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開發 / R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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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 1구역 재개발 지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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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덕천마을(안양7동) 재개발 조감도. 출처
목차
1 개요
기존의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을 새로 깔고 주택을 전부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괜찮게 바꾸는 사업. 재개발은 일반 개발과 달리 일정부분 공공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상세
재개발을 대단위로 묶어서 한방에 그 지역을 날리고 새로 계획도시를 짓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면 뉴타운사업이 되고, 작은 지역의 건물만 날리고 새로 짓는 수준이면 그냥 재개발이라고 부른다. 엄밀히 말하자면 뉴타운도 여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위가 모여 이뤄진 커다란 재개발 단위다. 단지 지자체와 주민의 필요에 따라 광역적인 틀에서 기반시설 등을 더 기부채납 하는 대신, 사업 절차나 개발 계획 상의 특례를 적용해주는 법률인 도시재정비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 뉴타운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뉴타운에 속한 개별 재개발 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사업 절차를 밟고 이 절차 중 도촉법 상에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재개발 사업이 결정되더라도 재개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대한민국의 토지수용 기준이 공시지가 [1] 기준이라 상당히 낮은 토지보상가를 받고 땅을 내놓아야 하고[2], 알박기 문제도 있고, 재개발 자리에 상가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권리금 문제로 철거용역과 전국철거민연합 등이 심한 충돌을 빚는 경우가 잦다. 그리고 경기가 급락하면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3]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사업성 부진으로 백지화되버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재개발 조합비리, 주민들간의 이권다툼, 시공사 담합 등 다방면으로 문제점이 많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015년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급증하고 있다. 기사
2016년부터 한국토지신탁같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재개발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된다. 서울경제신문의 기사
3 방식
토지등소유자의 민간이 토지를 대고 은행, 시공사 등이 자본과 기술력을 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방식이 주를 이룬다. 공공은 대개 이 방식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각 시도조례 등에서 규정한 큰 틀에서의 규제를 기준으로 민간이 계획한 재개발 계획을 승인해주는 권한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재개발 방식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대비 전체 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을 기준으로, 낮은 용적률을 가진 저층 주거지역(서울을 기준으로 150%내외)을 전면철거 후 높은 용적률(2종 주거지역의 경우 250% 이내)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상승한 용적률만큼 주택을 추가로 지어 이것을 분양한 돈으로 충당한다. 분양대금이 전체 사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되며 이것을 추가 부담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분양이 안 나는게 중요하다.
용적률이 극히 낮고 지가가 상당히 높으며 주민들의 토지 소유한 토지 지분이 컸던 일부 저층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동산 광풍과 맞물리며 어떤 경우는 집을 넓혀가면서 돈을 되려 받는 경우가 있었다. 상식적으로 집을 새로 짓는데 돈을 받고 짓는 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 시장에서 부동산이 엄청난 상승세일 경우 가능한 일이다. 재개발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일부 파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일 경우 그만큼 돈을 더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4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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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일반적인 조합형 재건축/재개발 계획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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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재건축/재개발 계획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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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특정시(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재건축/재개발 계획 순서도.
서울특별시, 나머지 광역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대도시(특정시), 일반 기초자치단체 등에 있어서 조금씩 순서도가 다르다. 하지만 골격은 거의 같다.
4.1 기본계획 수립
시도 단위의 광역 자치단체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예고하고 재개발 방향에 대해 큰 그림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계획이다.
4.2 정비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속한 구역, 혹은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 상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기본계획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담는다.
4.3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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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계획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임을 지자체로부터 승인 받는 과정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상가액을 높여 받기 위한 부정 행위나 지분 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분할 등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행위제한이 걸린다.
4.4 추진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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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초를 다지는 과정으로 향후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정비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주민 절반의 동의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다
4.5 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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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재개발 단계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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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시공사 선정, 건축 계획, 정비사업비 관리 등 재개발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법인으로 조합장, 감사, 이사 등의 정식 조직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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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재개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개발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보니 시공사, 시행사 등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업체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고 이에 대한 비위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시간을 보내는 재개발 구역이 많다. 또한 비리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개발 방식을 설정하는데 있어 주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편을 갈라 힘겨루기를 하는 등의 갈등 요소가 전반적으로 많은 단계이다.
4.6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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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지만 어차피 규정은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똑같이 준용된다.
조합이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재개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지자체에 제시하고 그것을 검토·승인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인 안이 건축물의 배치·높이·밀도 계획, 기반시설(도로·학교·관공서 등),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등의 실제 재개발 계획을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이 단계에 앞서 심의 위원회를 여러번 열어 관련 전문가 들이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비율이 적절한지, 건축물이 적당히 높은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과정이다.
