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에 관한 논쟁에 대해 정리한 문서.

1 용어의 정의

○법통(法統): 국어 사전에서는 법통을 '불법佛法(불교)의 전통a religious tradition'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의미는 정통성(legitimacy, 한 나라에서 통치법이나 정권의 권위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여 승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임정 법통: 우리나라(조국의) 정통 정부라는 것과 처음 공화정부(창시)라는 뜻이 겹쳐 있음. 즉 임정은 두가지 법통 정부임.
○임정 법통 유무: 임정이 민족사 조정 전통을 잇는 법통 정부인가와 동시에 그 통치권원이 사직을 부활하라는 선대 선열들 유지와 3.1 독립 민주주의의 혁명의 전민 지지 속에 탄생한 정부인가 등 여부

○ 임정 법통 계승(1): 임정 법통 계승이 임정 법통을 확인,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결단으로 승인, 부여하는 것은 다소 있다. 임정이 정부로 법통이 있는가는 역사적 사실과 임정 자체의 자력에 있고 그것을 계승한 현 정부는 당시 법적 제도적 전임된 사실과 그것에 법통과 정통성을 두고 전유 승계-귀속케 한다는 자기 결정이다.

○임정 법통 계승(2): 임정 법통을 계승하여 이제('48) 정부를 수립하고 주권독립한 자주적 통치기관을 재건한 것을 가리킴.

용어의 잘못된 사례: ㄱ. 대한민국은 임정의 법통을 잇는다, ㄴ. 대한민국 임정 법통은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 ㄷ.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유: ① 정부 법통은 정부로 내려가지 국가가 임정 법통을 받거나 잇는 것이 아님. 한치 걸러 그게 그거 같지만 잡탕으로 섞어 오용된 사례. ② 무엇보다 우리들 대한국민이 3.1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 또는 대한임정의 법통을 계승하여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던 일- 대한민국은 옛 대한민국 혹은 임정법통을 계승하여 48년에 수립하고 재건된 나라로 헌법에 쓰였는데 즉, 법통을 계승하여, 어찌해 생겼났던 또는 다시 일으켜 세웠던 나라. 말 한끗 차이에 유의.

○정부 수립일: 임정이 국권을 회복하여 민주 정부로서 주권(sovereignty)을 행사하여 국토와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공동체(political community)를 조직한 날.
근거: 임정 법통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의 한국(Korea) 정부를 재건하였음.

2 긍정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호; 제헌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호;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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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이 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대통령 기념사. 대한민국 30년으로 명기되어 있다. 서두엔 해방 기념과 함께 우리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이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한성정부, 혹은 상해정부의 수립연도인 1919년으로 수렴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승만은 1948년 정부 수립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강조했다(다만 이승만이 말한 정부는 모체 중 하나인 한성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 건국절 주장이 비판을 받는 것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와 상통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승만은 건국 30년 운운했는데 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냐는 것이다. 이승만이 이 사태를 보면 황당해할 듯.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관계에 대해 명료한 설명이 있어 아래 인용한다.

대한민국을 세운 정치인들 중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수반이었고, 윤보선, 신익희, 허정, 이범석, 지청천, 장택상, 윤치영, 임병직 등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했고, 이승만은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나마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주장하며 8월 15일 정부수립 선포와 헌법에 임정 법통을 규정으로 명문화했다. 김구의 생각, 이승만만의 생각이었다면 그냥 김구가 암살된 뒤에 부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승만 역시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임정의 법통성을 주장했다.

그럼 이승만이 퇴진한 후에 임정 법통성을 무효화 시키거나, 무효화가 어려우면 유명무실화 시킬 수도 있었다.

그런데... 임정 법통성론이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된 이유...

윤보선, 신익희, 허정은 1년이지만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신익희는 임시정부 외무차장과 국무위원으로, 허정, 장택상, 임병직은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직원으로, 이범석과 지청천은 광복군 중장과 대장으로 활동한 것이다. 임정이 독립운동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되고, 임정이 대한민국의 법통이 되면 이들에게도 미약하게나마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럼 임시정부를 띄우는 게 좋겠나? 안 띄우는 게 좋겠나???

