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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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권성동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나타난 박근혜와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가 시작되었으며, 판결은 2017년 3월 10일 11시에 열렸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로 송달되면서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리고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의결서가 전달되기 10여 분 전 박근혜는 민정수석비서관 최재경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자리에 조대환을 임명하였다.

황교안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 때문에 야당에선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대통령 권한대행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리고 헌법학자들도 권한대행의 권리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대통령 자격으로 청와대에 거주할 권리나 월급을 받을 권리 등은 직무가 정지되어도 인정되는 만큼, 불소추 특권 역시 이에 준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 대다수 의견이다. 단,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도 강제 수사는 가능하냐는 것에 대해선 찬반 양측이 팽팽한 편.

탄핵심판에서 박근혜의 혐의 중에서 제3자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 어느 쪽이 나오든 혐의가 악질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것이 뇌물수수인지 금품갈취인지 아직 애매하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뒷돈의 실체가 삼성이 자발적으로 바친 것이면 뇌물수수이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압력(무언의 압력이든 직접적인 압력이든 모든 종류의 압력 포함.)을 조금이라도 가한 정황이 포착되는 순간 금품갈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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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리인단 '우왕좌왕'.. 소추위원단 '차분한 74분')

참고로 이 탄핵 심판에 사용된 문건 총합은 3,954개의 서증, 6만 5000여 쪽의 사건기록 등 총합 A4용지 40박스 분량에 달했다. A4용지 1포에 250장씩 들어있고 한 박스에 10포씩 들어있다. 그런 게 40박스나 들어갔으니 총합 자그마치 10만 장!! 변론기간은 총합 92일이며 변론 누적시간 총합은 84시간 50분에 달했다. 기간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짧았지만 변론 누적시간은 박근혜가 더 길었다. 그 이유는 탄핵 사유에 있어서 박근혜가 노무현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2 대리인단

의외로 네임드들이 적은데, 그 이유 중 일부는 ①전직 헌법재판관들은 수임 제안을 고사하였고, ②대형로펌 변호사들도 중립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2.1 청구인 측

2016년 12월 15일 기준 청구인 측 대리인단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이후에도 추가로 선임된 대리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누가 선임되었는지는 언론지 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이용구(1964년생, 사시 33회, 연수원 23기, 팀장):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 김현권(1978년생, 변시 2회)
  • 법무법인 소망
    • 황정근(1961년생, 사시 25회, 연수원 15기, 총괄 팀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거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 임종욱(1988년생, 변시 4회)
    • 최지혜(1988년생, 변시 5회)
  • 법무법인 공존
    • 전종민(1967년생, 사시 34회, 연수원 24기, 팀장):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 탁경국(1969년생, 사시 43회, 연수원 33기)
  • CnP 법률사무소
    • 최규진(1971년생, 사시 46회, 연수원 36기, 팀장):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 김봉준(1984년생, 변시 2회)
    • 한수정(1983년생, 변시 4회)
  • 법무법인 만아
    • 김현수(1975년생, 사시 45회, 연수원 36기, 팀장):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 김훈(1987년생, 사시 54회, 연수원 44기)
  • 법무법인 도시
    • 이금규(1973년생, 사시 43회, 연수원 33기, 팀장):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
  • 이명웅(1959년생, 사시 31회, 연수원 21기, 팀장): 전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법무법인 양헌
  • 문상식(1972년생, 사시 43회, 연수원 33기, 팀장):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법무법인 거산
  • 신미용(1959년생, 사시 41회, 연수원 31기, 팀장):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결정문에 기록된 명단도 위와 같다. 법무법인 소속으로 등록되었느냐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 변호사 황정근·김봉준·신미용·이명웅·임종욱·최규진·최지혜·한수정
  •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
  •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탁경국
  •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이금규
  • 법무법인 만아 (담당변호사) 김현수·김훈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용구·김현권

2.2 피청구인 측

2017년 2월 21일 현재 피청구인(박근혜)의 대리인단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이중환(1959년생, 사시 25회, 연수원 15기): 대리인단의 대표.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헌법재판소 파견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서성건(1960년생, 사시 27회, 연수원 17기)
  • 손범규(1966년생, 사시 38회, 연수원 28기): 18대 국회의원(고양 덕양 갑, 한나라당),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위원 중 1명이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고문변호사.
  • 채명성(1978년생, 사시 46회, 연수원 36기)
  • 법무법인 율전
    • 전병관(1964년생, 사시 32회, 연수원 22기):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NLL 대화록 논란으로 정문헌 의원이 기소되었을 때 그 변호를 맡은 바 있다.
    • 박진현(1984년생, 변시 2회) - 2016년 12월 30일 담당변호사에서 사임.[4] 그 대신 배진혁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추가 지정됨.
    • 배진혁(1980년생, 사시 54회, 연수원 43기): 사법연수생 시절에 영화 상영 시작시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를 계속 트는 것이 부당하다며 CGV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 법무법인 에이치스
  • 이상용(1962년생, 사시 46회, 연수원 37기): 박근혜의 모교인 장충초등학교 동창회장이다.
  • 서석구(1944년생, 사시 13회, 연수원 3기): 전 판사.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부터 박근혜를 열렬히 지지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 정장현(1961년생, 사시 26회, 연수원 16기): 전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 법무법인 신촌[6]
    • 송재원(1962년생, 사시 26회, 연수원 16기): 전 서울고법 판사.
  • 최근서(1958년생,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
  • 위재민(1958년생, 사시 25회, 연수원 16기): 전 서울고검 검사.
  • 이동흡(1951년생, 사시 15회, 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구인 대리인단과 피청구인 대리인단을 통틀어 가장 네임드라고 할 수 있다.
  • 김평우(1945년생, 사시 8회, 사법대학원 11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얼마 전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 정기승(1928년생, 고시 8회)[7]: 전 대법관.[8] 이동흡 변호사와 아울러 네임드라고 할 수 있다. 보수 법조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소송위임장을 내기 열흘쯤 전에 김평우 변호사 등과 함께 탄핵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낸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는 청구인 대리인단에 참여하였다.
  • 장창호(1944년생, 사시 17회, 연수원 7기): 전 서울고검 검사.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 구상진(1949년생, 사시 14회, 연수원 4기): 전 서울지검 검사. 전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9]
  • 조원룡(1961년생, 사시 48회, 연수원 38기): 막노동꾼 출신 대입수석 장승수 저리가라 할 수준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으로 유명하다.사시 합격 당시 기사연수생 때 기사 보수 법조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운영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결정문에 기록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변호사 이중환·구상진·김평우·서성건·이상용·위재민·유영하·장창호·정기승·정장현·채명성·최근서
  •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이동흡·전병관·배진혁
  • 법무법인 범무 (담당변호사) 조원룡
  •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황성욱
  •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손범규
  •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서석구

3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되어야 한다며 답변서를 제출했다. 요지는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

전문 링크(경향신문)

4 심리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권성동은 "탄핵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엔 총 7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다. 당시 소추위원은 제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기춘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여·야 합의로 임명된 재판관 강일원을 주심(재판관들 중에서 실제로 결정문을 쓸 사람)으로 지정했고[10] 박근혜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를 제외한 7명의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었다. 기사

강일원은 남아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예정보다 이틀 빠른 10일 귀국해서 휴일 근무를 시작했으며, 김이수 역시 19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출장 일정[11]을 대량으로 줄여 13일에서 16일 사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여 일정을 조절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15일에 귀국하여 16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한국에 있던 나머지 재판관들은 주말인 10일·11일에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며 헌법 및 법률 조항과 비교하는 등의 근무를 하고 퇴근했다고 알려진다.

탄핵소추안 내용이 위헌(헌법)뿐만 아니라 위법, 즉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도 적혀 있기에[12] 확인해야 할 내용은 상당히 많고, 청와대와 국회에 몰렸다가 헌법재판소로 이동한 국민 여론의 관심은 무조건 빨리 처리하라는 쪽이라서, 재판관들도 소추안 처리 업무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높일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일반적이다.[13][14]

게다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1월 말에 재판관 임기가 끝나고[15], 또 한 명의 재판관인 이정미는 3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8명이 선고가 가능한 3월 초까지는 심리를 끝내지 않을까 싶다.[16]

박한철은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를 이끌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주심인 강일원과 함께 이정미·이진성을 지정했다. 이정미는 2지정재판부의 재판장, 이진성은 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다.

5 결정 전 예상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 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2004헌나1 기각 결정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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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13개 탄핵 사유 중 강제모금·비밀유출 등 인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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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그렇지 못하면 기각이다. 과거 사례에서는 소수의견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이번에는 소수의견도 공개된다. 헌법재판소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18]에 선고하기만 하면 돼서 너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의지에 달려있다.[19] 빨리 심판을 끝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요구도 있고, 박한철 본인의 의지도 있고 대통령의 헌재 개무시도 있고 해서 예상 외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하위 문서인 /주요 진행내역에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가 몇번이나 나왔는지 봐라.[20]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3일 이전 선고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던 만큼 그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언론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선고가 나는 관례상 3월 9일을 예측하거나 반대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이전에 결정문을 작성하여 퇴임 이후 발표할 가능성을 점쳤으나, 헌재는 탄핵심판은 목요일이 아니어도 선고할 수 있다고 일축했으며,[21] 실제 탄핵 심판의 선고일은 3월 10일로 결정되었다. 연합뉴스

5.1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측

야권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에서 탄핵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이렇다. 기존의 헌법재판관 구성으로는 탄핵을 인용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22] 재판관 성향은 보다시피 보수 일변도인데, 그나마 중도적인 박한철의 임기가 2017년 1월 31일부로 끝났다. 사실상 8명 중 6명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게 무척 어렵다는 전망이었다. 덤으로, 이정미까지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사이 재판관 중 누군가가 모종의 이유로 공석이 되어버리면 심판 자체가 그대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노리고 박근혜 측은 무더기 증인신청 등 총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최종변론이 종료되었고,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 임기 전 선고 할것이라고 했으므로 8인이 탄핵 선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 날짜가 3월 10일로 최종 확정되면서 8인 탄핵 선고가 확정되었다.

그림은 2016년 10월 오마이뉴스에서 4년간 판례로 분석한 의견일치도와 성향 분류다.
'진보:보수 = 3:6'으로 지명주체와 높은 연관성을 가졌다. 김이수가 고립되었다는 평.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기울었다는 지적은 이미 옛날부터 나왔던 해묵은 떡밥이다.# 9명 가운데 대통령이 3명,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하는데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그리고 합의로 1명이다. 산술적으로 9명 가운데 7.5명이 정권에 예속된 상태라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재판관의 임기가 제각각이라 이들이 일거에 지명되지는 않고,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티가 나는 인물을 함부로 지명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이들이 주로 판단하는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것들임을 감안한다면…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도 "현실 정치나 사회의 지형이 헌재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헌재 구성방식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비판을 인식했다.

설상가상으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당시 김기춘이 해산 선고를 미리 확인했다는 떡밥이 나와 헌재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판에 조한규청와대가 대법원장을 감시·사찰했다는 문건을 폭로하여 헌재가 탄핵 이전에 박근혜와 물밑 접촉을 했다[23]는 식의 사법불신이 기정사실화되어,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재 또한 혹시 모를 유혈 사태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었다. 게다가 12월 16일에는 수사 준비도 채 마치지 않은 특검에게 수사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의혹과 더불어 헌재는 친박이란 의혹에 힘이 실렸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박근혜가 재판의 당사자로서 헌재에게 검찰/특검의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검찰·특검의 수사망을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박근혜가 이것을 정말 노린 것인지, 아니면 헌재가 그저 심판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려고 다급하게 손을 내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했을 문제였다. 이를 의식한 건지 오히려 박근혜 측에서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관들의 성향과는 별도로, 탄핵을 인용할 상황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대통령이 법적으로 중대한 위반을 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반 여부는 아직 '혐의'일 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법률 위반 여부는 헌재가 아닌 법원이 판단하므로, 헌재에서 박근혜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고 그것을 탄핵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었다는 견해다. 법률이 아닌 헌법 위반을 탄핵의 근거로 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헌법상의 의무 쪽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조항들 밖에는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는 점을 주 논리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문단의 자세한 내용은 밑의 내용을 참조.

문제는 형법상 범죄의 사실 관계 인정이다. 노무현 탄핵 때로 돌아가자면 그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 해석한 상황이고, 노무현도 그 점은 인정했다. 대신 선거법이 구시대의 법률이라고 공격하는 전략을 썼다. (대통령은 소추 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만 가능했다. 소추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의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박근혜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법률 위반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과연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었는데, (탄핵 심판이 시작될 당시) 검찰의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특검의 수사는 시작도 안 했고, 180일 안에 재판이 끝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헌재가 사실 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웠다.