물론 시 정책의 방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단계이기도 하다. 조합의 갈등을 간신히 봉합하고 사업안을 제출했더니 지자체가 이런 저런 이유로 반려를 하기 때문에 속터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도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차례 수정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도시 전체적으로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
4.7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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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하면 사업시행에 드는 돈을 정산하는 단계다. 재개발 전의 재산가치와 재개발 후의 재산가치를 비교하여 추가부담금을 낼지 아니면 돈이 남아 주민들에게 돌려 줄지를 결정한다. 정산이 끝나면 지자체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재산권이 완전히 제약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땅을 건설업체한테 넘긴다고 보면 된다. 이 단계까지 오면 재개발의 90%는 끝난 셈이다.
추가부담금은 이 단계 이전부터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라 대충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어느 정도 추가부담금에 대한 각오가 되어있다고 봐도 된다. 추가 부담금을 낼 돈이 없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집과 땅의 가치를 정산 받은 후 나가야 한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법 개정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냥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엔 집 주인이었던 주민이 아파트 입주비가 없어서 자가 소유의 조그만 주택을 보상 받고 그 돈마저 세입자 들의 임대 보증금으로 보상비의 대부분을 소진하고, 하루 아침에 남의 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 아이러니 할 뿐. 새 아파트에 입주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쫓겨나는 원주민이 발생하는 상황이란 것은 대개 이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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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발생에 대해 반발하는 조합원들의 현수막.[4][5] 이렇게 마구 시위를 하다가 건설업체와 빅딜을 해서 분양가를 조정하는 게 대부분. 추가분담금을 낮추려면 일반으로 개방되는 분양가를 비싸게 인상하는데, 즉 추가분담금을 새로 입주할 분양 청약자에 넘기는 것이다.
이전 버전에 누가 업자가 위 문단을 썼다며 이상한 문장을 넣어놨는데, 추가분담금(추분이라고 보통 표현한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위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조합원에서 제명시킨다. 관리처분 단계 이전, 특히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추분금이 계산되어 나오므로 이 때 조합에 남아서 추분금을 내고 재개발을 진행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걸러지며, 조합원이 아닐 경우 보상금(이주보상금만 나온다) 조합원(이주보상금 + 예상부동산수익 + 분양대금 일부를 건설기간동안 기회비용으로 인식해서 보상) 비해 매우 낮아진다. 즉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추가분담금으로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관리처분 단계에 조합에 남아서 추분금을 각오한 사람들이므로 시행사나 시공사와 딜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냥 쫓겨나는 사람들은 이미 관리처분 이전에 조합에서 제명당해서 힘도 없는 사람들이다. 관리처분이 나오면 재개발의 90%가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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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대로 집에다가 명도 대상이라는 "빨간 깃발"을 꽂게 한다. 이후의 절차는 아래 참고.
아예 재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해 감정평가가 된 액수로 강제 수용된다. 알박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제정되어 있다. 링크
재개발 조합은 일단 개발 비동의자에 대해서도 수용을 해야하므로 감정평가 액수를 가지고 3차에 걸쳐 비조합원인 개발 비동의자(빨간깃발)를 찾아다니며 수용액수를 협의한다. 이래도 거부할 경우 본격적으로 명도집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데, 이 절차를 '수용 재결'이라고 한다. 조합이 수용 재결을 요구하면 토지수용위원회(국가기관이다)에서 재개발 비동의자(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의 토지 지분을 조합으로 강제로 소유권 이전(사유 재결)시킨다. 물론 이 절차는 강력한 절차이고 수용자가 막대한 손해를 지기때문에(현금지급이 아니라 채권으로 나온다. 현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보통 수용자의 양보(이주)를 요구하는데, 이 절차를 '재결이전화해'라고 한다. 화해에 실패할 경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 절차를 재결이라 하고 재결액수는 법원에 공탁된다. 재결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그래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으로 간다. 물론 이 절차에서 조합이 지는 일은 99.99% 없다. 당연히 수용자(개발 비동의자)가 강제로 집을 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비조합원이 집을 빼지 않을 경우 조합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철거가 가능하며, 흔히 말하는 철거용역을 부르는 법적 근거가 된다. 명도소송에서는 조합이 관리처분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비조합원이 혼자서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 거의 100% 조합이 승리하며(토지수용법에 아예 강행규정이 있어서 그렇다) 이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바탕으로 조합이 법원에 승소이행강행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법원에서 철거용역을 대기시킨다. 여기까지가 관리처분단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통 이 재결 절차가 발생하게 되면 관리처분인가 받은 것과 별개로 '철거'단계까지 이어지게 된다. 빨간깃발이 몇 집 안 되면 그냥 철거용역으로 밀어버릴 수 있지만, 빨간깃발이 수백채 단위가 된다면 재개발 자체가 밀려버릴 수 있고, 실제로도 밀려지는 곳이 많다. 아무래도 쪽수라는 걸 쉽게 상대하기가 어렵기 때문. 보통은 철거용역 대기시키고 협의하면 알아서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남는 강성들이 있긴 하다. 2016년의 대표적인 예시로 무악2구역(옥바라지 골목).그리고 이구역은...
