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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1 개요
북한의 라디오 방송 | ||||
평양방송 | 평양FM방송 | 조선중앙방송 | 통일의 메아리 | 조선의 소리 |
북한의 국영방송. 조선중앙방송이나 평양방송과는 다르게 이름처럼 FM으로만 방송을 한다. 개성이나 해주 쪽에 송신소가 집중된 걸로 보아 대남용인 듯 하다. 물론 대내적으로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북한 주민들은 못 들을 뿐... 참고로 평양방송과는 다르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과 같은 대부분의 북한 방송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국들처럼 방송 개시를 할 때 애국가[1]를 튼다. 하지만 이 방송은 '평양은 나의 심장'이란 노래로 시작하고 '매년 봄이 오면'이라는 노래로 종료한다.[2] 그리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의 소리 방송이 시그널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쓰는 반면 이 방송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쓴다.
그리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과는 달리 보도가 없으며, 음악 프로그램이 대부분[3]이고 라디오 드라마나 김일성 회고록[4]같은 찬양물들도 방송한다. 들을 가치도 영양가도 없다...
전력난 때문인지 방송 중 뚝 끊기는 일이 잦다고 한다.
평일에는 평양시간 기준으로 6시 ~ 12시, 16시 ~ 익일 5시까지,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6시 ~ 익일 5시까지 방송한다.
2012년 12월 1일, 이 방송의 주파수 중 하나가 새로 생긴 대남방송인 통일의 메아리 방송용으로 전용되었다. 해당 주파수의 송신지는 황해남도 해주시다.
2 역사
1989년 1월 1일에 개국했다는 자료밖에 없다.
개국 초기에는 클래식 음악을 많이 방송하였으나, 지금은 찬양물들을 위주로 방송한다.
3 대한민국에서 여기 방송 듣기
코렁탕이 너를 노린다!!!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주파수를 알 수는 있겠지만 남한에서도 해당 주파수에 엄청난 방해전파를 쏜다. 이 때문에 남한에서의 청취는 상당히 어렵다. 단 일부 주파수에서 간혹 들리는 경우가 있긴 하단다. 수도권 경기 북부나 서울 북부 인천 지역에서는 한 지상파 방송사 주파수와 인접한 곳에서 들리기도 했는데 지금(특히 박근혜정부 이후로)은 방해전파가 더 강해졌는지 예전보다 더 수신이 어려워졌다. 간혹 수도권 쪽에서 FM 주파수를 돌리다보면 신호는 잡히는데 무음인 경우가 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방해전파라고 보면 된다. 방해전파를 뚫고 이 방송을 청취하더라도 단순 청취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용을 타인에게 얘기하면 뭐 말할 내용도 없지만... 코렁탕집에 갈 수도 있다. 근데 나무위키는 서버가 외국이니 적어도 될거야 싶겠지만 퍼트리면 코렁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