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1 개요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부탁하는 행동.

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구할 때나 자신이 직접 물건을 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 대개는 국내에 정식출시되지 않는 외국 물건이라든가, 국내에서는 이미 출시가 끝나서 씨가 마른 물건이라든가, 정식출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좀 더 빨리 입수하기 위해 쓰인다.

혹은 코스트코처럼 회원가입 되어 있어야 이용가능한 가게의 구매대행도 있는데, 코스트코 회원카드를 가진 사람이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사이트를 차린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쯤되면 코스트코에서 눈치를 깠을테이지만 이미 2011년에 '구매대행 업자는 우리의 비즈니스 회원이고 물건을 계속 팔아주기 때문에 상관없다'며 넘겼다고...[1]

일부 특수한 경우(주로 유아용품)는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가격이 국내에서 파는 똑같은 물건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 심할 경우 약 1/3 수준일 수도 있다. 유아용품은 국내 판매사들이 가격을 더럽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피규어와 같은 취미 물품들이, 특히 중고같은 경우는 구매대행이 싼 경우가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국내샵을 통과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인데, 국내샵에서도 당연히 가격조정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구매대행 쪽이 싼 경우는 별로 없는 편이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음반, 등도 정식으로 수입/출시하는 곳이 많으니 앞서 말한 사항을 참조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정 구할 수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하자.

밀덕들은 군장을 국내에서 구하는 경우보다 해외구매가 물건값이 더 싼 경우가 흔하다. 특히 부대패치나 국내에서 업자가 들여오지 않아 구할 수 없는 거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현재, 이베이 등의 사이트에서 미국에서 미군수품(도난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상품들이 판매되어, 군용품 및 군용품 관련 제품의 국외 반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으니 구매시 참고하기 바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 제32조 1항 제1호, 제6호, 제33조 1항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해서 구매대행하는게 불가능하다.[2] 물론 원칙적으로는...

2 구매대행에 드는 비용

2.1 세금

대표적으로 관세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관세는 물건값과 현지 세금까지 포함해서 USD 150 밑의 경우 면제고 나머지는 얄짤없이 내야한다. 단, 2012년 3월 15일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여올 때, 일부 품목에 한해서 200달러(약 23만 원)로 제한이 완화된다.[3] 2014년 7월 1일자로 제한이 조금 더 완화되었다. 해당되는 품목은 전자제품. 하지만 식료품과 화장품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600달러 이하라면 일괄적으로 물품가액의 20%를 징수하는데(컴퓨터 게임은 부가가치세만 붙는다)[4], 배송비마냥 묶음배송 같은 수단으로 회피가 불가능하고 물품 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관세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구매대행을 할 것이냐 그냥 국내샵에서 구할 것이냐의 분수령이 된다.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것과는 다르게 꼼수(가격 스티커 바꿔치기 등등)도 안통하므로 계산해서 관세가 붙는 가격선을 잘 파악해서 주문하는게 좋다. 그리고 물건 하나하나 가격에 책정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날 들어온걸 통합해서 처리하니, 15만 원 넘는걸 여러개 들여올때는 분할배송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같은 국가에서 동일 일자 하적하는 물건은 무조건 합산과세하므로 유의할 것. 먼저 온 것은 그냥 나가더라도, 나중에 통관 신고 될 때 칼 같이 스톱되어서 세금처리에 들어 가야 한다. 제 아무리 빠르면 하루에 오는 DHL 등이라도 나중에 오는 물건은 최장 반나절 늦어지니 차라리 속시원하게 하나로 몰아 수입, 신고하고 납부하던가(특송업체는 관세가 소액이면 통관부터 하고 배달원이 수금한다), 아예 날짜를 미루는게 맘 편하다.

꼼수를 통한 세관 신고액 낮추기를 "언더밸류"라 부르는데, 적절히 줄타기 잘 해서 어찌저찌 세관크리가 안 붙는다면 좋겠지만, 언더밸류는 명백한 세금포탈행위이므로 불법이고 재수없게 걸릴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하지 말자.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들여올때 세금을 받지만 세금 면제인 품목이 없는건 아니다[5] 예를 들자면 도서의 경우엔 얼마치를 사오든간에 세금이 면제된다[6].