이외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에게 각각 지급될 차등보상금(위에서 얘기한 그것)과 조합원에 부과될 각종 개발부담금(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부채납대상물건 조성비용 등을 공고하고, 이런 부담금은 분양 시에 분양대금에 가산해서 징수한다. 또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통해 통칭 로얄층을 조합원에 우선 분배하고, 조합원 할인이라 해서 분양가도 일반분양에 비해 싸게 입주하게끔 조합과 시행사가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 실제 철거 전에 관리처분단계에서 조합원 선분양을 해버리는 조합도 있다. 경기도 수원시의 115-6구역이다. 링크
4.8 이주·철거·분양·준공인가·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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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재개발의 최종 단계. 이주공고를 하고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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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단계에서도 철거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용산참사를 비롯한 철거민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지지 못한 보상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재결'로 강제 수용시킨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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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 마무리 된다면 분양과 건설을 한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대개 입주를 마친다. 재개발 구역마다 다르지만 통상 이 과정은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년이상까지도 가는 구역이 있는 등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입주가 끝나면 재개발 조합을 해산하고 수익금과 손실금을 정산, 수익이 있으면 건설업체와 조합원들이 나눈 뒤에 각각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6] 재개발조합의 세금납부가 종료되어야 재산권이 회복된다. 간혹 재개발 다 해놓고 나니 세금을 내야하는 거 때문에 몰랐던 사람들은 세금낼 돈 마련한다고 빚을 지는 사람도 있다.
5 현황 및 문제점
5.1 기존 도시조직의 파괴
대한민국의 도시 재개발이 워낙 대단위로 이뤄지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다.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도로망과 필지 구조를 단순히 지역이 노후화 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면철거 한 뒤로 새로 짓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
5.2 재정착률 및 사회 양극화 조장 문제
일단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기존 거주자들 중에 상당수가 올라버린 땅값이나 개발과정에서 내야하는 부담금을 못 견디고 재개발 이후 입주권을 헐값에 미리 팔고 다른 지역으로 떠밀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상당한 문제. 그리고 그 지역 부동산을 헐값에 인수한 사람들은 재개발 후 뛰어오르는 가격으로 되팔고 다시 다른 재개발 지역을 노리는 악순환의 굴레가 계속되었다. 특히 과거 부동산이 빠른 속도로 오르던 시절에 부의 양극화와 사회분제를 만든 주범들 중 하나.
2000년대 이후로 재개발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세대수중 일정 비율(최소 5% 이상[7][8])[9]을 임대아파트 세대로 채워야한다.(소셜 믹스라고 한다) 다만 흔히 생각하는 임대아파트와는 다르게 입주하려면 초기 자금이 일반 임대대비 많이들며 평수도 20평 이상을 찾긴 힘들다.[10] 또 비율이 그리 많은게 아니라 기존에 그 지역에 살던사람 모두를 수용할 수도 없다. 또 재개발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임대동 주민들이 차별받는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원 주민들이 역 차별 받는것일수도 있다. 재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위해 재개발 조합을 만들고, 수천만원 ~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까지 내고 입주했는데. 사실상 나라가 했어야할 시민주택 사업을 재개발-뉴타운을 통해서 자신들이 손안대고 코풀려다가 그 여파가 선량한 임대주민에게도 불똥이 튀는것이라고 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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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임대동 주민들은 아파트 시설물이나 놀이터를 이용할수 없도록 담을 쳐서 놀이터로 못들어오게 막아버린 사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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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막장부모가 따로없다.