이 사람들의 입김 때문에라도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임시정부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도, 임정을 억지로라도 인정해야 됐다는 말이다. 더구나...이승만은 임정의 수괴(?)였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초대 수반과 대통령(1919~1925)이었고, 1919년 9월부터는 임시정부의 주미대사였다.

1921년엔 임정의 워싱턴 군축회의 대표단장, 1932년엔 임정의 제네바회의 대사, 1933년엔 임시정부 외교위원, 1934년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1935년에는 명의도용이든 아니든 어찌됐든 임시정부의 대통령 명의로 서신을 발송했다.

임정법통에 따르면 북한은 임정과 관계 없는 이들에 의해 건국되었으므로 공식정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남한 주도 통일 또는 북진통일 옹호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현실론자들은 이미 북한이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은 이상 소용없는 얘기라고 주장하기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설은 국가의 3요소 (국민/영토/주권)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치체제의 정당성이 기원하는 법통(legitmacy)과 정권(regime)의 성립이 별개의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으로, 1776년 7월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에 의거하여 독립을 인정받았으며, 1787년 6월21일 헌법이 제정되고 1789년 3월4일 미연방정부가 수립되었다. 1776년 7월4일 미국 독립선언서 발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마찬가지로 법통(legitimacy)가 기원한 사건이며, 1789년 3월4일 미연방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성격에서 동일하다.

3 회의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이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이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제1공화국이 수립된 1948년이 된다.

법통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강점기 때문에 국가의 3요소, 즉 국민/영토/주권 중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국호, 이념 등을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임시'정부이자 독립운동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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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마련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일제 패망 이후 임시정부가 한반도로 귀환화여 새로운 공화제 국가를 새우는 작업, '건국'의 청사진을 담은 강령이다. 즉, 임시정부는 '건국'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이는 1919년 대한민국은 이미 건국되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이들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문구 중 '대한민국을 건립'이 아닌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이라는 문구에 더 주목하여,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을 건립'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법통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했던 정신을 계승(3.1 운동)한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정부 법조항을 그대로 따르자면, 당시 전국에 3.1 운동이 일어났으니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어야 했겠지만 38선 이남의 단독정부 상태로 출발했으니 임정 법통을 완전히 계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2].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국회의 인사들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김구도 이를 인정했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했지만 정부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이 제정되던 날, 신문기자가 김구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이승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구는 "현재 국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임정 요인들 중 소수만이 내각에 들어갔고,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한 한민당의 친일파가 다수 참여했으니 당연하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1948년만이 인정되는데, 일부 국제 단체에서 대한민국(조선)의 가입연도가 1910년 이전인 점을 들어 임정법통론을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연도는 1949년이지만 예를 들어 만국우편연합의 가입연도는 1912년 (청나라), 국제연합의 가입연도는 1945년 (중화민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5.16 군사정변 이후 제6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6호)

사실 임정법통 문제는 이때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국민대표회의 시기에 개조파는 그래도 임정 법통을 인정하자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창조파는 임정을 3.1 운동 이후에 탄생한 단체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조파가 그래도 임정 내부에서 마이너 그룹이었다면, 창조파는 신채호로 대변되는 무장투쟁론이나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으로 당시 임정에서는 취급도 못 받던 부류였다. 이들 입장에서 임정은 자신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는 단체였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가 완전히 파행으로 끝나고 창조파뿐만 아니라 개조파까지 모두 임정을 떠나면서 임정은 진짜로 수많은 독립단체 중 하나로 전락해갔다.[3] 이후 중화민국의 총통 장제스을 통해서 국제적 입지를 조금 회복한 상황에서 광복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나마 임정 법통설 논란이 겨우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정적으로 해방 정국에서 임정법통을 부정한 세력은 국내 항일운동 세력이었다. 정확하게는 여운형, 박헌영, 허헌같은 좌익들 및 중도파가 그 대표적이다. 애초에 임정 법통 부정론의 출발은 좌익에서 시작되었다.[4] 임정법통론이란 임시정부가 그대로 정부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여운형의 경우 임시정부 인사를 환영했지만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기타 독립운동 단체까지 정부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운형은 여러 근거를 들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는데, 그 근거들은 아래와 같다.