여담으로, 아마존 저팬에서 DHL 직배송하여 한국등 외국으로 직접 발송하는 상품은 일본내 소비세를 빼고 계산한다(소비지 과세 원칙에 의거). 배송주소가 일본내인 경우 소비세를 내야 하므로, 아마존 저팬 상품을 구매/배송대행할 때는 유의할 것. 배송료나 시간, 배송사고대응 등의 면에서도 해외 가능한 카드가 있고, 일어가 가능하고 직접 배송이 되는 품목이면 직접 받는게 유리하다. 이 경우, 만약 면세 한도 이내이거나 도서인 경우 일본, 한국 어디에서든 간접세를 한 푼도 안내는 사실상 면세점 쇼핑인 셈이다[7].

2.2 대행수수료

대신 물건을 구입해서 보내주는 일에 대한 수수료다. 1~2만 원 정도는 예상 해야 한다.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도 인간적으로 만 원 정도는 좀 챙겨주자.

수수료야 대행 사이트들도 땅파먹고 장사하는 게 아니므로 당연한 이야기. 일부 업체의 경우 수수료가 없긴 한데,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니니 환율 가지고 장난쳐서 차액을 챙기거나 배송료가 턱없이 비싼 경우가 많다. 환율 갖고 장난친다는 소리는, 실제 환율 시세보다 높게 측정해서 그만큼 차액을 이윤으로 남겨먹는다는 소리다. 공짜라는 장사꾼이 제일 못믿을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꼭 총 소모비용을 비교하자.

2.3 국제배송비

무게와 부피, 그리고 배송업체마다 천차만별이다. 비행기보다는 배편이 더 싸게 먹히는 편. 다만 시간이……. 또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해상운송에 가장 유리하다.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은 항공보다 비싸다.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도 최소 2주 이상, 3주 정도는 걸린다. 일반적으로 우체국의 EMS가 가성비로 가장 무난하다. 3만 원쯤은 예상해야 하며, 업체 규모가 커서 자체 운송라인이 있다면 좀 싸지기도 한다. 특히 일본같은 경우, 물품 수령까지 3 ~ 4일 정도 걸리며 대략 1kg까지는 가장 저렴하다.

3 구매대행의 종류

3.1 업자

크게 개인에게 부탁하는 경우와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구매대행 회사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기가 사고싶은 물건이 소개된 웹 페이지 주소로 "저 이거 사고 싶은데 견적 좀 뽑아주세요~! 뿌우"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값을 매겨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물건값 + 현지 배송료 + 관세&부가세 + 국제 배송비 + 수수료 + 환율장난' 이라는 6중 크리가 터진다.

비용을 계산할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자기들이 책정한 환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소비자에게 말도 안되게 불리한 환율을 적용한다. 1달러당 1120원 정도 하면 1200원쯤 적용하는 정도는 예삿일. 게다가 강만수가 재림이라도 해서 환율이 치솟기라도 하면 혈압도 같이 오를 것이다.

이게 좀 간파하기 힘든 것이, 홈페이지 메인에는 그날의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어놓고 1:1 환율 드립을 치면서 실제로 안내 페이지를 샅샅이 뒤져보면 고시환율 + 4%를 적용합니다.라는 문구가 갑툭튀하는 게 다반사다.[8] 어쨌든 기재는 해놨으니 사기라 하긴 뭐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면 당하는 것이니 찝찝한 것도 사실. 아예 메인에 고시환율 + 4~5% 적용한 업체 자체환율을 공지해 놓는 곳은 그나마 양심적인 편.

더 기가 막힌 것은 업체측이 이익을 볼 여지가 저기서 더 있다는 것. 회사원 중에 해외출장 혹은 여행으로 환전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법인은 환전수수료 우대를 개인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9] 즉 업체 측에서는 살 때의 환율 그대로가 아닌 기준환율에 근접하게 환전이 가능하다. 여기에 현지에서 쇼핑몰에 물건값 송금을 해야 한다고 추가로 내는 수수료도 사실 업체가 정말로 필요한 돈은 아니다. 아무리 일본의 은행 시스템이 개같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일본의 쇼핑몰들은 전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심지어 페이팔도 받는 곳까지 있다! 그러니 송금수수료 명목의 돈도 업체가 꿀꺽할 여지가 있다는 소리.

