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기업)/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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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 막장 A/S 정책

모든 행보는 애플 본사의 정책이다. 애플 코리아와 애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것은 절대 바르지 못하다. 이 항목에는 거의 대다수의 내용이 오원국씨와 애플과의 분쟁만 서술되어 있는데 애플(기업)#s-5.4.의 5.4. 항목에서 전반적인 한국 A/S의 취약점에 관한 내용도 이 항목으로 옮겨서 추가바람. 오원국씨 사건은 이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 정리가 필요함.

2013년 11월경, 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애플 코리아가 돌려주지 않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해 비판받고 있다.# 부분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유상 리퍼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고객이 가격이 비싸니 그냥 돌려달라고 하자 정책상 반환할 수 없다며 되돌려주지 않은 것.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저희도 고객님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란다.

애플 코리아 측은 2월이 되서야 새 아이폰 5로 교체를 해줄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제안했으며 이는 1-2달이 걸리는 절차였고 고객은 이를 거절했다. 이 고객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 AS를 맡긴 고객 센터는 도리어 왜 기기를 안가져 가냐고 "짜증섞인" 전화를 했다고. 애플 코리아는 다시 고객이 요구한 청구 금액을 주기로 새로 제안했으나 역시 1-2달이 걸리는 절차였고 고객은 이를 재차 거절. 애플 코리아와 고객 사이에 합의서 동의 문제가 불거졌고, 2014년 4월 기준으로 수리 불가 연락후 130일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다. 이미 기존의 기기를 리퍼용으로 분해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 고객대응이 이모양인데 AS가 과연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위 사례를 보도한 슬로우뉴스에선 애플코리아와 연락을 취했으며, 홍보담당 매니저로부터 "서비스에 관련된 것은 비밀이다. 이 건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본 유저는 2014년 4월 9일 애플을 고소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횡령죄로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7월 즈음에는 애플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아무리 애플코리아가 애플스토어 같은 것도 없이 애플다운 권위가 없는 보따리상인스러운 회사라지만, 엄연히 애플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직영회사로 당연히 책임이 있는 곳이다. 이런데도 저 고객을 까는 앱등이들은 덤. 근데 앱등이입장에서도 실드칠 껀덕지가 없을줄 알았는데 애플코리아와 애플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실드치고 있다.(...)

2014년 8월 12일 1차 재판이 진행되었다. # 애플의 로펌측은 재판 바로 전날에 기습 서면을 제출했다고 한다.

애플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고장내용은 보증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던가, 엄연히 공식 애플서비스센터로 지정되어있는 유베이스가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등의 기묘한 주장을 펼쳤다. 애초에 고객이 유베이스와 연락했을 때 유베이스측은 애플코리아와 직접 통화하라고 대답한 적이 있으며, 고객이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했을 때도 자신들은 돌려주고 싶지만 애플코리아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위의 애플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결국 애플은 고객의 청구항을 모조리 거절하며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였다.

그리고 2014년 12월 9일 광주지법은 사용자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 이후 진단센터에 아이폰을 맏긴 이후, 유상리퍼 판정이 나온다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AS정책이 변경되었다.

2 국내 및 국외의 광범위한 조세회피 논란

애플코리아에서 국내에서 얻는 매출에 비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거의 2조원이라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애플코리아가 유한회사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인데,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계 감독의 사각지대 중 하나다. 비단 애플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존에 주식회사였던 회사들조차 유한회사로 변경하면서 이러한 수법을 이용하였는데,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루이비통 등이 그 예이며 이 중에는 애플과 운영체제로 경쟁중인 구글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또한 어느정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였기에 법을 개정하여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유한회사의 공시 의무가 생기면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는 중.[1][2]

