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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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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방화죄 | 진화방해 | 실화죄 | 폭발성물건파열죄 | 가스·전기등방류죄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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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一般物件放火罪
본죄는 불을 놓아 제164조 내지 제166조에 기재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본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공의 위험이라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불을 놓아 본죄의 객체인 물건을 소훼한 때에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타인소유의 물건인 때에 한하여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 위험범의 본질상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