한편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지만, 형법 상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법 행위가 그러한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될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다. 여러가지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인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심판에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셈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 헌법재판관 김종대는 10일의 축제 분위기의 촛불집회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2월이 되면서 박한철 소장은 퇴임했고,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계속 증인 신청 및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게 먹혔는지 증인 신문기일이 2월 22일까지 잡히면서 2월 선고도 불가능해졌다. 또한 대리인단 측의 총사퇴[24]나 대통령의 직접 출석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헌재가 정하는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이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오면 헌재와 소추위의 신문을 받아야 하는데 엄청 깨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그리고 다른 재판관들은 그렇다쳐도 서기석, 조용호 이 2명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라, 이것을 믿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3월 13일 이후로 시간을 끌어 기각을 노리는 걸 수도 있었다. 박근혜가 직접 임명한 2명은 친박일 수도 있어 박근혜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헌재의 상황이 5(인용):2(기각):1(미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둘이 서기석, 조용호일 확률도 높았다. 이렇듯 점점 민심과 달리 박근혜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 다만 헌재에서 증인들의 잦은 불출석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대거 철회하면서 2월에 변론이 종료되었다.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2월 11일에 열린 15차 범국민행동에는 지난 주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전국 80만 명 규모의 인원이 참석하여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2월 셋째 주 들어 고영태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정규재TV 등 친박 매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한 죄가 없다. 단지 최순실을 너무 믿었고 고영태의 음모에 이용당한 것이 밝혀졌다'며 총공세를 폈으며, 탄핵 기각설이 사설 정보지 등을 통해 점차 확산되었다. 특히 변호인단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합류하면서 법리적인 공세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2월 27일까지 변론은 완전히 끝내겠다' 하고 못을 박았으며,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최종 변론을 3월 2일 혹은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도 이미 안종범의 수첩과 정호성의 녹취록이 증거물로 채택된데다가, 노승일,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은 이미 재판장에서 자백수준으로 실토했을 뿐더러, 장시호의 경우도 특검에서 증거를 자진해서 갖고 오는 상황이고, 고영태의 녹취록은 극소수만 증거물로 채택되었으며, 헌재에서 '이 이상은 채택이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동흡은 2013년 당시에도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는 부적절한 인물로 꼽힌 데다가,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 탄핵 인용 확률이 여전히 높은 건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어디까지 지연시키려는 발악이 가능할지 자체가 의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기우였다. 재판관의 성향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설령 3월 13일 이후에 7인 체제가 되었어도, 탄핵 심판의 결과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5.2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측

대통령 퇴진 여론이 거셌기에, 헌재가 자기 성향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힘들었다. 선고문에는 소수의견까지 낱낱이 공개되고, 시민들이 감시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컴퓨터 추첨으로 뽑는 주심[25]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명된 강일원이라, 성향 면에서 편향될 여지가 줄었다. 그리고 이정미가 수명재판관이 되었다. 마지막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일을 적게 주니까, 최대한 빨리 선고한다는 의지로 보였다.

또한 보수적 재판관이 많아서, 무조건 박근혜에게 유리할 줄 안다면 오산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재판관을 박근혜 편으로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로 친이와 친박은 견원지간이다.

헌재가 법원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결정할 가능성도 별로 없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절차 등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뿐(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선고하는 것이다. '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내용도, 반대로 해석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애초에 그 정도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두고 법원이 180일 이내에 후다닥 판결을 내겠는가? 더구나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특별한 공범이 없는 불법 행위면 법원 판결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세히 알아보자. 형법을 봐가면서 탄핵 심판을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탄핵이 가능한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을 것이다(설령 개괄주의를 따르거나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근거가 명문화되었을 것이다).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민·형사 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뿐더러(동법 제54조 제1항), 해당 심판과 같은 사항의 형사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결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 심판의 정지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의 경우 이른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동법 제51조). 위반사실이 소송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심판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법률의 위배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 상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의 위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헌법 위배 역시 결국에는 법률 위배에 의해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배의 문제를 법원의 공으로 넘기는 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탄핵 심판이라는 유형의 헌법 재판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다. 즉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소리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해

탄핵 사유는 직무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면 되지 유죄의 가능성, 범죄 가능성은 문제가 안 된다. 직권 남용적인 지금 조사된 것만으로도, 다시 말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공적 권한을 사사롭게 제멋대로 타인에게 이양을 했고 그래서 국정을 농단했다, 능히 그 사유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해야 될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뇌물죄가 첨가되면 더 단단해지겠지만, 그렇게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헌재 절차 속에서 자꾸 녹아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고 하여 형사 소송 절차가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선고를 하여 스스로의 입지를 대법원의 판단에 종속시키는 실책을 저지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단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에 적시하게 될 대통령의 문제를 어떻게 적시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 기간 동안 심판이 정지된다든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른 판단에 따라 기각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괜찮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꾸로 헌법재판소가 먼저 탄핵 인용 선고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강요할 수도 있다. 법원의 생각이 자기들과 같게 나오면 좋고, 아니라면 돌팔매는 법원 쪽으로 기울 테니 이만한 꽃놀이패가 어딨을까.

(과거의 헌법재판관들을 포함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에서도 기각·각하가 나오는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의 공소장이나 탄핵 소추안 최종안 등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공개되어 있고, 법조인들은 이걸 필터링 없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26]이라 분석이 오히려 언론보다 정확한 편이다. 그런데 이걸 다 읽어본 법조인들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과는 달리 헌법 위반이 확실하다고 분석을 내릴 정도면 이미 탄핵 소추안 통과 단계에서 박근혜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셈이다. 노무현 당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 해석한 상태였다면[27], 이번 사례는 일상에 걸친 횡령이기 때문에 후자가 훨씬 죄질이 나쁘다. 12월 11일 검찰 본수사 최종 발표에서 이미 정호성·안종범에게서 물증인 녹취파일과 다이어리를 확보한 이상 이걸 인계받은 박영수 특검이 직접 다이어리 스캔본 + 녹취 파일 카피 본을 헌법재판소에 그냥 보내면 거의 게임 끝이 되는 상황이라 청와대 입장에선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헌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날짜가 16일, 즉 수사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청와대가 헌재도 사찰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존재한다. 검찰은 CJ그룹 부회장 이미경을 박근혜의 지시로 퇴출시킨 것을 직권남용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김종대는 12월 8일 KBS 스페셜의 인터뷰에서 '이건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비(非)애국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이미 전문가들의 법리 해석은 충분히 박근혜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쯤에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의 세 가지 논리를 짚고 넘어가보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손범규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우선 첫째로 9인 체제가 아니면 위헌이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의견은 모두 빼고 법리적으로만 접근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9인 체제에 대해서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2012헌마2 결정문[28]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이 사건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2011년 7월 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데 이어, 청구인이 위헌소송을 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던 2012년 9월 14일 4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는 일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29]에 따른 심리정족수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재판관을 7개월 이상 임명하지 않고 있던 국회에 대해 부작위위헌확인소송[30]을 제기한 것이다. 결정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는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재판관을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이를 실천해야 하는데 당시 국회는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후임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지만 2012년 9월 19일을 기해 후임재판관이 모두 선출되어 9인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한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국회가 해야될 일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으니까 위헌이 맞는데, 이미 재판관이 채워졌으니까 청구인이 재판받는 데 영향없을 거고 그러므로 각하한다는 거다. 이 논리대로 보면, 언뜻 9인 체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판례로 보인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판례법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사안이 다른 헌법재판의 결정에 참고요소가 될 수는 있더라도, 그 결정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판례에서 9인 체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지 않는 한 9인 체제로만 선고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밑의 인용문을 보면 알겠지만, 정작 이 판례 역시도 9인 체제로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당시에는 심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5인 체제)였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지금의 경우는 이미 심리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거기에 이미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도 본 사건의 초반 심리에 참여했으므로, 사실상 9인 재판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셋째로 이미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린 판례도 존재하는데, 2010헌바402 결정문이 그것이다. 즉 기존의 판례를 들고 나와도 반대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9인 체제에서만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핵 반대 집회의 발악으로 주장되는 것이 반대의견을 작성한 사람이 이정미 현 헌법재판소 소장권한대행이었다는 것인데, 반대의견에서 9인 체제를 옹호했는데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역시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료 해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반대의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제113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관 9인의 출석이나 찬성을 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및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박근혜 탄핵 집회의 주장 중 두 번째가 탄핵소추의결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이미 안에 심각한 모순을 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및 헌재법, 국회법의 조문상, 국회는 탄핵소추의결권을 가지지만,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 탄핵심판과 선고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헌법재판소에 있고, 따라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를 탄핵시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심리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무조건 법적으로 똑똑할 거라고 믿으면서 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법에 따른 심판은 온전히 사법부가 가지도록 권력을 분배했다. 반대로 국회의 고유한 권한 자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다. 정리하자면, 그들이 국회 소추의결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정치적 문제일 뿐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며,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두 가지는 전혀 무관하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을 보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의사진행에 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의 의사절차에 다툼이 있거나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사진행과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는 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러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은 넓게 보아 국회자율권의 일종으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도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진행했고, 과반수 국회의원이 여기에 동의해 표를 행사한 것이니 헌법재판소는 그 위법여부를 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피청구인 측(즉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것인데, 탄핵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은 개별 사유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나, 우리 국회법상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다만 제110조는 국회의장에게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의 안건의 제목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표결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소추사유들을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설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일축해버린다. 판례를 통해 보더라도, 탄핵소추의결을 소추사유별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회가 여론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탄핵소추를 통과시켰으므로 무효라는 것인데, 이건 우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지만, 대중의 의사표시를 막지 않는다. 이건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대사회는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배운다. 애초에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시민단체와 같은 NGO활동이 있을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은 대중의 대리인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일 뿐, 그 본질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대신 실현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쉽게 비유하면 주인(국민)이 종복(국회의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고, 종복은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다만 주인이 다른 일로 바빠서 종복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의 국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즉 주인이 다른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터지자 화가 나서 종복에게 다그쳐 일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했고 종복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을, 대의제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덧붙여서 국민 대다수가 좌편향되어있고, 헌재 역시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측의 주장은 정확하게 내로남불인 것이, 현 재판부 구성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 재판부 구성은 완전히 동일[31]하다.

5.2.1 점점 높아진 인용 가능성

12월 15일 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고위직들을 사찰한 것을 폭로하였다.[32] 이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위반이 탄핵사유로 적혀있다.

게다가 2017년 3월 4일에는 국정원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를 사찰해 왔다는 의혹이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로부터 제기됐다. 사찰을 지시한 국정원 간부는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이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도 친분이 있다고 한다.SBS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1월 19일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지만 2월 17일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다시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이것을 제외해도 뇌물죄는 현행법상 헌법이 아닌 법률일 뿐이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주도는 뇌물죄보다 훨씬 치명적인, 명백한 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가 시간끌기를 목적으로 탄핵 심판에 불출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박근혜 탄핵을 재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증인도 어떻게든 탄핵 심판에 결석했고, 윤전추이영선은 출석했는데도 태도가 불량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한 발언을 줄줄이 하면서, 불리한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안상의 이유로 말을 못 한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태도에 헌법 재판소는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불평을 하는 정도가 이례적이다 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 중립을 중요시하는 재판관들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이러한 지적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없다. 거기다가 박한철 소장도 3월 13일까지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으며, 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재판 하듯이 하지 마라"고 꾸짖었고, 박근혜 대리인들이 증인 추가신청을 계속하자 심지어 몇몇 재판관들은 "아무리 봐도 불리한 사람들뿐인데 자꾸 증인을 신청하는 까닭이 뭐냐?"는 투로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헌재 변론기일에서도 증인들이 계속 나와 실토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탄핵 인용에 점점 가까워지는 중이다.

때마침 언론에서는 상습적으로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우병우를 법적인 근거로 낱낱이 꼬집었는데, 이 논리를 박근혜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박근혜 스스로가 "난 탄핵이 인용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헌재가 탄핵소추위의 의견만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얻게 된다.[33][34] 비록 박근혜는 대리인단을 내세워 탄핵소추위에 대응하고 있어 사실상 박근혜가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검찰&탄핵소추위가 제시하는 탄핵사유는 논리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나열하다 못해 검찰의 표현따나 차고 넘치는 수준인데, 변호인단 측에서 제시하는 논리는 죄다 색깔론에 종북몰이, 국가기밀 타령이나 하는 등 헌재가 납득할 만한 탄핵 기각 사유가 사실상 0% 이하에 제일 가장 근접한다.[35] 헌재도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사법부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는 헌재의 손길을 박근혜 자신이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꼴이다. 그래서 "탄핵 인용은 이미 정해졌으니, 결국 시간문제"라는 반응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보면 변호인단이란 작자들이 종북몰이, 진영논리 따위 색깔론을 인용하지 않나, 박근혜를 예수, 소크라테스에 비교하지 않나, 거기다가 정호성, 안종범의 물증들이 공개되고 김종, 노승일, 차은택 등은 실토를 하면서 탄핵 사유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이 없다고 하면서 행적에 대해서도 간략히만 적었다. 고영태의 녹취록이 처음 등장할 때는 드디어 국정농단의 실체를 찾았다고 하면서 녹취록을 전부 재판정에서 틀어볼 것을 신청하였으나, 헌재에서는 고영태의 증인을 취소하고 노승일, 박헌영으로 대체를 하였으며, 녹취록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국회측에서 주요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요청을 하였다.[36]

심지어 2017년 2월 22일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이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 대리인이라 지칭하고 강일원 주심에 대해 기피 신청까지 하는 등[37] 막나가는 행동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 중 하나인 김평우 변호인은 헌재에 대해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도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다.

