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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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마련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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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이승만 정부 시절 발행한 "정부수립 10주년 기념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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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박정희 정부 시절 발행한 "정부수립 15주년 기념"스탬프를 찍은 관제엽서

1 해당 현 헌법 조항의 배경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표현은 1987년 제 6공화국 수립에 맞추어 개헌될 때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이 때는 민주화 세력이 국회에 대거 진입해 이승만 독재세력을 건국공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조류가 있었다. 또다른 한편,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를 하거나 앞두는 세계적 배경에 따라 북한을 그저 빨갱이라고 불법집단으로 규정할 수 없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한제국을 임시정부가 계승하고,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이 계승한다는 조항을 넣어 이를 법적으로 해결했다. 헌법의 새 해석에 따르면, 북한은 어느 것도 계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집단이고, 이승만은 건국세력이 아니거나 건국에 영향이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헌법은 이런 요구를 맞추기 위해 변형된 것이다. 아래의 해석 문단은 이 헌법 해석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헌법과 그 해석의 변화와 정치적 배경에 주의하며 글을 읽으면 좋다.

2 현 헌법에 따른 해석

1948년 8월 15일은 광복절에 맞춰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짜이기 때문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부르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들의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주註: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임정 법통을 계승하여,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 일을 확인(연혁), 다짐(계승)하면서. 제헌 헌법에 대략, 3.1 운동과 대한임정의 전통을 계승하여 고토에 국가를 재건한다는 취지의 그 구절이 있고 이것의 확인이다. ]

거기에 삼일절을 국경일로 기념해서 치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삼일절은 단순한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경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한민족의 독립의지의 염원이 전국적으로 표출된 운동으로 추후 망명정부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한 임시정부의 수립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즉,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1948년으로 기산하려는 건국절 주장은 반헌법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민간 단체도 아니고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석釋: 헌법은 우선 임정 법통을 계승하여 정부를 수립했다,이다. 일단 승계, 전임된 것이니 대개 창립, 창건으로 쓰는 이른바 '수립'이니 건립은 우리에게는 임정을 옮겨 심어 아주 새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뜰 뒤에 큰 집이고 사람이 다소 좀 바뀌고 무엇보다 광복했기 때문이다, 국권을 회복하여 새롭게 자주 독립한 주권정부. 이 정부의 독보적 특징은 역대 새로운 공화국 정부나(5공을 연 전두환 정부 같이) 그 아래 후속되는 대통령 이름 붙힌 정부들(노무현 정부 같은) 하고 엄청 다르다는 점, 특히 전통의 임정이 국토에 전정(터잡고 닦고 놓고 다짐)된 정부라는 점 등이다. ]

실제 1948년 제헌국회 개원식 축사에선 "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년' 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방이후인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大韓民國三O年九月一日)"로 표기 되어 있다.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관보 1호의 사진 오른쪽 위 날짜를 보자. 모든 국가행정행위의 기본이 되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관보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이미 대한민국의 법통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부터 기원했다고 보는 것을 명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는 것은 임시정부와 일제강점기하의 독립운동을 송두리째 부정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이 건국절에 목매다는 쪽이 과거사 관련해서 친일파들을 옹호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조중동뉴라이트 세력이란 것에도 많은 이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1948년이 '건국' 이라면 대한제국 멸망 후에는 한반도에 국가가 없었거나 조선총독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친일행위가 '반역행위'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충성할 국가가 없으니 국가에 대한 반역도 없다'는 논리로 친일행위를 최대한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좀 더 나가서 조선총독부가 정부였다고 치면 이건 국가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이 될 수도 있다.

[ 주注 : 임정 헌법과 건국 강령이 복국과 건국으로 되어 있다고 그 과정에 정부나 체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혁명위원회니 비상과정政이 있는 것 아닌가. 3.1 대명과 민족 총의였던 임정과 체제가 엄연히 있으며 '입국'했으며 동시에 면면한 민족사 조국의 정통 정부이며 즉 국가가 조국이기도 한 것이다, 미래 이상국가, 양심의 건국도 이미 되어 있다. 3.1 혁명 정부이고 당시 그 존립과 정신에 반하는 것은 해방 후에도 위헌이라고 했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조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었다, 헌법 제정자가 대한국민이다, 잃었던 나라를 되찿아 나라를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운 우리들 대한 사람들이다. 지금도 일제가 무효이다. 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일본인이다. ]


애초에 제헌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국가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선언 함으로부터

에 대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제헌헌법에서는 광복절의 의미를 적어도 임시정부의 정부수립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3 '광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광복은 사전적으로 주권을 되찾았다는 의미다.따라서 정부수립(건국)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건국절로의 명칭 변경은 불필요 할뿐더러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던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을 의도했다는 정황이 과거 신문들을 통해 드러난다.

