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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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이 만드는 제지(製紙) 회사가 아니다

말 그대로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1] 실제로 정부 공문서등기되어 있지 않은 유령 회사와는 다르게 합법적으로 관공서의 공문서에 등기된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부른다. '유령회사'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유령회사'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이지만 페이퍼 컴퍼니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존재한다.

전 세계 부자들이나 재벌들이 조세피난을 이유로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한다. 예를 들면 서류상 외국계 법인을 세운 뒤에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그 외국계 페이퍼 컴퍼니에게 빌딩을 매도하고 그 페이퍼 컴퍼니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언론 뉴스타파에 의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면서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 기업들은 금액 기준 세계 3위로 많은 돈을 조세피난처에 맡기고 있다. (MK 2014.9월 기사)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세피난처 항목 참고

다만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다보니 관리상의 이유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해 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ABS를 발행하는 회사에서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로 이전시킨 뒤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SPC가 페이퍼 컴퍼니이다. SPAC 역시 M&A가 목적인 페이퍼 컴퍼니이다.

2 유사 단체와 비교

  •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립되어 있지만 외관상의 목적과 다른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악덕 상법, 사기, 사이비 종교 등의 범죄를 포함한 악성 행위의 목적으로 회사를 방패로 사용하는 것.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나 관리자가 자신의 이름을 겉에 드러내지 않으려 사용한다.

  • 설립 등기는 이루어졌지만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

설립 후 즉시 또는 활동 중지 후 등기에 존재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은 휴면회사라고도 불린다. 분식회계 등을 위해 악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한다.

3 관련 문서

  1. 한국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는 재플리시/콩글리시다!'라는 정보가 퍼져있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법인명으로써 'Paper Company' 혹은 'Paper Co.', 'Paper Manufacturer'에 고유명사를 붙여 'Oji Paper Company' 혹은 'Hansol Paper Company' 라는 식으로 사용할 때만 '제지회사'를 의미한다. 일반 명사로 법률에서도 Any company that has no operations, but has a proper constitution, fully formed legal documents, little to zero assets and is registered is regarded as a paper company. 즉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구조 및 설립 관련 법률 문서를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 자산은 제로에 가까운 회사가 등록 되어 있다면,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