이제는 탄핵 절차가 불법[38]이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주요 의원 20여 명 가량을, 그리고 13일 전 선고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박한철 전 소장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39] 더 이상 유의미한 증인들은 전혀 없음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이처럼 더 이상 무슨 수를 써도 탄핵 심판을 지연/마비시킬 수 없으니, 이제는 헌재가 편파적이라는 무의미한 여론전까지 동원하고 있다. 어찌됐든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쪽이 비정상이라고 여겨질 정도이며 실제로도 전황이 사실상 탄핵을 인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처럼 탄핵소추위와 대통령 변호인단 간의 법리싸움에서 변호인단이 사실상 패배했다는 암시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가장 크게 지적을 받는 것은 바로 변호인단의 내부 분열이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전후인 탄핵 심판 초기만 해도 의견 조율은 그럭저럭 이루어졌으나[40],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점점 안 먹히기 시작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들을 들여오면서 변호인단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그 문제가 합의도 안 된 증인신청과 노골적인 헌법재판관 모독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 문제는 최종변론에서 제대로 터지고 말았는데, 최종변론이 시작되자마자 자기들부터 변론을 하겠다고 순서 안 지키고 다투는가 하면, 아예 방청석을 향해 변론이 아닌 강연을 해대서 이정미 소장대행에게 제지당했을 정도다. 탄핵소추위 측 박범계 의원은 이를 두고 봉숭아학당이라고 비꼬았으며, 심지어 이중환 변호사도 의견 조율이 어렵다고 하소연했을 정도다. [41]

이와 비교 되는 것이 국회 소추인단의 태도이다. 변호인단이 헌재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지연하고 이의를 제기할 때 반대의견을 내놓기는 하지만, 그냥 의견 표명 한번 해보는 수준이며, 이런 것들은 딱히 기사거리도 되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조사 때와는 다르게 헌법재판은 생방송으로 되지 않기에, 일반인들은 현장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42] 유튜브에 몇몇 장면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시청하고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그에 반하여 변호인단과 소추인단은 헌재 현장 분위기를 가장 잘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재판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으며, 그들의 발언, 질문 하나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소추인단 중 한명인 박범계 의원도 심중을 헤아리기 어려운 재판관 중 한명이 아주 예리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43]을 연거푸 하여, 이것을 일종의 커밍아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아직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증인 신청을 소추인단도 해야한다. 하지만 소추인단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탄핵 사유로 추가하였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엄청나게 많다. 여기 써있는 것만 해도 자그마치 17가지나 된다!! 이는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단 2가지에 불과한 것과는 매우 대조된다. 사실 노무현의 경우도 열린우리당 창당 시도를 함으로써 파벌 이탈을 저질렀다는 사실밖에 없고 이마저도 탄핵사유라고 보기 애매하지만, 박근혜의 죄목은 실로 장대할 뿐더러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로서 매우 명백하다. 게다가 누가 생각해도 탄핵 사유가 명백한 사유들 중에서조차 몇 가지를 제외해놓고 탄핵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가 너무 많아 결국 탄핵당했다. 볼드체로 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사유로 든 내용들이다.

  • 정호성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각종 연설문을 제3자에게 작성시킨 행위
  • 정책 자료 및 인사 자료를 최서원(최순실)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기고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
  •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체육국장, 전재수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와 선별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 행위
  • 미르재단 설립, 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 롯데그룹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한 권한남용 행위
  • 현대자동차 그룹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
  • 현대자동차 그룹이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
  •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하여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에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하는 권한 남용행위
  •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KT가 이동수, 신혜성[44]을 채용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 변경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
  • KT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
  •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팀 위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권한남용 행위
  •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이들 중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신기할 지경이며 결국 헌법재판소는 저 위에서 볼드체로 된 사유를 통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만장일치 인용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저러한 사유를 헌재에서 인정함과 동시에 성실하게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및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등에서 박근혜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와대 농성 자체도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친박세력이 계속 세월호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그거 말고도 박근혜를 파면시킬 사유는 철철 흘러 넘친다며 다른 사유들로 박근혜를 조졌다. 장기로 따지면 車와 包를 떼고도 馬랑 象으로 깔끔하게 조져버린 대국과도 같았다.

심지어 대통령측이 헌재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들켜서 철회했다는 기사까지 떴다! 당연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통령측에 유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5.3 선고 전 하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수한 의미의 하야는 그런 거 없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뒤 박근혜는 진실어린 사과나 해명을 하는 대신 거짓말과 변명,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검찰/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 출석도 거부하면서 어떻게든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악하며 스스로가 권력욕의 화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5천만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내려와라고 해도 절대 안 내려올 것이란 김종필의 언급까지 감안하면 탄핵 선고 전에 스스로 하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오히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탄핵인용이 선고되어도 어떻게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온갖 추잡한 발악을 벌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017년 첫날부터 일방적인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3.1절에는 박사모의 응원 편지에 답장까지 보내 막후 여론전을 펼치며 부질없는 기각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탄핵이 부당하다면 헌재나 특검에 출석해서 다 말할 것이지 왜 법관들에게 통하지도 않는 여론전을 억지로 끌어낸단 말인가?

굳이 하야 가능성을 점치자면, 탄핵인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지연작전도 점점 바닥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선고 하루나 이틀 전 자진 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리인단 측이 22일 변론 당시 보인 헌재에 대한 무례한 태도, 발언 등으로 인해 하야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비록 청와대는 거론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청와대와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뭔가 있는데 얘기하기 좀 그렇다"고 말을 흐리는 등 의심해 볼 정황은 있는 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사표를 내도, 임명권자가 수리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권자이기에 대통령 하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야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만큼, 본인이 물러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 경우 이미 하야한 상태에서 '유령 소송'을 진행하기 곤란하다. 이미 '사퇴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의미가 없다며 헌재가 탄핵 심판 자체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근혜가 하야하면 심판이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런데 만약 선고가 임박해서 하야를 선언만 하고, 헌재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유도한 뒤에 말을 바꿔서 다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헌재는 탄핵건을 재상정 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헌재는 하야를 대비해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11인과 (해당 기사에 첨부되어있는) 돌직구쇼에서도 선고 전 하야설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가능성은 낮게 보는 듯 하다.

일단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할 시, 전직 대통령들이 받는 모든 예우를 다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쪽을 택할 가능성도 있는 편이다. 그래서 하야를 하는 대신 사법거래를 한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국민정서가 더 이상 박근혜를 용서할리도 전혀 없고,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하야를 받아들일 이유도 전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권한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하야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정지된다."라는 여론도 있는 편이다. 또한, 하야에 법적 절차가 없는 만큼 하야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탄핵심판을 강행하고 인용을 때려버리면 그만이라는 의견도 있다. 애초부터 고위공직자의 탄핵 시 왜 임명권자가 사표를 수리할 수 없게끔 법을 제정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하야도 또한 금지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하야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소추 예외 대상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경우는 여전히 연금 대우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공식적으로 법적인 판결에 의거하여 대통령 대우를 박탈 및 파면하는 것인만큼 연금 등의 대우는 더 이상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0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 이전의 하야는 그저 하나의 가능성에 그치고 말았다. 애초부터, 헌법재판소가 선고 결정을 미루고 미룬 끝에 불과 이틀 전에 선고일을 정했으니까 사실상 자진하야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게다가,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측에선 기각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선고 전 하야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을 것이다.

6 진행

7 결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온 국민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세 차례의 준비 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다섯 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한 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 여섯 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에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s-1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45]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46][47]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48]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결정문 전문은 여기에서 보자)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번호: 2016헌나1) (개시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총원 출석인용기각
8880
선고 내용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
인용
후속 절차대통령: 파면(헌법 제65조 제4항)
국무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헌법 제7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헌법 제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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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근혜는 파면을 피하지 못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근혜의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여러 주장을 (8인으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섞어찌개 논란 등) 하나하나 반박하여 이 재판이 적법함을 설명한 뒤,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세월호에 대해서는 '무능'이나 '성실함'을 법적인 논리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49] 세계일보 인사 개입 등에 대해서도 위법이나 탄핵소추사유로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50] 결국 최씨 일가의 국정 개입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언급 없이 주문을 선고한 뒤 바로 재판을 마쳤다.[51] 특히 '피청구인으로부터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검찰, 특검 및 헌재의 수사 및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나 증거 수색에 대해 거부할 시 비록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있지 않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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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선고부터 인용까지의 반응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광판을 놓고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파면이 결정되자 폭죽을 터뜨리며 기뻐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JTBC 유튜브 스트리밍도 약 35만 명이 시청했다. 탄핵 인용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다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52]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부분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이 나오면서 탄핵이 인용될 듯한 분위기로 흐르자 간간이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더 커진 함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에는 극도의 정적이 흐르고 말이 끝난 순간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이 뿜어져 나왔다. 그와 동시에 두 번째 동영상에서와 같이 연단 앞에 앉아 있던 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팻말로 감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했다. (동영상 0:48 쯤에 나온다.)
한 장 요약 네이버가 공인한 성지 '그러나'를 연발할 때마다 공황에 빠졌던 주식 시장 망했어요[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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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순간 친박 집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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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순간 친박 집회 참가자의 모습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결정이 나오는 순간 보라는 방송은 안 틀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다가 뒤늦게 현실을 맞이해야 했다. 그들은 세월호 관련 내용이 나올 때까지 탄핵 사유가 계속 인정되지 않은 것까지만 보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고 "네 개 중 세 개가 무죄"라는 소식을 전하자 탄핵이 기각된다는 망상에 취해 김칫국을 거하게 들이켰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가 연사로 나와서 전교조만악의 근원 취급하는 연설을 하는 도중 어느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해 보더니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속보를 보면서 절박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하자 갑자기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연설이 끊기고 곧바로 올라온 정광용의 패배 선언을 통해 인용을 확인하자 나라를 잃은 것 마냥 비통에 빠졌다. 실제로는 정미홍 아나운서가 네 개 중 세 개가 무죄라는 소식을 전하던 그 시점에 이미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었고 첫 번째 영상을 기준으로 0:57초 부근에 이미 파면이 확정되어 있었다. 이 영상의 0:29초 부근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의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해당 장면의 연설 내용이 첫 번째 영상의 0:57 부근의 연설내용과 일치한다. 이는 곧 이미 탄핵이 인용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1분 넘게 자기들끼리 김칫국이나 마시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서석구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촛불집회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석기가 곧 석방될 것이다.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반면에 같은 박근혜의 변호인인 이동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탄핵 심판과 관련된 뒷이야기는 한겨레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반응

8.1 국내

8.2 외국

워낙 큰 뉴스다보니 웬만한 메이저 외신들이 다 톱 뉴스로 보도했다.

한편, BBC가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인 로버트 켈리(Robert Kelly)와 화상통화로 인터뷰를 하던 도중 그의 두 아이가 방에 난입하는 유쾌한 방송사고가 터졌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와 각종 SNS에 인기 영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처음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때문에 관심이 커졌으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다른 쪽으로 사건이 터지게 된다. BBC 탄핵 인터뷰 방송사고 참고.
  • 블룸버그: 〈전례 없는 결정으로 남한 박(근혜) 대통령 축출〉
  • CNN: 〈남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다; 반발 터져나와〉 'Park Out'라는 강렬한 표제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 파이낸셜 타임즈: 〈남한 대통령 박근혜 뇌물 스캔들로 축출〉
  • NHKTV아사히 등의 일본의 공중파 방송사들은 동시통역을 동원하여 선고 상황을 생중계했다. 선고 직후 올라온 NHK 톱 뉴스
  • 뉴욕 타임스 아시아 태평양(Asia Pacific): 〈남한이 대통령 박근혜를 제거〉
  • ARD 타게스샤우(ARD Tagesschau): 〈박근혜 결국 직위해제〉
  • 슈피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
  • 남부 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남한 대통령 박(근혜) 직위 박탈〉
  • 중부 도이체 차이퉁(Mitteldeutsche Zeitung): 〈남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직위에서 쫓아내기로 결정〉
  • 워싱턴 포스트: 〈남한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직위에서 밀려나다〉
  • 스페인의 엘 파이스(El País): 〈남한 대통령 박근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54]
  • 멕시코의 라 호르나다(La Jornada): 〈남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해임을 결정〉 이후 친박 단체의 폭동에서 두 명이 사망한 것도 보도했다.
  • 르몽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해임을 승인했다〉
  • 러시안 투데이(Russian Today): #
  • 가제타: #
  • 스푸트니크: #
  • 타스: #
  • 스웨덴 다옌스 뉘헤테르: #
  • 멕시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접한 후 "한국의 경우 민심이 승리했는데, 자기 나라라고 못할 게 어디있냐? 자기 나라 대통령도 탄핵시키거나 국왕 펠리페 6세를 폐위시켜야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웃국가인 일본은 물론 몇몇 해외 반응들 중에서는 대한민국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 절차에 대한 생소함과 판결 전문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아서 어떻게 탄핵이 되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들도 종종 나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은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국가라서, 총리와 내각에 문제가 생기면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게 보통이다. 또한,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없으며 하원 재적의 절반으로 탄핵안 발의를 하면,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장의 주관하에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이걸 바탕으로 상원의원 측이 유죄/무죄를 투표하여 재적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즉시 파면이기 때문에, 한국식 탄핵 심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 특히 일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형사재판의 결판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 결론이 나는지, 증거가 있는지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탄핵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아무 인사를 주요 요직에 꽂은 것을 두고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공직에 임용하는 것이 어떻게 위법이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 혐한들은 한국 사법이 믿을 게 못 되니 탄핵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불통을 시전하는 중이며, 개중에서도 오선화 등 네임드들을 필두로 한국이 삼권분립보다 국민감정을 우선하는 정치후진국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그저 기존의 뿌리 깊은 반한감정에 기대 말초적인 비난만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법률 구조와 정계의 상황, 피청구인의 어떤 행위가 헌법이 정한 선을 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본 대중들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일본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배경에는 한국 법률에 대한 무관심도 있지만, 그들 자체가 국내정치에 무감각하여 '뭐 저런 일로 탄핵하나'라는 감성의 문제가 있으며, 핵심적인 문제로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그 정치적 반대파[55]가 집권하여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근저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보면 납득이 갈 것이다.
  • 주변 국가 중 역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일본 방송인데 상황 자체를 잘못 이해하여 태극기 집회 측을 탄핵 찬성측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통령 후보들과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는 등, 정국 해석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태극기 집회 측과 경찰 측의 대치를 탄핵 지지파와 반대파의 대치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여론 조사 결과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많으며 탄핵 인용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곡해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질이 떨어지는 보도 내용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 해외에서 전부 긍정적으로 바라 본 것만은 아니다. CNNThe President who got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이라는 칼럼에서는 대통령이 단지 거슬린다거나 멍청하다는 이유로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56] 그러나 이는 탄핵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으로 판결 결정문에서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은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으며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미국의 탄핵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57] 게다가 박근혜가 탄핵된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논한 것이며 박근혜는 나라를 최순실에게 팔아먹어서 탄핵당한 것이다. 멍청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쳐나가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박근혜는 절대 탄핵당할 일이 없었지만 박근혜는 나라 전체를 최순실에게 떠넘기고 최순실이 제멋대로 나라를 주물러 국가파탄 위험까지 초래했고 그게 박근혜가 탄핵된 진짜 이유인데 이 칼럼에서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고문의 필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일 뿐이라서 '미국인의 반응'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CNN측에서도 이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58] 부기해 놓았다. 당장 해당 기고문의 댓글만 봐도 저자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직시하지 않고 자의적,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판결문을 제대로 읽었는지조차 의심하는 댓글이 많다.

