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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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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
1 개요
瓦斯·電氣等放流罪
가스·전기·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본죄는 공공의 위험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죄에 열거된 행위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점에 있어서 방화죄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1995년의 형법개정에 의하여 본죄가 신설되었다.
2 구성요건
가스·전기·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하며(원자력안전법 제2조7호),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 후의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동조 5호). 방출, 유출이란 관리되고 있는 것을 외부에 발산시키는 것을 말하고, 살포는 분말상태나 미립자상태의 방사성물질을 방치하여 분말 또는 미립자가 자연히 날아 흩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 위험을 발생케 할 것을 요하나, 공공의 위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가스·전기·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 있는 때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지만 치사죄는 과실 있는 때에만 성립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