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도로법 제1장 제2조(정의)의 1항에서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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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아름답다
원래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 확충을 위해 1993년에 정부에서 구상하여 1994년에 위와 같이 국도로 새로 지정하기로 한 도로였다. 그러나 위 노선들을 모두 국도로 승격시키기에는 재정이 부족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개념으로 1995년에 '국도준용도'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로를 도입했고, '국가지원지방도'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 건설은 국가에서 하지만 유지보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는 일도 있다. 도로 관리 문제상 동일 번호의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일부 구간만 승격된 경우가 있는데, 82, 88번 국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는 같은 번호끼리 노선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미심쩍으면 지도를 펴고 확인해 보자. 다만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분류가 갈린 뒤 둘 중 하나가 구간이 확장되거나 아예 신설되는 등의 이유로 연결이 되지 않는 구간도 몇몇 있긴 하다.
국도와는 달리[1]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정에 따라 완공되지 못하고 끊겨 있는 구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모두 드라이브해 보는 데 애로사항이 따른다. 상당수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부 구간 미개통 상태이다. 국가지원지방도 문서들 중 미완성구간 틀 안 달린 문서가 몇 개인지 세어보자(…).
2 노선 목록
국가지원지방도의 각 항목은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법령문서의 별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 13번 지방도
- 15번 지방도
- 20번 지방도
- 22번 지방도
- 23번 지방도
- 28번 지방도
- 30번 지방도
- 32번 지방도
- 37번 지방도
- 39번 지방도
- 49번 지방도
- 55번 지방도
- 56번 지방도
- 57번 지방도
- 58번 지방도
- 60번 지방도
- 67번 지방도
- 68번 지방도
- 69번 지방도
- 70번 지방도
- 78번 지방도
- 79번 지방도
- 82번 지방도
- 84번 지방도
- 86번 지방도
- 88번 지방도
- 90번 지방도
- 96번 지방도
- 97번 지방도
- 98번 지방도
2.1 해제
- 19번 지방도 (원주 - 홍천) : 19번 국도에 편입
- 27번 지방도 (고흥 - 거금도) : 27번 국도에 편입
- 31번 지방도 (동래 - 기장) : 폐지
- 33번 지방도 (구미 - 평창) : 59번 국도로 승격
- 40번 지방도 (태안 - 청원) : 폐지 후 중간 경유지를 변경한 96번 지방도 신설
- 44번 지방도 (용인 - 양평) : 98번 지방도에 편입
- 59번 지방도 (하동 - 성주) : 59번 국도로 승격
- 95번 지방도 (제주 - 서귀포) : 95번 국도로 승격, 이후 1135번 지방도로 격하
- ↑ 물론 77번 국도처럼 아직 끊겨 있는 국도들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