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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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판단 등의 정당성 문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표결을 직권상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청하게 되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매우 강화되어 매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권한 발동이 불가능하다.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문인데,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1] 필리버스터 발언 의원마다 한 차례씩은 지적하고 있다. 녹색당은 경찰청장이 외국에 나가있는데 이런 국가비상사태가 어디 있냐며 황당해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링크
야당측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왜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수많은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진행상황 및 참여의원 문서를 참조.
한편 정의장이 과거 직권상정을 거부하며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링크
반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법률자문의견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 링크 직권상정이 되면 대개 표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2], 향후 표결이 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다툼이 일어날 소지를 품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법률자문의견서가 공식 루트인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을 통한 것도 아니었다. 링크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무제한 토론 발언 직전에 의장석에서 정갑윤 부의장이 테러방지법에 관한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국회법 제 107조 위반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만약 위반이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법적 정당성에 흠이 생기거나 더해질 수 있다.
과거 흠결이 있는 절차를 거쳐 입법된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내서 법안을 무효화 하려 한 적이 있으나, 사법부에서는 그런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 공성전#s-4.7.4 참고.
2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문제
전제사항
- 테러방지법의 취지 그 자체는 김광진, 정청래 의원마저도 인정하였다. 필리버스터니 하는 것들도, 테러방지법의 취지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 다만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하므로 따로 법을 둘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으며 그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다.
일단 통합방위법과 국가보안법이 있긴 하지만 테러방지에 관한 독립적인 법은 아직 없다. 때문에 테러방지법 찬성론자들은 테러 방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테러방지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김광진 의원은 대정부질문(2016년 2월 16일)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할 때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테러대책회의"가 201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음을 언급했었다. #
김광진 의원은 테러를 현행법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이 자세히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에서 제시한 범죄행위를 국정원법[3]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54개의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로도 부족해서 따로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테러범이나 IS 가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 이미 있다는 점은 정부에서도 인정한 바이다. 다만 테러 '방지' 차원이 아닌 사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요구된 것이다. 그래서 이 명령만 법률로 바꾸면 테러방지법은 의외로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반례로 알 누스라 전선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테러 단체에 돈을 보냈지만 국내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4]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SNS 등에 대한 경찰의 내사를 통해 검거된 사례이며 불법 체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총포 및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 다른 혐의들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처해졌다.[5][6] 참고로 테러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현행법인 테러자금금지법 2조로 처벌 가능하나 전술한 사례의 경우 테러단체에서 쓰였다는 증거를 아직 수집하지 못해 검찰이 그것을 사유로 한 추가기소를 보류하는 중이다. 즉, 현행법으로는 테러단체에 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이 사용된 정황 및 단서를 포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테러자금금지법 외의 다른 사유로 처벌하게 된 것이다.
2.1 찬성 측 의견
반대 의견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의의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범죄 상황은 모두 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면서 테러방지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당연한 일이다. 애초에 테러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테러를 사전에 포착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의(혹은 정부의) 감시 체제를 강화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 테러집단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의를 담고 있다. 이는 테러방지법의 형량이 상당히 무겁고, 현 야당도 테러방지법의 의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2 반대 측 의견
통합방위법과 행정고시상으로 테러 방지에 대한 정부조직은 이미 있다. "국가테러대책회의"가 그것으로, 이건 대통령직속 NSC 직할기구인데, 여기에 법무부-국정원-경찰청등의 11개 부처가 있고, 그 수장은 국무총리로 되어있다. 참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과의 질의에서 황교안 총리가 자신이 수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국가테러대책회의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 관련 첩보를 잡아내 정부에 보고를 하고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민이 위험해진다는 주장은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노리는 공격을 방어하고 있고 이를 행정부와 국회에 정기 보고를 하고 있는 국정원, 군, 경찰, 관세청, 안행부 등의 활동 근거와 내역, 성과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다. 김광진 의원의 대정부질문과 필리버스터 내용이 이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82년 만들어진 대테러대응지침을 반복해서 개정하며 이를 통해 88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 2010 G20 정상회의 등 각종의 국제행사를 무사하게 치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증했기에 이 대응지침을 법으로 격상시키거나, 법을 만들어도 개인정보법률, 사생활 보호 법률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필리버스터에서 수 차례 반복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이 없더라도 테러범을 처벌할 법률의 미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장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정도로 시급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 또한 형량이 무겁다고는 하나 살인, 폭탄테러, 암살 등의 범죄는 기존의 법률로도 얼마든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즉 이 법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그 필요성의 정도는 크지 않으며 시급성 또한 더더욱 없다.