9 결정 이후

박근혜는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60일 이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5월 1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59] 그리고 그 때까지 황교안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박근혜나 황교안이나 오십보백보라고 여기는 야권에서는 미리 총리를 교체하거나, 총리까지 탄핵시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까지 고민했다.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의 과반이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있어도 가능하다. 거기다가 비박들은 이미 바른정당을 꾸려서, 이론상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은 문제될 점이 전혀 없다. 그러나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 나라가 더욱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바로 탄핵하지 않고, 당분간은 지켜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때까지 권한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2차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계기로, 촛불 민심이 황교안 권한대행도 공범이자 탄핵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황교안 권한대행 권한대행 체제를 더더욱 매섭게 비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할 확률이 낮을 뿐이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태를 얼마나 가라앉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납득할 만큼 현재 사태를 제대로 진정시킨다면 그나마 위신이 서겠지만, 반대로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두둔하고 현재 사태를 방관하면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의 정치적 보디가드"란 딱지와 함께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청와대가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는 이유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등 '특검 무력화 전략'을 펼쳤는지라 황 총리의 운명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상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국민의당 측이 먼저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했다.[60] 허나 황교안은 "박근혜 친위대"임을 증명하듯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농단 공범" 딱지도 각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

한편,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므로, 개인 적립의 연금 반환[61] 및 경호[62]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국가 지원에서 결격(缺格)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적립한 연금은 물론, 개인 사무실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국·공립 병원 무료 진료, 기차 무료 이용, 사후 국립 현충원 안장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예우를 모조리 박탈당한다.[63][64]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를 공동정범(주범)으로 지목했으므로, 파면 후 얼마 되지 않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을 피하려고 이승만처럼 해외로 도피할 거라는 소문도 있으나, 곧바로 구속될 마당이라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파면이라도 피하기 위해 탄핵 선고 직전에 자진 사퇴를 하면서 구속 수사를 피하고 면죄부를 얻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10월 말~12월 초 탄핵 가결 직전에 자진 사퇴를 했다면 몰라도, 탄핵이 가결된 현 시점에서는 이미 때는 늦어도 한참 늦었고 박근혜와 친박 집단의 온갖 추악한 악행과 발악을 보면서 이들이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촛불시위에 나가서 고생해야 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크고 헌재에서도 자진 사퇴와 상관 없이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박근혜의 꼼수는 다음과 같았다.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되면 담당 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2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박근혜가 탄핵당할 일은 없어지므로 이걸 이용해 꼼수를 부리려 했다. 그래서 자진사퇴를 안 하고 끈질기게 시간을 끌었으며 박근혜 본인은 이 탄핵 심판에 계속 불참해서 이걸 궐석재판으로 만들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 탄핵심판이 흐지부지되고 자기는 대통령질 노릇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망상으로 시작했지만, 재판관들이 바보가 아니다. 이런 뻔한 꼼수가 먹힐 줄 알았다면 크나큰 오산인 것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부를 흔드는 전략은 매우 평범하다. 그러나 상대는 판사 경력만 20년 이상헌법재판관이다. 이들은 재판을 방해하는 짓거리를 많이 봤기 때문에, 대처법도 속속들이 안다. 그런데 하급심 신입 법관에게도 안 먹힐 꼼수를 썼다. 결국 예상대로 이들의 재판방해행위는 재판부를 흔들지도 못했고, 오히려 법률적인 다툼을 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서 만장일치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데에 일조했다. 그리고 일반 형사 재판이였을 때는 주심 재판관이 피고인 변호사가 시간 끌기와 재판 방해 등 이런 추태를 부린다면 엄하게 호통쳤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이 정중히 경고한 것은 아마도 분쟁의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0일부로 탄핵심판을 선고하도록 조치했고,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한다. 결국 박근혜의 얄팍한 꼼수는 개박살나면서 한낱 어리석은 자충수가 되어 버렸다. 변론에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박근혜 때문에 열받은 재판관들은, '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면서 8: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개중에는 보수성향 재판관[65], 박근혜가 임명한 재판관이 이나 있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거기에 옛 새누리당에서 지명했던 안창호 재판관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밖에 답이 없다는 취지로 보충의견까지 굳이 남길 정도다. 이제 박근혜와 친박계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된 셈. 이정미 재판장 대행은 탄핵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보수·진보 이념 성향을 떠나 박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그만큼 명확했기 때문에 탄핵 판결을 내렸음을 밝혔다.

만약 박근혜가 헌재나 특검에 출석, 변론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등 수사에 깨끗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그리고 변호인단 등 뒤에 숨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했으면 그래도 탄핵은 피할수 없었겠지만 최소한 8:0 만장일치라는 굴욕적인 결과까진 막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워낙 헌법자체를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한게 확실한지라 특검수나나 탄핵심판에 협조해봐야 범법혐의만 확실해지기에 아예 저런 비협조 전략으로 간것일수도 있다. 더군다나, 박근혜 측이 주장하는 '9인 체제가 아니니 처음부터 다시 심판해야 한다'는 이른바 '재심 논란'도 박근혜가 그토록 원했던 헌재 7인 체제가 실현되는 바람에 재심 검토조차도 불가능해진 상태다.[66] 역시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나마 아버지와는 달리 죽어서 권좌에 내려오지 않은 걸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 정도.

박근혜 정부를 파멸로 몬 결정적 10가지 사건들박근혜 정부 4년을 망친 10명의 조력자들[67], 박근혜와 함께한 야만과 무능의 4년도 필독사항은 아니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므로 역사적으로 일련의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램과 동시에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하는 심정이라면 참조해도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도 경제 침체를 풀 결정타로 작용한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2016년 12월 12일에는, 주식시장이 짧게나마 호황세를 누렸다. 이는 이미 탄핵안 가결의 가능성이 증권가에 반영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렇다. 이미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여론의 기대가 증권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탄핵의 인용은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커다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의 IMF 사태가 일어날 빌미가 원천 차단된다.

9.1 탄핵 반대 세력의 미래

물론 탄핵은 친박계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 의원들, 청와대 내 박근혜 호위무사들, 박사모를 비롯한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에게 반발을 사게 마련이다. 이때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와서, 육체적인 폭력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친박 단체들은 탈진실(Post-Truth) 시대 사람으로 보일 만큼,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만 진실로 보는 사람들이므로, 이번에도 자신들이 믿는 바에 현실을 짜맞출 가능성이 높다.

허나 무엇이 되었든 탄핵이라는 결과에 승복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싸늘한 박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부터 폭력시위는 그저 문제만 키울 뿐이므로, 친박 단체도 폭력시위를 거듭하면 끝이다. 실제로 시민들 뇌리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시류를 역행하는 반동주의자, 구시대의 유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 폭력시위를 엄단하는 경찰과도 마찰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탄핵 선고 당일 인용에 분노한 박사모 시위대와 경찰이 헌재 앞에서 충돌, 여러 사상자를 낳았다.[68]

이제 박근혜가 탄핵된 현재, 자유한국당 내 진박(眞朴) 세력을 중심으로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가 주축인 극우 친박 세력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으로 이루어진 탄핵 인용에 반발해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며 박근혜의 거처에서 "배째라!"와 함께 경찰을 막으면서 호위무사 노릇을 하거나 박근혜를 해외로 망명시키거나 그것마저 안 될 정도로 수틀리면 아예 백색테러를 일으킬 확률이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다.(광장에서 주창하는 살인과 테러…극우단체들의 ‘백색테러’는? 참조) 즉 탄핵 인용 당일 벌였던 박사모 시위대의 폭력시위는 백색테러의 전초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 거기다가 더 나아가면 나치즘이 바탕인 극우 파시즘의 광풍과 나치 독일망령이 한국에서 부활하고(기사 참조), 이석기 구속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후 숨어 있던 종북극좌세력도 '우리들은 박근혜와 극우세력에게 정치보복을 당한 거다', '진짜 내란죄를 저지르는 건 박근혜와 친박세력들'이라며 자신들의 복권을 주장하고, 이들을 막기 위해 계속 촛불 내지 횃불을 들고 맞불 시위를 하는 한국판 안티파도 나올 수 있다.

물론 탄핵 반대파들이 이런 극단적 행위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손해만 가져오는 헛된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정치적 고립무원에 지지 세력보다 많은 반대/적대 세력 양산을 각오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곧바로 구속될 마당이라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설령 망명을 도와준들 정치적 권력과 지지를 대부분 상실한 박근혜를 굳이 받아들일 국가는 많지 않다. 우선 프랑스가 망명 정치가를 헌법적으로 받아주긴 하지만[69] 한국과 프랑스 간의 외교적 갈등 등을 우려해서 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박근혜를 굳이 받아들여 대한민국과의 마찰을 기도할 국가는 한일관계 마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본 내 혐한 극우 세력 등 몇몇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이를 사실처럼 쓴 박근혜 프랑스 망명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참고1 참고2 어차피 출국정지까지 된 박근혜가 유승준처럼 국적 박탈을 통한 해외추방+귀국금지가 아닌 이상 프랑스 등의 국가로 망명할 확률은 어렵다.

법조계에서도 이와 같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왕정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이라면서, 법에 의한 통치(Rule of Law)가 아닌 사람에 의한 통치(Rule of Man)로 몰아가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측이 저런 극성지지세력을 이용하여, 정치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조직적 선거 개입/방해라든지) 현실부정하면서 발악하고, 분열되어 버린 구 여권 세력들과 막후교섭하여 영향력을 다시 확대/유지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이 극단적 지지세력들의 주된 원동력은 박근혜와 박정희를 동일시하는 발상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이미지가 정보가 취약한 노년층에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 인용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종북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다를게 없는 종박우파 친박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특히 진박(眞朴) 세력)은 좌우를 막론하고 이승만자유당처럼 국민의 강경한 여론에 의해 온갖 비난을 받으며 공중분해 되거나 살아남아도 텃밭인 TK에 고립될 확률이 높으며 아예 이들이 통합진보당위헌정당해산제도로 강제 해산시켰던 것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70] 그러므로 친박 내지 진박 단체가 다시 여당을 장악하거나, 정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

그만큼 잇단 실정과 공약파기, 말바꾸기와 유체이탈 화법, 그간 저지른 반칙과 꼼수, 편법과 불법 등의 부정한 방식, 그리고 모든 문제를 거짓과 허위, 조작과 은폐로 해결하려는 방식, 공감할 수 없는 정책들과 기름장어급 무책임, 피해자보다 가해자 우선시,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대형 사건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를 불신/혐오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콘크리트 지지층인 TK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꽤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향후 다시 거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 또한 가능성이 있다. 결국, 5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얼마나 득표하는지와, 이후 지선에서의 향방과, 총선에서 현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살아남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박, 더 나아가 보수계 정당에 대한 험악한 민심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 의문.(‘안보 이슈 불감증’에 보수는 길을 잃었다 참조)

친이계인 늘푸른한국당이나 비박계인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만큼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험악한 민심 때문에 그들이 경거망동을 삼가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들 역시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지금의 민심과는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선, 바른정당의 경우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이혜훈 등이 한때 친박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친이 계열인 늘푸른한국당도 이명박이 실용을 표방하긴 했으나, 기업인 출신인지라 노동자, 중소기업 우대 정책이 아닌 재벌/대기업 우대 정책을 펴왔고 4대강 사업자원외교 문제 등등 박근혜 당선으로 인해 여러가지 묻혀졌던 문제가 많다. 따라서 늘푸른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국민의 비난과 외면을 받고 지지율을 깎아먹을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있다.

보수계열 정당은 참여정부가 끝나고 친노계가 폐족이 되었던 민주당이 혁신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71]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정권의 향수 및 이를 대표하는 박정희 신화는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혁신의 과정을 거쳐야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9.2 형사적 사면 가능성?