해외 법인의 대규모 조세회피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아일랜드는 외부 자본에 의존적인 국가 성장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아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에 이르렀고, 때문에 EU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인 12.5%의 법인세율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 이후 구글, 애플,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기업은 물론 화이자 등 세계 10위권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세웠다. 또한 몇몇 기업은 아일랜드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는 조건으로 법인세율을 감면받는 경우도 생겼다. 애플의 경우 아일랜드에서의 10%의 법인세를 감면받아 2.5%만을 지불한다는 파격적인 딜을 끌어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일랜드 소재 법인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영연방식 소득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EU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에서 아일랜드에서 벌어들이는 일부 수익만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애플은 해외 법인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도 조세회피를 행하고 있다. 정확히는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다. IRS한테 깝치면 ㅈ되는거야 문제는 해외 법인에서 얻은 수익을 미국에 있는 본사로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 해당 국가에서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세금을 낸 것과 별개로 미국에 가지고 들어오는 시점에서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애플은 40%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가지고 나가는 나라에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애플은 신규 투자가 필요한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해결하고 있을 정도로 국경을 넘은 자금 이동에 매우 소극적이다. 그 돈 많은 애플이 세금 내기 싫다고 빚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본사를 가진 대기업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현금 보유액인 730억 달러의 반 이상을 해외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은 기업채를 발행하더라도 원체 신용도가 높다보니 웬만한 국채보다 이자율이 낮기도 해서 자금유동성이 떨어지더라도 벌어둔 돈을 해당 국가에 두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해외에서 올리는 천문학적인 소득에 비해 미국 내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 점이 미국인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애플은 미국 정계에 로비를 하여 40%의 세율을 낮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이 또한 언론에서 얻어 터지는 중이다. 다만 애플은 미국의 대기업들 중에서는 로비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한다. 당장 세율이 낮아지면 혜택을 보는 것이 애플만이 아니니 당연한 것.[3]

결론을 요약하면 불법은 아니다. 즉 휠체어를 타며 선처를 호소하는 국내 대기업들을 향한 것과 같은 종류의 비판을 받는 것은 분명 부당하다.[4][5] 하지만 번 만큼 낸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여온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앞장서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행위다. 게다가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저지른다고 애플의 조세 회피가 절대 정당화 될 수도 없고 조세회피 규모 또한 애플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조세회피를 용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법안 개정 등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어렵던 회원국인 아일랜드에게 칼을 빼드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경고만 하던 EU가 최대 수십억 유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결국 벨기에가 기업에 제공하던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불법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2015년 12월에는 이탈리아에서도 세금 부정행위에 대해서 3.47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구글, 애플과 같은 해외법인에 대해 "구글세"를 걷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EU 각 국가들에서 대대적으로 조세회피에 대해서 수억달러 씩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하고 있고, 아일랜드도 타 EU 회원국들의 행보와 발맞춰 비슷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이 법으로 혜택을 보던 애플 또한 이전과 같은 조세회피를 이어나가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사 링크[6][7]

3 카피캣 행보

삼성이 먼저 갤럭시 노트 시리즈으로 개척한 패블릿 시장에 아이폰 6 Plus로 뒤늦게 끼어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5인치대의 화면을 가진 패블릿 시장은 델 스트릭이 최초로 뛰어들었고 그 후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를 필두로 필압을 지원하는 스타일러스 펜과 같은 요소로 큰 화면의 효용성을 어필하면서 패블릿 시장의 수요, 인기를 모으면서 사실상 이쪽 시장을 개척했는데 애플은 그동안 작은 화면을 집착하다가 다른 회사들이 진작에 큰 화면의 폰들을 출시하는데 뒤늦게 패블릿 시장에 뛰어들어 타 제조사를 의식하면서 아이폰 6 Plus를 출시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다른 제조사의 SNS는 예전 잡스의 발언을 인용해서 애플을 깠다.

