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 국군 표준차량 | |||
소형 | 중형 | 대형 | |
¼톤 트럭 | 1¼톤 트럭 | 2½톤 트럭 | 5톤 트럭 |
기아자동차의 군용차량 사이트. 참고할 만하다.[1]
1 정의
대한민국 국군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일반 자동차를 군용으로 납품받은 것이 아닌 오로지 군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여름엔 따스하고 겨울엔 시원하다는 뜻 를 묶어서 지칭하는 말.
공군의 경우 사이트를 제외한 베이스에서는 헌병대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1¼톤 트럭을 제외하고는 표준차량을 거의 보기 힘들다. 지휘관 차량은 민수용 세단들이 지급되고 인원 이동에는 대형버스나 마이크로 버스들이 사용되고 물자이동도 민수용 차량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 해군의 경우 K-311과 K-511이 일선 부대마다 기본적으로 1대씩 배치되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민수차량으로 대체되는 성향이 많고 표준차량은 훈련시에 집중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차량 관리를 위해 일부러라도 한 달에 일정 횟수 이상은 민수차량과 병행 투입되기도 한다.
일반 자동차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장갑차와 전차는 그냥 무기로 취급되고 표준차량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장갑차, 전차, 표준차량 모두 일반도로로 나가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자동차가 된다(대법원 94도 1519).
참고사항이지만, 군용 표준차량의 경우엔 전조등, 등화관제 주행등, 후미등 등의 등화류 규격이 통일되어 있어 상호간 호환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K-131용 방향지시등 부품은 K-311, K-511의 제동등과 색유리를 제외한 모양, 단자, 장착을 위한 나사 위치가 같으며, 색유리 부품만 교체가 가능하다면 제동등으로 변경도 가능. 참고로 K1전차에도 같은 규격의 등이 달려있으며, 미군도 같은 규격을 사용한다.
2 민수차량으로의 대체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표준차량들은 오로지 군용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군용 기준에 맞추다보니 비싸고 표준차량 자체의 성능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굳이 표준차량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부대나 특장차, 버스를 민수차량으로 도입하고 있다. 부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민수차량을 꼽자면 현대 e-마이티 냉장탑차, e-카운티, 에어로시티 정도가 있다. 레토나도 민수차량 대체의 대상으로, 주로 SUV 차량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데 쌍용자동차가 2012년 국방부에 후방부대용으로 차량을 납품하면서 오랜만에 군용차를 납품하게 되었다.
3 종류
여담으로, 모든 군용 차량의 경우 도하 후 빠른 배수가 가능하도록 실내 바닥에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어서 세차하기 매우 편하다. 그런데 부대마다 실내청소까지 물로 깨끗하게 하라는 곳도 있고, 녹이 슨다고 하지 말라는 곳도 있으니 운전병 위키러라면 물어보고 실내세차를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