 고개를 털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갔다.(...) 05년 당시 EBS 인터넷수능 법과사회 교재에서는[5] 대법원 판례[6]를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판례분석란에 설명해 놓는 일도 있었다. 당시 혼자 공부하던 수험생은 수능공부하다 말고 직접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서 보고 고시용 책을 참고했다 카더라. 게다가 그런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05년 6월 모의평가부터 사탐이 극히 어려워지면서 법과사회에서도 교과서나 시중 참고서의 설명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문제가 나와서 10%대의 정답률을 자랑하기도 했다.[7] 뭐 굳이 따지자면 교과서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교과서에 등기부등본 사진 한장에 설명 한줄 써 놓은게 들어있긴 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

따라서 2등급 정도야 별 문제 없어도 운 좋게 매우 열심히 공부하시는 교사나 강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1등급이나 만점을 받기 굉장히 까다로웠던 시절이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도 법과 정치 1타에 가깝고 공시에도 진출한 이용재를 비롯, 법학을 전공하거나 고시경험이 있는 강사들이 등장했고, 많은 수험생들이 이들의 강의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8] 혹은 시중 책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시험을 풀 수 있게 해 줄 수준의 내용을 담은 참고서인 숨마쿰라우데 법과사회를 가지고 독학을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9]

이런 잊혀진 잔혹사가 있었으나, 그 뒤 많은 교강사들의 연구와 전공자들의 진출로 강의와 교재의 퀄리티가 우수해진 편이었고, 결정적으로 법과 정치로 통합되면서 내용도 좀 빠지고 기존에 까다롭게 나왔던 법률행위 파트[10]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던 출제경향도 좀 수정되게 되었다. 한편 자료해석과 심화개념 양쪽으로 까다롭게 집중 출제되던 정치의 선거제도[11] 부분도 출제빈도가 좀 낮아지게 되었다.다행이다. 하여간 경제지리와 함께 7차 교육과정에서 좀 급하게 만들어낸 과목이 법과사회였던 셈. 하지만 법과사회경제지리와는 달리 독자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었고 지나치게 대학수학능력 위주라고 쓰고 대학선발 위주라고 읽는다에 치우친 우리 교육과정에서 실제 일상생활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과목이 생겼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법과사회를 배운 학생들은 수능을 응시하건 안 하건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3 법과 정치의 시기 (2014 수능 ~ )

결국 2009년 개정 제7차 교육과정때 다시 법과 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치와 통합되었다. 법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적절한 짝꿍인 셈. 구성은 누가 정치와 법과사회 합친 과목 아니랄까봐 두 과목을 적당히 어려운 파트만 뽑아서융합해 놓았다. 다만, 기존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선거제도, 기존 법과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상속제도의 문제 난이도가 적당해졌다. 아무렴 평가원도 사람이 굴리는 곳인데

1단원부터 3단원까지와 6단원은 기존의 정치, 4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기존의 법과 사회에 해당한다. 참고로 분명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수학보다도일상생활에서도 실용적인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학생이 적은 비운의 과목이다.사실 높으신 분들이 될 학생들만 선택하라고 있는 과목이다. [12] 사실 높으신 분들보다 오히려 낮으신 분들에게 더 필요한 과목일지도 모른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이기 때문이다. 원래 법은 약자일수록 더 잘 알아야 한다. 사실 법 좀 꿰뚫어본다 하는 선생님들은 가끔씩 학생들에게 법적 허점을 가르쳐주면서 상대방을 역관광 태우거나, 분쟁 발생시 돈을 더 뜯어먹는 방법흠좀무을 가르쳐주시기도 한다. 농담 같지만 당장에 상속 영역 가서 조금만 잔머리 굴려보면 이득 볼 방법들이 여러개 튀어나온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우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다. 이게 아니어도 졸업 후 사회 나가서 쓰기에 유용할 정보들이 많다. 하다못해 대학가서 자취할 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는 것만 잘 알아도 만약 분쟁이 생길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은근 도움이 되는 과목.그렇지만 응시자 없다고 그냥 안 가르치는 학교도 많다.

4 단원구성

4.1 2014 수능 ~ 2016 수능

4.1.1 I. 민주정치와 법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형 및 정치권력 정당성과 법의 지배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방안을 찾는다.

① 정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의 기능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②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을 비교, 분석한다.
③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④ 정치권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탐구한다.
⑤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를 파악한다.