  • 임시정부는 30년 간 해외에서 지리멸렬하게 유야무야 중에 있던 조직이니 국내에 기초가 없어 군림이 불가하다는 점
  • 미군정연합국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음
  • 미주(美洲), 연안, 시베리아, 만주 등지의 혁명단체 중에는 임시정부보다 몇 배가 크고 실력 있고 맹활동한 혁명단체가 있으며 그네들 안중에는 임시정부가 없다는 점
  • 국내에서 투옥되었던 혁명지사가 다수인데, 안전지대에 있었고 객지고생만 한 해외 혁명가 정권만을 환영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점
  • 충칭 임정을 환영하는 자들은 아무런 혁명 공적이 없는 자들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것이고 건준의 정권수립권(權)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 충칭 임정만을 환영하는 것은 해내해외의 혁명단체의 합동을 방해하고 혁명세력을 분열시키는 과오라는 점

박헌영은 인공내각에 임정 요인을 다수 넣었지만 임정인사들은 인공을 거부했고 임정 법통론을 고수하였다. 이후로 박헌영인 임시정부를 망국정부라고 부르고 권력욕과 패권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임정을 깠다. 특히 허헌은 법조인의 입장에서 "임시정부가 주최하는 비상국민회의를 염두에 두며 법통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 하다. 무엇이 법통이며 법통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며 김구 일파가 법통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임정법통론을 제대로 깠다. 사실 허헌과 북한과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임정을 깔 수밖에 없다. 당시 허헌은 민주주의민족전선 쪽이었다. 임정법통을 받아들인 세력은 도리어 대중의 지지가 약한 한민당 등 극우, 수구, 친일 세력이었다. 이 부분은 장준하의 회고에 나온다. 임정 요인들이 귀국하자 친일세력 및 한민당 세력에서 잘 부탁 드린다며 요리집, 술집에서 온갖 융숭한 대접을 했다고. 당연히 그 당시 입장에서 잘 보여야 하니깐.

임정법통성 논쟁 때문에 일제 말 국내 항일 운동(건국동맹, 경성콤그룹. 주로 지하활동을 하였다.)이나 연안 독립동맹 등은 어쩐지 묻혀버리고 있는 듯하다. 임정을 제외한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 학문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조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근현대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빼고 거의 모른다. 임시정부 밖에서 활동을 한 대부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본격화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였다.

그러나 현 국민의 대다수가 임정법통론을 지지하고 있고, 헌법에서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임정법통에 회의적인 목소리는 호응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4 뉴라이트건국절 주장

2007년부터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가 건국절을 주장하며 임정법통을 부정하는 전단을 배포하거나 한국근현대사 박물관에 건국일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 광복회 등의 큰 반발을 산 적 있다. 1948년 건국 주장의 극단적인 경우인데, 어떤 이는 광복보다 건국이 중요하다며 광복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하,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건국절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와 광복 개념을 흐리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뉴라이트는 식민지 시절을 긍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로부터의 해방됨', 즉 광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일본제국의 유산 위에 세워진 일제의 후계국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좀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뉴라이트 세력이 본인들의 '반민족 행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정부수립 이전의 역사를 무시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19년부터 존재했다고 본다면 당시의 친일 행위는 엄연히 반정부적, 반국가적 행위가 되지만 만약 그 당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냥 조선총독부가 우리 정부였다고 생각하면 친일행위가 '반역'은 아니게 되기 때문.

한편으로는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띄우려는 의도도 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라는 흑역사를 가진 제1공화국을 역대 정권은 전부 연관성을 부정해왔다. 심지어 10월 유신, 제5공화국 출범 시에도 4.19가 헌법에서 삭제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려는 게 이들의 태도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정작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점을 1919년으로 잡아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사용한 바가 있다. 따라서 뉴라이트가 이승만을 띄우려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승만의 견해와 반하는 모순이 생긴다.

여기에 더하여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은 그들이 흔히 주장하는 '북괴론'에 정면으로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데, 흔히들 보수계에서 주장하는 '북괴'라는 용어는 북한의 정부가 정통성이 없는 괴뢰정부라는 논리에 기인한다.