1945년 8월 15일 직후(즉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광복이 이미 달성된 이후)에 쓰이던 '광복'의 용례를 살펴보면 의외로 지금과 다르게 의미가 혼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처럼 단순히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광복으로 표현한 문장도 있지만, 광복을 여전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보는, 즉 외세로 넘어가 있는 주권을 완전히 되찾는 것을 광복이라 표현한 문장도 많이 보인다.[1]

이를테면 미군정기이던 1945년 신문기사에는 '광복에 빛나는 병술년(1946년)'이라며 이미 광복이 된 것으로 보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해방된 우리 민족, 그리하여 광복될 우리의 신국가'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또한 1949년에 정부수립 1주년을 광복 1년으로 표현한 기사도 존재한다.

특히 1949년 4대 국경일이 법제화된 직후 총무처에서 광복절 노래를 비롯한 각종 국경일 기념가를 일반에 공모할 당시[2] 신문기사를 보면 각 기념일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광복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이라 되어 있다.[3]

아무튼 이러한 당초의 제정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에서는 8월 15일을 일제로부터의 해방 기념일로 보는 인식이 더 우세하였고 결국 광복이란 말 자체와 더불어 정부에서 기념하는 법정 국경일로서의 광복절의 의미도 수 년 안에 자연스럽게 변천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럴 만도 한 게 애초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경일의 명칭과 날짜만을 정해놨을 뿐 정확히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는 굳이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현 헌법 조항에 대한 의문

그러나 한편으로 임시정부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일제때문이지만, 근대 국가의 3요소인 국민, 국토, 주권[4]의 어느 것도 온전하지 못하며, 역사적, 행정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제국 신민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기는 커녕,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임시정부 역시 수많이 세워진 독립단체들 중 외교노선을 택한 단체일 뿐이고 오래 살아남아 참전했다는 것만으로 대한제국을 임시정부가 계승했냐는 실질적 계승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단체나 무장독립 단체, 국내계몽 단체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적 요소 역시 87년에 포함된 것이라는 이유에서 당시의 정치적 요구에 맞는 가변적인 해석으로 보기도 한다. 30년이 지난 오늘날과 1987년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 당시는 냉전이 아직 유효한 때이자 남한이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도한다고 보기 힘든 시대였지만, 지금은 냉전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모든 면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때다.

일부는 해당 규정으로 북한이 불법단체가 되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저 체제 자체가 불법이 87년 체제에서는 태생 자체가 불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불법단체와 대화 및 협상에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태생부터 불법이므로 남침을 사과하고, 인권을 개선하고, 북핵을 폐기해도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독재정권 뿌리뽑고 남한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월해도 불법단체다. 따라서 그 대신 북한이 불법단체인 이유를 현 북한이 펼치고 있는 남침행위, 국가적 불법행위, 반인권행위, 핵개발 등 전쟁위험행위, 국가적 빈곤과 기아 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국가가 세워진(건국된) 것은 1948년이라고 보는 실제적이고 기능적 국가의 측면을 중시하는 견해가 있다.

다만 이런 견해에 따르면 1945~48년 사이의 미 군정이 단순한 과도기가 아닌 '식민지배'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어쨌거나 주권이 없고 외세에 의해 통제된 시대이므로.

5 이승만 미화 추진 세력의 개입

이 논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건국절 주장에 주로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세력들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적 국가를 중시하는 척 하면서, 임시정부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축소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공만을 강조해 이승만을 국부로 세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라이트 진영의 행실을 생각해 보면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실제적 국가를 중시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적 의도가 들어간 현 헌법 조항에 갸우뚱해하지만 건국절 문제 자체가 실제적이지 않은 이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적극적으로 나서려고는 하지 않는다. 때문에 저런 세력들이 운동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6 당시 임시정부 관계자들의 인식

임시정부는 말그대로 "임시정부"라는 주장이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면,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 부르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 칭한 것은 임시정부 관계자들 자신이었다. 따라서 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것은 임시정부 관계자들 본인들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임시정부 관계자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임시정부"라 한 것이다.