· 정치의 의미와 기능
· 민주정치의 이념과 유형
·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 정치권력의 의미와 정당성
· 법치주의의 의미와 민주정치와의 관계

기존 정치에서 국가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빠졌다. 정치의 의미에서는 일반적 의미와 본질적 의미의 개념을 구분하며[13], 기능으로는 사회 통합 기능, 질서 유지 기능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새로 추가된 규범적 기능[14]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데, 교육과정에선 그딴거 없다. 2014학년도에서 이에 대한 부분은 출제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형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정치 형태로서, 이념으로서, 생활 양식으로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에 있는 이념들은 3단원과도 연결된다. 민주주의 유형은 직접 민주주의, 대의제 구분이다.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계몽 사상이라는 범주안에 묶여 있는 사회 계약설은 수능에서 3점 짜리 단골 문제로,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의 차이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역시나 2014학년도 6, 9월 모의평가 및 본 수능에서도 나왔다. 2015학년도에는 6월 모의평가에서는 출제되었으나 9월 모의평가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달달 외워서 이과 놀리기를 시전해보자 물리 수식으로 반격 해온다

정치권력과 법치주의는 어렵지 않다. 정치권력에서는 정당성 요건을,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분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간혹 이과성향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대립구조를 방정식 세우듯이 보다가 모순점을 발견하고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사회과학이므로 유연하게 개념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15]

4.1.2 II.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우리나라와 외국 여러 나라의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주정치의 형태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한다. 동시에 정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참여주체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또한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태도를 모색해 보도록 한다.

① 정부의 기본적인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ㆍ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에 대해서 파악한다.
② 선거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을 탐구한다.
③ 정당의 기능과 의의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정당 정치의 방향을 모색한다.
④ 여론 형성 요인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정치적 기능을 파악한다.
⑤ 현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유형을 실제 사례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⑥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치 문화, 법문화 형성 방안을 모색한다.

·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 선거 제도의 유형과 특성, 정당과 정당 정치
·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 여론,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 정치 문화, 법 문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대통령제 [16]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 입법과 행정의 관계, 행정부 수반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능완성 등에서는 한국이나 이스라엘, 스위스 등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혼합된 정부 형태가 문제로 나오기도 한다.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은 단연 선거. 선관위 내용이 빠지는 등 내용의 축소는 있었지만 골자는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고난도의 문제들이 출제 가능하다. 이 역시 수능완성에서는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거 제도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다. 교육청 학력평가 때는 19,20번에 자주 놓아 수험생들을 엿먹인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 통계 내고 분석하는 것은 공무원들과 전문가 몫이고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선거에 참여하는 거니깐 모두 꼭 투표 하자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개정 이후 처음으로 평가원 시험에서 선거결과 자료분석 문제가 세트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구분은 정치 권력 획득 목표 여부, 공익 추구냐 사익 추구냐의 여부, 정치적 책임 소재의 여부로 구별하면 단박에 분류해낼 수 있다. 2014 수능 6월 모평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독특한 자료를 주고 분별해 내라는 내용의 3점짜리 문제를 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다.

4.1.3 III.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헌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및 통치구조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① 헌법의 정치적ㆍ법적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② 기본권의 내용과 의의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③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그 한계를 파악한다.
④ 국회는 국가를 운영하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해하고,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파악한다.
⑥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조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기능을 탐구한다.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한계
·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가장 쉬운 단원이면서도, 암기가 후달리거나 공부를 대충한 학생들에겐 피똥싸는 단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국민 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 6개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권은 인간 존엄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과 이에 대한 제한이 법률로써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다 알지?

국가 기관 내용은 가장 암기할 것이 많은 부분인데 국회는 기존 정치에서 나왔던 국회의 의결 정족수 내용이 상당히 축소 되어 헌법과 법률 개정 절차만이 나와있다. 이조차도 안 외운다면 답이 없다. 그 외에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3권 분립의 국가 기관 내용이 있다.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그림도 그려보고 뉴스기사도 한번 쓱 검색해보면서 공부하면 재미있다(...)

4.1.4 IV. 개인 생활과 법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탐색한다.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종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재산 및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률관계들을 탐구한다.

① 민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에 대해 이해한다.
② 계약 체결의 의미와 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③ 불법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④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⑤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⑥ 개인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소송 및 그 외의 방법을 파악한다.

· 민법의 기본 원리
· 계약과 불법 행위
· 가족 관계와 법
· 부동산 관련 법의 이해
· 개인 간 분쟁 해결의 절차와 방법

쉽게 말해 민법에 대해 배운다 생각하면 된다. 기존 법과 사회에서 줄면 줄었지 따로 추가된 내용은 없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민법이나 계약의 기본적인 원리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한다. 이 단원 뿐만 아니라 5단원의 근로 계약 내용이 나올 때 함정을 팔 수도 있다. [17]

