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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彈劾
impeachment

1 헌법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2], 장성급 장교[3]를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이다.

탄핵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제도로 고려시대에도 윤관이 탄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본 문서에서는 현대의 탄핵 제도만을 다룬다.

국무총리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되는데, 이 두가지는 구별된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 강제성이 없으나,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지닌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해 버릴 수 있다. 이 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같다. 이와 같은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탄핵은 헌법 제65조에서 규정되고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서 탄핵심판은 제9차 개정헌법의 꽃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이는 미국에서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여 의결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만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 안에 투표를 하지 못하면 해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일단 가결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고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공무원은 해당 직에 의한 모든 권한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일단 정지된다. 국회는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은 탄핵소추자가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이상의 참석으로 6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며, 5인 이하가 찬성한 경우에는 기각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탄핵 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해당 공무원이 파면당하면 기각처리된다. 탄핵으로서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그러나, 탄핵 소추가 결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는 파면 뿐이고 해임이나 사임은 불가능하다. 파면[4]된 경우에는, 해임이나 사임에 비해 달리 연금이나 향후 공직 재진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의되었을 때, 자진해서 하야하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으나 헌법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현행 헌법 하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 밖에 없다. 바로 2004헌나1,[5]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이다.

헌법에는 탄핵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 국민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6]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쉽게 말해, "함부로 탄핵 갖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얘기다.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그 직을 유지하되 권한행사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그 직으로부터 파면된다. 그리고 파면은 징계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 탄핵된 경우라면 탄핵을 당한 다음에 법정에 또 끌려가야 한다. 탄핵도 일종의 파면[7]이므로,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분 절반은 다시 국가에서 빼앗아가며 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의 경우 경호 이외의 모든 예우가 사라진다.

대통령이 탄핵이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탄핵으로 파면된 자는 5년 내에 다른 공직에 나서지 못하며, 대통령의 경우 경호를 제외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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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교과) 문제. 복수정답 논란이 있었다. 정답은 2번인데, ①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탄핵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으며, ②불신임결의도 넓은 의미에서 탄핵으로 본다면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번만이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탄핵제도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8], 불신임결의는 그 결의만으로 내각이 해임된다는 점에서 제3의 기관의 심판을 받게되는 탄핵과는 엄밀히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학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이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때의 의미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님 혼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며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후(소추) '저 자에게 태(苔) 10대를 쳐서 내쫓아라'라고 판결(심판)하는 규문주의 소송구조와는 달리, 탄핵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소추는 검찰이, 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탄핵증거라는 용어도 쓰이는데(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이는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예컨대 증인이 범죄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증거(예컨대 알리바이)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평소에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동법 제312조 제3항)[9]를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가 탄핵증거이다. [10]

3 탄핵을 당했거나 탄핵 위기가 있던 국가원수

  • 1867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11]
  • 1968년 마르코 로블레스 파나마 대통령 탄핵(헌법위반)
  • 1974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위증)[12]
  • 1981년 아볼하산 바니 사드르 이란 대통령 탄핵(정치적 무능)[13]
  •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데 멜루 브라질 대통령 탄핵(뇌물수수 및 측근부패)
  • 1993년 도브리카 코시치 신유고연방 대통령 탄핵(헌법위반)
  • 1997년 압달라 부카람 에콰도르 대통령 탄핵.(부정부패)
  • 1998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위증)[14]
  • 1999년 라울 쿠바스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소추(5가지 직권남용 혐의)
  • 2001년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탄핵(정신질환[15])
  • 2001년 압둘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탄핵(부정부패)
  • 2001년 조지프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 탄핵소추(뇌물수수와 부정부패)[16]
  • 2004년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국법질서 문란, 부정부패, 국민경제와 국정 파탄)[17]
  •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연방 재정회계법 위반)기사링크

이외에 박정희(!)[18], 노태우[19], 김영삼 등도 탄핵 소추 위기를 겪은 바가 있으나 상정되지 않았으며 외국엔 보리스 옐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알략산드르 루카셴카 등이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통과되진 않았다.