더 문제는 셧다운제의 유효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테러리스트들이 굳이 국정원이 감시하는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교환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있다.[1] 기사에서 나온대로 선불폰으로 음성통화만 하는 건 간단한 일이고 인터넷을 감시하다 걸리는 테러리스트는 결국 페이스북에 나 테러합니다라고 올리는 바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도 지금까지 잠재범으로 잡힌 사람은 대부분 IS나 탈레반을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 등에 올린 멍청이사람 뿐이다.
3 법안 통과시 국정원이 갖는 과도한 권한 문제
3.1 찬성 측 의견
법적으로 따지면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맡는 것은 타당하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음 국가정보원법 조항이 그 근거이다.
제3조(직무)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또한 2.2.1 문항에서 보듯이 테러방지법에서의 목적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수집되고 있는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보다 효과적으로 테러의 사전징후를 사전포착하는 데 있다. 즉 정보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국가안전처에 신설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일임하는 것이 기관의 대립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견해.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ODNI의 항목을 참조, 과거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영역분할로 인해 사전 테러발생징후를 포착하고나서도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적시에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사전예방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현존하는 미국 국내외의 각 정보기관들 사이에 정보교류가 원활하도록 교통정리를 해주는 기관, 즉 ODNI가 탄생했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영역분할은 권력 분할로 인한 인권보호의 측면보다는 시간이 생명인 정보교류에 있어 일종의 장벽이 되므로서 발생되는 역기능의 가능성이 더 크므로, 가능한 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에 대한 정보를 CIA가 FBI에 제공하길 거부하여 미국국내로 입국한 조직원들을 FBI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뒤늦게 FBI가 테러 징후를 포착하여 수사에 착수했을 즈음에는 이미 항공기납치에 대한 준비가 모두 끝나고 강행시기를 앞둔 직후였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정보일선에서의 교류가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다른 모든 헛일을 메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ODNI의 탄생배경이고, 이는 테러 방지에 대한 최일선에 서는 것이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이어야 함을 역설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안전처는 정보수집에서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바 테러방지를 위한 모든 자원은 국정원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즉 관할권 분배와는 별개로 대테러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을 맡는 게 타당하다.
테러라는 특성 상 은밀하게 움직이는 테러조직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이 예방관리로 바로 연결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 테러 방지를 위해 국정원에 경찰특공대나 707특임대 등 대테러제압부대와 국군정보사령부에 일정 수준 이상에서 주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옵저버의 파견 등 주요 자원을 제공하는 것까지 법안에 첨가되어야 할 수도 있다.
3.1.1 반론
위 항목에서 ODNI의 예를 들면서 정보활동에서 권한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각 기관에 권한이 분산되고 이를 중재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 상황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원 업무를 해외정보로 국한하거나 심지어 해체하자는 주장을 했었다.#
*찬성측의 재반론*
반론 항목에서 ODNI를 컨트롤타워에 빗대어 국가안전처로 대테러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기존에 국외정보를 총괄하는 CIA와 대내업무를 총괄하는 FBI간에 발생하는 알력을 해소하며 테러범들에 대해 유연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상위부서로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정보전에서 대내외를 통합관리하는 국가정보원에게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오히려 정보를 제공해야 할 또 다른 정보기관이 생김으로서 초동대응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조직간의 알력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서도 나타나다시피 골든타임이 무의미하게 소모됨으로써 타당한 이유 없이 희생자만을 양산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고의 여지도 없다고 할 수 있다.
3.2 반대 측 의견
국가정보원에게 대테러 관련 업무 총괄을 맡기는 것이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국정원의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2002년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과 2012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2015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이 문제 시되는 상황에서 대테러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 국정원이 이런 권한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남용할 여지가 있어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기부 시절도 아니고, 21세기에도 꿋꿋이 법을 어기며 사고를 일으키는 집단을 어떻게 믿고 권한을 주냐는 말이다.
한편 야당은 컨트롤 타워로 국민안전처를 지목하였다. 사이버수사대(NETAN) 사이버테러전담반과 경찰특공대를 운영하는 쪽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경찰청) 담당이기 때문. (이와 함께 707 특임대 / 기무사등도 있지만 국방부 업무는 테러방지 업무보다는 다소 상위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임위 감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다가,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국정원과는 달리 국민안전처는 일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감시가 보다 용이한 것도 이유다.