가족 관계 법에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과 상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예전 법사에서는 이것들을 한 문제에 우겨넣기도 했다. 가족의 흥망성쇠가 나온다 상속은 문제를 많이 풀어 잘 연습해두자. 아리까리할 때가 많다. 과거 7차 수능에서 법과사회가 단독 과목이었던 시절에는 상속 파트가 그 해의 1컷과 만점 표점을 결정하는 최고난도 문제로 등장할 때가 많았다. 2008 수능에서의 법의식 통계분석 문제[18], 2010 수능에서의 국제법[19]과 같은 뒷통수만 없다면 말이다. 일례로 2011 수능에서는 18~19번에 가족관계 및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 세트 문항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각각 정답률이 25% 정도로 나와 그 해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이 당시 법과 사회가 표준점수 TOP 3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20] 아직 2014 6월 모평엔 상속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낸다면 과거처럼 언제든지 괴랄한 수준으로 낼 수 있을 것이다.

2014 대수능 18번 문항은 가족 관계 법을 거의 총망라한 문제였다. 여태껏 기출에 잘 나오지도 않았고 6, 9월에도 나오지 않았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 절차 개념을 자료 속에 집어넣었다. 상속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지만 잘 나오지 않았던 인지 개념이 끼어들어서 조금은 복잡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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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을 배울 때면 학생들이 꼭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자기 집안 사정을 말하며 이 때 법률관계 같은 걸 이야기한다카더라 난 몰라 그니까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란 말이다 심지어 사시 2차생이라고 해도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 못한다. 실무가를 찾아가야 한다

4.1.5 V. 사회 생활과 법

범죄와 형벌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고, 형사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들을 이해한다. 또한 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파악한다.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 및 소비자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권리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①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파악하고 범죄와 형벌의 종류를 이해한다.
② 범죄에 대한 처벌과정으로서 형사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피의자나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를 파악한다.
③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행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들을 사례를 활용하여 이해한다.
④ 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고, 학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권리와 의무 등을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⑤ 소비자의 권리를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와 구제 절차를 파악한다.
⑥ 근로 계약의 특성과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 범죄와 형벌의 종류
· 행정 구제 제도
·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학교 생활
· 소비자의 권리와 법
· 근로자의 권리와 법

워낙 다양한 내용을 한 단원에 넣다보니 개괄적으로 파악하긴 힘들지만 쪼개서 차근차근 공부하자. 여전히 빠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1] 겁 먹지 말자. 형법, 행정법,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법, 소비자 관련 법, 근로자 관련 법 관련 내용을 배운다. 근로자 관련 법에서는 이게 또 개인과 개인[22]의 계약이므로 민법 관련 사고도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서 행정법 부분이 굉장히 간소화 되었다.

4.1.6 VI. 국제 정치와 법

국제 사회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및 갈등 사례를 확인해 보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의 유형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외정책 추진 및 국제분쟁 해결 방안을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회 변동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① 국제 사회의 특성과 시대적인 변천 과정을 탐색하여 국제 정세 변화의 흐름을 파악한다.
②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ㆍ 법적으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③ 국제 사회에는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단체 등 여러 행위 주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한다.
④ 국제법의 존재형태를 이해하고, 국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법이 갖는 특성과 기능을 이해한다.
⑤ 우리나라가 당면한 통일, 환경,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국제 문제를 분석하고,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외교 정책의 방향을 탐구한다.
⑥ 국제 사회의 변동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되는 법적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갖는다.

· 국제 사회의 특성과 변화,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
· 국제법의 특성 및 국내법과의 관계
· 우리나라 외교 정책과 과제
· 국제 사회 변동과 법적 쟁점

다시 정치와 법이 짬뽕된 내용이 나온다. 이 부분은 내용이 재미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주요한 액기스는 국제 사회 특성,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23], 국제법의 법원 등이다. 이 부분은 또 마무리 부분이다보니 낼게 별로 없다. 위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이런 인식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 극상 난이도의 문제를 낸 사례가 실제로 4년 전에 있다. 그것도 평가원이나 교육청도 아닌 본 수능이었다. 1등급이나 만점이 목표인 수험생이라면 방심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정리해놓도록 하자. 예비 시행 때 국제법의 법원과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한 내용을 출제했다. 참고로 세계사를 법과정치와 같이 선택한다면 이 단원은 반이상은 먹고 들어갈 수 있으며 학습하기도 매우 쉬워진다.

