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형법/죄
放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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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 | ||||||
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공용건조물방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 일반물건방화죄 | 연소죄 | |
준방화죄 | 진화방해 | 실화죄 | 폭발성물건파열죄 | 가스·전기등방류죄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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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 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1]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8조 (연소[2])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 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한번도 방화해본 적 없는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방화해본 인간은 없다. 무슨 짓을 해도 재범률 100%에 가까운 교정불가자들.
1 개요
불을 지르는 것.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을 소훼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공공위험범죄를 말한다. 불장난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엄연한 범죄행위다. 본 항목의 위에 나와있는 형량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방화죄의 형량은 살인죄와 별 차이가 안난다. 오히려 방화는 손쉽게 대량 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살인죄보다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방화는 수십, 수백명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행해지는 방화도 무섭지만 문화재에 대한 테러행위나 산림에 대한 방화 또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실제로 많은 문화권에서 방화는 살인보다도 중죄로 다스렸으며, 심지어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에 자비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절까지도 방화범은 화형으로 다스렸다.[3][4]
Pyromania(한글로는 '방화광'이라고 번역됨)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걸 보면, 단지 불을 보면 지린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는 정신병도 도박 중독이나 상습적 성범죄 같은 뇌신경의 문제로서 실존하는 듯.
실제로 방화범들의 정신분석 사례 등을 보면 오랫동안 절망감이나 무력감에 빠졌던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가 불이야말로 모든 것을 태우고 리셋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
2 보호법익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이중의 성격을 가진 범죄이다(다수설/판례). 즉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와 재산죄로서의 이중의 성격을 가진 범죄라는 것이다.
3 보호의 정도
3.1 구체적 위험범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166②), 자기ㆍ타인물건방화죄(§167)
- 공공의 위험발생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 따라서 행위자가 공공의 위험발생을 인식ㆍ인용하여야 한다.
- 미수, 예비처벌규정이 없다.
3.2 추상적위험범
- 현주건조물방화죄(§164), 공용건조물방화죄(§165),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166①)
- 공공의 안전이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고, 침해될 위험이 있음으로써 족하다.
- 따라서 위험발생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미수, 예비처벌규정이 있다.
4 종류
- ↑ '상해한 때에는'이 아니다. 의도가 어쨌든간 사람이 다치는 결과만 나왔으면 이 쪽으로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뒤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도 마찬가지.
- ↑ 延燒 :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탐. 옮겨붙음
- ↑ 에도 시대에는 건물의 대부분이 밀집한 목조 건물이었던 이유로 소방조직이 꽤나 잘 갖춰져 있었지만, 툭하면 대화재로 번져 엄청난 사상자를 낳고 거리가 전소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때문에 방화범은 그야말로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테러리스트와 그리 다를 게 없는 중죄였다. 나쁜 마음에 불을 질렀다가 곧 마음을 고쳐먹고 불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한 안습한 사례도 있고, 어린 나이에 끌려와 식모살이를 하다가 집이 그리운 나머지 종살이하는 집이 불타 없어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고 불을 질렀다 참수형을 당한 여자아이 같은 안타까운 일도 있다.
- ↑ 신센구미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인 이케다야 사건에 얽힌 자들도, 진위 여부가 어찌됐건 권력을 잡을 수단으로 방화를 하려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동안 인식이 상당히 안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