또한 1941년 임시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의 건국을 위한 강령인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는 국가 건설과정을 '독립 선포 - 정부 수립 - 국토 수복 - 건국'이라고 나타내고있다. 즉 임시정부 수립은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연호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대한민국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였다. 이는 비록 정부가 임시적이기는 하나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 국가로서의 기원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아울러 1941년 반포된 건국강령도 비록 '건국'이란 용어를 쓰긴 했으나, 그 '건국'의 주체는 국시(國是)를 삼균주의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 즉, 임시정부가 건국을 한다는 것은 망명정부 형태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에 정식 정부로 재건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는 지적도 있다.

7 광복절과 건국절의 실제 충돌 사례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딱 1번 건국절이라고 광복절을 대신하여 행사를 지냈다가[5] 엄청난 반발을 받았다. 게다가 우파라고 자부하는 측에서도 반발이 거셌는데 건국절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1919년 이야말로 건국절이라고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박 정권도 이에 대해서 무척 난감해했는데 이명박을 지지하던 보수적인 대학교수라든지 여러 측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단기를 공문서에서 공식으로 사용하기 전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고[6], 그전에도 임정과의 연속성을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게 많아서인지 웃기게도 뉴라이트 쪽에서도 4월 13일을 건국절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버렸다. 또한 미국도 1776년 7월 4일, 영국에 맞서면서 정식 건국절이 아닌 사실상 임시정부 수립일을 현재까지 독립기념일로 정했기 때문에 정식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삼는 주장이 힘을 많이 잃은 셈.

그리고 8월 15일은 정식 정부 기념 수립일 정도로 해야지 건국절을 이 날로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게 이명박 정권에게 더더욱 난감했던 게 결국 노는 날을 하루 더 만드는 꼴이기 때문이다... 우파라고 자부했더니만 이런 주장에 대하여 도저히 뭐라고 할 게 전혀 없다. 되려 보수우익 쪽에서도 이 4.13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기 어렵다. 위에 서술한 대로 이승만 임시정부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뉴라이트 쪽도 그 이승만을 추앙하자면 이 건국절이라며 새로운 휴일을 하나 만들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일이 길어지면 그놈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네 뭐네 이런 반감이 있으니 이명박 정권은 2008년 이후로 건국절 운운거리는 말을 일절 중단하고 그냥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도 다를 거 없는 모습을 보이나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 이후 총 네 번 있었던 광복절 축사에서 세 번이나 건국절을 거론했다. 그 세 번째인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인정하면,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국가보안법이 원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가치관에 정면충돌해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나는 나를 파괴한다. 또한 북한 주민과 새터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취급을 당하게 된다. 탈북할 때 려권 들고 와야 된다.

삼일절처럼 팔일오절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을지도.

8 절충론

1. 건국절 논란을 종식 시키기 위해 광복절과 건국절을 모두 지정하면 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건국절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부론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절로 제정하게 된다면 8.15 건국절을 부정하는 입장과 옹호하는 입장을 절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역시 이승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8년 8.15건국절을 주장하게 된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1919년을 건국절로 제정하고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유지하면 이 논란은 종식 될 것이다.

2. '87 헌법은 정부 법통이 나오고 제헌 헌법은 국가 건립이 나온다. 정부로도 말하고 또 민국으로도 말한다. 정부와 국가가 꼭 같지는 않아도 다 서로를 필수로 전제한다. 사직이란 말도 사전에 보면 조정과 국가이다. 옛날에 주권.통치권자 중시하고 또 조정.군주 중심이며 주권자(帝, 王,公들이)가 방국을 분봉하거나 서양에서는 권력이나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분할.매매,상속했다. 나라며 주권이 그랬었다. 이승만도 실은 그 헌법 제안 발언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이렇게 정부로 말했던 것인데 나라 세우는 때라 다듬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이든 대한정부이든 기미년 3~4월에 걸쳐 총 6~7개 정도 여러 이름을 달고 국내와 해외 각지에 정부, 공화국들을 조직, 설립한 사실이 있고 유망하거나 정통성이 있거나 통합된 것도 있다.