사실 테러방지법에 양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현재의 법안 조문으로는 악용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정하면 받아 들이겠다는 식의 의견도 있다.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국정원이 손을 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른바 관할권의 문제인 경우. 미국에서 CIA와 FBI간의 영역 분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경우도 유사하게 과거 냉전시대에는 CIA가 막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후 수사권력의 집중의 위험성을 자각하면서 영역권을 분담하여 업무 전담에 있어서 CIA가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여건을 가지도록 하였다. 사실 미국은 이후에 애국자법에 의해서 NSA라는 안보기구가 부상했다는 함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간의 관할권 문제는 생각보다 철저해서 남의 관할권을 침범하면 조직간 일전도 불사하는 경우가 생기는 관계로 참고할 만한 선례라고 할 수 있는 것.[7]
4 문구의 모호함 문제
해당 법안 문구의 모호함에 대한 지적은 대개 법안 제 2조에 집중되어 있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4.1 '테러단체'의 정의 자체에 대한 개념 미비
가장 원론적인 문제는, UN이 '테러단체'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뭐라고요?
해당 법안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수십 개의 'UN 지정 테러단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으나, UN안보리는 특정 사안(예컨대 알 카에다, ISIL등)에 연루된 단체나 개인을 제재 목록(sanction list)에 올려 안보리 결의안[8]의 형태로 내놓을 뿐이고, 이러한 결의안에 등재된 개인이나 단체를 모아놓은 리스트(consolidated list)가 존재하지만, 여기에 등재되어 제재를 받는 이유는 테러 뿐 아니라 제각각이다[9].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위해 필요한 개념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예컨대 명백한 테러단체인 ISIL에 연루된 범죄자를 이 법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이 힘들다..
4.2 테러 행위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의성
4.2.1 찬성 측 의견
왜냐하면 "테러위험인물"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테러'나 '테러단체'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항 바로 앞에서 '테러'와 '테러단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고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독제체제 변화단계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자. '나'부터 '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테러, 그러니까 항공기나 선박 탈취, 폭탄 테러, 혹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테러 등만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10], 정부를 욕하는 글을 올린다든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우선 '테러단체'는 오로지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만을 의미한다. 당연하지만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제대로 된 종북 이적 행위를 했다고 해도, 테러방지법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기존과 같이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법안에서 정의하는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해 등등의 행위, 원자력 발전소 테러, 항공기 납치 같은 행위를 계획 혹은 동참, 선동했거나, ISIS 같은 제대로 된 테러단체에 연관되었다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일단 강도에 관계없이 북한을 옹호하거나 정부를 욕했다고 해서 지정될 수 없는 것만은 확실할 것이다.
4.2.2 반대 측 의견
가장 모호한 단어는 바로 테러이다. 과거 17대 국회 법률과 비교하면 이 모호성은 더 분명해진다. 당시 법률이 '어떤 규정의 몇 조 행위'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반면, 19대 국회 법률은 자체적으로 테러행위를 처음부터 규정하고 있다.
테러행위 개념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9대 법률안은 일정한 수단으로 국가나 공중을 상대로 자기 의사를 강요하거나 협박할 경우 테러행위라고 규정했고, 특별법은 차치하더라도 대부분이 형법 제2편 1장의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과 유사하다.
만약 지금 지적이 정당하다면, 테러위험인물을 국가에 대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하거나,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기능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며, 또 이를 의회나 정부에 대해 관철하려는, 정치 요구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법문상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쉽게 집회 및 시위가 테러행위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제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려 시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과격한 집회 정도로도 충분히 국소적인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테러방지법이 적용되고 있었다면, 민중총궐기 지도부는 물론이고, 시위 참가를 표명한 사람들까지 매 순간 합법적으로 도청을 당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따로 준비한 스케치북과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를 인용하며 테러방지법은 민주화 이전에 있었던 정보기관에 의한 언론과 노조 통제와 같은 목적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한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UN 인권이사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박근혜 정부에 의한 기본권의 퇴보가 현재도 계속됨을 지적했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심리에 제출된 문건에서 국정원 여직원과 구 민주당 당원들이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던 상황을 '테러'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아직 이 문건을 제출한 박모씨와 국정원 사이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건이 국정원 여직원 진료 기록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최소한 국정원 여직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유추할 수 있다. 링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필수적 요소이며, 이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감시 조치의 확대는 신중해야한다. 이 자유가 정치적 의사결정이 공개된 곳에서만 보장되고, 정치가 관료주의화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에선 이 자유가 결코 인정되지 않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자유를 제한하는 구성요건인 테러정의규정과 가. 항목은 수정/삭제되는게 타당하다.