추가로 보관료가 있는데, 며칠 이내로 인수(결제)하지 않으면 물건의 보관료를 받기도 한다. 구매대행 서비스 입장에서도 물건이 오랫동안 창고에 있으면 보관비가 나가므로,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산 물건은 재깍재깍 인수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원가의 3배나 되는 보관료를 내고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스팀 대리구매와 같이 컴퓨터상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물이 없고 세관을 통하지 않으므로 관세, 배송료, 부가소비세 등이 없다. 환전수수료나 대행수수료 정도는 들겠지만. 그래서 해외구매에선 가장 싸게 먹히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구매대행 업체들의 양심이 썩은 곳이 많다.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개인은 항의하기 어렵고 법적인 절차로는 소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소송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 행패 수준의 일을 벌이는 곳이 많다.

가장 가깝게는 눈에 보이는 수수료 외에도 계속 뭔가 비용이 들어가서 대행업체에서 준비해둔 예상비용 계산기보다 실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허다하며,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용자가 요청한 배송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배송방법에 따른 요금표를 다 공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배송방법을 바꾸지는 않고, 대신 무게로 장난질을 한다. 하지만 이건 배송업체나 통관과정에서 무게 실측정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수령하고 송장에 적혀있는 무게를 살펴보면 파악이 용이하다. 대행업체가 적어준 무게하고 차이가 나면 바로 따지도록 하자.

그리고 diapers, 6pm 같이 고객들이 많이 찾는 대형쇼핑몰의 경우, 자기들은 분명 여러 고객들의 주문을 일괄주문해서 일괄배송 받을테니 현지배송료가 거의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개개인에게 현지배송료를 꼬박꼬박 챙겨먹는 꼼꼼함을 보여준다. 쇼핑몰 포인트도 자기들이 다 먹으면서 그정도는 좀 깎아주지?

이 문제로 이용자가 항의하면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문의 게시판에 항의가 들어오면 작성자도 보지 못하게 막아놓는 사례가 수 차례 발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인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에서 이와 같은 불만이 올라오면 대행업체 측에서는 포탈 사이트의 운영 측에 항의하여 그 글을 지우게 하여 사건을 은폐한다.

물론 배송 도중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왕왕 일어나는 일이 바다 건너라고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대행업체들도 각종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결국 그 보험비도 구매자가 지불하는건 마찬가지. 물론 이는 선택사항이지만 안하자니 불안하고 들자니 가격이 은근히 부담되는건 사실이다.

국제배송후, 내용물 문제로 반품/교환할 경우에는 다시 국제배송비를 내고 현지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물건이 도착했을 때는 구매대행처에 내용물 확인을 미리 요청하고, 그 후에 국제배송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물론 직구를 해도 파손분실은 일어나는건 마찬가지니 현지사무실까지 가는데 일어나는 사고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거기서 소비자에게 도착하는데 생기는(한마디로 자기들이 담당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무대책인 비양심 업자들이 많다.

거기에 일단 올리고 보자는 것인지 통관 때 걸릴 만한 물품도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2 개인

개인과 개인간의 구매대행일 경우에는 일단 상대에 따라 다르지만 배송비나 수수료가 저렴해지거나 무료이고, 관세도 페이크를 써서 면제를 노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포장을 뜯어서 중고나 리퍼비시인 것처럼 속이거나, 혹은 해외 지인의 선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기가 현지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영수증을 써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중고 혹은 특가 제품이라고 15만 원에 안걸리는 선에서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서 동봉하는 경우도 왕왕 보인다. 여행이나 유학 갔다가 들고 들어오는 경우는 더 편하다. 우편보다 직접 들고 들어올 때 무난히 통과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니까. (일단 면세범위가 400달러다! 배송료도 안들고.) 게다가 세관에서 가격을 파악하는 물건[10]이 아닌 경우 100만 원어치를 들고 입국해도 우기면 넘어간 경우도 있다. 게다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시 이삿짐 명목으로 국제소포 등을 보내면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 아닌 이상 관세도 발생 안한다. 단 먹히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집 으로 보내야 이삿짐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주의바란다.

