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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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재판절차를 정하는 헌법부속법률이다.

법원조직법이 대부분 조직규정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법은 조직규정 외에도 절차규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현행법 체계상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처럼 '헌법소송법'이라는 단행법률을 따로 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2 조직

2.1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서 참조.

2.2 재판관회의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제16조 제1항).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같은 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국회에의 입법 의견의 제출(제10조의2)에 관한 사항
  •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데(제16조 제5항),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2.3 사무기구

2.3.1 사무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제17조 제1항).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같은 조 제2항).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데(같은 조 제3항),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제18조 제1항).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데(제17조 제6항),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제18조 제2항). 특기할 것은,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제19조 제10항).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두며(같은 조 제7항),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사무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제17조 제8항).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제18조 제3항).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18조 제4항).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데(제17조 제9항), 이는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제18조 제5항).

2.3.2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2.3.2.1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제19조 제1항). 이 인원수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같은 조 제2항),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같은 조 제3항).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같은 조 제4항).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같은 조 제6항),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같은 조 제8항 본문).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조 제8항 단서).

  • 국가공무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제19조 제7항).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9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같은 조 제11항).
이 인원수는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유명인사로 정종섭 의원(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

2.3.2.2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19조의2 제1항).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같은 조 제2항).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5항).

2.3.3 헌법재판연구원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제19조의4 제1항).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같은 조 제2항).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같은 조 제4항).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5항).

  • 헌법연구관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6항), 이에 따라 운영 규칙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2.3.4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2.3.4.1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제20조 제1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 또한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2.3.4.2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제20조 제4항).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같은 조 제5항).

2.4 기타

2.4.1 헌법연구위원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종사한다(제19조의3 제1항).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2.4.2 서기 및 정리[1]

헌법재판소에 서기(書記) 및 정리(廷吏)를 두는데(제21조 제1항),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같은 조 제3항).

정리는 심판정(審判廷)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같은 조 제4항).

3 심판절차 일반

기술적인 사항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 정하고 있다.

3.1 재판부 등

3.1.1 재판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제22조 제1항),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하며(제35조 제1항),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그것과 같다(같은 조 제2항에서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준용).

3.1.2 심판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제23조 제1항).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의 본안의 인용결정들은 죄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항 제1호).

결국,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인용'결정은 다음 것들뿐이다.

그러나, 기각결정이라도,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항 제2호).

3.1.3 제척ㆍ기피 및 회피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며(제24조 제1항),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같은 조 제2항).

  •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고(같은 항 단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재판부의 재판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재판부에, 수명재판관(受命裁判官)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재판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며(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위와 같은 방식 규정에 어긋나거나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는데(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나(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본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단서).

재판부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결정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8조)..

재판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제24조 제5항).

3.2 대표자ㆍ대리인

3.2.1 대표자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제25조 제1항).

3.2.2 대리인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재판장은 복수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직권에 의하여 대표대리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8조 제1항), 대표대리인 1명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대리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대표대리인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3.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3.1 전자문서의 접수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나 관계인은 청구서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제76조 제1항).

위와 같이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같은 조 제2항),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3항),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그 접수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3.2 전자서명 등

당사자나 관계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제77조 제1항).

재판관이나 서기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은 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3.3.3 전자적 송달 등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나 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8조 제1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결정서 등의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4]

그러나,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3.4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5]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5 청구서의 송달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3.6 심판청구의 보정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제28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이러한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3항), 헌법재판소가 보정 서면을 접수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7 답변서의 제출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제29조 제1항),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같은 조 제2항).

3.8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0조 제1항).

3.9 심리의 방식

심리의 방식은 심판의 종류에 따라 구두변론에 의하는 것이 있고(제30조 제1항),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있는데(같은 조 제2항 본문),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술주의서면주의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다만,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제34조 제1항 본문).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더 나아가,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 이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하나(제34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 이러한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제34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57조 제3항).

3.9.1 변론

심판의 변론은 심판정에서 한다.[6]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을 할 수 있다(제33조).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제30조 제3항).

3.9.2 심판준비절차의 실시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이때, 재판장은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여 심판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9.3 참고인

헌법재판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3조 제1항).

3.10 증거조사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이러한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외에도,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2조 본문).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같은 조 단서).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제79조).

  •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11 심판비용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제37조 제1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37조 제1항).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되(제38조 본문),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제38조 제4항),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제38조 단서)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어차피 심판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3.12 종국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하는데(제36조 제1항),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사건번호와 사건명
  •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 주문(主文)
  • 이유
  • 결정일[7]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제33조).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36조 제4항).

또한,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같은 조 제5항). 구체적인 것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3.13 심판의 확정에 관한 사항

3.13.1 일사부재리 및 재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제39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자체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도 허용된다.
다만,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再審)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결정).
가령,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재심이 허용되는데,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헌재 2016. 5. 26. 2015헌아20 결정).

재심의 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심 전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2조).

3.13.2 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39조의2 제1항 본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1항 단서), 이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제39조의2 제3항).

4 개별 심판절차

아래 각 문서 참조.

5 경비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이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같은 조 제2항).
  1. 이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재판참여관) 및 법원경위에 대응한다. 그런데 "廷吏"는 "법원경위"의 구 명칭이기도 하다.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인정된다(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결정).
  3. 전자소송과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
  4. 전자소송보다 송달간주 기간이 길다.
  5.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제26조 제1항 단서).
  6.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7. 그런데, 탄핵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결정문에 '선고일시'(2017. 3. 10. 11:21)를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