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방화와 실화의 죄 | |||||
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공용건조물방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 일반물건방화죄 | 연소죄 |
준방화죄 | 진화방해 | 실화죄 | 폭발성물건파열죄 | 가스·전기등방류죄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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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68조 (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延燒罪
여기서 연소는 불탄다는 뜻의 燃燒가 아니라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탄다는 뜻의 延燒이다. 자기소유 건조물 또는 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에 연소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여기서 연소란 행위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물체에 불이 이전되어 소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본죄는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죄나 자기물건방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죄의 적용을 위하여는 자기물건이 소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일어나야 한다. 또 제166조2항과 제167조의 죄는 미수를 벌하지 않으므로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한다.
본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따라서 본죄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만 적용되며, 고의가 있는 때에는 제164조 내지 제165조의 죄와 제166조1항 또는 제167조2항의 죄가 성립한다. 제167조2항의 죄를 범하여 동조 1항에 기재된 물건이 연소되고 나아가 제164조 내지 제166조1항의 물체에 연소된 때에도 본조1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