4.2.2.1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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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목의 중상해와 살해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해당된다' 등의 주장이 나오곤 하는데,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중상해나 살해만 테러방지법이 적용이 되므로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비판/논란 항목에서도 위의 정의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와 유사하다며 둘을 동일시하여 서술해나가고 있으나, 이 또한 같은 논리로 반박 가능하다. 즉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보다 법안에서 제시한 테러의 정의가 훨씬 더 협소하므로 상술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따라 충분히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
*반대측의 재반론*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중상해와 살해를 하는 행위라면 흔히 용산참사라 불리는 폭력시위를 테러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폭력성이 과도하다고 해서 이걸 테러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맞다고 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2호와 중복 규정은 아닌가? 더 나아가 집시법은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표현하는데, 이 법 2조의 테러정의와 가. 목은 이것만큼 협소한가? 중복된 규정에 그 규정보다 협소하지 않다면 정당성은 의심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 규정이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 규정이 되지 않았다면, 형량을 더 높였으니, 기타 특별형법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우려할 수준으로 보호하지 않는 점과, 개인의 민감정보까지 얻을 수 있고, 추적권까지 국정원이 가지는 점을 본다면, 이 규정은 더 논란의 대상이 될 뿐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처럼, 노조와 노조가 가진 근로3권을,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불순세력이 일으키는 것이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그 증거로 담당기관을 국정원으로 지정하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에서 이 법을 입법했다면, 노조에 대한 탄압을 반공에서 법, 질서 수호로, 이제는 반테러행위란 이데올로기 변경을 위한 법률임을 확인할 수 있다.
4.3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자의성
4.3.1 찬성 측 의견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서는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99헌바31에서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 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에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문구가 논란이 되는데, 여기서 "의심할 상당한 이유"는 곧 '혐의'에 해당하며, "혐의가 있는 자"란 곧 '용의자'에 해당한다. 즉 테러위험인물이란 곧 테러 용의자를 정의해놓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테러행위를 하였다면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된다. 문제는 테러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텐가? 당연하지만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이 범죄자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범죄자라는 의심이 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그러한 범죄조사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이다.[11] "의심할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는 범죄조사의 개시를 표현한 규정일 뿐이다. 만약 범죄조사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의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기존의 형사 절차를 부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심'에서 시작하여 '조사'를 거쳐 '사실'에 이르는 인간의 인식체계를 부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인식과정의 당연한 귀결 상, 형사제도 역시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
4.3.1.1 반론
찬성 측에는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형법에도 다수 존재함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형법에서의 '상당한 이유'는 일단 판례가 누적되어 구체적으로 무엇이 상당한 이유인지가 확립되어 있으며, 게다가 절대 다수가 (현행범의 긴급체포를 제외한다면) 영장에 의해서만 실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리고 영장을 심의하고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영장전담판사이다. 즉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
또한 이러한 모호한 표현에 대한 비판은 무엇과 누구를 수사할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량권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사 과정이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참고인조사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고, 구두로만 질문을 하는 수사방법인 '임의수사' 만을 사용할 수 있고, 용의자를 구속시켜서 질문하거나 개인의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집행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수사기관, 즉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임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설정하고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반대측은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찬성측의 재반론*
반론 항목에서는 판례가 누적되어 다른 법에서의 상당성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나 그렇게 따지면 그 법들 모두 제정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어야 한다. 즉 상당성을 법에 적용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테러 수사를 개시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가지고 영장주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수사를 개시할 때마다 판사의 영장을 받지 않는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이지, 단순히 누구를 수사를 할 것인지는 원래 수사기관의 재량이다. 즉 이는 결국 수사기관으로 어디를 꼽을 건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반론에서는 강제수사를 할 땐 영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였으나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대측의 재반론*
- 찬성측의 재반론대로 상당성을 법에 적용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사를 개시할 때 판사의 영장을 받지 않는 것도 또한 맞다. 즉, 수사 자체를 할지 말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다.
