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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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經濟諮問會議 /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전문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

헌법에 규정된 제도이지만 1999년 8월 31일에야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 전에는 '경제대책조정회의'라는 것이 있었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2 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법 제2조).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제1항).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당연직위원은 다음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3항, 규정 제2조 제1항).

위촉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법 제3조 제4항, 제4조).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5항규정 제2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자
  •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비서관(즉, 수석비서관)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의장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회의 등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법 제6조 제1항).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규정 제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의장이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법 제5조 제1항),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