애플의 태블릿 라인업을 보면 원래 애플은 아이패드 제품군에서 10인치대의 화면크기만 고수하고 타 제조사가 10인치대 태블릿 시장에 진출하면 카피캣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소를 시전했던 전적이 있고 7인치 태블릿은 잡스가 직접 DOA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자 타 제조사가 미리 개척한 7~8인치 태블릿 시장에 7.9인치의 화면 크기를 가진 아이패드 미니를 출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12인치 태블릿 라인업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언급된 아이패드 프로가 타 제조사의 제품 컨셉이나 특징, 네이밍을 베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타 제조사의 태블릿 제품의 스타일러스 펜이나 키보드같은 요소를 깠던 경력이 있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를 보면 저런 제품 특성이나 타겟으로 잡은 화면 크기, 심지어는 네이밍과 네이밍의 의도[8]조차 마이크로소프트삼성전자의 서피스 프로 시리즈, 갤럭시 노트 PRO 12.2와 많이 유사한 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네이밍의 의도가 유사하다고 한 부분이 말도 안되는 의견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전례를 보면, 프로 네이밍은 이미 2006년 인텔 이주 키노트시 발표된 두대의 맥 중 하나에서 맥북 프로를 통해 사용되었으며, 이후 에어와 같은 휴대성을 중시하는 대신 성능을 어느정도 포기하는 포지션의 제품을 발표하면서 공고화되었다. 이후 아이패드 모델이 아이패드 에어로 리뉴얼되는 시점에서 이미 아이패드 프로와 같은 제품군을 등장시키기 위해 제품군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서피스 프로 시리즈나 갤럭시 노트 PRO 12.2를 겨냥한 것이겠는가? 이 논리라면 오히려 상위 제품군에 프로 네이밍을 붙이는 관습을 삼성이 따라갔다는 것이 되는데 누가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쳤겠는가? 더 재미있는 것은 상위 제품군에 프로라는 명칭을 붙이는 마케팅은 애플의 맥북 프로가 최초인 것조차 아니다. 그야말로 제품명에 포함되는 프로라는 단어는 상위 제품군의 대명사와 마찬가지일 뿐이다.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를 필두로 먼저 진출한 스마트폰 시장, 10인치 태블릿 시장에 다른 제조사가 진출할때 실제로 회사 차원에서 카피캣이라는 비난과 함께 지금까지 길게 이어져 오는 소송이나, 팬덤 사이에서 애플이 먼저 사용하던 플러스 네이밍이나 고유한 제품 특성을 다른 제조사에서 차용해 갈때 나오는 카피캣 논란을 생각해보면, 최근 애플의 행보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이중적인 행보다.

스마트 워치 시장에도 애플 워치가 후발주자인 상황. 출시 자체가 늦었고 타 안드로이드 제조사의 스마트 워치에 비해 큰 기능상의 차이도 보여주지 못했다. 아이폰도 당시 그보다 앞선 개념의 아이탬이 분명 존재했지만 차별점을 두어 혁신이라 불린 것처럼 애플워치가 타사의 스마트 워치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줬다면 혁신이라 할 수 있겠지만, 딱히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기에 애플이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은 애시당초 애플이 입성하기 이전에는 아예 없다시피한 판매량을 보여주던 시장에 매력을 느낀 애플이 안드로이드[9]를 의식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의견 자체는 코메디라는 것이다. 기존 제품을 따라가기만 하는 팔로워라기보단 오히려 웨어러블 전반이 미래 산업군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해보았을 때 주류에 탑승했다고 보는게 더 맞다.그러니까, 그게 기존 제품을 따라가는 팔로워라는 소리 아닌가? 실제로 애플 워치가 발매된 이후 4개월만에 모든 스마트워치 제품 출고량을 웃도는 수준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한철장사라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2015년 총 스마트워치 판매량의 61%를 차지했으니 뭔가 안드로이드 제품군과는 다른 것을 보여준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다.

물론 재반박으로는 시간관계상 애플이 느리게 진출한게 맞는데 판매량을 통해 혁신을 보여줬다는 의견은 논리 자체가 앞뒤가 뒤바뀐게 아니냐는 것이다. 애플 워치가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 워치보다 혁신적인 기능이나 디자인을 선보이고 이것이 판매량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라면 어느정도 수긍이 가겠는데, "애플 워치가 타 제조사 대비 점유율이 높았다. 그러므로 애플 워치는 타 제조사의 스마트워치와의 기능, 디자인상의 혁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판매량이 높았으므로 혁신적인 제품인게 틀림없다!"라는 논리는 앞뒤가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라는 종속변수 자체가 제품의 혁신성만으로 결정되는것이 아니고 브랜드 가치나 선호도, 가격 등의 여러가지 독립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사실 자체를 간과한 전형적인 앱등이들의 판매량을 우선시 하는 논리이다. 애플 워치의 높은 판매점유율은 상업적인 성공만을 의미할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애플 워치만의 혁신성을 내포하는건 아니다. 어? 그럼 점유율 깡패 윈도우는 항상 혁신적? 또한 위에서 주류에 탑승했다고 하는데, 주류에 탑승했다는 건 어쨌든 선발주자 따라갔단 거 맞다.

iOS 7에서부터 타사와 유사해진 UI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이 항목을 참고.