이외에도 옛날처럼 박근혜가 사법처리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김영삼은 내란수괴인 전두환, 노태우에게 형 집행을 확정하고, 몇 달이 지난 뒤에 특별사면해줬다. 그래서 박근혜가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이면, 친박 단체가 박근혜를 옹호 또는 동정할 가능성이 높은 TK 친박층의 여론을 바탕으로, 박근혜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차기 정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야권의 유력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전 대표, 당 소속 자치단체장인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늘푸른한국당의 소속 의원, 당원, 지지층 전부는 박근혜, 친박 소리만 들어도 이를 바득바득 간다. 비박계인 바른정당도 사정이 비슷하다. 설사 열거된 이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박근혜를 전두환, 노태우처럼 특별사면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특별사면될 가능성이 훨씬 낮다.

또한 전두환은 철권통치로 악명이 높지만, 공적과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서 고향인 TK지역에서는 사면 여론이 55% 정도 나왔다. 노태우 때도 TK에서의 사면 여론은 60%를 넘어갔다. 반면 박근혜는? 콘크리트 지지층인 TK 기준으로 지지율이 10%가 겨우 넘는다. 물론 노태우도 한때 김영삼, 김종필힘을 모았으며,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앉혔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더 있다. 노태우가 전두환 정권 종반부부터 양김(김영삼, 김대중)에게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옥좌를 차지한 뒤부터는 김영삼을 많이 불러내서, 정세 현안을 논의했다. 이 때문에 3당 야합까지 갔을 만큼, 관계가 복잡하다. 노태우는 하나회 부두목이지만, 박정희와 전두환과는 다르게 김영삼을 도와줬다. 전두환이 사형 판결을 받을 때, 노태우는 징역형에서 끝난 까닭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나마 욕을 많이 얻어먹는 전두환도 확실한 업적은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TK지역의 콘크리트 지지층도 꽤 많았다.(당시 TK에서는 전두환 사면 여론까지도 55%였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김영삼에게 전두환은 눈엣가시였지만, 전두환에게는 확실한 업적과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했다. 김영삼 성격과 원칙을 따진다면, 노태우만 특별 사면받을 신세이지만, 지역 화합을 위해서 전두환도 풀어줬다. 이것이 노태우는 물론이고 전두환조차 특별사면된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박근혜에게 노태우의 김영삼 역할을 할/해줄 정치인은 없다.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권주자인 문재인[72], 안희정, 이재명[73], 심상정, 최성은 박근혜를 매우 싫어한다. 이명박을 비롯한 친이계도 마찬가지다. 이재오정운찬은 아예 친이계에서 나온 대권주자다. 보수 성향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박근혜를 매우 싫어해서 새누리당을 먼저 탈당하고 탄핵돼야 끝난다고 작심하고 박근혜를 공격했으며, 한때 친박이던 김무성, 유승민도 박근혜와 갈라섰다.[74] 심지어 2017년 1, 2월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부역자의 모습을 보여줘 박사모에게 지지를 얻고, 대선주자로 떠오른 황교안도 파면 선고가 나온 뒤부터 행보가 바뀌였다. 게다가 그나마 황교안이번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될 일은 없다. 이렇게 해서 친박계가 대통령이 될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박근혜는 사방에 적을 둔 셈이다. 도리어 박근혜가 사면이 유력한 상황이 나와도, 차기 대통령은 최소한 친박계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차기 대통령이 직접 사면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할 뿐이다. 그래서 박근혜가 특별사면을 받을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

그런데다가 박근혜가 품은 역사관, 가치관은 70년대에 머무른다. 부모를 이용한 감성팔이[75]와 물타기[76], 1:1 프레임 짜기를 제외하면, 어느 것도 기본 수준으로 갖춰져있지 않은 극도로 무능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독재자에 가까운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국정 운영을 수행한 것은 물론 역대 독재정권이나 일제강점기에서 크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크게 자극해서, 콘크리트 지층인 TK지역에서의 지지율도 겨우 10%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일명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의 이명의 실체는 비례대표 10위권 이내 또는 대구광역시 근처에서만 출마한 이른바 안방 챔피언이라는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박근혜가 매 선거마다 당선된 건 박근혜의 능력이 아니라 당선될 선거에만 나온다는 얘기다.

김영삼이 외환위기를 터뜨렸을 때 나온 전체 국민 지지율(당시 6%)보다 낮은 수치이며, 해당 지역에서의 평가 또한 IMF 시절 김영삼의 전 국민 평가와 비등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TK지역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에게 엄청난 호응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3년차째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실책을 저질렀음에도 해당 지역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역 감정 타파의 첫 장이라는 점에서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77]

지지율 및 지지층의 경우, 김영삼은 3당 합당으로 본인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PK와 군사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TK까지[78] 포섭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김대중은 충청도+영남을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이회창(고향은 충청도)과 힘겹게 경쟁했지만, 호남의 콘크리트 지지층 덕분에 겨우 당선됐다.[79] 노무현은 아예 고정된 지지기반이 없어서[80] 고정기반이 있는 이회창보다 대선 자체가 힘들었다. 이명박도 콘크리트 지지층인 PK[81]+수도권 최상의 지지율+참여정부의 실책에 대한 심판 및 경제부흥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바탕으로[82]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됐지만[83][84] 국회의원 총선 때는 민심을 더 끌어모아 한나라당의 의석을 최대한 늘리려고 본인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에게도 의존했다.[85]

반면, 박근혜는 부모가 박정희, 육영수라는 후광이 있는데다, 이들이 암살당했던 만큼 비극적인 가정사도 있어, TK를 기반으로 박정희 신화 및 이들 가족에 대한 동정심에 힘입어 전임자들의 지지층들에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우월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자랑했다. 박근혜도 다른 면에서는 무능했지만, 부모를 이용한 동정심 유발과, 권력욕에서만큼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TK 기반의 엄청난 지지층에 힘입어 3년차가 지나가며 온갖 실정이 부각될 때도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는 역대 통치자 중 최상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자랑했건만,[86][87] 그 지지율을 IMF 사태 당시 지지율이 최저로 폭락했던 김영삼보다 못한 4%에, 부정적인 평가 90% 이상[88]의 역대 최악으로 깎아먹었는데도 비록 본인은 여전히 부정하며 회피하고 있지만, 이는 온갖 실정으로 자초한 결과다.

3년차가 지나면서 20대 총선에서도 정부 심판론 등판 및 실정이 부각되어 새누리당이 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았을 때, 이때도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인해 지지율이 30%를 넘어갔는데도 현재 박근혜에 대한 여론이 처벌 반대(=지지자+박근혜를 동정하는 계층 포함.)층들을 모두 망라해봤자 약 20%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온갖 실정으로 인해 콘크리트 지지층까지도 최소 1/3 이상이 이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처벌은 반대하지만 탄핵/하야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다. 실제로 당장에 현재 박근혜, 친박의 지지율은 TK에서만 10%가 조금 넘어가고, 타 지역에서는 모두 한 자리수이며, 전국의 20대, 30대와 호남지역에서는 0%가 나왔다. 이 지경이니 잔여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탈할 확률도 얼마든지 있다. 또한 이 TK에서마저도 인혁당 사건등이 재조명돼고 있는 추세인 것까지 감안하면 콘크리트 지지층에서도 핵심층인 TK의 고연령층에서까지도 지지층이 이탈할 확률 또한 충분하다.

여기에 박근혜가 파면되었음에도 이틀간 관저에서 머물렀는데, 이 시간동안 대통령 기록물을 없앴을 가능성이 있다.[89] 그렇게 될 경우 탄핵 이후 대통령 수사할 때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며(관련 시론[90]) 게다가 2017년 2월 16일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완전히 무산되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없는 한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다. 박근혜가 청와대를 나온 지금 검찰 측이 3차 청와대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1, 2차에 비하면 청와대가 임자 없는 무주공산이 되었는지라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을 뿐 여전히 성역으로 취급되는지라 어렵기는 매한가지. 만약 3차마저 무산되면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다만 기록을 파기할 시 어떤 식으로든 그 흔적이 남는다고 한다.(JTBC 팩트체크 청와대 증거인멸 시 어떤 기록 남나?) 대통령 기록물 지정 처리는 이미 탄핵이 되어 모든 권한이 정지된 만큼 불가능하지만(4분 15초부터),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파기를 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91]

그리고 박근혜 사면에는 또다른 변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최태원 SK 회장이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최태원 회장은 증뢰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증뢰죄의 대가[92]로 의심받고 있는 것이 바로 2015년 8월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두고 학자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직접적으로 비판과 견제가 오고가는 상황인데, 만약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대가로 뇌물을 준 증뢰죄가 입증된다면 가뜩이나 걱정하던 대통령의 사면거래가 현실화 된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사면거래 범죄자 박근혜를 다음 대통령이 사면해줬다가는 다음 대통령 본인도 박근혜와 사면거래 의혹으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9.3 탄핵 불복 문제

비록 탄핵되면서 원천 무산되었지만, 상황이 갈수록 불리하게 돌아가자 대통령 측과 청와대, 나아가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자체를 불법이라 매도하려 하는 한편 가짜 뉴스를 마구 만들어서 날조하고 국민의 뜻이 현재 9:1로 압도적으로 탄핵/하야해야 한다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과 반대로 1:1로 나뉘고 있다고 왜곡시도를 하는 등 갖가지 여론전을 펼치며 헌재를 압박하려 들고 있다.

이런 태도를 보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오히려 그 자체를 문제인 양 몰고 가며 따르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복하려 들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니, 어떤 수단인가 효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불복 태세는 이미 확정됐다.

그리고 탄핵 재판이 갈수록 늘어지면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정미가 퇴임하기 직전인 3월 13일 전 무렵에야 선고가 나오는 모양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일당이 8인 체제는 위헌 내지 재심의 여지가 있다고, 선고를 이정미 퇴임 이후로 미뤄달라고 반항하고 있다.

즉, 법으로는 탄핵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있으면 법이고 뭐고 없다. 여기에 비록 거부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들도 적극 가세하여 56인이 탄핵 기각도 아닌 아예 "각하" 탄원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거기다가 극우 단체가 탄핵인용 결정 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93] 비록 모든 꼼수들이 무력화된 채 이정미 퇴임 3일 전에 탄핵 결정이 나면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지만.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사실상 박근혜의 호위무사 기질이 짙어지는 황교안이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형태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상술한 대로 황교안이 헌재의 결정을 당장 따를 판국이 되어도 대통령 측이 물고 늘어질 구실거리에 대해 은근슬쩍 가세하고 자유한국당까지 거기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탄핵 인용 결정, 그것도 8인 만장일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일당은 현실부정[94] 함께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한다. 물론 법적으로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설령 잠깐의 시간벌이라도 가능케 한다면 선고 후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과 달리 사태가 자꾸만 꼬인다. 재심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헌재가 탄핵심판은 단심제라고 못박았다. 설령 트집을 잡아서 선고를 뒤엎으려 들거나, 시간을 끄는 작전이 원천 무산되어도 박근혜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끝까지 발악할 확률은 있다.(오기만 남은 박근혜와 진박(眞朴), '끝까지 간다' 참조)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뒤 박근혜 일파가 어떤 준동을 보일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판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탄핵 결과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지금으로선 탄핵 결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에 벌어질 돌발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3월 10일 정오 전후 탄핵이 인용된 후, 12일 오후 7시 이후에야 자택으로 나왔다. 현실적으로 4년 넘게 비워둔 집은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만큼 잠시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이긴 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 목적이 아니라면 꼭 청와대에서 시간을 끌 이유는 없었다. 여관이나 호텔은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박근혜의 이러한 버티기를 제외하면 의외로 자유한국당 및 황교안 등의 반응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박근혜의 권력을 유지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 마당에 끝까지 버티기를 해봐야 많이 잡아도 20%에 불과한데다[95] 법적 명분조차 사라진 국내 친박 세력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하겠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개드립이나 다름없는데다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었던 알자회 등을 통한 친위 쿠데타도 사실상 조기에 인지되어[96] 정치권 및 국민들의 감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튿날에도 여전히 현실부정으로 일관하고 백색테러를 선동하는 극소수 극렬 친박 의원들과 친박 단체 주최[97]를 제외한 각계에선 탄핵 인용을 받아들이고 정국안정을 꾀하는 모양새인데다 예정되었던 탄핵 반대 집회의 인원수마저 대폭 줄어들었는지라[98] 친박 세력들이 발악해봐야 별 반향없이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목숨 외에는 잃을 게 없어진 이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주의하긴 해야겠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친박 단체들은 과거의 황빠들처럼 잊혀진 찌질이/꼰대들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근혜 구속 시에 일어날 백색테러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기사를 생각하면 방심은 금물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한 입장 표명은 탄핵불복 선언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다. 다음은 민경욱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 전문이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이 문구는 아무리봐도 "헌재 심판을 불복한다!"라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든 국민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성원한 국민들에게만[99] 감사하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리처드 닉슨 흉내를 내고 있는 셈.[100]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의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들은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하였고, 주요 언론사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2017년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는 대한민국의 여당은 없고, 모든 당이 야당인 상태로 보내야 한다. 참고로, 언론에서 "4개의 야당"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여당의 위치를 박탈당해 버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13년 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논리로 신행정수도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판결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어쨌든 승복은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 발언이 나온 것. 당연히 저 발언이 재조명되자 "자신이 했던 말도 불리해지니까 뒤집냐", "역시 박적박은 과학이다", "저것도 보나마나 순siri가 써 줬을 거야"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법률신문 3월 13일 사설을 통해 헌재 심판결과에 승복할 것을 요청했다. #

"옳고 그름의 당위와 이념적 지향을 모두 떠나 탄핵에 대한 찬반은 접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헌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 불가쟁적, 불가론적 결정임을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다시 대한민국을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도록 하는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10 만약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됐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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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단은 만약 기각 또는 각하됐다면 벌어졌을 일들에 대해 적어둔 문단입니다. 2017년 3월 10일부로 박근혜 탄핵 심판이 인용됨으로써 이하의 모든 내용은 IF의 경우 내지 대체역사물의 소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밝힙니다.
압력솥이 터지지 않는 것은 증기가 분출될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구멍이 막히면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

2016년 12월 1일 방송된 썰전에서 유시민.
인내하고 인고하던 민심이 어느 순간 임계점, 비등점을 지나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집고 불태우고 재로 만들어 성층권으로 날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권력이고 부귀영화고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 ‘사’자 돌림의 직업, 고액연금이 보장된 직업이고 뭐고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경향신문, 시인은 말했다 편에서 일부 발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박근혜는 즉시 권한을 되찾고 직무에 복귀한다.

