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방화와 실화의 죄 | |||||
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공용건조물방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 일반물건방화죄 | 연소죄 |
준방화죄 | 진화방해 | 실화죄 | 폭발성물건파열죄 | 가스·전기등방류죄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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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一般建造物放火罪
본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되거나 사람이 현존하지 않고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지 않는 일반건조물, 즉 현주건조물방화죄나 공용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지 않는 건조물을 소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하는 때에는 추상적 위험범임에 반하여, 자기소유인 때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본죄가 성립한다. 자기소유물에 대하여도 공공위험죄인 방화죄는 성립하지만 방화의 객체가 자기소유물인 때에는 자기의 소유물을 손괴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며, 행위자는 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자기소유에 속하는'이란 건조물 등이 행위자 또는 공범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 무주물인 때에도 자기소유인 경우에 준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한편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등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강제처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압류 또는 형사소송에 의한 몰수물건의 압류 등을 포함한다. 타인의 권리에는 저당권·전세권·질권 또는 임차권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