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1 개요

교통안전공단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

항공기 관련 업무 종사자에 관한 면허.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정비하거나 관제탑에서 일하려면 꼭 따야하는 면허이다. 조종사와 정비사 자격증의 경우 면장이라고 부른다.

2 종류

  • 조종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
    • 경량항공기조종사
    • 자가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 운송용조종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운항관리사
  • 항공정비사
    • 비행기
    • 헬기
    • 기체 (구 항공 공장정비사)
    • 왕복 발동기 (구 항공 공장정비사)
    • 터빈 발동기 (구 항공 공장정비사)
    • 프로펠러 (구 항공 공장정비사)
    • 전자전기계기 (구 항공 공장정비사)

3 조종사

민항기 조종은 자격증 하나 딴다고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이 여러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적힌 자격증 외에도 일단 비행적합한지 신체검사부터 받아야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항공무선통신사라는 자격증도 취득해야 한다.

3.1 자가용 조종사(PPL, Private Pilot License)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데 일단 낮에 시계비행(눈으로 보고 비행가능한 상태) 가능한 상태에서만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그리고 자가용 자격증이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하고 승객에게 돈 받거나 할 수 없다. 자가용자격이기 때문에 신체등급 기준이 다른 자격에 비해 낮다. 그러나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한다. 항공법상 40시간 비행시간 채우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중 단독 비행이 10시간은 되어야 한다.

3.2 계기비행 증명 한정심사(IFR, Instrumental Flight Rules Rating)

한정심사 중 하나인데 보통 자가용을 취득한 후 계기비행을 취득한다. 시계비행은 날씨가 좋을 때 밖의 지형 지물을 참조하면서 내가 어디를 비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 밤이나 안개나 구름이 심하게 낀 상태에서는 비행이 불가능하다. 계기비행 증명과정은 VOR등을 이용해서 구름 속이나 앞이 안보이는 상황에서도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3 사업용 조종사(CPL, Commercial Pilot License)

사업용 조종사는 돈을 받고 상업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항공기를 사용한 사업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비행기에 카메라를 달고 항공촬영을 해준다던지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드디어 부조종사로 사람이나 화물을 태우고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원래 사람이나 화물을 나르지 못하는데 조종사가 1명만 탈 수 있는 비행기에서는 가능하다. 2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이 있어야 응시 가능.

3.4 운송용 조종사(Airline Transport Pilot)

기장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법적으로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 되어야 응시가능하다.

3.5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라고 법적으로 1인승에 낙하산에 프로펠러 달린거라든지 비슷한 비행기, 또는 무인기를 조종하는 자격증이다. 14세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자동차로 따지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도에 비유될 수 있겠다.

3.6 경량항공기조종사

경량항공기는 항공법에서 갈린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항공기였다. 경량항공기가 되면서 비행에 사전신고를 안해도 되었지만 자격증도 갈려서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가 경량항공기로 한정되었다. 자동차로 따지면 2종 소형 정도에 비유될 수 있을 듯. 17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아, 위그선을 몰아야 하는 해기사라면 최소한 이 면허는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위그선 면허를 딸 수 있다.

4 항공기 등급 한정 심사

다발엔진항공기(쌍발, 삼발 등 여러개의 엔진, multi engine), 특정 비행기 기종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민간항공사의 여객기들은 모두 엔진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육상다발 한정심사(MEL, Multi Engine License)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자신이 항공사에서 조종할 비행기에 대한 한정심사(type rating)을 획득해야 한다.

5 기타

  •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 비행기 하나하나가 무선국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취득해야 한다. 다만 정기 시험이 연 2회라는 게 함정. 필기는 4과목 70문제. 전파법규, 통신보안(10문제), 기초전파공학, 항공영어. 이 중 기초전파공학은 통신공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과락 넘기기도 어려우므로, 보통 1일짜리 과목면제교육을 받고 필기를 응시한다. 평균 60점, 과락 40점이 커트라인. 실기는 영어 음성 기호 송수신. ITU 포네틱 코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면장을 딴 사람이라면 1일짜리 전부면제교육으로 대체 가능.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
  • EPTA - 조종사나 관제사에게 해당되는 영어시험이다. 물론 일반인도 시험을 볼 수 있다. UN 산하기관인 ICAO에서 제정한 바(ICAO doc #9835)에 따라, 각 국에서 평가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EPTA라는 시험을 두고 있다. 시험은 Listening과 Speaking으로 구성되며, Listening의 경우 주관식/객관식이 섞여 40문제, Speaking은 면접관과 1:1로 대화하는 구술식으로 8문제가 나온다. 최종 성적은 가장 높은 Level 6부터 가장 낮은 Level 1까지인데, Listening과 Speaking 중에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최종 Level로 정해지므로, 일반적인 능력 평가라기 보다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약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발음이 나쁘든, 이해를 못하든, 문법이 엉망이든 간에... 결과는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제노선 운항을 위해서는 최소한 4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 4등급을 받으면 3년 후 재시험, 5등급을 받으면 6년 후 재시험. 6등급을 받으면 평생 시험이 면제된다. 즉, 6등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람은 평생 가도 영어가 안되서 항공사고를 일으킬 염려는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흠좀무 당연하지만... 6등급 받기는 엄청나게 어렵다. 2016년 현재, G-TELP와 IAES 두 곳이 EPTA 시험의 시행사로 운영중이다.

6 항공정비사

항공기 등을 정비할 수 있는 면허. 항공 정비사 면허를 취득한다고 바로 정비라인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기본으로 이 자격증이 필요한것이다. 그 후 기종별 라이센스도 취득해야한다.
하지만 자격 시험이 괴랄맞게 어렵다
익숙해지면 쉽다.

6.1 비행기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명을 받는다면 가장 기초적인 자격 증명이 될것이다

현재 2016년 최종 합격율은 17%미만으로 실작업 한조에 1명 정도 합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단에서 실작업형을 보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공단 측에서는 실제 라인에서 정비하는것과 같은 장비를 이용해 시험문제를 제출한다고 한다.

자격취득 순서는 이러하다

학과 시험 5과목 합격 (2년 유효) -> 실작업 -> 구술평가 라는 순서로 합격이 정해진다.

학과 시험에는 법규,발동기,기체,역학,전자 가 나오며

실작업형은 4개의 작업과 구술평가로 평가된다.

대부분 실작업은 오전에 진행이 되며 구술평가는 오후에 진행이 된다.

가격은 약 14만원선

시험은 매달 존재

6.2 기타 항공정비사

  • 헬기
  • 기체
  • 왕복 발동기(구 항공 공장정비사)
  • 터빈 발동기(구 항공 공장정비사)
  • 프로펠러(구 항공 공장정비사)
  • 전자전기계기(구 항공 공장정비사)

7 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 항목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