…물론 말은 그렇지, 현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리얼미터·한국갤럽 등의 기관이 시행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무려 9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었고, 탄핵 찬성율은 탄핵 소추 때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78% 정도를 유지[101]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실제로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을 제외하면 민심이 기각을 받아들이고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맞이할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사실상 민심을 잃은 상태므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동력이 심각하게 상실된 상태가 되었기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102] 되레 그 반발로 어차피 일어났어야 했을지도 모를 위험한 일 등이 터질 가능성만 높아지게 될 뿐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헌재의 재판을 뒤집어 엎자는 내용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만 황교안이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거부할 경우 황교안은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호위무사"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분노한 국민들의 적이 될 것이다. 차기 대선 출마는 꿈도 꾸지 못할뿐더러 본인의 능력 또한 검증된 바가 없으며 국민들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 기사를 생각하면 황교안도 요주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지 방심은 금물이다.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이 터졌는데도 2016년 내내, 그리고 2017년으로 접어든 이후에도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아직 탄핵과 같은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일단 믿어줬기 때문이다. 규모를 막론하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던 집회가 모두 평화롭게 굴러간 까닭은 우선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가 폭력 사태로 인해 논란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폭력 시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경찰의 강경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집회 본래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후의 시위 문화는 때문에 소위 프락치라고 불리는 자들의 폭력 선동에도 시민들이 역으로 '폭력 반대'를 외치며 자제하게 된다. 다음으론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인 '탄핵안의 인용'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한 수단을 놔두고 굳이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민심을 저버리고 탄핵을 기각하여 박근혜 정권에 정당성이 부여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국가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과 비등점을 돌파할 것이고 민심도 폭발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사법불신 또한 매우 심화될 수도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곤 하나 이미 국민들의 대다수가 최순실 문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 유죄로 생각하는만큼 법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국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항의성 문자를 퍼붓는 선 따위는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우습고 친정부적 성향을 띠었던 검·경찰[103] 및 행정부 등의 "부" 자 돌림인 것들, 청와대와 선관위와 국정원, 이들과 유착해서 이익을 얻은 대기업 재벌과 이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는 어용·관제언론(MBC, KBS 등) 및 극우 가짜뉴스와의 싸움과 사적제재는 물론이요, 더 나아가면 4.19 혁명이 재림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박근혜는 박근혜 옹호파와 부역자 및 친위대와 함께 옥쇄할 각오로 최후의 저항을 할지언정 이승만처럼 하야 후 망명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설령 최후의 발악이 실패하여 망명을 시도한다고 한들 정치적 권력과 지지를 대부분 상실한 박근혜를 굳이 받아들여 대한민국과의 마찰을 기도할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104] 게다가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로 구성된 극우 친박 세력이 성조기까지 흔들며 탄핵 반대 집회를 해봤자 트럼프 정부의 외교 기조가 워낙 명확해서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선 선뜻 한국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가 복귀해도, 이전처럼 철권을 휘두를 재간이 없다는 계산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탄핵 표결 이전부터 야3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사표를 쓰고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기각이 나온다면 이들이 실제로 집단 사퇴하면서 익스터미나투스를 날릴 수 있다. 게다가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결국 친박 세력만 남고, 비박 세력은 바른정당을 꾸렸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완전히 나뉘었다. 절반에 가까운 수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탓에 실질적인 여당은 친박의 60여명만 남은 상황. 이런 마당에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국회는 최소 180석(야 3당 사퇴), 최대 240석(비박계 추가 사퇴)이 공석이 되면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므로 국회의원 선거가 완전히 새로 실시되게 된다. 다만 문재인, 이재명이 밝힌 것처럼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진작부터 루비콘 강을 건넌 상황인지라, 플랜 B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에도 촛불을 들 것이다 라고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한 다른 대권주자들이 탄핵이 기각되도 승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상황이 애매해졌다. 하지만 시민들이 탄핵 기각을 승복할 가능성은 없기에 다른 야권 대권주자들도 결국은 다시 촛불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계엄령의 가능성과 알자회를 동원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 사퇴는 무리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알자회라면 몰라도, 계엄령이 실제 선포된다 한들 경찰과는 달리 대부분 가족이 있는 군대가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눌 수 있을까? 있다면 권력에 맛들여 각종 병영부조리군납비리, 똥군기로 군 기강을 망가뜨린 똥별들밖에 없다.

1961년, 1979년과 현재는 시대가 완전히 다르며 애초부터 군사독재시절과는 다르게 지금의 장병들이 현 시국 상황을 모를 리가 전혀 없다. 게다가, 국군에서도 내부분열을 겪는다는 말도 있는데, 탄핵정국에서 박근혜에 대한 부정평가가 90%를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군 내부에서도 박근혜에 대한 부정평가를 비롯한 계엄령을 반대하는 군인들이 당연히 과반수가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역이 아닌 예비역들 모임이긴 하지만 ROTC 중앙회의 송년회에서 60대 이상 기수들이 예고 없이 "촛불선동 졸속탄핵" 시국선언을 하자 후배기수들이 반발하고 야유해서 난리가 나기도 했다. 실제 사례 중에는, 4.19 혁명 때도 이승만에 의해 동원된 계엄군은 중립을 지켰으며 시위대에 대해 유혈진압이 아닌 침묵을 지킴으로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대를 표시한 적이 있다.

오히려, 국군 내에 간부들과 국방부 출신으로 구성된 박근혜의 옹호 세력이 나타난다고 한들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1989년 동유럽 혁명 당시의 루마니아처럼 계엄령으로 동원된 군대가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만행에 크게 실망하면서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가족이 포함된 민중들과 합류하여 반대로 박근혜 정권을 항해 총구를 돌려 계엄령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희망자들에 한해 예비역들이 들어가고, 퇴역 여군까지 들어갈 경우 국군과 합세한 시민군[105]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박근혜와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에게 내란음모죄 혐의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와 같은 숙청을 비롯한 정의 구현의 제물이 되어 최후를 맞이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뿐만이 아니라, 탄핵 기각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장기적 경제침체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2017년 시점에서도 수출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게다가 오랜 경제불황, 위기를 맞이한 신흥국, 전세계를 강타하는 보호무역주의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에게 악재인 상황이 수두룩하다. 사자성어내우외환인 민감한 상황에서 대외 이미지와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부정하게 경제와 기업계에 개입하여 공익을 해친 투명성 0점의 현 정권이 탄핵기각을 통해 다시 존속하게 된다면, 경제협력 대상이나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들 사이의 경제신뢰도에 상당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실지로, 상당수 외국인 투자자들의 여론은 한국의 전근대적인 재벌가 지배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타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참고, 참고2(영문) 탄핵소추결의로 생겨난 희망과 투자의욕을 기각으로 다시 꺾어버린다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진 경제적 신뢰를 되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려고 오랜 시간을 썼듯이 말이다. 또한, 그때의 무리한 해결책 때문에 생긴 후유증마저도 만만찮았다. 현재 이 사건을 전세계가 주목해오고 있는데다가, 인터넷SNS가 발달한 지금으로서는 악랄한 군사정권 시절처럼 언론 통제도 거의 불가능해져서, 탄핵이 기각되면 국내외 여론의 거대한 성토와 함께 국민들 사이에 경제수습책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투자신뢰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질서가 도덕적 해이아노미에 빠질 수도 있다. 내부 무질서와 도덕적 혼란 역시 대외신인도에 좋을 수가 없다.

물론, 암울한 한국의 경제상황[106][107]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97년 IMF 금융위기 때처럼 국가 부도 직전의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빙하기를 연상시키는 만성적인 L자형 경제침체이다.

유동성 위기야 어떻게든 도움 받던지 유예를 받던지 해서 다년간에 걸쳐 수습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만성적 경제침체는 장기적으로 대다수 계층에게 끔찍한 고통이 지속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108] 한국은 지금 현재 이 만성적 경제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유의어인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라고도 한다)참고기사 게다가 수출시장에서 점점 중국의 기술력과 물량공세에 하나둘씩 밀려나고 있는 요즘, 한국경제가 목메고 있는 수출시장마저 다 뺏긴다면 다시 되찾기는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제 회복의 길은 험난해진다.[109] 이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 상황에, 탄핵을 기각하여 경제개혁이 이루어질거라는 희망을 꺾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일은 결코 좋을 리가 없다.

물론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기보단 오히려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발악하기에 급급하다. 더불어 박근혜 정권의 경제문제 해결이나 수습능력도 매우 나쁜 평가를 받는다. L자형 장기침체에 대한 경고는 이미 수년전부터 경고되고 있었지만, 부동산 부양등 별 실효성 없거나 위험성을 키우는 대책에만 신경써왔다. 과연 박근혜 정부에게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경제의 상황과 박근혜 정권 혹은 황교안 대행체제의 경제해결능력에 대한 참고기사

경제도 어려워질 마당에, 안보까지 난리가 날 수 있다. 2017년 2월 현재 남북관계는 근 20년래로 최악인 상황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지난해 연속 2차례 핵실험까지 했다. 도발을 노리거나 못해도 경제제재 해제를 노리는 북한에게 이때는 다시 없을 기회다. 북한을 빼놓는다고 해도 중국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THAAD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제재 수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심 탄핵이 인용되고, 새 정권이 빨리 들어서서 미국과 사드 배치에 대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주거나 아예 사드 자체의 원천무효화를 바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중국도 제재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이고 심할 경우 한중관계 단절도 각오해야 한다.[110] 물론 국방부는 차후 THAAD 배치로 벌어질 위험한 국내 상황에 무심할뿐더러 중국이 어떻게 나오든 전혀 개의치 않겠지만.[111]

이렇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국에 미칠 민심의 화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누구도 감히 예상을 할 수 없다.[112]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적나라한 국정농단의 현실을 보고도 ‘탄핵기각’의 나팔소리가 요란해지고 있다는 것. 한 마디로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이 현실부정을 하는 셈이다.