4.2 2017 수능 ~ 2020 수능[24]

다만 교과서 종류는 3종으로 늘어난다. 각각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비상교육(그 중 비상교육은 재검정 통과교과서)

4.2.1 Ⅰ. 민주 정치와 법

4.2.1.1 단원 목차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1)정치의 의미와 성격
2)정치의 기능

2. 민주 정치의 발전
1)민주 정치의 기원과 발전 과정
2)현대 민주 정치의 발전과 과제

3.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
1)법치주의의 의미와 의의
2)법치주의와 민주 정치의 관계

4.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징과 과제
1)권력 집중형 정치 제도
2)대의 민주제
3)참여형 정치 문화로의 이행

4.2.1.2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1단원 '민주 정치와 법' 부분은 지난 교육과정에서 보다 많은 내용이 삭제 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다. 덕분에 이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나온 2016학년도 수능특강 교재로 공부하던 2017학년도 수험생들은 2017학년도 수능특강이 나오자 급격한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먼저, '정치의 기능'에 대한 서술이 아주 간략해졌고,정치의 양면성과 권력성 등을 설명한 '정치의 성격'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다루는 '민주주의의 의미' , 국민 주권의 원리와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등을 설명한 '민주주의의 원리' 의 내용은 전부 삭제되었다.
거기에 더해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소단원으로 분리해 설명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와 시민혁명, 근대 민주 정치 등의 내용을 통합하였고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유형'으로 설명하던 부분을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과 과제'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4.2.2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4.2.2.1 단원 목차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1)정부 형태
2)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2. 정당 정치와 선거
1)정당과 민주 정치[25]
2)선거와 민주 정치

3. 정치 참여의 의의와 방법[26]
1)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2)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

4.2.2.2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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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Ⅲ. 헌법의 기본 원리

4.2.3.1 단원 목차

1.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1)헌법의 의의
2)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2. 기본권과 의무의 이해[27]
1)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기본권의 제한
3)의무의 종류와 내용

3.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1)국회
2)행정부
3)법원과 헌법 재판소

4.2.3.2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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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Ⅳ. 개인 생활과 법

4.2.4.1 단원 목차

1. 민법의 기초
1)민법의 기본 원리
2)계약의 의미와 과정

2. 권리의 침해와 구제
1) 불법 행위
2) 권리 구제 방법

3. 생활 속의 법
1)가족 관계와 법
2)부동산과 관련된 법

4.2.4.2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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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Ⅴ. 사회생활과 법

4.2.5.1 단원 목차

1. 형법의 의의
1)형법과 죄형 법정주의
2)범죄와 형벌의 종류[28]

2.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29]
1)형사 절차의 흐름
2)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3. 사회법
1)사회법의 의의와 종류
2)근로자의 권리 보호
3)소비자의 권리 보호
4)환경권의 보호

사회법 파트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이전 교육과정에 있던 미성년자 관련 단원이 빠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소년범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내용들이 다 날아갔다. 이 단락을 작성한 사람이 보기에 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에서는 다시 들어오기를 바란다.][* 왜 미성년자 법만 빠졌는지 추측해보자면 법과정치의 내용이 워낙 많다보니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과목의 핵심 목표 자체가 '장차 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학생들을 위해 리걸 마인드를 키우는 데에 있으므로, 이 과목의 주요 타겟으로서 어차피 곧 성인이 될 고3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 과목의 내용을 잘 모르는 위키러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미성년자 관련 파트는 한 마디로 요약해서 '뉴스를 보면 아무리 망나니짓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어린이면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가던데,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주는 단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이 있던 당시 기준으로, 10살 미만의 어린이는 살인을 하든 수백억 수천억을 훔치든 어떤 막장범죄를 저질러도 아예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30]. 그리고 10살부터 14살까지의 소아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촉법 소년'이라 부르는데, '법'에 저'촉'되는 '소년'이지만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은 전혀 받지 않고, 보호처분[31]만 받는다.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험하니 간혹 10살~14살 사이의 초중학생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추적해보면 그 가해자들은 절대 빨간 줄이 그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게 다 이런 법적인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근데 어차피 내년이면 성인이 될 수험생들에게 이런 내용이 중요할 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노동법이나 가족관계(결혼, 상속 등)에 대한 내용이 더 가치가 있겠지...

4.2.5.2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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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32]

4.2.6.1 단원 목차

1. 국제 사회의 이해
1)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화
2)국제 사회의 문제

2. 국제 관계와 국제법
1)국제 행위 주체
2)국제법의 법원(法原)
3)국제법의 특징

3. 국제 분쟁의 해결
1)다양한 국제 분쟁
2)국제 분쟁의 바람직한 해결

4.2.6.2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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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제 현황

5.1 2014학년도 (2013)