4 역대 탄핵발의 내역

제안일자대상자결과
1985년 10월 18일유태흥(대법원장)부결(재석: 247, 찬성:95, 반대: 146, 기권: 5, 무효: 1)
1985년 10월 21일부결(재석: 264, 찬성:120, 반대: 143, 기권: 1)
1994년 12월 16일김도언(검찰총장)부결(재석: 249, 찬성:88, 반대: 158, 기권: 1, 무효: 2)
1998년 5월 26일김태정(검찰총장)폐기
1999년 2월 4일부결(재석: 291, 찬성:145, 반대: 140, 기권: 2, 무효: 4)
1999년 8월 26일박순용(검찰총장)임기만료폐기
2000년 10월 13일폐기
신승남(대검찰청차장검사)폐기
2001년 12월 5일신승남(검찰총장)폐기
2004년 3월 9일노무현(대통령)원안가결
2007년 12월 10일최재경(검사)폐기
김기동(검사)폐기
김홍일(검사)폐기
2009년 11월 6일신영철(대법관)폐기
2015년 9월 14일정종섭(행정자치부장관)폐기

5 관련 항목

  1.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을 통틀어 일컫는다.
  2.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공무원 외에, 검사·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의 개별 법률에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장성급 장교(장군)들은 불명예 전역이 명령권자(국방부 장관)와 승인권자(대통령)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탄핵과 절차가 같다. 이러한 절차로 불명예 전역이 이루어진 사람은 신현돈과 송유진.
  4. 탄핵 또는 징계를 포함
  5. 2004는 2004년의 결정이라는 의미이고 헌나는 헌법재판소 판례 중 탄핵심판 사건을 뜻한다. 그 뒤의 숫자 1은 해당 년도의 해당 계열 사건 중 첫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라는 뜻.
  6. 실제로 탄핵소추안 상정 당시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어딜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끌어내리느냐?"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다. 물론 국회도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는 정부와 달리 직접적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충분히 탄핵을 제기할 수 있다. 국회와 대통령 중 어느 쪽이 민주적 정당성이 큰 가는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국회에게 탄핵소추권은 있어도 탄핵심판권은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어딜 국회의원이 멋대로 끌어내리느냐?"라는 주장은 적어도민주주의 원리에서는 어불성설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간선으로 뽑히므로(사실상 직접선거긴 하지만) 의회에 비해 정당성이 적고, 따라서 의회에 탄핵소추권은 물론 탄핵심판권도 부여한다. 그에 비해 한국은 대통령이 직선으로 뽑히므로 국회와 동등한 수준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해도 국회에 탄핵소추권만 있고 탄핵심판권이 없으므로 국회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탄핵은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이므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실제로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그렇게 되었다. 탄핵 역풍을 맞아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7. 징계 파면은 아니지만 연금, 재임용 제한, 현충원 안장 불가 등의 면에서 파면과 동일한 불이익이 가해진다.
  8. '전형적인' 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애시당초에 '전형적인' 이라는 말이 없다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외에도 이원집정부제 등등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과목(현재는 법과 정치)을 공부하는 위키러들은 미국식 대통령제, 영국식 의원 내각제만 생각하자
  9.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다.
  10. 기타 증명력을 회복하는 용도로 탄핵증거의 사용이 가능한지, 진술번복의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등이 탄핵증거 파트에서의 주요 쟁점들이다.
  11. 의회와의 충돌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
  12. 워터게이트 사건 때 거짓말을 한 것이 걸려서 탄핵 직전까지 몰렸으나 그 전에 하야.
  13. 실제로는 호메이니를 비롯한 혁명 과격파들에게 잘못 보인 것이 이유였다.
  14. 섹스 스캔들 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역시 탄핵 위기.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진 못했다.
  15. 명분만 그렇고, 실제로는 헌법 위반, 사법부 숙청, 독재 시도, 부정선거 등이 이유이다. 애초에 이미 대통령을 더 할 수 있는 가망이 사라졌기에 본인도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가 이를 씹어버리고 탄핵했다.
  16. 탄핵 직전에 하야.
  17. 밑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문서 참조.
  18. 1964년과 1966년 탄핵 소추 소동이 있었다.
  19. 레임덕 겪던 중에 탄핵 얘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