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국가검진기본법 제3조 제1호).
즉, 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통상의 건강검진은 현재 몸의 질병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개념이지만 유전공학의 발달로 특정 질병의 유전인자를 분석해서 발견하는 등 *예측성 검진도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
2 시행이유
건강한 몸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몸속에는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 현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서 치료의 성과를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고혈압,당뇨병 또는 암 같은 중한 병이 발생해도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1] 정기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3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이란 보건복지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국가건강검진법 제3조 제3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4 비용과 옵션
4대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면 사무직이나 일반인은 2년에 한번씩, 일부 직종은 1년에 한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은 일반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의 진단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하게 검사해서 확실한 조기진단을 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제시하는 추가 옵션이나 자체 건강검진도 받을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되어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는 연구자들은 소속 기관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서울아산병원 등 큰 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일반인 대상의 건강검진은 2016년 현재 68만원이지만, 1박 2일간 고급 병실에 투숙하며 받는 프리미엄 건강검진은 397만원이다.
5 받는 법
일반적인 검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지만 시행기관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순서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수가 있다. 따라서 한 단계를 완료하면 반드시 다음 단계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을 잊지 말자.
- 문진표 작성 - 검진 동기나 과거 병력, 사회력, 가정환경, 가족력 등을 파악해서 알맞은 항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 상담 - 문진표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전문의와 상담한다. 맞춤 검진 항목을 받는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
- 기초 의학검사 - 신장, 체중등과 같은 체위 검사와 청력, 시력, 혈압, 소변 검사등을 받는다. 대변 검사를 통하여 기생충 유무와 소화기 장애를 찾아낼 수도 있다. 그외엔 혈액검사, 위장 조영검사, 심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 X-선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등이 있다.
- 추가적인 선별 검사
6 대상 질병
원래 건강검진은 전체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예시하는 것은 그 중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질병을 의미한다.
- 초기 발견이 가능한 질환
- 흔한 질환(퇴행성 관절염라든지...)
-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 무증상의 시기가 있는 질환 - 고혈압,당뇨병,암,etc[2]
- 치료 가능한 질환
7 받기전 유의해야 할 사항
여기에 있는 내용은 검사의 정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3]
- 술을 3일 전 [4], 식사는 12시간 전에 금한다.
- 혈압약, 심장약은 당일 새벽 6시 경에 복용한다.
- 검사 당일 물, 껌, 담배등을 금한다.
- 여성은 생리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는다.
- 당뇨 환자는 당일 아침 인슐린 주사나 약 복용을 금한다.
- 대장 내시경 검사는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
- 수면 내시경 검사 직후 운전 등 기계 조작을 해선 안된다.
- 여성은 혈관조영술/CT를 받기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8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역시 건강검진의 일종이다. 일반 건강검진과 다른 점은 합격/불합격이 갈린다는 점.
2010년 기준- ↑ 정말 진행되어서 오는 경우 암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증상이 나타난 것이 상당히 늦은 때이며 당뇨병 특히 1형 당뇨병같은 경우 당뇨병성 케톤산혈증같은 헬게이트가 열리고 쓰러져서야 실려와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꼭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자...
- ↑ 40세 이상이 되면 1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 병원마다 추가적 준수사항이 있을 수 있다
- ↑ 토요일에 받는 경우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받는 경우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받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주해야 한다. 사실상 건강검진을 월요일, 화요일에 받게 되면 주말 동안 금주해야 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