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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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高等警察(とくべつこうとうけいさつ)[1]

1 개요

게슈타포, 일본 헌병대와 마찬가지로 인간 쓰레기 집단

메이지헌법 체제의 일본이 운영한 경찰조직. 비밀경찰, 정치경찰로 분류된다. 쉽게 말하면 일본 육군켐페이타이와 더불어 일본제국게슈타포 조직.

2 역사

본디 고등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보통경찰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특별히 고도의 가치가 있는 국가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정당·사회단체·비밀결사·정치집회·사상·정치범죄 등을 단속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사용되던 개념쌍이 독일로 흘러들어가서 그대로 사용되었고 이게 일본으로 건너간 것.[2]

고등경찰은 1880년대의 일본사회를 휩쓸던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직이다. 참방률(讒謗律)[3], 신문조례, 집회조례에 의거해서 정치활동을 규제했다. 이 조직은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의 반포와 함께 제국의회가 성립되면서 선거법 위반 단속도 같이 처리하였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당정치가 정착되자 각 정당들은 선거활동을 단속하는 고등경찰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정권이 교체되면 제일 먼저 고등경찰을 장악하여 야당의 활동을 규제하려고 들었다. 이로 인해 내무성 및 경찰 간부들이 선거 때마다 교체되어 경찰 본연의 활동에 장애가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

고등경찰은 1935년 특별고등경찰에게 흡수, 폐지되었다.

특별고등경찰은 1911년에 발생한 대역사건의 결과물로서 탄생한 조직이다. 이 조직은 종래의 고등경찰로는 사회주의/공산주의/무정부주의를 규제하기가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고등경찰에서 분리되어 이들 사상을 가진 인사들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특별고등경찰은 일반경찰(심지어 고등경찰까지 포함해서) 조직과는 달리 1911년 경시청에 창설될 때부터 경찰부를 경유하는 지방행정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내무성과 직접 연결되는 경찰조직[4]이었다.

1922년 일본공산당이 창립되자, 이들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1923년 부터 일부 상급지방행정부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여 1928년에는 전국의 모든 상급지방행정부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고 일선 경찰서에 특별고등계를 설치하였다. 1925년에 성립된 치안유지법은 특별고등경찰의 활동을 적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당초에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직이었으나 일본이 군사국가로 변화하면서부터는 친정격인 고등경찰을 흡수하여 반전운동과 신흥종교[5]를 탄압하고 신문과 잡지는 물론 문학동인지나 동창회지까지 검열하였고, 정부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진 인사 및 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실행하였다. 심지어는 현직의 혁신관료들에 대한 감시 및 탄압도 행하였다.

패전후에는 점령군의 범죄행위를 감시하려고 시도하였다.뭐야 이거 무서워 그러나 1945년 10월 4일 GHQ의 명령에 따라서 내무성과 함께 해체되었으며, 소속된 인원은 전원 공직추방을 당하였다. 1949년부터 1951년에 걸쳐서 공직추방이 해제되면서 내무성의 후신인 자치성, 경시청, 공안조사청, 일본육영회 등의 상급간부로 복직된 자도 있다.

특별고등경찰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본토내에서도 원성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 기관에 검거되면 "자신의 혐의가 뭔지도 모른 채로 고문부터 당하는" 수사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목적인 공산주의자 등 반정부활동을 하는 인사들의 사회적 계층이 "돈 좀 있고, 많이 배운" 중산계급 이상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검거된 하층계급을 포함하면 사실상 일본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적인 사상탄압을 행한 경찰조직이 바로 특별고등경찰이었다. 게다가 고문수사가 공개되어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켜도 문책 한 번 당한 일이 없었고, 사법부조차 특별고등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죄인정을 해야만 했다.

때문에 점령정책이 변화하여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검속을 시작할 때에도 특별고등경찰이 그대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공안조사청이라는 말 그대로 감시만 하고 수사권은 없는 조직으로 부활했고, 여기에 채용된 전직 특별고등경찰의 직원들은 사실상 재직시 고문 등의 문제가 없었던 인물들로 채워 넣었다. 때문에 공안조사청에서 조사한 대상을 수사할려면 경시청에 해당 인물/단체에 대한 정보를 이양해야 한다고.

GHQ 통치기에는 육군 헌병 출신들과 더불어, 그간 참아왔던 일본 국민들에게 길거리에서 심심하면 얻어 터지는 집단 린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에도 특별고등경찰이 운용되고 있었는데, 이 때는 고등경찰이라는 명목으로 운용되었다. 일제시대를 다루는 이야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등계는 바로 특별고등경찰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한국에서는 '친일파'(반민족행위 반역자) 부류들 가운데 굉장히 질이 안좋은 분류로 비난의 대상을 받는다. 그리고 식민지 고등경찰은 식민지가 성립되자 마자 바로 선거법 위반 단속을 제외한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의 활동 모두를 취급한다. 따라서 1919년 3.1 운동에서 고등계가 나왔다고 해서 거짓말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 일본인임과 동시에 조선인에게는 악명높은 경찰이자 드라마 야인시대에 나오는 미와 와사부로가 고등계 출신이다.
  1. 줄여서 "특고(特高 とっこう)", "특고경찰(特高警察)라 부른다.
  2. 물론 이 개념쌍은 요즈음은 행정법학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직무의 분장을 나타낼 뿐 어떠한 학문적 유리함도 없는 개념쌍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굳이 따지자면 현재 우리나라에도 고등경찰은 있다. 경찰의 공안과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나, 현재 경찰에는 공안과는 없고 보안과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3. 법령번호 '메이지8년(1875년) 6월 28 태정관포고 제110호'. 메이지8년에 제정한 이 법령 내용은 저작물을 통해 명예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자면 신문, 소설, 풍자 만화 등 이용해서 천황(황족)이나 화족을 까면 엄히 다스린다는 것이다.
  4. 정확히는 1913년부터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소속으로 법제화가 된다. 보안과는 1913년에 정식적으로 특별고등경찰, 외사경찰, 노동쟁의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5. 대표적인 것이 국가신도로부터 벗어난 천리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