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무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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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 Infallibilitas
영어 : Papal infanfallibility
한자 : 敎皇無謬性
한국어 : 교황무류성

1 개요

교황이 교회의 최고 목자이자 스승 자격으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 지켜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할 때 그 가르침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없다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의된 가톨릭의 믿을 교리. 쉽게 말해서 공의회 등을 통해서만 행사되는 장엄교도권을 교황 혼자서 공의회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거다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교회법 제749조 1항)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2 상세설명 및 조건

교황은 주교단의 단장으로서 다른 주교들과 함께 장엄 교도권을 행사하지만, 교회의 최고 목자의 자격으로 단독적으로 장엄 교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교좌선언(敎座宣言, ex cathedra)이라고 한다. 교황이 교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최종 단안을 내릴 때에는 무류한 결정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선언은 극히 희소한 일이지만 근세에 몇 번 있었다.[1]

교황의 단독 선언이 무류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음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

  •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공식으로 선언한다. 따라서 교황도 개인 자격으로나 로마 교구의 교구장 주교 자격으로 선언한 것은 무류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 어떤 진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교황의 통상적인 설교, 지도, 권유, 해설, 반박, 경고 등이 다 무류하지는 않다.
  •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국한된다. 따라서 교황이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할지라도 과학, 예술, 인문,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주장이라면 무류할 수 없는 것이다.

3 관련 항목

  1. 예를 들어 성모몽소승천 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