현역 교사의 평가에 따르면 '쉬워졌다'고 한다. 분량이 많아졌으니 학습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으나, 그만큼 문제를 변태적으로 꼬아서 낼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량이 많은 과목은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출제진 측에서 이를 배려하여 수능 문제는 쉽게 내줄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6차 국사와 7차 세계사. 국사는 7차 교육과정 들어와서 서울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흑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큰 줄기만 알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다. 지엽적인 내용이나 유명하지 않은 사건, 인물, 문화재 등은 오답용 선택지로만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혹시 그런 세세한 내용이 정답용 선택지가 되더라도, 나머지 4개의 선택지가 유명하고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세계사(교과)는 범위가 넓어서 학습시의 부담은 큰 편이지만, 막상 수능에서는 문제가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수준으로 나올 때가 많다.[33] 예를 들어 2011 수능에서는 예카테리나 여제와 관련된 내용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인물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4개의 선택지가 표트르 대제 등 세계사 선택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소거법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도록 나왔다. 이게 당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였는데, 그 최악의 정답률이라는 게 고작 53%[34] 물론 법과 정치는 그 정도로 난이도가 발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2014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및 당해 본 수능은 우려하던 대로(?) 지나친 물난이도로 나와서 1컷이 50점(9월), 47점(수능)이 돼버리는 유혈사태가 발발하였다.

과거 7차 초기 정치법과사회로 분리되어 있었을 때는 정치 과목의 선거 해석 문제나, 법과사회의 상속 문제가 마음 먹고 꼬아서 내면 수험생들의 뇌 속을 완전히 헤집어놓을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범위가 넓어져서 평균적인 문제 난이도는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과거처럼 특정 문제를 지나치게 꼬아서 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허나 수험생들에겐 이전 교육과정의 사탐 두 악마를 합쳐놓다 보니 체감 난이도도 어렵고 평균 점수도 낮다. 진도가 범위까지 나가지 못해서인지 모르나 2012년 11월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청 학력평가에서 1등급 컷이 무려 31점을 찍었다. 2013년 10월까지의 모든 전국연합학력평가의 1등급 컷을 보면 3, 4, 7, 10월에 각각 40, 44, 39, 45로,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에 43, 9월에 50으로 난이도가 평이했던 9월을 제외하면 다른 사탐에 비해 등급컷이 낮게 책정되어왔다. 하지만 N수생들의 파워가 있으므로 수능 때는 방심하면 안 되었다. 9월 모의평가 때 드디어무슨 사변이 일어났는지 1등급 컷이 50점이 되었다.[35] 그 동안 수험생들의 준비와, 쉬운 난이도의 복합적 결과로 보인다. 1장부터 EBS 수능완성의 지문과 표를 연계한 것이 보였다.상속이나 근로자 권리 보호나 어려운 데 낼 건 다 냈는데 왜 이러지? 아하! 부동산하고 선거분석이 안 나왔잖아![36]

5.2 2015학년도(2014)

6월 모의평가에서는 1등급컷 47로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었으나,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컷이 44점으로 추락하여 사탐 전체 10과목 중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10월 2일 기준 실시된 총 3번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3월 41점[37], 4월 40점[38], 7월 43점[39] 으로 1등급컷이 잡혀 단 한번도 만점자 100명을 넘기지 못했으며 경제(교과)와 함께 표준점수 1,2위를 다투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선거 결과 자료 분석과 상속이 모두 출제되지 않았으며, 딱히 변별력이 있어보이는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9월 모의평가에서는 선거 결과 자료 분석과 상속이 모두 출제되는[40]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1등급컷을 44로 낮춘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상속은 무난했지만, 선거는 계산까지 해야 되어서 많이 까다로웠다..선거결과 변화에 따른 결과 예상하는 문제였던 20번(3점)이 계산하는 문제였던 19번(2점)보다 쉬웠다. 그리고 9월 모의 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노동 관련 문제가 만점을 받기 힘들게 했다. 중앙 노동 위원회에 불복하는 것이 민사가 아니라 행정 소송이라는 것을 아는것이 핵심이였다. 물론 이것은 다른 평가원 문제에서 선지로 등장하긴 하였지만 이 부분이 답이 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 2015학년도 수능은 매우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 되었다. 1등급 컷은 47점에서 형성 되었으며 예상대로 아주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선거 분석 문제나 예전 법과 사회에서 표준점수 제조기로 만들던 어려운 상속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전 범위를 완전히 끝내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였다. 수능에서는 단골 문제인 상속과 선거 결과 분석 문제가 모두 출제되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임대차와 민사 소송 절차를 엮어 세트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어려운 상속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민법 파트를 좀 더 자세히 공부 할 필요가 있다[41]

각주에 대습상속의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대습상속이 교육과정 내인지는 의심스럽다. 교과서(유일 교과서인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고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시사망 추정의 원칙은 교과 내가 맞다.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5.3 2016학년도 (2015)

2015년 6월 4일에 실시된 6월 모의평가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었다. 선거 결과 자료 분석과 상속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오던 사회계약설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2015년 9월 2일에 실시된 9월 모의평가도 등급컷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6월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선거 자료 분석과 상속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둘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 다만 19번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을 묻는 문제의 정답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선지인데, 이는 개정 이전 법과사회 과목에서는 다룬 내용이지만 개정 이후 법과정치 교과서에서는 따로 내용을 할애해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과정을 조금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다만 기본권 충돌에서,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과 법익형량에 의한 방법은 교과서가 짤막하게 다루기는 한다). 정답이 아닌 네 가지 선지를 소거한다면 풀 수 있지만 까다로웠을 것.

