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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平壤放送
PBS(Pyongyang Broadcasting System)
1 개요
북한의 라디오 방송 | ||||
평양방송 | 평양FM방송 | 조선중앙방송 | 통일의 메아리 | 조선의 소리 |
땡전뉴스의 북한판이자 3돼지의 개
북한의 국영방송. 조선중앙방송의 자매방송 격으로 대외용, 대남용 성격이 강한 라디오 방송이다. 애초에 방송개시 때 "남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멘트로 시작한다. 즉 원래 목적이 대남방송이라는 것. TV채널은 없다. 대남방송답게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방송」, 「남조선괴뢰국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방송」이 있고, 재일동포에게 보내는 방송, 김일성방송대학 강좌를 한다는 것이 조선중앙방송과는 다르다. 명목상 내각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로동당 대남사업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중파와 단파채널로 송신하며, 대내적으로 FM방송을 하기도 한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송국들처럼 방송 개시를 할 때 애국가를 튼다. 그러나 그 뒤로 이어지는 각종 조선로동당 선전문구(...)들이 포인트. 김정일이 죽고 난 2012년 현재는 직접 확인하자. 대한민국 내 사이트에 직접 선전문구를 올릴 경우 코렁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하루 23시간 30분 차라리 30분 다 채워서 24시간 하지. 24시간 방송하기엔 전파가 너무 아까워! 방송으로, 방송을 쉬는 30분간은 방송 정리와 장비 정비, 점검, 송출 작업 등을 한다. 23시간 30분 방송이라면서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건 안비밀 평양시간으로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익일 오전 5시 30분에 끝난다.
2 역사
1967년 12월 24일 조선중앙방송이 조선중앙 제1방송과 조선중앙 제2방송으로 분리된 후, 1972년 11월 10일 다시 대외 및 대남 전담방송을 담당했던 제2방송이 평양방송으로 개칭되었다. 제1방송이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중앙방송이다. 한때 국제 단파방송인 조선의 소리방송이 이 이름(영문으로는 'Radio Pyongyang', 지금은 Voice of Korea음?})으로 2000년대 초까지 방송하였다.
3 한국에서 여기 방송 듣기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주파수를 알 수는 있겠지만 남한에서도 해당 주파수에 엄청난 방해전파를 쏜다[1][2]. 이 때문에 남한에서의 청취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송신소와 가까운 수도권보다는 더 멀리 떨어진 남부지방이 더 잘 들린다.[3]들어본건가 남측의 방해전파가 덜해서. 단순 청취까지는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용을 타인에게 얘기하면 뭐 말할 내용도 없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설렁탕 전문식당에 갈 수도 있다. 더 멀리 떨어진 중화민국 타이베이에서 출력이 약한 조선중앙방송의 중파방송이 야간에 잡힌 것으로 보아 상당히 멀리까지 가는 것 같다. 원래 중파방송이 멀리 간다
하지만 평양방송의 단파 주파수에는 방해전파가 없다. 아무래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북한의 방송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부로 방해전파를 걸지 않는 듯하다. 참고로 단파방송의 특성상 원거리 수신이 가능하여 저 멀리 미국 알래스카와 대한민국의 대척점에 있는 칠레에서 평양방송을 잡았다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 대한민국 실정법상 링크 불가.
도대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아는거지? 우리들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 같아
4 같이 보기
- ↑ 이것을 역이용하면, 바늘로 주파수를 가리키는 라디오에서 주파수 눈금이 지워지거나 했을 경우 대략적인 주파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구국의 소리 방송의 주파수에서 방해전파가 나오므로 그 사이사이의 주파수를 짐작할 수 있다.
- ↑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방해전파 소리는 웅웅거리는 노이즈음 이었고, 잡음이 있긴 해도 방송의 내용을 얼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화이트 노이즈 음과 함께 물방울 떨어지는 자연의 소리(?)를 주변 주파수 까지 크게 틀어놓는 바람에 내용은 커녕 북한방송의 존재조차 모르고 넘어가게끔 만들어 놨다..
- ↑ 심야시간대에 그나마 잘 잡히며, 카오디오에서는 정차중일 때 초저녁까지도 잘 잡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움직일 때에는 지지직거린다. 원래 카오디오가 멀리 떨어진 FM 방송까지 잘 잡아내니 말 다했다.
- ↑ 여기에 우리민족끼리가 관할도 하므로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