허나, 영장 진행없이 이뤄지는 모든 수사는 '임의수사'여야 하며 임의수사란 상대방의 수락과 동의를 구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다. 따져보자. 테러방지법에 의해 국정원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가정할 때, 각종 금융거래나 통신이용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그 인물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수락과 동의를 구한단 말인가? 수락과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다. 반대측은 바로 이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지금의 테러 위협이 수사대상이 알게 모르게 각종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무단으로 수집해 수사 자료로 활용할 만큼 심각한지 먼저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심지어 이 나라에 국가적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예 없었다면 모를까 그것조차 아니지 않는가? 국무총리가 이끌어야할 그걸 말하는 거다
4.3.2 반대 측 의견
'상당한 이유' 라는 문구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삭제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안에서 사찰의 권한을 가진 주체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다. 지금까지 국정원(그리고 그 전신인 안기부나 중정)이 저지른 병크를 살펴볼 때, 국정원이 생각하는 '상당한 이유'가 정권보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지대하다. 실제사례로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 사례를 들 수 있다. 해당 사용자는 리트윗함과 동시에 김정은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같이 트윗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가 적용되어 기소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박정근 사건 참조.
이런 문제 때문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야당에서는 해당 권한을 국민안전처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안전처 역시 행정부 소속이지만, 국회의 감사권이 훨씬 잘 미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
5 기본권 침해 문제
5.1 찬성 측 의견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국가정보원이 임의, 무차별적으로 도, 감청을 실시하고 사찰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 그런 내용은 없으며, 관련기관의 법률과 절차에 근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연계된 법률을 살펴보면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권한있는 자의 허가, 승인을 득할 것을 요하고 있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 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테러에 관한 정의에 부합하는 관련 정보의 수집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정보기관의 임의적인 법집행을 용인하고 합법화하지는 않는다. 정리하자면, 부칙2조를 통하여 영장 청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영장 없이 임의, 무차별적으로 정보 수집을 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제 18조(무고, 날조)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형법 제 152조부터 157조에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 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형으로 한다.
해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누명을 씌울 경우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다.
5.1.1 반론
위 찬성 측은 임의, 무차별 감청 등 규정은 없다며 9조 1항을 언급하지만, 실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같은 조 4항과 부칙 2조이고, 이 점을 차제하더라도 "필요한"이란 요건이 "상당한 위험에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대테러조사"(법2조 8호)라는 용어도 행정조사와 수사절차 모두에 해당하는 불명확한 개념이다. 즉 국정원이 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임의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청 권한 부여의 여지가 있다.
제18조가 안전 장치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안전 장치가 되려면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누군지 알아야 사전이든 사후이든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국민을 명예훼손했던 속칭 좌익효수는 여전히 죄값을 치루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익명이기에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확실한 책임추궁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부는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런 사정은 최근 필리버스터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참고 즉 제 18조가 안전장치라는 주장은 이 법률에서 대테러기관 공무원의 익명성(법 6조 3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익명의 가해자를 관계기관이나 사법부가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
좌익효수의 예가 업무 외의 활동이라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있으나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다른 예도 있다.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업무 중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익명도 아니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는 살해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란 누명을 썼고, 막내를 빼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 후 실어증을 앓다가 화병으로, 언니는 정신이상 증세를 겪다 거리에서, 오빠는 직장해고와 주위 비난에 의한 알콜중독으로 모두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려 했지만 국정원이 무마했고, 검찰이 나서자 수사에 착수, 가해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파탄난,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책임졌다.#
최근의 사건으로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들 수 있다. 이건 국정원의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떨어뜨린 사건이다.
더구나 제 18조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한정된 조항이다. 즉 대테러활동이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테러 선전, 선동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 등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처벌이 이루어지는등 제시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기는 하나 앞선 국정원의 위법 사례들을 통해 보았을 때 이는 처벌로서 예방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 소지 자체는 존재한다.
*찬성측의 재반론*
실정법의 개념이 예방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방책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우나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볼 때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테러관련 국제규약을 기반으로 하여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1항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르는 만큼 상기법률에 문제가 없는 이상 기본권 침해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5.2 반대 측 의견
가장 주요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테러위험인물'로 애먼 사람을 지목할 수 있고, 상기한 제 9조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 문제.