6 조언

6.1 과목 전반

두 과목을 합치면서 내용이 빠진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부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교과서는 꼼꼼히 읽어보자. 출제 근거인 교과서가 법과 정치는 1종[42] 밖에 없기 때문에 국사 꼴날지 알랑가몰라 여기저기 쳐다볼 필요도 없다. 다만 교과서가 전천후로 쓰일만큼 구성이 알차진 않기에 기출과 EBS 정도는 꿰고 가야 한다.

첨언하자면, 시중 법과정치 교재들 중에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한 교재는 거의 없다. 수능특강 역시도 2014학년도 수능용 교재는 과도하게 오버했고, 2015학년도 수능용 교재는 과도하게 덜어냈다. 지금으로서는 EBS의 탐스런(뉴탐스런 아님)이 제일 교육과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이 과목을 공부한다면 학년을 가리지 말고 교육청과 평가원/수능 기출문제는 꼭 풀도록 하자.[43][44]

위 단락에서는 탐스런이 제일 낫다고 서술해두었지만(해당 단락이 작년 수능이 시행되기 이전에 작성되었기 때문), 2016년 수능 대비 수능특강이 여태까지 EBS에서 나온 현행 교육과정 법과정치 교재 중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한다. 국제사법재판소를 IJC라고 오기한 것만 빼면...

2015년 4월 18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대상 : 2012년 시행 5월 평가원, 6, 9, 11월 교육청, 2013년 시행 6, 9, 11월 교육청, 2014년 시행 3, 6, 9, 11월 교육청

고등학교 3학년 대상 : 2013년 시행[45] 3, 4, 7, 10월 교육청, 6, 9월 평가원, 11월 수능, 2014년 시행[46] 3, 4, 7월 교육청, 6, 9월 평가원, 11월 수능, 2015년 시행 3, 4월 교육청

위 목록은 법과정치라는 과목명을 달고 교육청과 평가원이 출제한 시험들이므로 위 리스트에 있는 기출 문제들은 꼭 풀어보자.

일반사회는 사실 국어적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도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간주, 추정, 무효, 취소 등의 법률상 정의들을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자.(그런데 사실 신수능으로 넘어온 이후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간주/추정을 구분하라고는 하지 않고 다만 무효와 취소는 구분토록 하고 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간주/추정을 구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건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고 수능을 봐도 만점 맞을 수 있다.) 자료 해석 능력 또한 선거 그래프 문제 풀기 위해선 필수다.

법과 정치를 정말로 만점받고 싶다면, 3단원(헌법), 4단원(민법), 5단원(형법/사회법)을 배울 때 국가법령정보센터([1])로 들어가 관련 법조문을 반드시 한 번 꼭 보면서 혹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자.
사실 그래프 분석이나 선거결과 분석, 상속 계산 등은 숙련된 수험생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반면, 의외로 시험 결과를 분석해보면 부동산/구제절차/정족수/헌법기관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다.(EBSi 참고) 부동산을 예로 들어, 교과서와 EBS교재 내용을 숙지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번 검색해서 깔끔하게 개념을 완성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 물론 해당 법령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고, 브라우저 내 찾기 기능을 이용해 특정 부분만 읽어보는 것을 권장.

법과 정치 과목은 타 교과에 비해 선택률이 많이 낮다보니 기출형 문제집을 제외한 타 문제집에서 법과 정치 과목만을 다루는 EBS 외 교재를 찾기가 힘들다. 사실상 EBS 교재가 유일하며 기출형 문제집도 1~2종에 그친다. 수능 직전 많은 학생들이 풀어보는 봉투형 모의고사 패키지에서도 법과 정치 항목은 거의 찾기 힘들다. 그렇기에 상기한 것과 같이 EBS 교재를 다수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그나마 감을 익혀두는 데 도움이 된다.