다만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니 계약서라도 쓰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먹튀. 한 명은 외국에 있으니 어떻게 찾아가서 죽빵 날리기도 쉽지 않고, 보통 이런 경우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가 많아 한쪽이 연락 끊으면 끝이다. 한명이 외국 여행 가는 길에 사다주기로 한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경우에도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엉뚱한 물건을 사다주거나 하면 환불 받으러 비행기 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곤란해진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딱히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발품 팔아 힘들게 구해다 주고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행가는 길에 뭐 사다 달라고 맡기지 말자. 여행시간 쪼개서 길도 모르는데 간신히 구해다 줬더니 "이 정도 가격이면 한국에서 사는 거랑 별 차이 없네염."같은 소리나 하고 있으면 살의를 느낀다.

이전 버전에서도 개인 구매대행의 문제점 사례로 "내 것도 사다주기로 해놓고 한정판이 한 개밖에 안 남았다는 이유로 자기 것만 사와서 나는 속만 썩였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 밖에 없으면 자기 것만 사는게 당연한데도 이렇게 욕을 먹는다. 그럼 내가 발품 팔아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남 심부름만 해주라는 소린지. 클리앙에서도 해외 나가는 회원에게 면세점에서 A8 이어폰을 사다달라고 부탁해놓고는 정작 수령할 때가 되자 원가 이하로 네고를 요청하고(…), 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당연히 거절하자 "난 학생인데 좀 깎아줘야 하는거 아니냐? 그거 좀 해주고 돈을 다 받으려 한다. 어이없다."(...)라면서 까는 글을 올려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다. 개인 구매대행은 정말 친한 친구나 직계 혈족같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지 말자.
구매대행이라는걸 쉽게 할게 아니니, 이런 부탁을 받으면 딱 잘라 거절하거나 "일부러 찾아다니진 않을거고 내꺼 쇼핑할 때 보이면 사다주겠다."라고 말해둬라.

해외거주자라면 온라인 한정으로 구입해주겠다고 하자. 적어도 인터넷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구입전에 종류나 총 소모비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적다.
또한 예상되는 총 소모비용을 사전고지 하고 돈거래는 사전에 물건금액 및 송료등 실비를 미리 받아놓고 거래시 수고료를 받는 등 의 조치도 어찌보면 필수다. 그리고 구매대행에 관한 대화는 전화가 아닌[11] 메일과 채팅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서 두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구매대행에 관한 공정을 매뉴얼화 시켜두면 편리할 수 있겠다.

3.3 배송대행

영어 : freight forwarder[12]

비슷한 서비스로는 배송대행이 있다. 흔히 '배대지'라고 부른다. 해외쇼핑몰에서 구매 과정까지 직접 진행한 뒤 배송지를 해당 국가에 사무실을 가진 업자로 지정해서 배송시키면 대신 수령해서 한국으로 발송하는 업무를 한다. 구매대행을 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도 국제배송을 해주지 않는 판매자를 만나거나 해외배송료가 배대지 경유보다 비싼 경우[13] 이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배대지의 경우 구매대행보다는 해외직구를 하는 방법으로 많이 소개된다.