탄핵이 기각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가 보수정당 비토(Veto, 거부권) 감정으로 고착되면서 이승만자유당처럼 폭망하거나 설령 살아남아도 투표에서 보수정당은 친박의 독재옹호와 권위주의 색채를 버리고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혁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들이 민주진보진영을 상대로 써먹는 종북좌파 프레임과 같은 종박우파 프레임에 빠지면서 최소한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기인 최소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박정희와 박근혜에게 우호적인 고정 지지층[113]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고 텃밭지역에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샤를 드 골전두환을 혁명으로 하야시켰는데 우파들의 결집으로 조르주 퐁피두노태우가 당선된 예도 있고[114] 민주진영에서 김대중DJP연합으로 빨갱이 논란을 희석하고 이인제가 보수표를 분산하고 온갖 논란과 IMF가 터져도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115] 실제로도 언론 장악력, 조직력, 고정 지지층이 튼튼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찰거머리다. 또한 박정희 공화국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허나 날이 갈수록 냉혹한 현실에 눈을 뜨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전처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시대 때 벌인, 그리고 자신들은 망각한 만행[116]을 생각하면, 재기는커녕 오히려 자유당처럼 파멸할 확률이 높다.[117] 설령 진보층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보수우익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숨은 보수층의 결집으로[118] 다시 보수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고 다수당이 되고 여대야소가 부활해도 자유한국당의 추악한 속내와 진실을 깨달으면서 보수우익에 대한 반감이 강해진 비토층의 한층 더 격렬한 반발과 감시와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프레시안탄핵 기각 시의 시나리오를 다룬 기사를 냈다. 비록 억측이 없지않아 있고 게다가 박근혜가 만장일치로 파면되면서 한 편의 소설로 끝났음과 동시에 역시 대체역사물의 소재가 되었지만, 그만큼 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탄핵을 원했는지 알 수 있는 기사이며 탄핵이 기각되었을 시 저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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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우병우넥슨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대 정유라 특혜)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최경희)
박근혜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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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관련 인물박근혜 김기춘 · 우병우 · 정호성 · 안종범 · 이재만 · 안봉근 · 조윤선
최순실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관련 사건전개 과정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대통령 해명
주요 내용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수사 · 재판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기타 관련기타 관련 인물 및 단체
기타 관련 사건 · 관련 집회
기타 관련 문화 및 여담 · 박근혜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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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은 헌법재판소, '나'는 탄핵심판사건, 맨 뒤의 숫자는 사건이 청구된 순서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2016년에 청구된 첫 번째 탄핵심판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사건번호는 2004헌나1이다.
  2.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에 가깝다.
  3.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변호인 역할에 가깝다.
  4. 여담이지만, 사임 전까지 피청구인 대리인단에서 가장 젊은 변호사이자 유일한 여성 변호사였다.
  5. 일부 보도에는 "황선욱"으로 잘못 나왔다.
  6. 이 법무법인의 설립자 중 한 명인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1937년생, 고시 10회) 역시, 비록 담당변호사로 선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조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7. 여담이지만,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을 통틀어 대리인단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가장 법조경력이 오랜 인물이다.
  8.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임기 중 첫 번째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으나 국회 동의가 부결되어 임명되지 못했다. 그만큼 극단적 보수로 찍힌 인물이라는 뜻.
  9. 다소 특이한 이력으로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론을 주장한 바 있다.
  10.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추첨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소장이 주심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다.
  11. 아르헨티나 법원과의 교류 협력 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이었다고 한다.
  12. 조항이 적고 원칙에 대한 학문적 해석 위주인 헌법 문제와 달리 법률적 문제라는 것은 조항도 비교도 안 되게 많고 유·무죄 검증 자체가 단순치 않아, 적용법과 증거의 연계성 및 증거에 대한 세부적 검증 부분 등 여러 복잡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기에 아무리 증거와 정황이 뚜렷한 사건조차도 검증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이라 간단하지 않다. 사실상 법원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유·무죄 판결 내리듯이, 법률 해석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검토도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 먼저 법률적 판단을 하고 나서, 또 그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그 자체의 중대성 판단까지 해야 하니 매우 복잡한 건 사실이다.
  13. 12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개별적으로 헌법 위반 사항이 확실한 부분만을 찝어서 심리하는 것은 어려우며, 그래서 전체 부분을 다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일단 1~2월경에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은 조금 멀어진 상황. 그러나 2004헌나1 당시 대통령 노무현이 없어도 궐석재판 형태로 심리 진행을 어떻게든 하긴 했기 때문에 강일원의 집무 속도를 일단 지켜보기로 하자.
  14. 한 달 반이나 거세게 지속되었던 촛불 민심을 헌법재판소도 알고 있는 이상, 이미 탄핵안이 상정되었을 때 가결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내부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높다.
  15.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본인의 임기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임기 문제에 대해선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연장 가능성 제기에 대해선 권한대행의 월권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6. 게다가 12월 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청와대-국정원의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으로 인해 공개되면서 헌재가 만약 이 사안을 삼권분립을 깨뜨린 행동으로 파악한다면 그 결론은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압도적인 상황. 일단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반헌법적 사태라고 이미 밝힌 만큼, 같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도 실력행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17.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정미를 진보성향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18. 다만 이것은 훈시규정 즉 권고사항이다. 180일 이내에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라는 의미. 반대로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19. 후에 나와있듯이 박한철 소장의 권고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될 확률이 높다.
  20. 무려 17번이나 나왔다. 변론이 총 17회 열렸으니까, 1차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21. 목요일 선고 관례는 말 그대로 관례이며,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번의 경우 일각을 다투는 초유의 사건이기에 충분히 관례를 무시할 수 있었다.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만장일치로 탄핵 확정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은 극렬 박근혜 추종세력 이외에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다.
  23. 박근혜 게이트가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 청와대가 꼬우면 탄핵하던가라는 도발(?)을 자신있게 시전했던 걸 생각하면 매우 의미심장하다. 물론 이 도발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어마어마한 역풍과 국회 여야 구성으로 인한 부결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4. 헌재가 사퇴해도 진행된다고 말하면서 무산.
  25. 헌재의 결정에는 소장보다 주심이 더 중요하다.
  26. 이러한 편견이 있으나, 탄핵소추안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공소장은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공개가 원칙이나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여 언론에 공소장을 공개하였으므로, 일반인도 방법만 알면 필터링없는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였다.
  27.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놓고 여당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지만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한국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입법권과 행정권이 대통령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노무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다.'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한국 정치의 발전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로 봐야한다.
  28. 해당 결정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검색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란에 '2012헌마2'이라고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아래에 나오는 판례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은 직접 보길 바란다.
  29.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30. 마땅히 했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 아니냐는 소송
  31.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포함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상 9인. 이 중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인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인용했다. 굳이 재판부 구성의 편향성을 따지자면 결정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므로" 탄핵 반대측에 유리하게 재판부가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2. 해당 문건을 확인한 박범계 의원은 복사본에 찍힌 워터마크 등을 근거로 이 문서를 국정원이 생산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았다. 참고로 박범계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
  33.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판에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누구나 형사상 방어권을 보장받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단순히 청문회/탄핵심판에 불출석하는 것으론 형사상 방어권이 성립되지 않으니 죄가 없고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서 말하라는 소리. 물론 박근혜는 뭔가를 두려워하는 구석이 많은지 대면조사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당당한 척하고 있다.
  34. 탄핵 심판 초기에 헌재가 박근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없다고 언급한 것을 생각하면 꽤나 의미심장하다.
  35. 노무현 탄핵 때는 탄핵사유는 받아들이지만 탄핵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36. 사실 고영태 녹취록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고영태가 대단한 음모를 꾸몄던 것으로 보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거의 없고(새로운 내용마저도 모두 밥 먹었냐 짜장면 시켰냐 등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 내용이었다), 오히려 최순실 국정농단을 입증해줄 강력한 증거가 되었을 뿐이다. 관련 언론 보도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급격히 줄어들었다.
  37. 15분 동안 휴정 이후 심판 지연의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바로 각하되었다. 헌재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행동에 심판지연 의도가 있다고 공식화한 점에서 나름 의의가 있다.
  38. 법무부에서 합법적이라고 이미 의견을 밝혔기에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39. 당연히 전원 기각되었다. 심지어 이 증인 신청은 대리인들 간에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
  40. 비록 이때에도 증인 대거 신청, 무의미한 질문 등 시간끌기 꼼수로 일관했지만, 엄숙하고 진지한 재판 분위기를 지켰다.
  41. 링크의 기사내용을 보면 청와대조차도 변호인단이 지리멸렬하게 군다고 깠다는 기자의 언급이 있다.
  42.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녹화영상은 확인할 수 있다.
  43. 미르재단, K스포츠의 모금 출연을 관련 수석인 교문수석이 아닌, 경제수석인 안종범에게 시켰냐는 질문이었다. 경제수석이 나서면 재벌들은 더욱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재판관은 서기석 재판관이다. 2014년에 박근혜의 지명으로 임명되었다. 해당 질문 장면
  44. 여기서의 이동수, 신혜성은 운동선수 이동수가수 신혜성과는 동명이인이다.
  45. 이때 소추위원단의 박범계 의원의 말로는 저 '지금부터는' 이 낭독된 뒤부터 헌법재판관들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고 한다.
  46. 아래 영상의 21분 06초
  47. 이 주문(主文)이 그 박근혜를 탄핵시켰다는 이유로 SNS에서는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마법의 주문(呪文)' 이라는 드립이 흥했다.
  48. 특히, 보충안은 새누리당이 직접 지명한 안창호 재판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도 더 의미가 크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창종 재판관도, 박근혜가 직접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탄핵 인용에 찬성을 함으로써 더 이상 보·혁 대결 프레임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보충의견을 헌법연구관 도움 없이 직접 집필하고 늦은 시간까지 보충의견을 다듬어서 선고 전날(9일)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늦은 시각인 오후 10시가 넘어 퇴근하였다.#
  49. 대통령이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기준이 없고, 성실함의 상세한 기준이 없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납득이 힘든 판결이었다. 선고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배려한 부분이 눈에 띄긴 하지만, 성문법주의 원리 및 차후 성실성을 빌미로 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극적인 판단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보충의견에서는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다. 이 보충의견 덕에, 만에 하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를 상대로 최소 민사 이상의 소송을 건다면 박근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되게 되었다. 또한 차기 정부 수립 이후 세월호 2차 특조위를 어떻게든 설립하게 될 경우, 그 때는 박근혜 본인도 청문회를 피할 수 없다. 사실 황교안 및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이것 때문에 되려 꼬이게 되었다.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전력이 있으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지금도 세월호 관련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헌재가 세월호 관련된 혐의를 탄핵 사유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든 은폐하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노력도 뻘짓이었다는 말이 된다.
  50. 박근혜에 대한 검찰이나 특검 수사가 어려워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부분에 있어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향후 상세한 기준이 없는 성실성을 이유로 하는 탄핵의 남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탄핵 인용이 완전히 명확한 근거에 따른 법리적 근거에 의거한 결정이다라는 정당성을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51. 최서원(최순실)과 관련된 혐의들이 워낙 확실하고, 혐의들 자체가 도저히 민주주의 정서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용납이 안된다는 점에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용이 확실시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권성동 법사위원회장의 인용 후 인터뷰에서도 선고가 이렇게 이뤄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암시되었다. 한 마디로 딴 거 다 필요없이 최서원(최순실)에게 국정을 내준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탄핵될 사유가 된다는 얘기다.
  52. 보통 재판 선고는 증거와 증언들을 나열하는데 효력이 없는 것을 먼저 설명한 후 효력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꽤나 시간을 잡아먹는다.
  53. 마지막 링크는 박지만의 회사 주가다.
  54. 스페인에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패해 있다며 한국을 본받아 자기 국왕도 탄핵되어야 된다는 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재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글도 있었다....!
  55. 그들 입장에선 반일에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문재인, 이재명 등
  56. In America, there is no way a president can be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 and stupid. In fact, it might be one of the only jobs in the United States where you can't be fired for that sort of thing. And that's probably a good thing; ruling by the people's emotions might work in Korea, but it is not compatible with American democracy.
  57. 빌 클린턴이 탄핵된 이유도 불륜 때문이 아니라 위증이라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58. "The views expressed in this commentary are her own."
  59. 3월 10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은 5월 9일이지만 개표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익일인 10일(재밌게도 10일은 제헌국회 5.10 총선거를 기념하는 유권자의 날이다)에 당선자가 결정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취임한다.
  60. 다만 국민의당이 박근혜 탄핵 소추 때 표결을 늦추게 한 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빠르게 추진한 것일지도 모른다.
  61. 일반 공직자와 같이, 그간 급여에서 자동 공제된 액수만 되돌려준다.
  62. 정치적 원한에 의한 사적 보복, 또는 납치 등에 의한 국가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건 말이 좋아 경호지 사실 감시에 더 가깝다)이다.
  6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내란수괴 전두환·노태우와 동일하다. 대신 전두환과 노태우는 제대로 퇴임했지만, 이쪽은 중간에 쫓겨났다.
  64. 국가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언론에서 박근혜에게 적용되는 예우에 포함된다고 해서 논란이 있다.