이러한 괴뢰정부 주장의 근거는 48년에 성립된 남과 북의 개별적 정부의 성질을 근거로 규정하게되는데, 당시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의 단독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정부는 남한이 유일하기에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였교, 북한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의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남측의 보수인사들은 북한괴뢰정권 혹은 북한괴뢰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건국절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시발점을 191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 남한 단독정부로 정의를 내린다면, 같은 해인 48년에 성립된 남한의 정부와 북한의 정부간 차별성을 주장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5]

또한 이러한 건국절 주장으로 북한 정권이 괴뢰정부가 아닌 합법정부로 인정하게 된다면, 헌법상의 다른 조항인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과 제5조 1항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항목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즉, 북한의 정권이 괴뢰정부가 아닌 별개의 주권국가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별개의 주권국가의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선포하고 있기에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 간에 괴리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5 주의할 점

개인이나 학술단체 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옹호하거나 부정하며 논쟁하는 것은 자유이며, 당연히 그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학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다만 대중들의 인식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여론에 대차게 까이고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당할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

참고로 건국절 논쟁에서 임정법통을 주장했던 신문은 조선일보였고, 이에 대한 반발 사설을 실은 신문은 오마이뉴스였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의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뉴라이트가 수구단체, 한국에서 수구=친일파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수꼴논리라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영향 탓이 지대하다. 사실 당시 임정 법통계승을 운운한 건 이승만이었다.

정당 차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깐다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으로 해당 정당을 한순간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이야기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대통령)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은 헌법의 일부를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고, 임정의 정통성 계승 여부는 민주적 기본 질서와 연결되지 않는다. 헌법의 일부를 부정했다고 해서 해산되면 현재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당은 해산되고도 남는다. 또한 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요 통치구조 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그냥 전부 기각한다. 임시정부 관련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헌재는 애초에 국민 기본권과 무관한 소송은 모조리 기각한다.[6]

하지만 대통령은 예외. 대통령은 자기 생각에 아무리 잘못된 거 같아도 헌법을 수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헌법도 아니고 선거법을 '관권 선거의 유물' 운운 했다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법률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훈계를 들은 적도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정의 정통성을 깐다면 헌법 존중 의무 위반으로 탄핵 심판까지 갈 수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이에 대해 임정 법통을 주장하는 측은 임정이 망명정부의 형태를 띄고는 있었지만, 헌법에 의거한 입헌 정치와 정당 정치를 수행하였으며, 광복군을 건군하여 대일 항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일개 '단체'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박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 제헌 헌법, 현행 헌법 전문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법통을 반대하는 쪽은 임시정부는 당시 임정요인 자신들부터가 '임시'정부라 불렀다는, 즉 당대 임정요인들부터가 임시정부를 독립국가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2. 임시정부가 제정했던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 대한민국의 판도는 구한국의 영토로 정한다고 하였다. 좌익 세력들이 불법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한반도의 북반부를 점거했다고 하면 참작의 여지는 있다.
  3. 임정에 잔류한 김구 등의 세력은 창조파도 개조파도 아닌 '현상유지파'로 임정 내에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었다.
  4. 여기서 오늘날 뉴라이트 세력들이 주장하는 임정법통 부정론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하다. 해방정국 시기 사회주의계열 및 중도파 정치세력들이 임정법통론에 회의적인 시각에서 주장했던 이유에는 '임정 혼자서만 독립운동한 게 아닌 식민지 조선, 해외 여러 곳곳의 단체들-대표적으로 충칭 임시정부, 옌안의 조선독립동맹, 하바로프스크의 88여단, 미국의 이승만 구미위원부, 미국의 한길수 조선민족혁명당 재미한인지회, 식민지 조선에서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 박헌영의 경성콤그룹 등 지칭.-도 독립운동 활동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주장이 요지였다. 반면, 오늘날 뉴라이트 세력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얘기에서 임정법통론을 부정하는 주요 논지는 한국의 독립운동사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제 때 독립운동가라도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활동했느냐?' 이거 따지고 간다는 것이 오늘날 뉴라이트 세력들이 주장하는 주요 논리. 이 뉴라이트 세력들의 논리 잣대로 들이내밀면 일제 때 독립운동가라 해도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의 독립운동 전체의 7~80%를 싹 지워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
  5. 물론 국제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예전부터 남과 북 모두 개별적인 각각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에서 제3조 영토 조항에서 북한 정권은 불법무장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6. 애초에 국회의원은 헌법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보다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할 권한은 국회의원만이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들은 현행 헌법에 대하여 대통령과 같은 준수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이는 입법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