법안에서도 이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 두었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요컨대, 행정부의 정보 수집 월권을 같은 행정부에서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 정부에서 여당에 반대하는 인사를 테러방지법을 악용해 탄압하려 할 때, 대통령의 입맛대로 선정된 인권보호관이 이를 통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인권보호관이 단 한 명뿐이므로 기본권 침해 방지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국정원의 폭주를 제어할 제대로된 감시 기구, 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칙 2조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7조의 죄
찬성 측은 통비법이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지켜진다 주장하지만 통비법은 그동안 판례 축적을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 된 상당성을 영장청구의 기준으로 해왔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서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 추가하였다. 이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헌법상 37조 2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법 37조 2항은 과잉금지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국가는 법을 만들 때 그 목적이 정당해야하고(목적의 정당성), 입법 하려는 법이 적합해야하며(적합성), 법을 통해 선택한 각 수단들은 기본권을 최소한 침해해야 한다(필요성). 마지막으로 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기본권을 제한받는 사인의 피해가 균형(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호하다고 비판받는 상당성은 적합성, 필요성, 비례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해도 과잉금지를 위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테러방지법 부칙 2조의 "필요한"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이 필요성의 의미도 헌법상 필요성이 아니라 감청 등의 필요성을 의미하기에) 통비법을 명목으로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행위를 합법화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정말 문제가 되는 조항은 9조 4항이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첫째로 위에서 논했듯이 테러의 개념과 테러위험인물 개념이 모호하고, 둘째로 추적이란 단어가 헌법과 형소법상의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정보수집은 수사 전 단계로 이 사람을 수사할 지 말지 결정하는 사전단계인데, 추적은 수사 전과 수사 후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고, 영장없는 미행과 사찰을 합법화 할 수 있게 한다.
9조 4항은 법문의 표현상, 자료수집 과정에서 법이 어떤 행위를 제한할 지 근거조차 없고, 언제까지 추적하는지, 추적 후 어디에 구인할 지 등이 오직 추적하는 익명의 대테러기관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전 또는 사후 통지가 보장되지 않아 추적 대상자인 국민을 넘어, 그 국민의 가족의 기본권조차 침해할 수 있다.
5.2.1 반론
반대 항목에서 서술된 부칙 2조와 관련하여, 정보기관이 판단할 때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논란이 있어 보인다. 이 조항은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법안에서 정의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테러활동의 정의에서 언급하는 테러라는 문구의 정의에 접근하는 방식이 양측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차제하더라도, 앞서 4.2.1.1 항목에서 논했듯이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원래 수사기관의 재량인데다가 영장주의까지 지켜지고 있으므로 이를 문제삼긴 힘들 것이다.
*반대측의 재반론*
9조 4항에서 '추적'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통해 영장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가 정의상 명확하게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 이 또한 영장주의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이 법관(사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항에 언급된 사전/사후보고로는 영장주의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영장주의가 지켜지고 있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6 과도한 부칙 문제
2월 27일 오전 11시, 정청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 도중에 지적된 내용이다.
이 법안의 부칙 제2조는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이용법(FIU법) ‘본칙’의 핵심 내용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조항을 수정한다고 ‘선포’한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 조항의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 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로 바꾸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장에 ‘국가정보원장’을 추가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본칙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에 ‘테러방지법의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시켰다.
6.1 찬성 측 의견
만약 부칙 2조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앞의 2.1에서 주장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즉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을 총괄 기구로 채택한 이상 국정원의 권한 확대가 없다면 결코 법안의 의의가 실현될 수 없으므로, 다른 법안의 내용을 일부 바꾸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문제삼을 순 없다.
6.2 반대 측 의견
어떤 법의 부칙에 의해 다른 법의 내용이 바뀐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셈이 된다. 이는 부처 이름 정도를 바꾸는 정도 처럼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만 허용돼야 하고, 실체적 내용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이를 방조할 경우 국정원이라는 행정부 조직이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 무력화하여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확대하는 초법적인 상황을 용납하게 되는 셈이다. 행정부의 폭주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존재목적임을 비추어보면 이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7 북한과의 연관성 문제
이 논란은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IS・북한의 테러위험 증가하는데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 ‘북한은 청와대 타격 협박하는데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라는 문구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사회적 소외자 혹은 정신이상자가 묻지마 테러를 저지르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의 조직적, 체계적 테러위협은 북한 및 종북주의자, 더 있어봐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정도인데, 이 정도는 국가보안법 등 현재의 국가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간첩을 주 타겟으로 한 법이라서 테러행위 등 범국가적 단체의 대량 살상 행위나 그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북한과 중동 테러조직들과의 오래된 연계성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들이 현재 획책할 수 있는 작전 중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한국에 대한 테러를 사주 또는 직접 발생 시키고는 관계없다며 시치미를 떼고 테러단체들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생각해볼 수 있고, 이 또한 국가보안법만으로는 북한을 막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북한과 테러의 관련성을 무시할 순 없다는 것.
