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방화와 실화의 죄 | |||||
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공용건조물방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 일반물건방화죄 | 연소죄 |
준방화죄 | 진화방해 | 실화죄 | 폭발성물건파열죄 | 가스·전기등방류죄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5·12·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 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 9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 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失火罪
1 단순실화죄
과실에 의해 방화의 결과를 낸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있는 규정. 화력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이며, 고의 대신 과실을 요하는 점이 방화죄와 다를 뿐이다.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을 의미한다.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1]을 통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죄는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범할 수 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범의 일반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실화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불은 한번 나면 번지면서 재산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1]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2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실화로 인하야 실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것이다. 업무상 실화는 업무자의 예견의무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중실화는 과실이라는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업무란 주유소와 같이 화재의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 화기·전기를 다루는 사람과 같이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업무 및 화재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로 보일러·고압가스 기타 폭발성물건을 파열시키거나, 가스·전기·증기 등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발생케 하거나, 가스·전기 등 공급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거나 공공용의 가스·전기 등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는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인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 대법원 1994. 12. 20.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 형법 교과서에 수록된 유명한 판례이지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해당 판례 전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법률DB 사이트인 로앤비에서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