일단 물건을 받아서 대한민국으로 보내주는 일만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얼마 안 든다. 게다가 제대로 된 배송대행 업자는 물건을 받아서 주문품과 동일한지 검수를 하는데, 판매자가 주문과 다른 물건을 보내거나 심지어 벽돌을 넣어 보냈을 경우(…) 국제선 왕복 탈 필요 없이 현지에서 빠꾸가 가능하고, 배대지 거쳐서 오는게 오히려 빠른 경우도 있고, 여러 쇼핑몰에서 한꺼번에 주문할 경우 배대지에서 모두 취합하여 묶음배송이 가능하다는 등의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배송을 해주는 판매자를 만나도 배대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취소할 때 구매대행보다 훨씬 머리가 빠개지지만, 위에서 설명한 구매대행업체에서 행하는 수수료 후려쳐먹기가 일단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제배송비와 관세, 환율변동만 신경 써 준다면 정말 싸고 빠르게 구매가 가능하다. 해외결제 가능한 카드가 있는 외국어 능력자분들은 이 쪽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체크카드 중에도 해외결제가 가능한게 있으니 카드발급 조건이 안된다고 실망하지 마시라. 게다가 요즘은 번역기가 있다! 대충 제품 설명 정도는 뭔 소린지 알아먹을 정도로 번역하니 외국어 못해도 걱정 말자. 원칙적으로는 체크카드 중에서 마스타카드, 비자카드 마크가 있다면 해외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결제창에서 안 된다면, 신용카드사에 문의해서 해외사용만 풀어 주면 된다. 단, 삼성 체크카드SC제일은행 비씨 체크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외신판을 차단해서 해외직구용으로는 쓸 수 없으며, 샤오미같은 곳에서 쓰이는 은련을 이용시에는 신한카드의 자체 은련 체크카드만 온라인에서 해외신판이 가능하니 주의할 것. 비자 마크만 붙여 놓고 해외신판이 안 떨어지는 카드가 걸리면 별수 없다[14]

단, 일부 쇼핑몰의 경우 배대지 주소를 입력하면 주문을 강제로 취소("보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자. 주로 국가별로 다른 가격 정책을 적용하는 글로벌 기업의 직영 쇼핑몰이 그런 식인데, 예를 들자면 소니스토어나 애플스토어같은 곳.[15] 이런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배송대행 업체를 알아보자. 업체 측 DB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면, 배송이 가능할 지 모른다. 웬만한 사이트들은 이미 여러 사람이 알게 모르게 테스트해 보았으니, 웬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이트라면 여기저기서 카드와 배대지가 사용가능한 지 따져보고 지르자! 또, 페이팔 계정을 파서 국가 설정을 미국으로 하고 주소를 배대지 주소로 하면 토해내는 곳도 안 토해 낼 확률이 올라간다. 이 방법을 "변팔"(변태 + 페이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페이팔은 체크카드만 이용시 일정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며, 변팔을 남용시에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아마존닷컴이나 이베이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쇼핑몰의 경우 배송지가 미국이 아닌 경우가 있다. 셀러가 미국 거주가 아닐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셀러의 국가→배대지 국가→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택배가 세계일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연히 배송에 걸리는 시간은 안드로메다행. 특히 이베이의 경우 한국 거주 셀러도 제법 활동하는데, 이런 경우가 걸리면 한국→해외 배대지→한국의 막장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주문할 때 배송지를 잘 확인하고 그에 걸맞는 배대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거주 셀러라면 따로 협상해서 국내배송 해달라고 하거나 셀러가 운영하는 국내 쇼핑몰 주소나 구매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편이 백번천번 낫다.[16]

대표적인 배송대행 업체로는 몰테일이 있다. 그 외에는 오마이집, 한진이하넥스, 가지다, 아이포터, 유니옥션, 지니집, 위메프박스,[17] 모두바이, 코트리 등이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잘 살펴본 후 합리적인 업체를 찾아보자.

배송대행의 문제점으로는 배송 중 분실이나 오배송이 생길 빈도가 다소 높다는 것이다. 해외배송업체 → 배송대행지(창고) → 국내배송업체(화물기, 택배)의 3단계를 거쳐서 오다 보니 그만큼 분실 및 오배송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업체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분실이나 오배송된 물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한다. 일반적인 제품이라면 시간낭비 정도로 끝나고 배상금 받고 다시 주문하면 그만이지만,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희귀품이라든가 핫딜이나 한정세일, 한정판 등 특정 기간에만 그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물건일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다시 주문하려고 보면 품절이거나 세일기간이 끝나서 비싼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이걸 노리고 배대지나 국내배송 단계에서 분실을 빙자해서 물건을 직원들이 먹튀해 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 가장 큰 업체인 몰테일도 2014년말에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해서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정도.

