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
2 제도 운영
정확히는 도로에 선을 그어 주차 공간을 만든 거주자 우선 주차와 아예 지자체(정확히는 지자체에 위탁을 받은 운영자)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분리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은 주택지가 아닌 번화가에도 있지만, 보통 주변 주거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 체계의 일부로 본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학교 주차장이나 공공기관 주차장의 일부를 거주자 우선 주차용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주차 공간을 할당받은 사람은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정해진 이용료를 지자체 또는 위탁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주변 거주자 및 근무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길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 이용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 주차는 주간, 야간, 전일제의 세 가지 제도로 운영한다. 주간은 주변 기업 근무자를 위한 주간 한정 주차, 야간은 거주자 가운데 낮에는 늘 차량을 쓰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전일제는 보통 주차장과 같은 24시간 내내 주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야간 주차는 평일에는 야간 및 아침 주차만 허용하지만,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전일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신청 방법
지역에 따라서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 주체가 다른 만큼(시군구청에서 바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세운 시설관리공단 또는 별도의 민간 위탁 업체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거주 또는 근무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차 관련 페이지를 본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의 관리 주체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관리 주체의 홈페이지에서 회원을 가입한 뒤 온라인 신청을 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경차, 장애인 차량 등 요금 할인 대상인 경우 팩스나 메일로 추가 서류를 보내면 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대부분 배정제로 운영하며, 신청자와 주차 공간과의 거리, 거주 기간, 차량의 종류 등 내부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용 권리를 배정한다. 일단 정해진 기간(보통 한 분기 또는 두 분기)마다 재배정을 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이사를 가거나 요금 결제를 하지 않는 일만 없다면 보통 종전 이용자가 계속 배정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그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
배정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제를 해야 하며, 요즘은 웹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할 수 있다. 노상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권을 차량 유리에 붙이고, 공영주차장인 경우 주차장에 따라서 IC카드를 따로 구매하거나 번호판 인증 형식으로 이용자 확인을 한다.
4 거주자 우선 주차의 장단점
4.1 장점
거주자 우선 주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차 비용이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달에 3~6만원 내외의 비용이면 24시간 내내 주차할 수 있다. 대도시권의 민영 주차장의 월차 비용이 10~15만원인 만큼 공짜는 아니지만 비용이 매우 저렴한 만큼 주차 공간이 없거나 부족한 빌라 및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는 단독 주택 거주자라면 거주자 우선 주차에 눈독을 들일만 하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기에 경차나 기타 친환경 차량은 그에 맞는 할인을 받으니 이런 차량 오너들은 거의 부담 없이 주차 공간을 얻게 되는 셈.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확보하면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주거지와 주차 공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많아 민영 주차장보다는 차를 대고 빼기 편한 점 역시 장점이다.
4.2 단점
하지만 단점 역시 넘쳐나는데, 가장 큰 단점은 거주자 우선 주차를 얻는 것이 공립 유치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것 만큼 어렵다는 것. 한 동네의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은 아파트가 없는 단독 주택 지역일지라도 많아야 200~300개 내외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기에 대기자는 보통 1,000명을 웃돈다. 웬만한 지역은 경쟁률이 3:1 이상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특별한 문제(이사, 요금 미납 등)가 없는 한 종전에 배정받은 사람이 계속 배정을 받는 구조이기에 한 번에 새로 배정을 받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 어느 곳에 자리가 나더라도 주차 공간과 거주자의 주소지와의 거리가 가장 큰 배정 기준이기에 몇 년이 지나도 주차 공간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게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최대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구획선을 긋다 보니 멀쩡히 양방향으로 잘 다니던 길이 졸지에 일방통행이 된다던가,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 건물출입에 현저한 방해를 줄 수 있는곳에 선을 그어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1]
도로에 선을 그어 만든 노지 주차장은 지나가는 차량이나 통행인이 차량 파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지나가던 차량이 주차한 차를 부수고 뺑소니를 쳐도, 철없는 초딩이 문짝을 못으로 긁어도 범인을 잡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블랙박스를 꼭 달자 2채널 이상으로 달자.
