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죄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상습절도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강도강간죄해상강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성폭력특별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정의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2 구성요건

이 죄의 주체는 강도다.
그냥 강간범이 강간행위를 끝낸 후 피해자의 물건을 들고 가는 것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가 그 기회로 사람을 강간할 때 성립한다.
'강도해야지'라는 의도로 물건도 강취하고 강간도 하면 성립한다.

3 강간범이 물건을 훔친 경우

이 경우에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강간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과 강간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이 갈리지만 판례는 강간행위에서 이미 폭행과 협박행위를 한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강취했기 때문에 강간죄와 강도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한다는 입장이다.

4 처단형

강도강간의 경우 형법에 의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다.
강간범이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경우 강간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강도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실체적으로 경합함으로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5 선고형

강도의 강간 : 기본적으로는 8년 이상 12년 이하이나 감경할 때에는 5년 이상 9년 이하, 가중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나와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15년이다.

강간범의 강취 : 강간죄는 기본 영역이 2년 6월에서 5년이하고 감경할 때에는 1년 6월에서 3년 이하, 가중하면 4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이다. 강도죄는 기본 영역이 2년에서 4년 이하, 감경하면 1년 6월에서 3년 이하, 가중하면 3년에서 6년 이하다. 기본 영역으로 보면 강간죄의 형이 더 큼으로 강간죄를 기본으로 해서 계산하면 최소 27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