6.2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

다른 과목군들은 그 과목군 내의 과목들끼리 내용면에서 연계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일반사회 과목군은 그런 거 없다. 윤리과목군의 윤리와사상생활과윤리간 겹치는 내용이라든가, 지리과목군의 한국지리세계지리간 겹치는 내용이라든가, 역사과목군의 한국사(교과), 세계사(교과), 동아시아사끼리 겹쳐서 그 과목군 덕후들은 2과목 모두를 같은 과목군으로 골라서 꿀을 빨 수 있지만, 일반사회 과목군은 같은 과목군 안에서도 따로 논다.
오히려 법과정치의 경우, 역사과목군이나 윤리과목군과 겹치는 측면이 많다. 특히, 세계사(교과)의 경우 6단원 국제정치사 파트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윤리와사상 의 경우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1단원에서 맨날 사회계약설 문제로 나오는 홉스, 로크, 루소가 겹친다. 또, 생활과윤리 도 사회계약론 파트에서 법과정치와 겹치며, 법과정치 6단원과 생활과윤리 마지막 단원 일부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경제과목과 세금-정부의 제정정책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신경쓸 만큼 많이 겹치지는 않는다. 애초에 경제 과목에서는 제정정책과 세율 조정의 효과만 알면 대부분 문제가 풀린다.

참고로 한국사(교과)와도 아주 조금 겹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없는 거랑 마찬가지인게 함정 법과정치에서 한국외교사도 맨 마지막에 약간 다루긴 하는데, 그 부분과 한국사 거의 끝부분의 통일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주 아주 아주 약간 겹친다. 또한 개헌사 파트가 겹치나 이는 법과정치에서는 출제빈도가 낮다.