하지만 상술했듯이(위의 2.2 항목 참고)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말고도 국정원법과 대테러대응지침 등 다른 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즉 현재의 국가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위 관련 항목에 서술돼있듯이(위의 2.1 항목 참고), 테러방지법이 테러 관련 인물들을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의도 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이는 결국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 하필이면 이때 강신명 경찰청장이 해외출장중이라는게 드러나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국가비상사태라면 경찰청장은 비상근무/대비상태로 경찰청에 있어야 한다.)
- ↑ 회기 끝날 때까지 해도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1순위로 바로 표결하게 된다.
- ↑ 국정원법 3조에는 "대테러"가 소관사항으로 규정돼있다.
- ↑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 출신 불법체류자로 2002년에 발리 폭발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테러단체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었다
- ↑ '단순한 테러 단체 추종'이라는 사상의 자유와도 얽혀 있는 문제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그것을 사유로 처벌을 내릴 수 없었던 것 뿐이다. 마음 속의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보편적인 법적 상식이다. 실제로 단순히 생각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이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킬 실질적인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면 당연히 총기나 화기처럼 현행법 상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사유로 처벌이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도 인도네시아인은 당시 어떠한 혐의도 입증된 바가 없었지만 SNS 등에 테러 단체를 지지하는 사고를 표출하여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으며 단순한 테러 단체 추종이라는 사유가 혐의가 될 수 없으니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이 도입되더라도 용의자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테러방지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감시를 개시할 수 있었고 면밀한 조사 끝에 처벌할 수 있었다. 설령 정상적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이었다 할지라도 테러 단체 추종이라는 생각을 표출한 상태라면 요주의 대상으로 판단되어 감시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테러를 벌이려고 할 경우 위 사례에서처럼 예방이 가능하다.
- ↑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그 내용까지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와 원리의 문제일 뿐이다. 과연 정말 실질적인 범죄 조직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 테러집단은 그 존재 자체로 세계의 보편적인 도덕 및 윤리와 크게 어긋나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각 국가는 테러단체를 적대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 상으로도 문제시되었으며 감시 대상이 되어 처벌되었다.
- ↑ 참고로, 대테러 및 범죄에 대한 미국의 해당 기구는 BATFE(담배마약 총포화약 단속국, 주로 국내의 카르텔과 관련된 무기밀수나 마약밀매를 취급), FBI(연방수사국, 국내 해당강력 범죄 및 내부테러리스트(Domestic Terrorist)를 대상으로 수사), CIA(국외의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마약카르텔 등과 관련된 범죄영역을 관리), 국토안보부(위에 열거된 기관들과 관계 없는 다른 산하 기관관의 유관협력을 위한 기구, 따라서 해안경비대나 이민세관국 등, FBI나 CIA등에서 직접관리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들을 전담관리 하며 비밀검찰국(대통령 경호처)역시도 이 기구 산하에 들어간다) 등으로 권력이 분할 양치되어있다. 물론 한국은 인구수를 따졌을 때 효율 면에서 이만큼 다양해질 이유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안보리 결의 1267호가 있다. 여기에는 알카에다와 ISIL에 관련된 다수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다.
- ↑ 예컨대 이 리스트에는 북한의 '조선자원투자개발회사'라는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 이유는 유엔 제재대상인 북한으로의 무기 수출입을 하기 때문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어찌됐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핵개발과 같이 국가 레벨에서 저지르는 막장짓을 '테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물론 테러단체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테러지원국 취급을 당할 수 있는데,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진지도 거의 10년이 되었다.
그냥 존재 자체가 테러 - ↑ 한편 2016년 2월 26일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의 전제 조건으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 ↑ 17조, 18조는 처벌조항이지만 17조, 18조에서는 테러위험인물이란 개념이 쓰이지 않는다.