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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朝鮮中央放送
조선중앙방송
조석 족석 졷석
조선중앙방송의 로고. 북한에 관련된 개그 판소리 코미디 걸작 소설 판타지 SF뉴스를 많이 봤다면 익숙할 것이다.
북한 김씨왕조의 앞잡이
이 방송사에 근무하는 놈들은 모두 사기꾼, 거짓말쟁이, 허풍선이들의 인간쓰레기들이다
1 개요
북한의 라디오 방송 | ||||
평양방송 | 평양FM방송 | 조선중앙방송 | 통일의 메아리 | 조선의 소리 |
정식 명칭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이다.
북한의 전파낭비 국영방송. 평양방송과 더불어 북한의 2대 방송사이며 그 두 개를 빼면 뭐 있나?[1], TV 뿐 아니라 라디오 방송도 하는데, 라디오 방송은 조선중앙방송이 직접 하는 것 외에 조선의 소리 마음의소리 본격 조석 사심 방송라고 외국어 전용 방송도 한다. 조선중앙방송은 KCBS(Korean Central Broadcasting System)라고 부르고, TV 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죤은 (Korean Central Television, KCTV)이라 한다. 이 글에서는 라디오 방송만 서술하니 TV 방송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조.
라디오 방송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방송한다. 방송의 시그널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이며, 조선중앙텔레비죤과 동일하다. 남한 방송들이 대부분 5시 정시 보도를 위해 방송 시작 멘트를 5시 이전에 하는 반면 북한의 방송들은 정시 시보를 한 후 애국가를 튼다. 애국가 이후에는 병맛 넘치는 조선로동당 찬양 문구가 나온다. 그 이후에는 TV와 동일하게 아나운서가 날짜를 알려주고 방송 시작을 알린다. 그 이후엔 어김없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틀고 방송 순서를 알려준 이후 5시 10분 쯤이 되어서야 정규 방송이 시작된다. 보통 정규 방송은 자정까지만 하고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만 트는 경우가 많다. 방송 종료 멘트는 방송일 기준으로 다음날 방송 순서를 고지한 후 종료를 알리고 애국가를 틀고 마감한다.
평양방송[2]이 대남, 대외용인 데 반해 이 방송은 대내용이기 때문에 각지에 중계소를 많이 갖고 있다. 또한 대남용을 겸하기 위해 평양 이남 지역에서는 대출력으로 송신한다.
중파 주파수가 제일 많으나, 단파로도 방송하며 FM으로도 방송한다.
2 역사
1945년 10월 14일에 개국한 평양방송국을 전신으로 한다. 개국일이 10월 14일인 까닭은 김일성이 평양에서 귀환 연설을 한 날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이날을 방송절로 제정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1972년부터 북한의 체제선전을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러시아 등 과거 동구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3국에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기도 하다.
3 한국에서 이 방송 듣기
사실 일반 민간인들이 생방송으로 보거나 듣는 건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다. "개인적인 연구목적이나 호기심으로 듣는 것 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90년대 이후 확립된 것. 그러나 방송을 듣고 그 내용을 전파하거나 조선중앙방송이 전파한 사실을 알리면 코렁탕 감이다. 물론, 전파가 특정한 지역을 가리는게 아니므로 경기도 북부 지방이나 서울에서도 전파만 잘 잡으면 이론적으로 시청과 청취는 가능하다. 하지만 높으신 분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방해전파를 퍼뜨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청하거나 청취하긴 어려운 편이다. 언론사들은 그래도 어찌어찌 수신 장비로 듣는다. 어차피 별 도움은 안 되는 병맛스런 방송이니까 안 보고 안 듣는게 정신건강에도 훨씬 낫다.
TV 방송을 보는 법은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볼 것.
북한 관련 소식을 주로 컨텐츠로 삼는 TV조선을 비롯한 종편이나 공영방송에서도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할 때 조선중앙방송에 방영된 것을 인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 방송국에서 억대의 저작권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대북송금 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는 대법원에 묶여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