공영주차장이 아닌 노지 주차장은 주변 주민과의 주차 다툼의 여지도 남아 있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주차 권리를 얻었다고 해도 내가 여기에 내 마음대로 차를 대는데 네가 뭔데 자리를 비키라고 하느냐는 분은 얼마든지 있다. 주변에 그러한 막 나가는 수준의 주민은 없더라도 퇴근할 때 누군가 내 자리에 차를 대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에 매번 전화로 '차 좀 빼주세요'라고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을 해야 한다.아예 연락처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살의의 파동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불법 주차 차량은 신고하면 견인조치를 시킬 수 있지만[2] 이는 때로는 주변 주민들과 분쟁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 주차 문제는 층간 소음과 마찬가지로 칼부림을 부르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작정 견인을 요청하기도 껄끄럽다.
더불어 견인을 요청할때도 자신이 유료로 지정한 주차공간 위주로 신고할 수 있다.아니면 불법주차 차량 바퀴가 선을 넘어서 앞이나 뒷차 공간에 주차하기 어렵게 할때만 견인이 가능하다.
어느날 갑자기 주차 공간이 사라지는 기막힌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도로 공사를 하거나 내가 대지 못하는 자리는 없어지는게 낫다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악질 주민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주차 구획 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의 약관에는 언제든지 주차 구획이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러한 상황이 닥쳐도 지자체나 운영 업체는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만 돌려줄 뿐 다른 보상은 전혀 해주지 않는다.결국 이런 동네는 재개발만이 답이다.[3]
5 트리비아
새로 이사를 오거나 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필요로 한다면 최대한 지자체나 운영 대행 업체를 귀찮게 만들어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카더라. 실제로 정기 배정 기간 이전에 가까운 곳에 자리가 빈 곳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전화로 문의를 하는 사람에게 즉시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자리가 전무하더라도 주변 주차장 알선 등 주차 관련 도움을 주는 만큼 정해진 주차장이 없다면 동사무소, 구청,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에 꼭 문의하자.
차량은 계속 늘어나지만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지자체에서 빌딩이나 빌라, 아파트의 남는 주차 공간을 공개하여 월차 형식으로 받게 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보다는 비싸지만 다른 주변의 민영 주차장보다는 월차 비용을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
거주자 우선 주차라는 체계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대책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승용차 위주의 정책을 취한 것에 원인이 있는 제도라는 의견이 있다.-자동차재벌과의 유착때문이라는 카더라가 있다.
물론 이후 주차난이 가중되자 주차장법을 여러 번 개정하여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으나, 이것도 건설 관련 규제의 일종으로 작용하여 건설경기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졌다. 오피스텔에서 살아본 분들은 잘 아실 듯. 여기에 더해 공공재는 내 것이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사회상[4]이 서로 타협하여 만든 제도라는 평가도 있다.이 제도라도 없었다면 주차 싸움에 살인이 넘쳐나는 더욱 흉악한 사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 ↑ 주로 주차장을 확보한 건물 바로 옆의 거주자우선 구역. 주차장 확보 건물 입주자가 운전실력이 좋고 거주자우선 구역 주차자가 네모칸 내에 정확히 넣으면 보통은 큰 문제가 없으나 양쪽이 모두 초보인 경우는 그야말로 애로사항이 꽃핀다.
- ↑ 지자체에 따라서는 견인비 이외에 별도 주차료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 ↑ 실제로는 100% 답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재개발은 사실상 단독주택지구 또는 저밀도 아파트 지구를 고밀도 아파트 지구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어느 수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론적으로는 재개발이 주차 문제 해결에 도움은 되지만 우리나라의 재개발의 특성상 원주민의 정착률이 매우 낮아 그냥 거주자를 포맷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 자신이 향유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스스로 지불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아는 풍토. 개발도상국도 아닌 경제적으로 선진국인데도 복돌이 비중이 큰 것만 봐도 딱이다.
- ↑ 이는 서울의 대형트럭 운전자들이 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서울은 아예 불법주차할 공간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도 약간 있다. 주차공간 자체가 없게 되면 자동차를 끌고다닐 유인이 적어지니까.(뉴욕 맨하탄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