3.4 결제대행(송금대행)

결제대행이라는 것도 있는데, 스스로 주문하여 배송대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결제'를 할 수가 없는, 아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원인은 주문을 했는데 자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혹은 페이팔등으로 결제할수 없는 경우나[18] 결제 수단이 한정돼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결제수단이 대금교환이라든지 은행결제, 편의점 결제등처럼 한국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결제할 수 없을때 쓰는 최후의 방법이다. 물론 결제 대행 수수료도 따로 붙으므로 지금까지 신용카드 하나 믿고 잘만 배대지 해오다가 이 수단을 쓰는 경우에는 더 많은 지출을 감안해야한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①해당 국가에 살고있는 지인에게 결제를 부탁한다.
지인에게 대금지불하는 방법은 한국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페이팔을 이용하고 있다면 페이팔로 송금하는 방법등이 있다. 현지 금융기관의 송금 수수료등의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면 그 수수료까지 지불하는건 당연하고 수고비로 몇천원정도는 쥐어주자.
해외송금 문서에도 쓰여져 있지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할 사람들은 잘만하고 빈번하거나 금액이 크지 않는 이상 파악도 못한다.

②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부탁한다
물론 수수료 드는건 어쩔 수 없다.

3.5 경매대행

주로 야후 옥션[19],라쿠텐,eBay 같은 해외 경매 사이트의 경매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걸 지원하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선 보증금을 받고 있으며 결제가 모두 끝난뒤에 환급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결제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2번으로 나눠서 받으며, 1차결제때에는 물건값, 현지 운송료, (일본의 경우)현지 송금료, 대행수수료를 받고,2차결제때에는 국제 운송료,기타 서비스 운임비 등을 청구한다.[20][21][22]

업체에 따라 관세 계산시에 일본 국내 배송비를 추가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안하는 경우는 실제 발생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소비자는 모르지만 같은 구매자에게서 여러명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서 소비자를 배려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맞다.

2015년 12월부터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 대상 적용 기준 금액이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에서 물품가격 150 미국달러 이하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무게에 따른 선편요금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고, 12월 30일 기준 150달러는 약 18000엔 정도임에 따라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된 것. 선편요금을 따지지 않아도 되니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물건의 가격만 $150를 넘지 않으면 면세받을 수 있게 되었다. 1kg 정도의 물건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법 개정전인 15년 11월에는 현지세금과 현지배송료를 포함한 물건 값 13000엔 정도가 면세 마지노선이었다면, 현재는 물건값 18000엔 정도로 그 면세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가 확장되었다.

일본옥션 경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시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경매대행을 통해서 낙찰받은 물건은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경매대행 업체가 보증금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점은 낙찰받은 물건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시에 경매대행 업체에 미칠 손해를 생각하면 취소의 어려움과 업체측이 보증금을 받는 이유를 납득하기 쉬울 것이다.

일본 옥션의 대부분의 출품자들은 입찰자의 평가에 제한을 둔다. 일본옥션에서 이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 아직 어떠한 평가도 존재하지 않는 신규아이디의 경우는 애초에 입찰을 받지 않겠다는 출품자들도 매우 많다. 대행업체의 아이디 또한 일반적인 개인의 아이디로 취급받음으로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더구나 대부분의 아이디들은 여러 물건 즉, 경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의 물건에 동시에 입찰 중이다. 만약 이 때 누군가가 멋대로 낙찰받은 물건을 취소하여 나쁜 평가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몇몇 출품자들은 나쁜 평가를 받은 배송대행 업체측의 아이디가 입찰 중인 상품의 입찰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입찰에 피어날 애로사항 또한 상당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식으로 나쁜 평가가 점점 쌓인다면 결국에는 경매대행 업체의 주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를 아예 쓰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이다. 따라서 경매대행 측에서는 평가에 아주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구매자의 취소 요청에도 매우 민감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다.