  65. 중도진보 성향의 이정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이수, 중도로 분리되는 강일원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을 보수로 분리되는 편이다.
  66. 그러나, 탄핵심판 자체는 단심제에 공무원의 직무 적합성을 따지는 심판이기에 재심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67. 참고로 박근혜 정부를 망친 조력자들 중에서조차 진 최종보스급 인물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68.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고령의 남성이 소음측정용 스피커에 두부를 강타당해 결국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같은 탄핵반대측 집회자가 버스를 탈취해 원인제공을 한게 밝혀짐에 따라 결국에 사망원인제공+폭력시위라는 오명만 쓰고 자멸했다.
  69. 해당 정치가가 자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지 간에 프랑스는 앵간해서는 헌법적으로 망명 정치가를 받아준다.
  70. 근데 이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애초에 통합진보당과 자유한국당은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 해산 당시 통합진보당은 의석 수가 10석에도 모자라는 군소정당이었기 때문에 해산되어도 큰 이변은 없었으나, 자유한국당은 의석 수가 1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정당이라, 해산하면 정국 혼란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더욱이나 진보의 경우는 한 번 일이 나면 바로 죽음이지만 보수는 아무리 망하기 직전이라도 불멸인 존재이다. 모르겠으면 왜 6월 항쟁 이후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노무현 탄핵 때도 어떻게 살아 남았는지를 생각해 보자. 다만, 자유한국당의 이전 당명을 가져간 극우 정당인 새누리당(2017년)이 보수의 통진당 포지션을 차지할 경우, 이들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71.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권파 주력 인사들의 경우 현재도 대부분이 친노계에 속한다. 비노계의 경우 국민의당으로 상당수가 떨어져나가면서 정리가 된 편. 친노가 더불어민주당 말고 정의당으로도 분파가 이어졌는데, 유시민, 천호선 등 친노면서도 진보적인 인사들의 경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에서 한 축을 결성하고 있다.
  72. 문재인은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소추 가결 직후에는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받으라는 식으로 입장을 확실히 했으나,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사면 여부에 대해 얼버무렸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73. 이재명은 박근혜 사면 불가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74. 게다가 유승민은 2005년부터 새누리당 당명 변경 문제로 갈등이 생긴 2012년까지 박근혜를 보좌했던 사람이라, 별명도 원조 친박이었다. 2015년 국회법 개정안 파동 당시에, 박근혜가 배신의 정치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적을 만들었다. 결국 새누리당내 탄핵 찬성 여론을 유승민과 김무성이 주도해서 관계가 비틀릴 대로 비틀렸다.
  75. 20대에 부모를 다 잃었다는 점을 어필한다. 물론 박근혜보다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잃거나, 힘들게 산 사람이 많다. 게다가 1974년, 1979년일 때 박근혜는 이미 20대였고, 박정희가 죽은 뒤에 전두환에게 받은 6억으로 동생들과 호의호식했다. 지금도 6억은 매우 큰 돈이지만 1979년일 때 6억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돈이었다. 그 당시는 짜장면 한 그릇이 200원대 하던 시절이었으니 짜장면을 가지고 그 당시의 6억을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한 120억 정도는 될 것이다. 알다시피 문세광은 박정희를 노리다가 실수로 육영수를 쐈는데, 김재규는 권력에 미쳐 날뛰는 박정희를 작심하고 살해했다. 그래서 이런 말장난은 조금도 소용없다. 또한 박정희는 악랄한 독재자라서 더더욱 용납이 안 된다.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잃고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박근혜의 동정 호소는 그저 언어도단이다.
  76. 물타기도 역효과를 낳는다. 그저 발악일 뿐이다.
  77. 노무현의 경우가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각별히 노력한 흔적이 있으나, TK와 호남이 워낙 철옹성이었는지 이에 실패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원래 한나라당이었으나 이후 친노계로 변해 열린우리당으로 이적 이후 쭈욱 더불어민주당과 행보를 같이하고 있는 김부겸같은 인물들이 TK지역의 지역 감정을 조금이나마 해체시키는 데는 성공했다는 점이다. 홍의락 의원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다.
  78. 김종필의 지지층인 충청도 포함
  79. 그나마 이인제가 추가로 출마했고, 김종필과 힘을 모아서 이회창의 충청 지지층을 조금 흐뜨렸다.
  80. 노무현은 PK출신이었으나 당시 김영삼과 그의 기반 세력인 당시 한나라당에 고정 지지층을 빼앗겨서, 이런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다.
  81. 포항과 경주는 경북이지만, 실 생활권은 경남으로 분류된다. 경남 창녕, 합천은 반대로 경북이다.
  82. 물론 이명박도 대선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다. 각각 충청과 호남이 기반인 이회창, 정동영이 경쟁상대였다. 놀라운 건 이회창의 기반이 충청이었음에도 충청에서도 이명박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았다.
  83. 사실 그때는 참여정부의 실책이 부각되었고,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이나 손학규(당시 한나라당), 이회창이 나온다면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마당이었다. 또한 그때 이명박의 경쟁자로 꼽히는 인물은 고건, 손학규, 이회창뿐이었다. 열린우리당에서 포섭하려던 고건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손학규는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정동영에게 각각 패했다. 유일한 경쟁자 이회창은 자유선진당으로 심대평과 연합해서 대선에 출마했으나,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보다 세력이 매우 작았다. 여기에 이명박이 대기업 CEO라는 화려한 커리어가 있어서 국민들은 이명박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귀재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이회창과 대통합민주신당을 압도적으로 꺾고 이명박이 역대 최고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84. 거기다가 당시 이명박의 지지율은 박근혜 및 친박들이 이회창 쪽에 붙어서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이회창이 뺏었다 쳐도 이명박의 승리였다. 거기다가 TK과 정동영의 지지층인 호남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이명박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85. 심지어는 이명박이 속으로는 박근혜를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아했고 실제로 재임 중에도 그런 의중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명박이 친이계의 수장 중 한 명인 이재오랑 공모해서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공천에서 친박계를 대거 탈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박근혜를 달래기도 한 것이다.
  86. 구미시에서는 박지만의 득남을 축하한다고 플랜카드를 달았으며, 대구광역시에는 전두환과 노태우, 노태우의 자녀 노소영, 노재헌이 종종 찾아가서 인심관리를 할 정도이며, 실제로 전두환도 그렇고 노태우의 딸인 노소영도 대구에 가서 인심을 관리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성주군에서는 박근혜의 사진을 집 안에 걸어놓은 집도 목격될 정도로 TK지역에서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졌던 군사정권의 향수가 많이 남아있었으나, 그 향수도 2016년 10월에 본격적으로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퇴색되는 중이고 박정희 신화도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이 파헤쳐지면서 깨지는 중이다.
  87. 민주공화당 - 민주정의당 - (3당합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3당합당 이후 새누리당 시절까지 TK지역은 이쪽 정당 지지율의 텃밭이었다. 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된 민주당 계열 정당에게 TK는 15%도 득표하기 힘든,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불리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최근 TK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0% 후반~40% 초반대까지 마크하는, 예전에는 유례가 전혀 없었던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TK에서도 군사정권 및 박정희 신화가 깨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88. 이것도 IMF사태 당시의 김영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89. 단순한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비밀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흑역사를 어떻게든 감추고 싶은 수치심으로 인한 발악일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비밀은 흔적이 있는 한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90. 물론 현 시점에서 박근혜가 탄핵되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91. 지난해 3월부터 9월 이전까지 6개월간은 문서세단기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다가 국정농단 보도가 본격화된 이후 문서세단기 26대를 집중 구매한 것으로 15일 확인된데다, # 3월 14일 자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를 시작했는데,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개정이 없는 한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열람 가능하다. 사실상 봉인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망각시키려는 것이며 청와대 참모들도 압수수색 불승인을 고수하면서 장단을 맞추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하는 국가기록원 또한 비밀주의의 온상이 된 청와대 못지않게 문제가 산재한 곳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당연히 증거인멸 논란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황교안이 "국정농단 공범"이란 딱지가 붙는 걸 감수하고 "박근혜 호위무사"임을 증명하려는 셈.
  92. 뇌물죄(주는 사람)와 증뢰죄(받는 사람)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뇌물의 대가성이다.
  93. 정수교 신도들은 무식하기 그지없어서 전혀 모르지만, 국제사법재판소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기관이다.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일국(一國)의 내적 문제지 국가 간 분쟁이 전혀 아니라서 국제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리 만무하고, 당연히 소를 제기해도 국가 간 분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다. 탄핵 선고 이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 대통령의 탄핵은 어디까지나 국내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들이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는 부분. 애당초 국가간의 직접적인 내정간섭은 외교적 금기 중의 금기이다.
  94.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반대의견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었겠지만, 8:0 만장일치로 탄핵이 가결되니 이제 만장일치는 북한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드립을 친다.
  95. 그나마도 탄핵 인용 후에는 "탄핵 결정 잘했다"가 86%, "승복한다"가 92%로 압도적으로 나왔던 데 비해 탄핵이 부당하다는 의견만 해도 14%로, 불복하겠다는 의견은 6%로 줄어들었다.
  96. 라기보다는 사실 애초에 자기들이 떠벌리고 다녔다. 그러니 조기에 인지될 수밖에 없다.
  97. 김진태, 정광용, 정미홍, 변희재, 주옥순, 추선희, 김평우, 서석구, 장기정, 조원진 등. 이들은 현실부정의 끝판왕답게 가장 큰 우환이요 재앙덩어리가 아닐 수 없다. 이철성도 직무유기로 일관하는지라 포함한다. 기사 참조.
  98. 다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직후에는 친박 집회의 인원이 별 볼일 없었다가 극우 세력이 결집하면서 인원이 제법 불어났듯이, 탄핵 인용 후에도 친박 인사들의 선동이 지속될 경우 어느 정도는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친박 세력의 대다수는 탈진실(Post-Truth) 시대 사람 내지 비현실주의자인지라 현실을 부정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없다고 해도 적당한 선동으로 희망을 불어넣어주면 그만이다.
  99. 박근혜에게 국민은 재벌과 기업, 기득권층, 독재 옹호 세력과 친위단체 등 상위 1%이며 99%로 구성된 일반 서민은 언제든지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한다.
  100. 그나마 닉슨은 '하야하기는 정말 싫지만, 국익을 위해 하야한다'("To leave office before my term is completed is abhorrent to every instinct in my body. But as President, I must put the interest of America first. America needs a full-time President and a full-time Congress, particularly at this time with problems we face at home and abroad.")라고 하여 국민 통합을 앞세웠지만,# 박근혜는 저렇게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말았다. 여전히 자신만의 세상을 꿈꾸고 있나 보다.
  101. 약 78.1~78.3% 가량 된다. 2016년 12월에서 3개월이 흘렀어도 75% 이상의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102. 예를 들어 10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격하 또는 안기부처럼 이름만 바뀌거나 탄핵 심판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국민소환제로 바꾸거나 헌법 재판관을 뽑는 방식을 뜯어고치거나 아예 완전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와의 힘 싸움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산하의 헌법재판부로 격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또한 # 박근혜가 인터뷰 당시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과 언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검찰과 언론도 개혁하려 할 것이다.
  103. 더구나 지금의 검·경찰은 친정부적 성격이 강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에게 매우 거칠었고 친정권 세력은 아무런 제재를 않는 등 매우 편향적이었으며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이 피해를 입은 건 아예 무신경했다. 사회갈등 방조·조장을 포함해 해외에서 금지된 차벽, 물대포는 물론이요, 정치경찰이 떠오를 만큼 심각하게 초법적인 위헌 행위들과 이에 대한 공감 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검·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이 되었는지라 검·경찰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혈전을 벌일 기세다. 게다가 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뒤부터 시민들의 신뢰를 통해 장기적으로 강해지겠다는 목표 대신,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국민 서비스든 알 권리든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잡음을 줄이려고 하는, 다시 말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부의 똘마니가 되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한 기사가 이를 증명한다.
  104. 다만 과거에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의 망명을 받아준 사례가 있긴 하다.
  105.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에도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시민군이 형성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경찰 무기고를 탈취하여 시민군에게 무기가 지급되었지만, 만약 국군과 시민군이 합세한다면 시민군들에 대한 무기 지급이 더 쉬워짐은 물론,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보다 강력한 화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106. 인구절벽, 청년실업,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 감소, 낙수효과의 유명무실화, 양극화, 소비부진, 가계부채 등등 한국경제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요인이 많아서 여기에 다 기록하기 곤란할 지경이다. 더구나 심각한 건 저런 문제들이 단기적이라 해결이 쉬운 것도 아니고 장기화되어가고 있다는 것. 더구나 현 박근혜 정권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은 공염불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도 실현된 게 없고 저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비전과 정책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저런 요인들을 악화시켜 왔던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려고 하며 그게 먹혀들지 않을 경우 아예 방관하려 한다.
  107. 이것도 모자라서 대외적으로, 신흥국 위기에다, 미국트럼프 정권의 의지대로 보호무역을 천명한데다가, 중국은 기술력 코앞까지 따라와서 물량공세로 한국을 밀어내고 상당수 제조업 수출시장을 추격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사드 문제를 구실로 한국에게 경제제재를 취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국내외를 불문하고 경제상황이 문란한 혼돈 그 자체로 봐도 무방하다.
  108. 더구나, 한국의 경제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건 구조적 문제가 큰 탓이다.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침체는 만성화될 수도 있다. 정경유착과 재벌지배구조는 이 한국경제가 봉착한 구조적 문제 중 상당한 축을 이룬다.
  109. 기존의 수출시장을 포기하고,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특정한 신성장동력을 찾는데 실패한다면, 내수위주의 경제로의 사실상 대격변에 가까운 경제변화가 요구되는데, 이 경우 어마어마한 긴축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110. 하지만 무조건적인 반한 감정과 국수주의를 경계하며 자성하는 온건파 중국인들도 있음을 생각하면 한중관계 단절은 아직 이르다. 기사 참조.
  111. 사실 국방부도 잘 한 건 아니다. 도입과 절차가 합법적인지 의심될 뿐더러 THAAD 반대가 강한 성주군민들의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우롱하는 등 국방부가 얼마나 독선적인지 알 수 있다.
  112. 언론들도 탄핵 선고 후에 얘기는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조기대선만 언급하고 있고, 주요 정치계인사들도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 자체를 못하고 있다.
  113.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114. 물론 공적이 있고(사실 공적은 2차 대전 종결 후 나치 부역자들을 모조리 척결한 드골 쪽이 우위에 있지만) 결국 하야 선언으로 물러난 드골과 전두환을 긍정적인 업적이 없고 헌정 사상 희대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가 알려져서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도 무의미한 버티기만 강행해서 골수 지지층 이외의 외연확장을 포기한 박근혜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115. 물론 이 때는 이회창이라는 강력한 대선주자가 있었지만 지금의 이회창은 정계에서 은퇴한 상태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입당해서 유승민을 지지하고 있으며, 박근혜가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유력 대선주자가 될 만한 인물들의 싹을 자르고 배신자 이미지를 씌워서 박근혜 지지층의 지지를 못 받게 만들어버리고 반기문도 지지율 하락 끝에 불출마 선언을 한 지금 그나마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지지층밖에 없는 황교안과 고만고만한 친박 정치인들 뿐이다.
  116. 날치기, 성추행, 피해자 조롱, 피해자보다 가해자 우선시, 제 식구 감싸기, 몽니, 궤변, 증거인멸, 색깔론, 안보팔이, 종북몰이, 고집불통, 일구이언, 이중인격, 기억상실증 흉내, 편가르기, 말바꾸기, 적반하장, 완곡표현, 막말망언 말고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는 과거 새누리당 출신의 바른정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117. 미디어오늘의 새누리당 횃불 로고에 "타 사라질 정당" 기사 참조. 당명이나 횃불 이미지부터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보다는 횃불 로고가 북한 량강도 ‘봉화탑’을 연상시킬뿐더러 이승만의 자유당(부정선거 주범)과 김영삼의 신한국당(IMF 사태 주범)을 연상케 해 구시대적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118. 사실 보수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대선주자를 무난하게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거나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상황만 겪었기에 17대 대선 리버스 버전 수준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한국에서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이나 대선과 같은 전국 규모 여론조사는 틀린 적이 없으며, 오차범위 내 열세라면 샤이 지지층이 결집할 의욕이 생기지만 오차범위를 넘을 정도로 너무나 압도적인 열세일 경우는 그냥 포기하거나 결집해도 무의미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