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방송

개소리

북한의 라디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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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대북방송의 반대 개념, 즉 북한의 대남한 목적의 선전방송. 내용은 주로 주체사상 강의(?)예배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

200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이에 질세라 우리나라도 대형 스피커로 뉴스와 음악을 틀곤했지만 소모성이 큰지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이후 서로 관두기로 했지만 07년 이후 라디오를 통해 재방송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방해전파를 송신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AM라디오나 단파라디오를 이리저리 맞춰보자. 운이 좋으면 그네들의 선전방송(이나 그들의 국내방송)을 들을 수 있다.[1] 이런 이유로 80년대까지만 해도 간첩 식별요령에 이불쓰고 라디오 듣는 사람도 있었고[2], 해외에서 들어온 단파라디오는 국가안전기획부 감시품목이었다(김영삼정권 초기부터 소지와 구입이 자유로워짐). 요즘은 감시가 좀 덜한 듯 하지만, 자신이 대남방송을 들었다고 하거나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순간 국보법 위반으로 코렁탕을 먹게 될 지도 모른다.(…).

남북통일/인프라 문제의 방송 문단에 나와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송출시설 수준은 상당하다. 그만큼 북한은 대남선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고, 안그래도 부족한 전기를 이런 짓거리에 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송 초창기에는 대남방송에 혹해 월북했던 사람은 소위 '인민영웅'이라 칭해지며 방송에 출연해서 별의 별 호사를 누릴 수 있었지만[3] 1990년 이후 북한경제가 막장테크를 타고 정보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병+사회에서 바닥을 기던 인물들[4]의 월북비율이 높아지면서 중국을 통해 송환조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병사 개인의 라디오 휴대를 금하는 이유가 병의 대남방송 청취를 염려하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는 한국 육군이 병사들의 전자제품 소지에 보수적인 성향인 것과 야간경계근무 중에 가요/연예 프로그램을 몰래 청취할 것에 대한 경계심이 더 크다. 육군규정 중 병영생활규정에 나온 관물대 비치 금지품목 중에 라디오가 포함되어 있다. 육군 병 신분의 군인이 인가없이 라디오를 갖고 있다가 걸리면 전자기기 무허가 반입으로 영창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반면 전자제품에서 덜 보수적인 대한민국 해군 및 산하 대한민국 해병대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은 별 다른 제한이 없다.

최인훈의 회색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라디오 틀면 난수표 코드 불러주는 방송도 있는데 이것은 대남방송은 아니고 공작원들에게 하는 방송이다. 이런 방송은 코드북이 없으면 풀 수도 없기 때문에 듣거나 배포하여도 상관은 없다. 이미 유튜브 등지에는 북한의 난수방송 자료가 널려있다. 다만 듣더라도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듣는 게 좋을 것이다. 잘못하면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고, 단순 청취 자체는 큰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조사받으러 불려다니거나 하면 굉장히 짜증난다. 최근까지도 방송되고 있다.

반대로 대북방송이라는 것도 있다. 북한에서 남한에 한국 민족 민주주의 전선(구 통일혁명당, 반제전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뻥을 쳐가며 대남방송을 할때, 남한에서는 조선 노동농민 총동맹이라는 지하단체가 있으니 가담하여 김정은 민족반역 패당의 야욕을 분쇄하자고 한다.

2012년 12월 1일, 통일의 메아리 방송이라는 이름의 방송이 시작되었다. 이미 11월에 우리민족끼리가 하겠다고 했었다. 중파와 단파 대역 사용은 놀랍지 않지만 기존 평양FM방송 주파수 한 개를 이 방송용으로 전용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아마 남쪽의 청소년을 노린 듯 한데, 남한 청소년들은 라디오스마트폰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 요즘 애들은 라디오는 잘 듣지 않기도 하거니와 전파 낭비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남한 정부도 못 듣게 방해전파를 쏘고 있어 하나도 들을 수 없다 카더라. [5] 게다가, 단파방송에 남한이 매우 심각한 방해전파와, 희망의 메아리 방송과 중첩되서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다. 북한이 자살 방해전파 보내는건 비밀 일본도 이 주파수에 XSL을 계속 운용중이라 알아들을수 없다.방송시간은 매일 오전 7시~9시, 오후1~3시, 오후 9~11시 이렇게 하루 세 차례 두 시간씩 방송한다.
  1. 사실은 방해전파의 영향은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작아지므로 오히려 수도권 밖이 더 잘 들릴 수도 있다.
  2. 지금이야 몰래 라디오 듣겠다고 이불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 당시에는 이어폰, 헤드폰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3. 다만 정말로 선전 삐라에 나온모습 그대로 호사 누린사람은 홍보용으로 쓰기 좋은 사람들과 고위층 정도를 빼면 거의 없다.월북이나 적대계층 항목 참고
  4. 범죄를 저지르고는 검거를 피해 북한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5. 이 주파수를 들으면 묵음방해전파에 묻혀서 뭔소린지 하나도 알아들을수 없다. 중첩 신호에 대단히 취약한 FM신호의 특성상 중파, 단파방송과 다르게 FM방송에서의 재밍은 타겟 방송의 정상적인 청취에 상당히 치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