UI 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기능들 또한 윈도우 모바일 OS나 안드로이드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능을 애플이 도입한 것이 많다. 액션 센터나 절전 기능이 그 예이며 iOS 9.3에서 도입되는 블루라이트 필터 등의 소소한 기능도 마찬가지. 패드에서 도입된 화면 분할이나 작은 창을 만들어 동시에 구동해주는 기능 등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위에 일어나는 논란들을 보면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 초중반기에 타사를 상대로 카피캣 이슈를 제기해오던 애플이 iOS 7을 기점으로 타사의 장점을 거침없이 흡수하면서 비판을 받는 것. 모바일 기기 업종에서의 애플과 타사 사이의 카피캣 이슈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고 애플삼성전자의 카피캣 이슈의 중심이자 핵이었던 애플 삼성 소송전 또한 2차소송 항소심때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흥미있게 지켜볼 수 있을 듯 하다.

4 빈번히 발생하는 기술 특허 침해

애플은 R&D쪽으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특허 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터져서 패소할때 마다 수천만 ~ 수억불대의 보상금을 지출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최근 몇개월 동안 터진 특허 소송 밎 패소 현황만 봐도 #, ##, ###, ####, #####, ######, #######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 항목에 서술되어 있는것 처럼 기업간에도 수많은 특허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학 측의 특허를 침해하다가 배상금을 지출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해당 사례는 Apple A7 프로세서의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위스콘신 대학의 특허를 침해하다가 약 8억불의 배상금을 지출하게 되버린 상황으로, 위의 칼텍과의 분쟁 사례와 함께 특허 침해의 대상이 기업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걸 알 수 있는 사례이다.

5 파나마 페이퍼즈관련 논란

애플이 2016년 4월 4일 공개된 모색 폰세카역외 회사와 주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1. 즉 탈세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불법성을 고려하면 이는 정확히 말하면 탈세라기보단 법망의 틈을 노린 조세회피다. 각종 불법적인 탈세로 실제로 법원으로 가는 국내 대기업들과는 이야기가 다르다.
  2. 사실 이 유한회사법은 애플이 이슈화하기 이전인 과거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과거엔 지금처럼 유한회사가 이렇게 대규모 조세회피를 한 적이 없어서 각계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게다가 너무 빡빡하게 굴면 해외자본 유치 등에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 한국 유한회사법의 모태가 되는 법이 있는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겪어 진통 끝에 유한회사법을 아예 폐지해버렸고, 현재에는 이미 설립되었던 유한회사만 존재할 뿐 새로운 유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구글의 로비 금액은 애플의 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마찬가지.
  4. 삼성의 경우에는 탈세도 탈세지만 가장 큰 논란은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린 꼼수다. 이쪽 또한 조세회피.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쪽을 참고하면 그나마 실드 쳐줄 여지는 있다.
  5. 물론 상속세 쪽이 아닌 법인세 쪽만 보면 애플이 더 악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기사를 보면 미국 국내에서의 애플의 법인세율은 30%지만 이 기사 내용 대로라면 미국 국외에서 애플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체 수익의 60%지만 법인세율은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윗 주석의 클리앙 외부링크를 보면 2013년에 삼성전자의 국내 법인세율은 17.2%, 세계 전체로 보면 대략 37조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고 9조원의 세금을 지출했다고 한다.#
  6. 다만 여기에서의 불법은 EU 회원국이 EU와는 대치되는 법 조항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하며, 이 잘못된 법으로 편취한 이익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 법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즉 만약 아일랜드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불법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이것은 애플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만약 불법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그동안 감면받은 법인세는 잘못된 법으로 감면받은 것이므로 다 토해내야 한다.
  7. 여담으로 애플은 이 금액을 미리 계산해놓고 지불할 준비를 끝내놓았으나 그럼에도 지불해야 할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 주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8. PRO 네이밍 자체는 아이패드 프로 이전의 맥북 프로와 같은 제품에도 사용하긴 했다. 다만 Plus 네이밍 논란때 "화면크기가 늘어서 Plus라는 네이밍을 붙인게 맞는가?"와 같은 조건이 붙은 것처럼 이번 프로 네이밍 논란도 아이패드 프로가 프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기존에 프로 명칭을 붙인 여러가지 태블릿들과 위에서 설명한 12인치대의 화면, 스타일러스 펜을 통한 생산성 추구와 같이 공통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수 있는 논란이었다.
  9. 혹은 삼성 스마트워치의 타이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