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

한국어를 적을 때 한자라틴 문자 등을 함께 쓰지 않고 오직 한글만 적는 것을 말한다.

세종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각종 장계 등의 공문에서는 한문, 지방의 관리들 사이에선 이두가 쓰였으며 언문은 주로 편지 등에서 쓰였다. 그러다가 구한말에 이르러 민족적인 이유와 편의상의 문제 등으로 한글을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당시의 신문에선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글 사용은 위축되지만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정한다.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이는 완벽하게 한글 전용이라기 보다는 한자병기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완벽하게 한글전용으로 쓰이는 글은 주로 동화 정도이며 그 외에는 한자병기를 하고 있는 편이다. 신문 중엔 중앙일보, 한겨레 정도가 한글전용을 한다. 이들은 다른 신문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자인 한자/급수별 #아름다울 미, 한자/급수별 #해 일과 같은 한자들도 모두 , 과 같이 한글로 적는다. 한자를 쓰는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인 인명인 경우 괄호 안에 적는 것이 거의 전부일 정도. 당연히 중앙일보가 운영하는 방송국 제이티비시도 한글로만 적는다.

북한의 경우에는 1946년까지는 세로쓰기국한문혼용체를 썼지만 1948년가로쓰기로 바꾸고 한글전용으로 갔다. 다만 1968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에서 한자를 쓰니 중고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라고 의무화하였다. 배우기는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거의 안 쓴다.

근래에는 국한문혼용체보다 한영혼용체가 더 자주 나타난다. 보그체와는 달리 주로 학술적인 서적에서 자주 나타난다.

한편, 한글전용을 반대하는[1] 측과 한글전용을 지지하는 측 간의 끊임없는 쟁론으로 인해 오랜기간동안 한글전용 정책은 논란이 되어 왔고, 2016년엔 급기야 한글 전용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는가의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기사
  1. 대부분 한글과 한자 혼용을 지지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