  1. 애초에 법과사회정치 과목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아는 사람들은 두 과목을 동시에 선택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다. 공부분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인데, 대단원 하나가 완전히 동일하다. 그 외에도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다른 일반사회 과목인 사회문화경제에도 해당된다.
  2. 기존에 5-1단원에서 다뤘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둘로 나뉘어져 5-1단원이 형법, 5-2단원이 형사소송법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단원은 5-3단원 '사회법' 으로 통합된다. 어느 정도는 최초의 법학 관련 사탐 과목으로서 10년 전 만들어졌던 법과사회 과목의 편제와 더 비슷하다.
  3. 원래 법학이 요약이 매우 힘든 학문이기도 하다. 개론서가 별 의미가 없고 바로 두꺼운 교과서로 들어가는게 오히려 쉽다고 하는 학문인지라(...)
  4. 요새는 완전 잠수
  5. 당시 법과사회는 수요가 적고 집필 가능한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능특강이 나오지 않았었기에, 사실상 인터넷수능이 EBS 기본서였다..
  6. 유명한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관련 판례
  7. 이는 2009 수능의 사회문화 정답률 한 자리 수 문제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멘붕이었는데, 06수능 이후 일반사회의 초고난도 문제들은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자료해석의 복잡함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문제들인데 반해, 7차 초기의 법과사회 초고난도 문제는 애초에 교과서는 물론 참고서나 EBS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라서 틀리는 문제들이었다.(...)
  8. 사실 고득점을 위해 특정 강사들의 강의나 특정 참고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9. 사실 숨마쿰라우데는 대학 물 먹은 필자들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고교 수준을 넘어서는 지식을 쓸데없이 과시하는 성향이 강한지라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시리즈였다. 아무리 SKY 출신의 대학생들이라고 해봐야 경험 많은 교사들에 비하면 햇병아리 수준일 뿐인데 그 자신들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던 면이 있었다. 추후 난이도가 조절되고 주 필진에 선생님들이 들어가면서 상위권에게는 꽤 볼만해졌다. 반대로 중하위권을 타겟으로 했던 누드교과서 역시 너무 내용이 없다거나 네임밸류에 의존한다거나 하는 다르면서 비슷한 비판을 받았고 역시나 그 뒤 주 필진에 선생님들이 들어가면서 개선이 되어서 중하위권에게 괜찮은 책이 되었다. 하여간 그 당시에는 법과사회 과목이 법학의 방대한 배경에 비해 교과서의 서술이 지나치게 단편적으로만 서술되어 있었기에, 방대한 배경지식과 정확한 사실관계, 판례 해석방법을 제시했던 숨마쿰라우데의 현학성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10. 특히 상속관계라던가
  11. 사실 좀 꼼꼼하거나 의문이 많거나 집요하거나(...) 아니면 이과기질 있는 문과생이라면 이 부분에서 의문이 너무 많이 생긴다. 제대로 된 증명은 간단한 수학적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해는 어렵지 않을지라도 교과서와 참고서의 설명만 가지고 생각해내는 건 어렵기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찜찜한 기분으로넘어가야 했으니 왜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수정당에게 유리한지 같은 부분들
  12. 정확히 말하자면 법조계로 갈려는 사람들도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긴 하다. 하지만 변호사, 검사, 판사가 정치인의 길을 밟는 경우가 일반적인 직업들에 비해서 많다는걸 생각한다면... 거기다가 판사는 이미 높으신 분들에 속한다!!
  13. 기존 정치에서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로 각각 이해하면 쉽게 이해된다
  14. 교과서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참을 수반하여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가는 기능'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15. 어짜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도식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어느정도 불가피하기도 하므로 용어를 그냥 암기해야 할 때도 있다.
  16. 가끔 이원 정부제
  17. 가령 어떤 그럴듯한 시점을 제시하면서 이 때가 계약 성립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 계약 성립 시점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시점이다.
  18. 법의식 자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2점짜리 시력검사용 독해 문제로 나오거나, 국민 권익 보호와 관련된 내용과 연계되어 곁다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때에는 사회문화급의 낚시를 포함한 3점짜리 통계해석 문제를 내어 학생들에게 충공깽을 선사하였다. 원래 법과사회에서는 통계 분석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학생들이 전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19. 국제법은 그 전까지 평가원 계통의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었고, 나오더라도 점수를 퍼주는 수준으로만 출제되었다. 그러나 2010 수능에서는 국제법의 종류를 칼같이 외워놓고, 문제 안에 있는 힌트까지 독해로 찾아내야 하는 최고난도 문제로 나왔고 정답률은 19%였다.수학적으로 보면 차라리 찍는 게 맞을 확률이 1%나 더 높았던 것이다
  20. 상속을 받을 때 1/2을 받는 경우와, 1/3을 받는 경우를 칼같이 정리해놓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함정에 빠지는 문제였다. 깜빡하고 지나가기 쉬운 부분을 그대로 찔러버린 것.
  21. 의외로 내용이 별로 없어서 교과서가 부실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
  22. 근로자와 사용자
  23. 특히 국제 연합 관련, 그 중에서도 국제 사법 재판소
  24. 천재교육 교과서 기준
  25.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별도 중단원에 있던 정당과 선거가 같은 중단원으로 묶였다.
  26.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루던 여론 부분이 없어졌다. 단원명에서 이전 교육과정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잘 살아있다.
  27. 이전 교육과정에 없던 국민의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28. 이전 과정보다 내용이 늘었다. 이전 과정에는 없던 '범죄의 여러 형태' 가 들어왔다. 과실, 미수범, 기수범, 정범, 공범 같은 것을 다룬다.
  29.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단원은 중단원 1과 같은 단원에 있던 내용이었다.
  30. 물론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지거나 하는 문제는 당연히! 있다. 부디 이 내용 보고 은행 털러 가야겠다고 마음 먹는 초등학생이 나오지 않기를..
  31. 재발방지교육 및 심리상담, 소년원 송치 등.
  32. 단원명에 3글자(공백 포함 4글자)가 더 붙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아니, 더 이상해졌다.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라고 해놓고는 국제 사회의 정치인 외교는 거의 다루질 않는다. 이전 교육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외교사도 그냥 날아갔다. 이것도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에서는 좀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
  33. 그러다보니 등급 따기는 쉽지만, 표준점수나 백분위에서는 불리하다는 평이 나오긴 하지만
  34. 이런 식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다보니, 7차 수능에서 세계사의 수능 1등급 컷이 46점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는 2009 수능2013 수능 단 두 번 뿐이다.
  35. 만점자 표점 65로 대폭 침몰해버렸다. 진짜로 세계사 꼴이 나 버렸다!
  36. 가장 큰 이유는 9월 모의고사에서야 모습을 드러낸 N수생 파워를 꼽을 수 있다. 정치와 법과 사회를 모두 공부했던 N수생이 보기에 법과 정치 문제들은 아주 쉬워보이는 감이 있다. 또한 같은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를 냈음에도 이전 정치 과목에서 통치기구 등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꼬아 낸 반면 이번 법과 정치 문제들은 평이하게 냈다는 느낌을 많이 풍긴다. 이는 법 파트도 마찬가지
  37. 만점자 97명
  38. 만점자 57명
  39. 만점자 95명
  40. 선거 결과 자료 분석은 이번 출제가 개정 이후 평가원 시험에서 최초이다.
  41.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추정의 원칙
  42. 출판사는 천재교육, 참고로 예전의 법과사회교학사 1종밖에 없었다. 2014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부터는 기존의 천재교육 교과서 외에 금성출판사 교과서도 추가된다. 2014년 재검정으로 2015년부터는 비상교육도 추가.
  43. 현행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근데 2017년 수능부터 또 개정돼서 그때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도 거의 없잖아? 망했어요
  44. 물론, 이전 교육과정의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찾아보면 현행 과정에 거의 부합하는 문제들은 많다. 그러나, 현행 출제 스타일과는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어 문제를 풀 때는 2순위로 놓는 것을 권한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잔개념을 묻는 문제가 좀 있다. 아울러 문제의 지문 퀄리티도 2016학년도 대비 수능특강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편.
  45. "2014학년도"
  46. "2015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