님비의 대상이 되고, 이쪽 임대동이나 임대호수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을 분양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반상회 때 실명과 실호수를 돌려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을 막게 할려고 같은 동 안에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섞어 놔버리면[11], 분양아파트 사람이 알아내서임대아파트 호수를 적어서 분양아파트 사람들 단체 카카오톡 등에 돌려버린다! 그리고 왕따가 시작된다.(...) 심한 경우는 아예 분양아파트 사람들이 새벽에 짜고 임대아파트 호수 밑에다가 "임대"라고 적힌 스티커(여기는 임대 호이므로 왕따를 시키시오 같은 의미다)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5.3 민간자본의 과도한 의존
상기 설명한 방식처럼 대한민국의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토지를 제공하면 은행·시공사가 자본과 기술력을 더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조합이 가지고 있는 개발의 비전보다 조합이 어떤 시공사와 함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즉 보증인이 누구인지를 보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재개발 시장은 조합이 설립 이전부터 대기업 건설사의 활동비 보조를 받아 시공 단계까지 가는 대기업 위주의 판이 구축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은 대기업은 규모가 큰만큼 재개발 사업에서 큰 이익을 내기 위해 개발 구역을 대형화 해왔고 따라서 도시의 획일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공공은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했지만 엄밀히 말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들이 해당 기반시설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유화시키는 게이티드 커뮤니티화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내부 구성원을 위한 공원 및 도로[12]이기 때문에 이 비판도 과한감이 없잖아 있다.
.. 고 전 위키에 쓰여 있는데 재개발시 건립되는 기반시설 (공원, 도로, 심지어 학교도 있다!)은 인가상 공공시설로 국가에 기부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내의 사유공원은 별도로 건립한다. 대단위 재개발인 경우 동사무소부터 소방서까지 전부 조합원 돈으로 건립하여 나라에 기부체납 했다. 나라가 왜 재개발에 목숨거는지 알수 있는 부분
- ↑ 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가 토지를 조사, 감정하여 땅값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0년대부터 공시지가의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게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년에 1년씩만 조사하게 되어 실제매매가와 현저한 차이가 난다. 말 그대로 현실적이지 않은 셈.
- ↑ 실제로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토지와 주택 가치를 재측정 한다. 공시지가를 그대로 쳐줄만큼 박하지도 않다.
- ↑ 이 때 국가에서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대형 참사가 초래될 수 있다. 2009년 1월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이른바 용산 참사)가 극명한 예.
- ↑ 물론 이게 진짜 개발을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추가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협상전략이기도 하다.
- ↑ 하지만 건축 회사등에서 배째라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꽤 있다. 시공사에서 추분금을 요구할 때는 주로 무상비율을 약속과 다르게 낮춰버리는 경우에 발생한다. 둔촌주공아파트처럼. 둔촌주공은 처음에 현대건설이 무상지분 164%를 보장한다고 해서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막상 관리처분단계가 통과되자 무상지분을 100%로 내릴 것을 요구했다가 조합의 격렬한 반발로 150%에서 합의가 났다.
- ↑ 단, 건설사와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수익은 조합이 전부 갖고, 시공사는 건축비만 받는다. 물론 강남 재건축/재개발 단지나 지나치게 재개발 사업이 오래 끌린 곳의 경우 조합과 건설사가 50:50 손익을 나누거나 하는 곳도 있다. 2016년 분양에 나서는 신반포자이 아파트가 바로 그 예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GS건설)이 손익을 50:50으로 정산키로 했다.
- ↑ 서울특별시 기준은 20%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아파트 요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꽤 높다. 단, 뉴타운 지구나 재건축인 경우는 특례가 있어서 10%(20%의 절반)로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로 풀리는 것들은 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으로 풀리곤 한다.
- ↑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비수도권 지방은 2015년 재개발 사업 확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으로 임대비율을 5%까지 낮출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 사업의 임대세대 비율을 하한선인 5%로 내려주는 대규모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모자라는 임대비율은 뉴스테이 재개발 구역을 대대적으로 늘려서(그래서 한국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장의 절반이 인천시에 몰렸다) 메꾼다는 계획.
- ↑ 재개발 사업에 결합한 뉴스테이쯤으로 가면 90% 이상을 임대로 채워버리는 흠좀무한 경우도 있다. 이런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은 한 차례 분양아파트로 짓는게 무산되어 신탁사(한국토지신탁 등)에 조합의 결정권을 넘겨버린 경우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외의 분은 전부 민영 임대아파트, 즉 뉴스테이로 풀리게 된다.
- ↑ 대부분 10평대 원룸이나 투룸정도의 크기로 짓는다.
- ↑ 실제로 이런 아파트가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뉴타운 지역들. 은평뉴타운과 왕십리뉴타운 단지들이 대표적이다. 같은 아파트 동 내에서, 심지어 같은 '층' 안에서 평수만 다르게 임대와 분양을 섞었다. 문제는 이렇게 해놔도 분양아파트 사람들이 쉽게 알아낸다는 것.
- ↑ 아파트 내에 도로에서 음주 운전시 아파트 내에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안 된다.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폭이 6m인 단일 차선 도로로 규정되어 있다. 2개 차선 이상으로 복선 차선 이상이 되면 5m 이상, 즉 왕복 10m이상으로 규정되긴 하지만 말이다. 이 단지 내 복선 도로는 도로법 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주택법 상에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