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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한 주당 100만원을 넘는 주식. 이쯤되면 주가가 너무 비싸서 거래량이 없다.[1]
귀족주처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액면분할주를 인정해서 액면가 5000원으로 환산한 주가를 기준으로 했으나, 2011년 현재는 액면분할주를 인정하지 않아서 액면가가 낮은 주식은 안습이다.[2]
주주 자본주의을 채택한 사회의 기업 입장에서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는다는것은 그리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황제주가 되면 액면분할을 하는 기업이 많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주가의 상한선이 15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100달러만 넘어도 액면분할을 하는 메이져 기업들이 많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이 너무 많으면 성가신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는 웬만하면 액면분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2014년 8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칠성우,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우, 영풍, 태광산업만이 황제주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 중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 우선주가 2015년 액면분할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