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화폐

(한국의 기념 주화 종류에서 넘어옴)

1 기념 화폐의 의미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뜻깊은 사건이나 행사를 기념하여 특별히 만든 화폐. 주로 주화로 발행되나, 일부 국가에서는 지폐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법화(법정화폐)를 이야기 한다. 즉, 기념주화에 쓰여져 있는 금액만큼 은행에 가져가면 바꿔준다. 다만, 수집가에게는 액면 이상의 금액으로 거래가되며, 외국 기념주화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은행에 가야만 한다.

2 한국의 기념 화폐

한국은행법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1970년 8월 15일에 최초의 기념주화 발행을 시작으로 2015년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까지 총 44번의 기념화폐가 나와 있다.

소극적인 기념화폐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념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3월 21일 한국은행법에 제53조의3이 신설되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때 사상 최초로 기념지폐가 발행될 듯 하다.#

3 한국의 기념 주화 종류

초기 기념주화의 액면은 1원과 5원,100원,500원 등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액면 가치를 올리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은화인 경우 일반적으로 50,000원, 동화/3종재질화인 경우 1,000원 액면을 가지고 발행하고 있으나 판매처가 한국은행이 아닌 대행업체(화동양행에서 주로 대행한다.)인 경우 액면가와 상관없는 가격 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팔 때는...

그외에도 다른 액수의 기념 주화도 있다고 한다. 실제 기념주화들은 보관만 하는게 아니라 직접 결제를 할때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니 갖고 있거나 금은방에서 녹이는 가치가 더 크다.[1]

4 한국 역대 기념주화

자세한 정보는 한국은행 사이트 - 화폐 - 기념주화 메뉴에 소개되어 있다.

  1. 실제로 금모으기 운동으로 금화가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2.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