야후 옥션의 시스템은 대체로 출품자가 유리하게 되어있다. 대표적인 예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다른 물건이 배송되어도 야후 옥션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결제 후 물건이 일정기간 오지않으면 어느 한도 안의 구매액을 야후 측에서 보상해주는 서비스는 있으나, 야후 측에서 애초에 구매대행 업체의 아이디에는 그 서비스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 외에도 중고거래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야후 쪽의 대응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않는 경우 외 이용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전무하다. 출품자와 입찰자 모두 평가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내에선 이런 문제로 야후측의 무책임하고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 소송을 건 사례가 있다. [23] 물론 이런 문제들은 경찰기관을 통한 개인간의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피해액은 소액일 수 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워낙 빈번하다보니 경찰쪽의 빠른 해결을 바라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데 이런 법적 문제를 국내 배송대행업체가 대신 해결한다? 해결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구매자가 입찰이나 낙찰을 취소를 할 때도 출품자가 우위에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매자는 스스로 입찰이나 낙찰을 취소할 수 없다. 최종 낙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최고입찰자이면 입찰도 취소할 수 없다. 출품자(판매자)는 간단히 [출품자 사정으로 취소]와 [낙찰자 사정으로 취소] 두 가지 취소 옵션을 가지고 있다. [출품자 사정으로 취소]를 하면 야후 시스템 상 자동으로 [아주 나쁜 출품자]라는 나쁜 평가가 출품자의 아이디에 등록된다. [낙찰자 사정으로 취소]를 선택할 경우엔 같은 방식으로 낙찰자(구매자) 아이디에 나쁜 평가가 등록된다. 이런 시스템에서 만약 출품자가 낙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저 낙찰자의 연락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된다. 그래도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낙찰자가 낙찰가가 마음에 안들시엔 그런거 없다.

단, 출품자와 낙찰자 상호 합의하에 취소를 한다면 나쁜 평가를 서로 받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출품자의 입장에서 아무 이유없이 그렇게 해 줄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리고 야후옥션의 시스템상 경매가 끝나면 금액의 몇%[24]를 출품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출품자의 실수로 거래가 성립이 안되서 취소가 될 경우라면 몰라도 문제가 없는 거래를 취소시 출품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지불하던가 출품자가 낙찰자에게 나쁜 평가를 주고 거래를 취소시켜야 된다.[25]

이 때 경매대행 업체측에서는 보통 경매대행 이용자의 보증금,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에 더한 추가금을 카드로 협상을 한다. 물론 그 추가금은 낙찰을 취소하려는 경매대행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경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경매에 입찰 할 때는 꼭 심사숙고 한 뒤에 입찰하도록 하자.

4 직구(직접구매) VS 구매대행?

자신이 해당 외국어에 능숙하고, 해외결제(특히 페이팔)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가 있고, 구매하려는 물품이 해외배송 가능 물품인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구매하는 편이 비용면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유리하다. 특히 직구의 경우 해외무료배송인 상품도 구매대행의 경우 항공배송료가 붙는다(...). 다만 외국어(특히 영어) 실력이 딸리고 마땅한 해외결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돈 한 푼 더 들일지라도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심적으로 편하다. 특히 소형 전자제품에 홍콩에 소재한 판매자의 경우는 당연히 직접구매가 답이다. 미국 이베이 내 홍콩 판매자들은 대부분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하며 당연히 해외배송 해주며,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이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

다만 자신이 직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하더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자체가 해외배송 불가인 경우 어쩔 수 없이 구매대행이나 배대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추가비용(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지만)을 들여서라도 상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5 해외결제 수단