(1) 복정(-廷)과 건정(-政)이 해방 후 잘 안되었으나 임정 부분에 대해 당초 헌법 정신이나 이후 개헌된 취지를 살피면 쉬운 말로 '임정을 받아 정부를 낸다'는 의미임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더우기 제헌할 당시 임정 법통의 명확하고 올바른 계승에 있어 이승만과 김구의 정부수립 노선이 갈려서 전임 절차가 헝클어지고(김구의 단독 정부 불참) 어정쩡하게 기입된 사정도 있는 것이다(이승만이 뒤늦게 대한임정 부분을 넣도록 제안). 이런 것은 복정과 건정이 잘 안 이루어진 당시 어려운 사정과 이런 것에 임정 법통이 직접 관련되었기 때문이며 우리의 지금 혼란도 과연 당시에 복정과 건정이 되었나, 임정 법통이 전해지기는 하나의 의심에서이다... 한국 조정를 되찾아 새롭게 정부 세운다는 것이 복정과 건정이다. 결론: 임정을 받아 정부를 냈다.

(2) 복국(復-)과 건국이 해방 후 잘 안되었으나 임정 대한민국에 대해 당초 헌법 정신이나 이후 개헌된 취지를 살피면 '임정 체제를 받아 신 대한민국을 낸다'는 의미였다. 더우기 제헌할 당시 기미 민국의 계승에 있어 이승만과 김구의 건국 노선이 갈려서 승계 절차가 헝클어지고(김구의 단독 국가 불참) 어정쩡하게 추가 기입된 사정도 있는 것이다(이승만이 뒤늦게 기미 민국 부분을 기존 문장에 끼워 넣도록 제안). 이런 것은 복국과 건국이 잘 안 이루어진 당시 어려운 사정과 이런 것에 3.1 대한민국 계승이 직접 관련 되었기 때문이며 우리의 지금 혼란도 과연 당시에 복국과 건국이 되었나, 3.1 임정 체제가 전해지기는 하나의 불신에서이다... 조국을 되찾아 새롭게 나라 세운다는 것이 복국과 건국이다. 결론: 31 민국을 받아 신대한을 냈다.

요지, 3.1운동과 대한임정 전통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런 헌법 내용이다.

8.1 1919년을 건국년으로 한다면 어느 날짜를 건국절으로?

현재 임시정부 수립일은 상해임정의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을 기념하고 있으나, 건국절을 임시정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월 1일, 4월 11일, 4월 23일, 9월 11일의 설이 엇갈리고 있다. 3월 1일은 대한독립을 선포한 3.1 운동이 일어난 날로, 외국도 독립선언일을 건국절로 기념하는 나라가 있고, 제헌헌법에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정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4월 11일은 상해임시정부가 실제로 수립된 날이라고 주장되는 날이다. 4월 23일한성 정부의 수립일이다. 1919년 9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내에서 선포된 한성정부의 법통을 따른다고 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9월 11일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온갖 임시정부들이 통합된 날이다.

9 관련 문서

  1. 이것이 광복의 본래 의미라면 대만의 광복절이 일본의 항복선언일이나 중화민국의 승전일이 아니라 대만이 중화민국으로 편입된 기념일인 것도 설명된다. 원주민의 광복은 아직 요원하다 단, 승전일(9월 3일)은 '국군의 날'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빨간 날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날을 2015년부터 빨간 날로 하였다.
  2. 결국 이 공모에서는 입상작이 없어 이후 전문가에게 맡긴 결과가 지금의 광복절 노래다.
  3.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정부 측의 표현을 그대로 실은 것으로 보인다.
  4.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으로 보고있으나, 헌법학에서는 국민과 영토는 단지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장소적 적용범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란 무엇인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5. 이마트만 해도 이 당시 건국절 사은행사라는 걸 했다가 같이 욕을 먹었다. 홈플러스는 그냥 광복절 특선 사은행사라고 하던 거와 대조적.
  6.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잡으면,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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