6 관련 문서

  1. 애초에 코스트코는 소매 겸 도매업을 하고 있고 공식 홈페이지의 비즈니스 회원권의 설명에 '사업자를 위한 회원권으로, 비즈니스 회원은 비즈니스나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를 해도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다. 물론 개인용 회원권으로 이런 재판매를 하면 안되지만 비즈니스 회원 1년 가입비가 개인회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회원으로 구매대행을 할 메리트가 전혀 없다.
  2.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매대행 자체는 합법 이기 때문에 구매대행 업체에서 게임을 구매대행, 구매 하는것은 합법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게임을 쇼핑몰 등에 게재 하는것이 불법 이다. 즉, 구매대행은 되는데 그걸 대놓고 할 수가 없는 셈이다(...). 그래봤자 대놓고 해도 뭐라하는 일 따윈 없지만 참고.
  3. 의류, 이불, 신발, 가구, 주방기구, 음악이나 영화 등이 담긴 CD와 DVD 등이 해당된다.
  4. 국제 우편으로 들여올경우에 한정, 특송업자(DHL 등)가 수입을 하고 인보이스가 있을 경우 관세청에 항목에 맞춰 신고하고 부가된다, 가령 CD/블루레이는 부가가치세 10%, 관세 7%
  5. 유의할 것은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10%)만 부과되는 상품이 있다,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등이 이에 해당(관세율 0%, 부가가치세 10%). 이런 물건은 우편(EMS 등)간이과세가 안되고 관세사가 신고해서 그대로 과세되는 특송업자를 통해 가져오는게 유리하다
  6. 관세율이 0%인데다, 도서에는 상당수의 용역/재화와는 달리 내세율 0%(부가가치세 면세 상품)라 나라가 걷는 세금이 없다.
  7. 참고로 인터넷 서점 등의 일서 가격도 소비세 제외 정가에서 자체 환율을 적용한다
  8. 특히 일본 쪽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에서 이런 눈속임이 많다.
  9. 회사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환전해보면 안다.
  10. 예를 들어 게임기 본체나 명품등
  11. 정 전화밖에 안된다면 녹음을 해두자
  12. 단 아마존 등의 사이트에 문의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경우 international forwarding service를 사용했다고 하는 게 더 좋다.
  13. 국내 배송은 무료인데 해외 배송에 $20 이상을 후려갈긴다던가.
  14. 경남은행신한카드S-Line 체크카드해외신판이 가능하다.
  15. 소니스토어는 배송지 문제보다 Region Check 문제라고 보면 된다. 비자카드마스타카드를 쓰면 거의 100% 결제 실패로 보면 되니, JCB 카드를 쓰도록 하자. 심지어 월마트대한민국 카드를 토해 낸다. 나이키, 뉴에그, 타미 힐피거같은 사이트도 대한민국 카드를 안 받는 사이트다. 특히 타미같은 경우는 IP 우회를 안 하면 본진 공홈 접속부터 안 된다.귀찮아서 그냥 SK몰 간다 폴로같은 경우는 복불복. 일단 스마트글로벌 체크카드폴로에서 제대로 먹혔다.
  16. 이베이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거주 셀러는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해외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내에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베이에 따로 개설하는 이유는 국내 결제 시스템이 거지같아서 해외구매자들이 이용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17. 위메프박스는 2016년 11월에 서비스 중단 예정. 9월부터 단계적으로 종료한다고 한다.
  18. BIN을 체크해서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안되는 경우. JCB는 뚫린다는 이야기가 있음.
  19. 야옥(한국)또는 야후오쿠(일본)라고도 한다
  20. 국제운송료는 1차때 먼저 내는 경우도 가능하다. 하지만 1차때에는 물건 무게를 모르는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2차결제때 실제 청구된 금액을 보고 결제하는게 마음상 이롭다.
  21. 단, eBay는 그냥 직구하고 PayPal로 결제하는게 더 이득일 수 있다.
  22. 일본 옥션의 99%는 해외 결제나 PayPal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대행을 쓰는것 외에는 딱히 그렇다할 방도가 없다.
  23. 2005년 피해자들이 모여 야후 '옥션 사기 피해자 원고단'을 결성한 후 100만엔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08년 3월 28일 원고 패소판결. 그 후 원고전원이 나고야지방법원에 항소. 현재 시스템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소송 중이거나 원고패소 확정인 것으로 추정된다.
  24. 시스템 이용료
  25. 낙찰자가 나쁜 평가를 주고 거래를 취소시켜버리면 시스템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품자 사정으로 취소도 마찬가지로 출품자가 나쁜 평가를 받고 시스템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